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배영일의원, 이산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중 책임검사위원은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은 전운우의원, 검사위원은 김정웅 공인회계사와 강병만씨를 추천합니다. 인적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1999회계년도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운우의원, 김정웅 공인회계사, 강병만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보고사항】 O제90회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00년4월7일 조덕제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조덕제 찬성자 장일수 배영일 이현찬 사상대 이인곤 김신락 O의안제출 ·제9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0년4월17일 의장제의) 4월17일(1일간) ·제9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000년4월7일 의장제의,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 4월11일 회의결과보고서 접수)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0년4월17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