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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12-1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매우 심한 유감을 느끼고요. 오늘 원래 회의가 10시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회의규칙과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수정안을 반대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지금 통과시키기가 싫다는 이유로 회의를 이렇게 6시간씩 미뤄놓고 그리고 원래 모든 상임위에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합의했다고 해서 예산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건을 올리셨어요. 이건 정말 일방적인 진행이고 이건 폭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무슨 협치가 있고 무슨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의사진행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저는 이 회의에 참가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회의는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저랑, 위원장님이랑 조례 순서를 뒤로 미루자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강행 조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사전 간담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논의를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은 논란이 있으니 최대한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쟁점이 크게 없는, 먼저 할 수 있는 걸 빨리 처리를 하고 조례안은 그 뒤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순서를 조정하기로 한 거고. 조례안을 무산시키려고 했다든가 이런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자체도 당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하는 게 맞고요. 다만, 신중하게 보자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 뒤로 간 것뿐이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기중 위원님도 돌아오셔서 같이 의결과정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오늘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논의하다가 찬반토론이 격해져서 이 회의가 예를 들면 중간에 정회되거나 했을 때 예산이 안 되면 내일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오늘 예산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고, 조례는 오늘도 논의하고 만약에 오늘 결론이 안 나면 별도로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상의를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오늘 오전에 그렇게 회의장소에서 토론하다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어머니가 편찮아서 오후 4시에 한다고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나가버리고 또 부위원장님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경환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그런 토의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11시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 의회가 서로 협치해서 잘하는 모습을 주민한테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하는 도리인데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느낀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선위원들도 운영위원회인데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회의를 진행한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자, 토론이 뭡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으면 부딪치든 뭐하든 하면 서로 양보할 거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조금 언성이 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예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늦게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싸움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을 해서 서로 협치하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 한국당이 민주당이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 그동안에 했어요. 했는데 오늘 상황은 내가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일을 30년 하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안 하고 이기중 위원 나가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조례를 먼저 해요. 하면 되지 안 될 거 뭐 있어요.

송정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심도 있게 이 조례안 자체가 토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밤중이라도 예산안 통과를 하자고요.

송정애위원장

그래서 순서를 뒤로 미룬 거뿐이고요

김옥자위원

그럼 저도 퇴장합니다. 운영위원장,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송정애위원장

발의안건도 있으신데

김옥자위원

나 아침에 하는 걸 보고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송정애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절차상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김옥자위원

아니 무슨 위원장이야

송정애위원장

순서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옥자위원

초등학교 운영회도 이렇게 안 해요.

송정애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발의안건도 있으신데 회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합니다. 내가 뭐 바보에요?

송정애위원장

그런 거하고 상관 없이

김옥자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운영위원장님 정말 이번에 다시, 이건 아니에요. 한 번은 어젠가 내가 바른소리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저는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오준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김옥자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하니 합당해야 되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절차를 바꿔서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양해도 구해서 이렇게 무리 없이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소통과 화합 이렇게만 붙여놓고 위원들이 하는 일들은 직원들이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저는 싫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저는 사생활도 해 오고 이어서 의회활동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때로는 좀 좋지 못한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진행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정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6시16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이성심·김옥자·주순자·송정애·오준섭·이기중·이경환·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제2항은 이성심·김옥자·주순자·송정애·오준섭·이기중·이경환·장현수·박영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금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관악구의회의 기본 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 등을 통합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2019년 11월 12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감안하여 1·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였고, 안 제35조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각 위원회별 소관 국·소·단 및 담당관의 구분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 본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해 출석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문화재단 임원을 추가하고, 안 제56조에서 회기 중 주요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긴급 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2019년 11월 12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현행 회의규칙에서 ‘10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질의 보충발언시간의 제한을 현행 ‘10분’에서 ‘15분’으로 5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기록표결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원칙적인 표결의 방식을 기명투표로 규정하였고, 안 제49조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의 발언시간을 각 발언별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의 조문 및 조항 규모가 방대하여 제안설명을 통해 모두 언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바라며,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회의 개회 전에 이경환 위원께서 한 분 위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현재 심사 중인 두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서면동의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2건의 수정동의는 각각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해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및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2건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입니다. 원안 제52조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과 그 외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고, 원안 제54조제2항을 수정하여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를 그대로 옮겨 적은 원안 제57조 서류제출요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회의 운영의 융통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 제2조에서 본회의 개의시 결정의 필요요건으로 규정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삭제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개의시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조례 수정안 합본(이경환 의원) 부록 참조 회의규칙 수정안 합본(이경환 의원)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9조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다른 의원의 발언 중 발언하거나 구두로 발언통지를 하는 행위, 안 제59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에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 다음으로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의원의 발언 도중 구두로 발언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진행 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빙자하여 다른 의원의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방해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정질문 중간에 중단하고 정회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써 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위원이 제출하려던 수정안에는 퇴장 및 징계회부까지 의무화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넣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중인 안건들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각각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과 이경환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의사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는데,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지난번에 워크숍에 가서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성심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변경할 의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10일로 많이 얘기가 - 결정은 안 됐지만 -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경환 위원님께서 10일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는 절충안으로써 ‘8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일단 발의된 원안이 5일로 올라왔는데 5일은 지나치게 짧다라고 생각했고요, 10일로 한 이유는 다른 자치구 의회도 10일이 대다수이고 몇몇 의원님들이 10일에 맞춰서 자료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성실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존 안에서 날짜 갖고 되게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의회 운영이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일로 했는데, 오준섭 위원님의 8일 의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견이지만 저는 10일이라는 안으로 한번 선택을 받고 싶어서 동의안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8일 제안은 이따 다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수정안을 저는 8일로 변경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각각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지금 방금 동의가 된 안은 원안에서 8일로 고친다, 그러니까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안을 8일로 고친다 이거지요? 맞나요?

오준섭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수정동의안에서

이경환위원

수정안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고요, 원안에서 ‘5일’을 ‘8일’로 고친다라는 걸 분명히 하려고. 지금 자료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성심 의원이 발의하신 안에는 서면질문 답변 기한을 5일로 돼 있거든요, 이성심 의원님 안은. 그게 8일이라는 것이 분명한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맞지요?

오준섭위원

예.

이경환위원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 서면질문 답변 기한은 ‘8일’이라는 걸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상정된 두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반대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의미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3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 진행 순서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인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안, 그 다음에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안, 그 다음 이경환 위원님의 수정안 이 순서대로 하겠으며, 선순위 안이 가결되면 그 뒤 순위의 안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고 안건심사가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정안이 서로 다른 조항들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앞 순서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뒷 순서에 있는 수정안이 다른 조항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또 별도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하신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맨 앞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뒤의 것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장

확인을 하는 발언인 것은 알겠고요.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수정동의가 들어올 경우에는요 먼저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들은 다 부결되고 원안도 부결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순서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게 돼서 여기에서 결론이 나면,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그 안으로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준섭 위원 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은 아마 이기중 위원님 안을 표결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또 가결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게 부결이 되면 제 안이 표결이 되고요. 제 안마저도 부결이 되면 원안이 통과되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께서 8일로 수정하자고 한 것은 나머지를 다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별도의 조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축조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수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그것이 인정되고 그 조항과 겹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견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 조금만 2~3분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회를 하고

오준섭위원

예. 정회를

송정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하기를 바랍니다. 거수로.

송정애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오준섭 위원의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소신껏 자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표결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오준섭 위원의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서면질문 답변 기한이 8일입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5명 중에 찬성 0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준섭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5명 위원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진행 순서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인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과 이경환 위원의 수정안 순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5명 위원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기중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2019년 11월 1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겸직신고 의무와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본 규정 제16조 각 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경계기준을 신설하고, 서식1. 겸직신고서 정비 및 서식2.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의정팀장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0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와 참여를 돕기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좀 더 가까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개원2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와 위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를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지방의정 리더십과정 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유투브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위원장님과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가 12월 1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6억9,432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3,0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43.44%인 20억3,917만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6.56%인 26억5,515만7,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해외비교시찰 수행직원 관련 경비인 국외업무여비 600만원, 전용차량과 의원 노트북 구매완료로 자산및물품취득비 6,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인원 감소와 교육비 인하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2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서는 영상장비 구입 완료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표창장 제작방식 변경과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현황판 등 제작비인 사무관리비 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 월정수당 2,441만2,000원, 의원 국외여비 902만1,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722만7,000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1,0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2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11만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사업에서는 의장기배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모의의회 운영 사업에서는 의안자료 제본비와 모의의회 홍보기념품비인 사무관리비 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업에서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인건비 인상분 2.8%를 반영한 6,833만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2020년도 회계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앞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으나, 예산서에 의거 2019년과 대비하여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앞서 보고받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에 유투브 스튜디오에 대한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때 설문조사 했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편성 했을 시기하고 유투브 설치에 따른 의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있어서 2020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나 예결특위 때 신규로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유투브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을, 가견적을 전문업체에 받아봤는데요, 2,400만원 정도 소요예산 되는 걸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는 사업이 미반영되었고요, 그 이후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하고 예산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추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 계수조정이나 예결특위 때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스튜디오 설치에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설치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기중위원

휴게실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여전히 계획은 휴게실에 설치하는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일단은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할지 안 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다만 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예산안은 견적을 받았고 만약에 하신다고 결정이 되면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기중위원

예.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애초에 설문을 받아서 지금 휴게실을 스튜디오실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만약에 스튜디오실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서 시설비 1,000만원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방음장치도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이 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400몇 십만 원이 들어간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완벽한 스튜디오실을 만들려면 1,000만원 안에서 할 수가 없고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기존 휴게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기존 휴게실을 스튜디오실로 개축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오준섭위원

리모델링해서 없애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방음장치가 다 되어 있는 스튜디오실로 탈바꿈이 되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다 하고 일부 의원님 의견은 1명이 이용을 하든 10명이 이용을 하든 또 이용을 한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극히 필요한 상태가 돼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론조사까지 해서 그걸 꼭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924쪽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우리 의원실에 하나씩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게 렌탈인가 봐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렌탈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이거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보니까 매월 대당 4만원씩이네요, 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오준섭위원

저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 쓰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반납을 해야지 4,000원도 아니고 4만원씩인데 한번 팀장님, 꼭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의원들은 조사를 해서 철거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반납하고 그 비용은...

오준섭위원

4만원씩 예산이 나가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하실 때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투브실을.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1명의 의견도 의견이고 지금 사용하는 의원님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없애고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미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책자만 올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전부 무시하고 올린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토론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주순자위원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미 저는 마무리된 걸로, 구두로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자에 이런 의견을 낼 때 이 의견이 개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고 하는 게 뭐에요. 휴게실이 왜 있어야 되는데요. 당초에 휴게실을 둘 때 사용하는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고 직장인들이고 휴게실이 꼭 필요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한 거를, 그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방법론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유투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의원님의 의견이시고요

주순자위원

의견이지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난 걸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되지 책자에 올린 이유를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결정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준 적 없고요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에요 팀장님.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난 얘기를 이거 또다시 거론하게 만드는 게. 그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쭉쭉쭉 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업무보고 책자에 왜 넣느냐고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선희입니다.

주순자위원

누가 홍보팀장이 답변하라고 했어요? 의정팀장이랑 다 간담회 했을 때 계셨잖아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책자에 있는 부분은 스튜디오실 공사 관련이 아니고요 일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주제작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홍보채널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유투브실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 건데 책자 얘기를 왜 해 지금.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책자에 올렸다고 해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셔 봐요. 의견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오늘 의견 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에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여기서 제가 결정지을 사항이 그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휴게실을 철거하고 유투브

주순자위원

설문조사도 유투브실을 설치하느냐 그냥, 설명도 없고 설문지만 쭉 넣어버리니까 의원님들의 ○표 ×표, 자기 의견도 게재하지 않고 생각없이 한 의원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건 유투브실을 설치하자고 해서 유투브 설치 운영에 따른 2,200만원은 외주제작비이고 그거에 대한

주순자위원

아니, 의견이 개진이 안 됐는데도 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주요업무계획이나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2,200만원은요 유투브실이 아니라 당초에 자료실에 있는, 자료실에 유투브 스튜디오

주순자위원

채널 개설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럴 때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한 번 결정난 얘기를 끝을 맺어야지 여기서 자꾸 거론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저희도 공식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럼 보고를 해야지요.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이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해야 되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들어서 오늘 공식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저희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럼 언제부터 의회사무국에서 찬반을 물어서 뭐든지 설치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거 없애기는 어렵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못 들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주순자위원

오늘 의견 나는 대로 따라서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따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거론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주순자위원

931쪽을 보니까 마루쉼터 탁자, 의자 교체가 있어요. 그건 우리 출입로란 말이에요. 출입로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있는 의자가 협소해서 더 놓을 건지, 더 놓을 거예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구청에 들어가면 거기에 열린민원실이라고 청장님 나와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도 오셔서 추워서 마루바닥이 전부다 콘크리트라 거길 마루로 하면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빙 둘러있는 걸 전부다 회의용 탁자로 바꾸어주면 워크숍이나 의원님들이 활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갈까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런 것도 당초예산 잡을 때 운영위원회 할 때 간담회 때도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간담회 하지도 않는데 꼭 유투브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갑론을박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출입구니까 그 출입구를 이용하는 데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건 잘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전에 얘기한 것도 없고. 이게 뭐 이래요.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 유투브를 하든 장소든 뭐든 간에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한 번이라도 해 봤어야지. 두 번째, 밑에 마루 거기도 탁자를 놓든 뭐든 상의를 한 번 해 봤어야지. 아니 구도를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해 이걸. 없애버리지. 아니 누구의 발상이냐고 이런 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마루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마루쉼터 청사재배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장현수위원

아니 난 팀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은 왜 올라오느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건을. 결정 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리느냔 말이에요 이걸. 답답하구만 내가 보면. 운영위원회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지금 마루쉼터 그것만 그렇게 되는 거고 유투브는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장현수위원

유투브 문제도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한 번 거론이 됐어요. 한 사람이 쓰더라도. 자, 그러면 그 사람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가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누구누구 쓰느냐 물어보니까 김순미 의원도 4층을 쓰더라고. 그럼 최소한 그 사람들 존중하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홍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철거하는 게 아니라 밖에, 그쪽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을 거예요 아마요. 운영위원회 때. 그 안으로. 그런데 지금 철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아니 그때 분명히 거기까지 딱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자꾸 왜 말이 달라지느냐고 하룻밤 지나면.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결론 내려진 건 저는 지금 처음 들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루쉼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 제가 미처 모르고 세운 것 같습니다. 제 의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라는 게. 운영위원회에다 얹어서 안건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떡을 주무르는지 주물러서 그냥 갖다 얹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다른 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잔 말이에요. 마루니 뭐니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진짜 들어가는지 왜 소요가 되는지 그 이상이 들어간다면 더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안건을 가지고 공유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뭐하러 앉아있겠어요 지금.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지금 설명을

장현수위원

통보하는 쪽 아니에요. 통보하는 쪽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질의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현수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건을.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해외비교시찰 나가는 문제도, 중국을 매년 두 번씩이나 나가고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그런. 과거에 없다고 했잖아요 6대고 7대고. 한번 찾아보라고 해도.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어, 올해 같은. 정말로 보면 엉망도 이런 진짜 엉망이 없어요, 이런 거.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장현수위원

선배위원이 얘기하는데 뭘 정리해 달라고 그래 지금. 그 정도

송정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데 뭐든지 안건은 운영위원회로 가지고 와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뭐든지 다 결정을 해 줄 테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냐고. 가지고 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마루 꾸며서 공개하겠다 뭐 하겠다하면 그거 안 하겠냐고 우리가. 그걸 의원들이. 따뜻하게 좋다 이거예요 다. 그런데 전혀 통보도 안 한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산만 갖다가 그러니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자꾸 잘못돼 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증액사항으로,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자 1,050만원을 2,10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원워크숍 행정사무감사추진 의정활동지원 1,100만원을 2,0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현관매트방석커튼침구류관리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경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주순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장현수 의원님과 함께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1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를 개정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급의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석위원 6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의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오준섭 위원 수정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0인) 반대위원(2인) 송정애 이경환 기권위원(3인) 김옥자 오준섭 이기중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이기중 위원 수정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3인) 김옥자 오준섭 이기중 반대위원(2인) 송정애 이경환 기권위원(0인)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기중 위원 수정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3인) 김옥자 오준섭 이기중 반대위원(2인) 송정애 이경환 기권위원(0인)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