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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91회 제1운영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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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희철의원외 5인 발의)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철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연1회 개최하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 2회 구분 개최하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 운영하고자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7일 집회하며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 집회코자함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코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인곤

이인곤출석위원

이희철 배영일 전운우 차경양 장일수 이현찬 조덕제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