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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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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인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안건은 2000년3월16일 조덕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3월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0년3월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등으로 변경된 내용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현지 시찰 및 순방 활동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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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9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2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감사 청구제 실시를 위해 우리 구에서 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9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2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재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김신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9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25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종전 부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 조합이 해산되고 부산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김신락 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9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25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 지연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사안별 과태료 금액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부산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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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3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효력 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수입금 출납원을 주택업무 담당에서 재개발 업무담당으로 회계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은 2000년2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2000년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고 이에 대하여 우리구가 융자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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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