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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7본회의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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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는 재정경제과 소관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등 회의진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2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심의하게 될 2건의 조례개정안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추가로 상정하여 별도 심의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군세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상의 용어정리입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세할 신고납부기간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을 [4개월]로 용어정리하고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연장신고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시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을 [1월]로 용어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개정사항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중 최초 등록후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5%부터 12년이상 50%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행세율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교통세액의 32/1,000였던 주행세율을 2001년 7월1일부터 교통세액의 11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담배 20개피 1갑당 460원에서 2001년 1월1일부터 51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세감면조례의 개정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된 국가유공자단체 등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은 세제를 지원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 및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폐지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 부동산에 대한 군세감면규정이 법 제270조제4항이 신설되어서 삭제되었고, 다음 음성나환자집단촌에 대한 감면은 우리군에는 나환자 집단촌이 없음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당해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면규정중 일부조문 및 감면대상 삭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삭제입니다. 현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목적의 취득부동산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축소는 현재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 직접 사용의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50% 경감과 종토세 세율이 3/1,000 적용되던 것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 감면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확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으로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및 도시계획세 면제로 사권제한 피해 주민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는 도담지역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확대는 2001년 12월31일까지 휴 폐업된 농공단지 안의 대체입주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을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대체입주시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 조문의 용어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종전 승합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면제되었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범위로 지정하여 감면토록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의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용어정리로서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 용어 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금번 제102회 정례회 기간중 추가로 상정요구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법규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지난 12월15일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상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만 동조례안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내용이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도 제안설명에서와 같은 내용으로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조례가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박창수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단양군의회 제102회정례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공무원과 본 예산편성 작업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기본방향을 보다 더 넓은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군 재정여건의 고려,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그리고 경상예산의 소모성 및 낭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의 총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의 의견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97억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000년도 대비 82억800만원이 증가된 817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신설 등으로 2000년도 보다 122억300만원이 증가된 179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7.9%로 65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5%로 77억2,800만원, 지방교부세 48.7%로 398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8.9%로 72억4,200만원으로서 보조금 25%로 204억5,4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7.4%, 의존수입이 82.6%를 나타내고 있어 자체수입액은 매년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지역의 균형개발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16.8% , 경상적경비 21.5%, 국 도비보조사업 43.6%, 자체사업 15.6%, 채무상환 1.3%, 기타 예비비 등에 1%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8.9%, 사회개발비 30.9%, 경제개발비 37.2%,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대비 14억700만원이 증가된 30억8,9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1억3,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 도비지원금으로 15억4,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7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6,5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5억4,4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대비 6억6,800만원이 감소된 3억3,800만원, 기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에 1억8,600만원, 주차장시설특별회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997억600만원으로 본 예산안심사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42건으로서 요구액 대비 2.5%인 24억9,545만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사업효과성의 의문과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세입내역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보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의 감시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는 하나 실제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천연기념물로서 감시원의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여자OPEN세계태권도대회의 유치비용 3억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우리지역 여건상 경기장 시설면, 해외선수들의 숙박시설 등 어려움이 많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비용 2억원과 MTB(산악자전거) 전국대회에 따른 예산액 2,0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유치계획의 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비 3,000만원중 1,500만원과 잡곡가공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기로 하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곡복지회관 보수공사비 3억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요구된 사업비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사무 일부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효과의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대성산에 조성하고자 하는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과 서바이벌장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7,982만원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반영 및 사업효과의 불투명으로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대학유치에는 심사위원 모두 같은 생각과 바램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며,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에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은 없다는데 심사위원 모두는 의견을 같이하고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지역에 대학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는 대학유치를 위해 예산상 충분한 뒷받침을 하자는데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각 읍 면별로 추진하는 각종 문화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에 계상된 행사비용으로 규모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 면의 행사를 보면 지원되는 행사비용 보다 관내 기업체 및 주민 등으로부터 간접지원 되는 부분이 더 많은 실정으로 일부 비판의 여론 이 있는 바,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화합의 장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양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가 양여금 및 교부세 재원과 일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대체 사업비로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등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전위원이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간에 가장 많은 의견교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사업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는데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서 동 사업을 승인해 주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소수의견과 앞으로 동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 시설물의 건립위치는 상진리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바라는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하되, 동사업의 기본계획단계인 실시설계에서부터 군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으로 주 용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이면서, 특히 추후에 동 시설물의 건립이 준공된 후에 군재정에 막대한 군비손실을 초래할 때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간에 제기된 문제점 내지 우려의 목소리를 헤아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군 재정이 열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미흡하다는데 특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운영에 철저히 함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므로서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위원님간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ㆍ결정한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102회정례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21세기 새천년 첫해인 2000년도를 마감하는 가운데 금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최종으로 점검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위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042억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4억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8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43억3,000만원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외 34개 사업비가 재조정되어 35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중 14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31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 및 부족재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2억원과 영춘 지방상수도 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4,2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부문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서 6,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금회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불용액을 경정 조정하였고, 추가내시된 보조사업과 군비부담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요구액 8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미비 등으로 불승인한 예산으로 본 특위 심사위원님들중 일부 의원님들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반영 및 사업계획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해 주기로 하자는데 다수의 의견이 있어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 사업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사업예산보다도 많은 논란을 거쳐 성립된 예산임을 헤아려 앞으로 우리지역의 꼭 있어야 할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회의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삭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과 우리 군의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신규사업, 특히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확보 및 예산성립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위원님간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ㆍ결정한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심사와 의견조정의 결과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장용두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착잡한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어제까지 서슬이 시퍼렇던 사람들이 밤새 노골노골해져가지고 공작정치하는 것을 지금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로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어쩔 방법은 없지만 표결로 결정해 주십시오. 일괄표결하지 말고 표결로 결정해서….

이수섭의장

예, 좋습니다. 표결로 하겠습니다. 동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김재홍의원님!
재홍

김재홍의원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용두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소수의견으로 다루어놓고 통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수섭의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소수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용두의원

회의진행상 우리는 상임위가 구성이 안돼있는 그런 의회입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특위에서 만장일치되었어도 본회의장에서 의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회의진행상 그것이 원칙입니다. 기립표결하든지 거수표결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서 거수표결한다고해서 본의원이 생각해서 안될 일은 없습니다. 나하나만이라도 내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내의견을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의원의 생각은.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의사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의원

지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는 표결을 하자. 어떤 특위가 있든 없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특위없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하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결정하면 돼요. 이것이 여기서 특위에서 한 얘기는 본회의장에 안나타나기 때문에 장용두의원이 얘기를 한것이니까 일단 뜻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채택이 되었다면 가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용두의원

채택이 아니라 의견이 이의가 없냐고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표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회의진행상 그렇게 되어야되는 것이지요. 표결을 해야되는 것이지요. 찬반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표결해도 어차피 결정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사를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장 이수섭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1명)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의장, 김재홍의원, 박창수의원, 조동형의원) (이상 4명) 금년도 예산안에 반대 1, 기권 2, 찬성 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섭의장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은 장익환의원입니다. 현재 입원중에 계신 관계로 간사인 김영주의원님께서 대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장익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동분서주 힘써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으로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매 안건별 심의위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6건, 부결 3건, 유보 1건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으로 제8조제2항에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다"를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한해서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증보험증권(단,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 가능)을 첨부한다."로 하고,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의 음식물류의 배출요령중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을 삭제 하기로 하고,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문내용이 위원장, 부위원장 등으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례의 제명을 비롯하여 조문내용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조제1항의 내용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제9조에서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을 "회의에 출석한 때는"으로 하고,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3조제4항중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7조제2항을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수당 등)의 내용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단양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제20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부결」하기로 한 조례안으로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 대성산에 시설한 "서바이벌장"을 경기장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의 상태로 적정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시설물에는 포함을 안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1호의 지급정지 중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를 삭제하는 것은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중 회관의 사용허가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과 제25조제1항에서 읍 면장이 회관에 대한 업무지도 실시 회수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과, 보고대상을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은 복지회관의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부분 등에서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정은 특위심사활동중 심사위원님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현안사업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위활동은 지난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 제101회 임시회에서 각 사업장별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현지확인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특위기간이 짧은 관계로 특위 위원님들간에 현지점검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도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지 못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과 관련한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있어서는 동 건물이 준공된지 만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당초 목적대로 건물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매각을 위한 입찰공고중에 있는 바, 조기에 건물이 매각 또는 임대분양 등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단양관광호텔 군유지 임대료등 지방세 체납액 처리방안등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현 건물소유자에게 동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군유지가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는등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전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세번째 기촌-노동간 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는 보나 동 도로의 경우 현재의 지역 주민수 및 평소 교통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정비 사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같이 다음년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액입찰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사업설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군의회와 충분한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사항점검"에 대한 특위운영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전달되어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특위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등 세밀한 조사활동을 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원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는 자원세 법제화 추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오늘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본 특위의 위원장이신 장익환 의원님이 입원중에 계신 관계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은 추후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동 안건은 추후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간의 긴 일정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던 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회의로 금년도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남은 기간동안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라는 인사 미리 드리면서 제102회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 서울병원에 동료의원님이신 장익환의원님의 쾌유를 빌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