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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91회 제1총무위원회2000-05-26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0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의 실현 확대와 현행체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23조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임시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3조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제9항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m이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4조 단서중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도한 경조사 휴가일수는 별지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의하면 이중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사망시에도 특별휴가를 3일간 할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신수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는 부칙에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고아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나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Q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구청내 육아하고 어머니하고 면회할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면회... 1시간을 만나서 젖을 먹이든지 하려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2층에 휴게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1층에도 여직원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 여직원 휴게실 앞에 간이 식당 휴게실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면회는 할 장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한 것입니까? 그냥 그런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냥 우리 직원 보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남성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어머니하고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조례는 1년 미만 육아들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육아들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육아보호 시설을 우리 구청내에다가 해서 유치원에까지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다 그렇겠지만 남자직원도 맞벌이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우리 청내에 이런시설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런 시설을 지금 공간이 있다고 했지만 그 공간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지 애기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완을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가 되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서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이 가까운 여직원들은 1시간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퇴근시간도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 이현찬 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4항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님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퇴근을 1시간 먼저 하든지 출근을 1시간 늦게 하든지 그것을 그래 알고 있는데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여 1년미만의 유아가 보호자가 없으면 여기 혼자 놀겠어요. 시설 잘 해 놓아도....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제가 보충 설명드린 것은 일찍이 퇴근을 한다든가 1시간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대연5동에 계시는 여직원이라면 충분히 가가지고 젖도 먹일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활용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근무시간에 퇴근시간을 1시간 먼저 하느냐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에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렇지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연6동에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1시간 갔다가 기저귀도 바꿀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춘다든지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긴다든지 이것이 맞지 근무시간에도 1시간... 6동에 1시간만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직원이 필요하다면 하지 꼭 그래 1시간 일찍 간다, 이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가 편리한대로 예를 들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확실히 합시다. 출근시간 1시간 늦게 출근, 퇴근시간 1시간 빨리 퇴근 이래 규정을 정해야지 근무시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60일 전에는 신청을 해서 60일 주어졌다,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묶는다 이것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은 적법하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 제23조제4항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도 총무과장님 답변은 1시간을 뺄수 있다고 했는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사무소 사무장을 할 때 어느 여직원이 애기를 업고 꼭 한 11시정도 되면 용호3동이었습니다. 용호3동 숙직실에서 젖을 먹이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딱 퇴근시간, 출근시간 그렇게는 그 여직원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지 딱 그래 정해지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는지 총무과장님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총무과장님은 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뺄 수 있다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이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활용을 여러 방면으로...

장내웃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이현찬위원님 제가 보완시설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어린애가 조금전 말씀대로 1년미만짜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집에 와도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기 와도 보호자도 데려 와야 돼요.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잠깐 잡무가 있든지 민원이 있으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그 대기시간에 애를 눕혀 두고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무리 어린애라도 1년미만 같으면 뭐 가지고 노는 것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런 것을 제공을 해야지 유모차를 차에 싣고 올 수도 없고 직원이 그렇다고 대연6동이나 5동 가까운데로 이사올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금정이라든지 있을 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들을 이왕에 윙해서 아기하고 어머니 근무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기 위해서는 청내에 이런 시설을 해 주어가지고 어차피 보호자가 따라 오니까 그런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이것을 딱 잘라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간에도 위화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이 조례 23조4항은 본위원이 볼 때 해석은 조례 자체는 이현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두익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첨부해서우리 여자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좀더 복지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조례를 놓고 볼때는 이현찬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가지고 부모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맞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위원

생후 1년 미만이라는 그 말은 이렇게 한정해 놓은 것은 애들이 아직 유아고 하니까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데 만약에 생후 2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병원에 치료를 요한다든지 애가 발육상태가 부진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나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지요. 총무과장님 직원 중에서 만약에 그런 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말은 안해도 이야기 하면 지금도 그래 해 주고 있지요.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신락

김신락위원

그것을 좀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폭을 좀 넓혔으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을 우리 공무원들 경조사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비고란에 볼 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격지라는 것은 근거가 어떤 것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단순하게 거리가 먼 곳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차가 버스가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을 원격지라고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리가 먼 것을...
신락

김신락위원

서울 부산같이 교통이 좋아도 가는데 4~5시간밖에 안 결려도?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조례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 공무원도 제각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하면 비행기로 갈수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휴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대두될 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말씀드린 1시간 그것도 퇴근시간이다, 출근시간이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여직원은 퇴근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여직원은 낮에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이 공무원을 발목 잡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아니 이야기가 앞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앞에 23조4항은 조례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 안은 사정이 경우가 다 틀리니까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한다는 그 말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원격지라는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귀잖아 한다든지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야기 하기 귀찮아서 무리를 해가지고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잇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더 이런 것을 구체화해가지고 포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60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그 의미를 한번 알고 싶은데 구태여 이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가니까 기분도 산만하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청에 동사무소나 구청같은 경우에 직원들 숫자가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줄어지기 전에 특별한 부서같은 경우 즉 말해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 임신한 여직원이 있을 경우에 출산휴가를 갈적에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참 짜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dp를 들어서 60일 휴가를 가야 하는데 우리 결산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60일을 40일만 갔다 오너라 동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 여직원은 산후 조리가 잘 되면 동장이 시키는대로 30일이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압력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성직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60일로 강제규정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30일만 갔다 오너라 40일만 갔다 오너라 하는 말을 아예 막기 위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출산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차원도 있고 그래서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무원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었다, 화재가 났다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래도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런데 모든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보려고 하고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