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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0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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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맞아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에 제출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본 특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현재 교육중에 있음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서 석회석 제품 포장지대에도 캐릭터를 인쇄하는 등 캐릭터 활용을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징홍보물사용료 기준에 관하여 지난해 제100회 임시회때 기타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징홍보물 사용료 기준 중 캐릭터 사용유형을 기타상품이 아닌 제품 포장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 산출기초를 정함에 있습니다. 보완한 내용은 제품 포장지에 캐릭터를 활용할시 사용요금은 제품포장지 1매당 5원 이내로 한다는 것을 『별표 2』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 2』를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홍보물 사용료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검토요지 보고서에 보시면 이번에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물론 캐릭터 사업은 전에도 논란도 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들은 얘기로는 캐릭터 찍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여기와서 포장지에 찍는다고 말씀하셨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안을 해서 포장지대 제조업체에 주는 것이죠.

장용두위원

그럼,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많을때는 다양하게 많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현재로는 시멘트 업계의 포장지대정도 아니면 백광의 포장지대 정도로 거의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공장에 주니까 그렇지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면 종류가 앞으로는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안을 준 회사만 가능하지 다른 회사에서 할때는 또 도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또 다른 것이죠.

장용두위원

적은 수량을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했을때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적은 수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고 시멘트 회사와 같이 다량소비업체만 그 도안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지 일부 조그마한 회사까지 도안을 만들어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시멘트업계에 캐릭터를 활용하면 예상수입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개 시멘트 회사하고 백광소재하고 했을 때 1매당 2원으로 했을 경우에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예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조례 제5조 제1항 말미에 다만 제품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제6조에 의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기에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해서 지금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바꾼 것인데 또 검토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예시해 놓을 것을 보니까 그것은 그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군수한테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해서 개정된 것이니까 그대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캐릭터의 특허등록 상표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양군에 나온 것을 보면 거의 온달장군해서 한가지로만 다 되어 있네요. 단양군수해서. 수박이면 수박, 사과면 사과해서 특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 온달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만들면 그것은 가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서 각각해서 주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우리 단양군의 상징홍보물이 “단”자 마크로 CI는 그것으로 정했고 캐릭터는 평강과 온달장군을 주제로 그린 그것이 단양군의 캐릭터로 결정되었고 그 외에 마늘이라든지 고추, 수박, 사과 이래가지고 도안을 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것은 상표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되어 있는데 온달장군 이런 것을 넣어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제품이나 회사별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제품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품개발을 한 것이 없어요. 상표 등록된 것이. 그래서 그것은 그 시멘트에 관련한 상표로다가 도안을 다시 해야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수박같은 것도 단양군 온달수박이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먹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어상천은 어상천대로 나름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먼저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마늘도 온달, 수박도 온달 바보같은 것만 되면….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우리가 상표등록한 것이 한 30~40점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특산품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멘트와 관련된 상표는 아직 만들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안을 의뢰해가지고 그렇게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분야별로 다 다르게 해줘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당연하죠. 한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써먹는 것은 아니죠.
재홍

김재홍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제품의 홍보성이나 자기네들이 판매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시멘트업계나 그 외에 석회석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좋게보면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보았을때는 준조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갖다가 온달․평강 캐릭터사업을 넣는다고해서 시멘트가 더 팔릴 일도 없고 캐릭터 상표를 보고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소라도 포함이 되어야지만 캐릭터로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양의 캐릭터를 홍보하려는지는 몰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3개 시멘트회사하고 1개 백광해서가 1억몇천만원의 캐릭터 사용료를 단양군으로 납품하면 최소한 그사람들은 그이상의 소득이 가야지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이라는 것이 돈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 돈 안남고 하는 것은 마지 못해 하는 것이고 준조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시멘트포장에다가 온달․평강 캐릭터를 넣는다고해서 시멘트 10포 사갈 사람이 11포 사가지도 않고 시멘트 안쓸 사람이 더 쓰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기에는 상표를 넣어서 기업에서 그만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일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이 더 나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단 저희들이 이 라이센스 사업을 하면서 회사실무진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니까 지금 두군데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되어 왔고 아직 두 개 회사는 하겠다는 통보가 아직 안왔어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단양군의 상징인 캐릭터를 제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해도 그것은 입찰볼적에 그것을 명시하면 되니까 회사에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도 받았어요. 회의할 때.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캐릭터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2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회사에서 준조세식으로 내는 돈은 아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용두위원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는 준조세 형태가 안될지 몰라도 지대공장에서 조세형태가 되면 준조세 형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캐릭터 상품이 상표를 등록하고 그 상표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은 그 상표나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용함으로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대한 일부분을 그 등록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캐릭터 상품의 본연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면 해준다 하는 식은 어떻게 보면 시멘트 업체가 되었든 지대업체가 되었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만 얼마라도. 그렇다고해서 캐릭터나 상표등록이 그 상표를 본인이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소득을 얻고 거기에 대한 소득의 일부를 등록한 사람한테 떼어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도움이 전혀 안되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는 형태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글쎄요. 지난번 제100회 임시회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단양군의 상징인 CI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라도 장성군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캐릭터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것이죠. 사용료를.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회사가 잘되어 가지고 다른데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군도 지금 시행은 아직 안해봤고 처음으로 해보고자해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현재상태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누구도 못할겁니다. 우선 2개 회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회사를 해보고 나서 도움이 된다면 다른회사도 할 것이고 도움이 전혀 없다하면 다른 회사는 안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저희들이 우선 시멘트 제품만 한정을 한 것은 지대사용량이 가장많고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자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그것의 효과가 어떠냐 그것으로 인해서 제품 판매가 더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성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캐릭터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고 조금전 실장님의 답변된 뜻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결국 시멘트회사들의 부담이 아닌 지대공장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지대공장에서 보았을때는 어쨌든 캐릭터를 찍자면 적은 돈이 아니라 다만 몇천원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지대에 찍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옆에다가 하나 더 찍으면 더 찍는 것 만큼 원가가 더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페인트가 투입되든 뭐가 투입되든 더 투입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대에서 2원을 깎아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멘트 회사는 그만큼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대공장에 남기는 것이고 지대공장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그것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문을 못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해서라도 업체가 도움이 된다면 문제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글쎄 시멘트회사에서 물론 시행을 안해 보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한다고해서 매출신장이 될 것인가 지금은 그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매출신장이 되어서 소득에 의해서 다소라도 나가는 그런것이라면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협조사항으로 들어왔으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해도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손해를 안보고 다른 사람한테서 해서 주는 식이 되니까 시멘트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행정기관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해봐라해서 하는 것 하고 권장을 해서, 시멘트업체는 인․허가 문제하고 등등해서 행정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썩 잘하는 것은, 물론 돈 많은 사람것을 갖다가 보태는 것은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타 자치단체나 다른데 캐릭터나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봐가지고 어쨌든 뒤로라도, 물론 공무원이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피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용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백광하고 시멘트 3개사중에서 지금 성신 1군데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회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멘트회사와 또 백광 광업은 일반 석회중에는 가장 큰 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1개씩인데 시도를 해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조정도 가능할테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회사도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도도 안해보고 피해가 있다 없다 또는 준조세다 아니다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의 방법은 우리가 CI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등록까지 마치고 한 상태에서 그냥 최소한의 홍보비라도 우리가 들여야 될 판이지만 또 그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 조례상에는 하다못해 우리 업소라든지 간판하는 상회가 되었든 거기에 다가 사용하면 일정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홍보차원에서 전혀 안받고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수입이 없다보니까 포장지대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은 두세차례에 걸쳐서 설명은 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설명했다고해서 과장님들이 결정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간부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회사에서도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조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잡기는 4개 회사를 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백광하고 성신 2군데만 한다면 4,000~5,000만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정도밖에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장용두위원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원가에 투입된다는 얘기는 제품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것이나 이익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원가에 투입되는 금액이든 이익금에서 가져오는 금액이든 물론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금액이면 세제혜택이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익이 남아서 가져온다면 다른 법적인 혜택이 다소 주어질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사람들은 단 10원이 되었든 캐릭터 1장, 지대 하나에 단 1원이라도 1원에 대한 원가가 상승되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원가에 1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것만큼의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단지 우리 단양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전국에서 3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멘트 공장이 우리 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70%는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제품이 우수하다면 우리 단양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예를들어서 평강캐릭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은 넣어서 판매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어떨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전국에 70% 제외하고 30%가 생산되는데 성신 한군데니까 전국에서 10%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홍보효과는 더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장용두위원

저는 기획실장님 얘기한 것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시멘트를 이용해서 우리 캐릭터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가능해요. 효과로 따지면 우리 단양의 캐릭터가 이런 상품이고 이것이 단양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하면 우리 단양을 홍보하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을 하겠지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도 많고….
알았습니다. 잘해 봅시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용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우리 단양군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캐릭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따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이 캐릭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이 최고 목표가 이윤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캐릭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품질보증을 해줄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품질보증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치단체의 캐릭터를 개발한 것을 붙여 준다고 그러면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도 이윤창출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쪽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할때는 그런 이윤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도록 부탁도 해주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캐릭터를 단양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기업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쨌든 단양군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 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업도 이득이 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쪽에서 염두를 두셨다가 추후에 그 당사자들하고 절충을 볼 때 그런것도 강하게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캐릭터 사용료를 받느냐 마느냐는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이후 시행된 구조조정에 따라서 ’97년말 580명이든 정원이 2000년 12월30일 현재 485명으로 95명이 감축되었고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및 전산화 정책에 따른 증원된 정원 11명을 포함하면 총 106명이 감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등 많은 시설을 하였지만 다른 시․군과는 달리 저희군은 시설관리요원을 배치 못함으로서 현업부서의 인력부족과 시설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정원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12월20일 시설관리 인력으로 총 12명의 정원을 승인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명과 기능직 8명이 되겠는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00년 12월30일 현재 485명이든 정원을 497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475명에서 487명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2명으로 그 내용은 일반직 4명과 기능직 8명인데 세부승인 내역은 일반직은 행정 7급 1명과, 사서 7급 1명, 행정 8급 2명이 되겠고 기능직은 기계직 9급 2명, 전기 9급 1명, 기계 10급 1명, 전기 10급 3명 그리고 운전기능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2조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9명이 되고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59명에서 479명으로 되는 이 사항은 금년도 7월30일까지 인력감축 12명이 끝나는 후에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사항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표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475명에서 487명이 되고 그래서 정원총수는 의회 포함해서 485명에서 497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정원은 금년도 7월30일까지 적용되고 제2조에 나와 있는 459명과 471명 이 사항은 16명이 감축되어서 7월30일 이후의 정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다음에 또 해야될 형편이고 정부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말뿐인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다면서 제2건국 같은데는 한 200여명씩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보다 늘어난 그런 부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원이 상당수 있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1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다음에 조정될 사람이 17명이라고 그랬던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장용두위원

그래도 1명이 더 남네요. 물론 이런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원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타시군같은 경우에 보았을때는 구조조정이 되면 정말로 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을 자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되고 누가 잘려 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은 눈치를 봐야 될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단양군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전에 결원이 돼요. 공무원이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나가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만두느냐 자기가 특별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두는가 하면 나가서 나중에 빈둥빈둥 놀면서도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거북한 얘기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영동군하고 우리군만 정원을 받아 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의 집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배치될 인력들이 타 시․군에는 다 있었겠죠. 우리는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기존 인력만 가지고도 돌아 갈 수도 있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평생을 공무원을 하든 젊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그만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좋은 얘기를 안해요.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뒀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전직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줄이고 다시 정원을 늘리고 물론 직급이 어쩔수 없이 전기나 그 외에 기능직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행정직을 보면 몇 명있는데 우리 행정직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단양군이 가장 인구가 많을 때 회의 서류를 가리방으로 긁어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호적등본을 떼러 오면 펜으로 전부다 일일이 복사지 넣어가지고 줄 때 공무원이 15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따지면 70명밖에 안됩니다. 주민 70명에 공무원 1명씩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골에 적은 자치단체는 단양군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사회복지 이런쪽의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정원을 이렇게 꼭 올리면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용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가 3단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16명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또 12명이 증원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12명의 증원 관계는 지난 12일 간담회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때 당시에도 장용두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을 하시고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충분히 했던 사항인데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볼 때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도서관을 짓는 다든지 했을 경우 별도 정원을 그동안 공사가 매듭되면 6개월 이내에 받아서 인근 제천시만 하더라도 공설운동장시설관리 사업소가 있고 도서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시립도서관에 10여명이상이 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받아 오면서 늘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시설이 시단위보다는 소규모겠죠. 그러다보니까 자체인력가지고서 한사람정도 빼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또 특히 청원경찰들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오고 기능직들이 1명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시설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직원들이 사무실 근무하랴 현장에 나가 있으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난해에 증원을 일반직 4명하고 기능직을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인원들이 채용되어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를 원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고 그것이 첫째 득이 되고 둘째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12명이라고 하는 직원을 증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인구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죠. 이러한 측면에서 득이 된다고 보겠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이것을 늘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단양군 집행부의 정원이 여기서 빼가지고 시설관리로 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데 사실 지금 장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여명의 인원이 감축된 연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별로 없이 각 사무실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10시, 11시….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주민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작아도 해야 할 기능은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적성면이나 가곡면, 어상천면 이런데의 행정이 주민수가 2,000여명 남짓하다고해서 단양읍에 14,000명이 넘는 행정하고 그럼 1/7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수치하고는 맞아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장용두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따라 도서관같은데는 사서직이 있어 가지고 책을 관리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 이라든지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경직도 있어 가지고 사무도 봐야 하고 이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시설관리가 사실은 시설물을 할때 공설운동장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체육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그 사업을 할때 당시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관리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때는 직원배치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고 물론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이 건물만 갖다 지으면 운영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추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관리는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되고 어쩔수 없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참모르고 했던 것이 상당히 많구나 매일 뒤통수나 맞는 것 같은 기분듭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복지행정이라든지 공익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

있어야죠.
재홍

김재홍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인원감축을 7월달까지 하고 그래놓고 또 증액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16명 감축하는 것은 일반시설관리부서가 아닌, 시설관리요원이 아닌 일반직중에서 감원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은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양군에 몇 년까지 줄이라고 했으면 그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외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감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법을 따르지 않고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명퇴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쉬워 나갑니까, 돈을 더 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런식으로해서 전부 감을 시켜놓고 다시 받아 들인다. 그리고 또 요새는 컴퓨터가 많고 인터넷에다가 기술자가 많은데 사람을 더 줄여야지 사람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원되는 사람은 기존의 여러 파트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우리한테 있는 공설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선사유적전시관이라든지 음악분수대 국민관광지 이런데대한 시설관리 인원이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사람들을 각 부서에서 쓰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우리 단양군의 인구가 몇이다 하면 더 보충을 안해도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가면서 전부다 컴퓨터 세상이 되는데 컴퓨터 1대 가지고 10여명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싼 기계를 사고 사람을 더 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러면 왜 구조조정을 해요. 기계를 왜 사고 그냥 펜으로 써도 그것 다 쓰고 남아요. 그런데 인력을 늘리고 기계를 사놓고 점점 늘리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늘리고 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원칙대로 줄여가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수만 자꾸 늘리고 사실 단양군의 인구가 몇 됩니까, 적어도 그 분야는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죠. 적은 면에 가보면 이장수나 면서기수나 같아요. 차라리 이장 하지말고 면서기가 담당하면서 다니면서 다해도 돼요…. 금년 7월까지 몇 명이다 하면 그 외에 한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그런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위임사무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이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상위법령에 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4항』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 본청 각과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군수님이 결재를 해서 하시던 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자치행정과 2건, 민원과 3건, 문화관광과 1건, 재정경제과 11건, 환경복지과 9건, 농림과 4건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읍․면 위임사항은 어떻게 보았을 때 주민들로 봤을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읍․면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적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위임해주면 읍․면 직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재정경제과 소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일용직을 또 채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을 이것으로 인해서 채용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현재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이미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조례로 집어 넣은 사항이고 사실상 재정경제과에 납부실적 증명서 발급같은 것은 현재 읍․면에서 지방세 납부실적 증명서 같은 것을 다 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개정이 안되어 있던 사항을 보완한 것이 되겠고 또 제7항에 수시분 접수․정리 및 군 송부같은 것도 현재 지금 읍․면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를 그동안 개정을 안했던 것을 이번에 일괄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집어 넣은 것이고 또 민원과에 건축물 철거 멸실의 신고에 1,000㎡ 또는 3층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도 지금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읍․면의 직원들이 적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많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권한 전체가 위임되었을 때 읍․면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에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과장님이 안하시니까 읍․면에서는 고생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의회사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까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이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개정조례안에서 비교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데 지금 기존에 위임되었던 사항이….

장용두위원

이 내용만 봐도 이미 알 수 있는데….
진태

김진태의회사무과장

이것을 각 읍․면에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그냥 준다는 것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 정비해서 개정하는 것이에요.

장용두위원

100%가 그런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50개 중에서 45개는 그냥 있고 5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장용두위원

그럼, 여기에다 첨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안서류에다가. 그럼, 우리보고 이것을 다 읽어 보고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태

김진태의회사무과장

기존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이 50개 정도되면 그중에 5개는 없애고 5개는 다시주고 이런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 위임해서 읍․면단위에 줄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하나 고쳐 주십시오…. 건설과 있는 토목직들을 읍․면으로 배치해서 읍․면의 숙원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려면 그런 조례를 고쳐야지….
재홍

김재홍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것이 바뀌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밑줄이라도 그어가지고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드릴께요.
재홍

김재홍위원장

하여튼 이것 끝나고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완화 규정을 정하고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정하는 등 단양군건축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및 신설된 건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준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확대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세부 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사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시 대행업무 규정을 정비하고 대행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계획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홉 번째, 신고대상 소각시설의 높이를 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고 부과 횟수를 총 4회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건축조례의 내용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안의 건축제한, 도시지역안의 건폐율․용적율 규정, 풍치지구안의 용도규정, 건폐율,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의 규정, 조경기준, 도시설계시 심의사항 및 별표 등 표기기호 관련 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에는 곤란하고 이따가…. 예, 김영주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화해서 집을 짓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거리와 높이 규정이 없이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몰라도 실제로 아파트나 그런 것이 높고 낮고 그러면 일조 관계나 거리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지금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완화 해놓아서 아무렇게나 짓는 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매일 그늘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려는지 몰라도 이 규정은 마땅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화하게 되면 마구잡이로 지으면 성원아파트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 지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아래 지은 집은 누가봐도 잘못 지은 집이지 그 이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예요. 그것은 돈푼이나 가진 사람들이 지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의 설계를 해서도 안되고 허가를 해줘서도 안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옆에서 상업을 안하는 사람이 집을 작게 지어서 그늘이 되어서 매일 햇빛을 못보면 그것은 책임을 안져주는 것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남한테 손해를 보게하고 집을 지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보충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단양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폐지 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내지 제3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하여 1975년 4월20일 제정된 조례안을 1995년 2월11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복지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문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입주자의 선정, 무주택 증명, 입주자의 모집, 주택은행의 통지, 분양가격, 분야 또는 임대계약, 부대복리시설의 체납, 단지내 주택 및 시설의 관리, 임대기간, 입주자의 행위제한, 관리비의 징수, 관리자의 업무,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등 총 17개의 조항이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공급, 분양, 임대등의 규정은 주택건설 촉진법 및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이 상세하게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공급 및 분양의 업무 및 입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전혀 없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의 많은 세부조항에 대해서 완화조치할 것을 지시 한 바 있고 전국 및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도 대다수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폐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저희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관 파손시 손실 수량을 산출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급수장치의 승인과 권리의무의 승계, 일시급수사용요금의 선납과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누수방지 및 책임의 건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23조, 제53조 및 제54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중에 검토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표 4』의 구경별복구공사비 내역의 공종란중에서 “재경비”를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경비”로 하고 백호우, 배관공, 인부에 대해서는 단위를 붙여서 백호우 1대, 배관공 1인, 인부 1인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5』에 대해서는 상수도 송배수관 파열시 손실금의 상정기준에 손실시간 등의 단위도 표시 하도록 보완요청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을 보완해서 『별표 5』호로 보완작성을 했고 『별표 4』의 구경별복구공사비 내역과 『별표 5』 상수도 송배수관 파열시 손실금액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 제45조에 의한 별지 4호의 과태로 및 행정처분을 『별표 6』호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으로 해서 제45조의 본문중 『별표 4』를 『별표 6』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에서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해서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까, 기존에 있었으면 어느정도 있었고 사용요금의 선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기전까지는 지금까지 시행을 한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례로는 선납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는 사용후 납입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용두위원

물을 쓰는 것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만큼 미리 예측해서 받는 다는 얘기예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조례에는 명시를 했지만 선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일시사용요금의 선납이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요금선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수도요금을 10,000원어치 쓰려는지 20,000원어치 쓰려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받아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저희들 수도에서 일시로 쓰기 위해서 급수전을 임시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량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쓰겠다는 산출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선납을 받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행 선납제도 있는 제3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장용두위원

그 밑에 제44조 2의 누수방지 및 책임….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행은 저희들이 누수방지 및 책임에 대해서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급수관 파손시는 울타리를 기준으로해서 집 안쪽으로는 사용자가 그 외의 것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배수관부터 계량기까지 급수관 파손시는 군수가 하는 것으로 하고 계량기를 기준으로해서….

장용두위원

계량기가 그안에서 집까지 파손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해주고 그 계량기 앞에서부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에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계량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태

김진태의회사무과장

왜냐하면 계량기 넘어서 파손되어서 물이새면 자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고치는데 계량기이전에 파손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새든말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장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안과 계량기사이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지나야 자기 요금을 주니까…. 신축하는 것도 앞으로는 계량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전에는 공사시행하는 것도 담장까지만 해주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했었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용두위원

지금은 계량기까지 공사부담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신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두위원

이렇게 시행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안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가 어떤 집들을 보면 집안에 있는데 그런것까지 수리를 해주려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엄청난 재정상의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적자보는 상수도인데….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런 문제지역의 계량기 파악이 거의 다 되었어요. 다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울타리쪽으로 끌어 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용두위원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내용중에 제24조제2항을 삭제할 경우 1항의 의무발생 당시의 소유 또는 관리자의 계획에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인지 제2항을 삭제할 경우에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소유자에게 발생되었던 의무를 계속 존치내지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법원에서 소송에서 패소 했어요.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때 기존에 현행 규정은 갑이 체납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을에게까지 의무승계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삭제를 하라고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위원장

오늘 전문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1시40분 정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