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1-02-17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김재홍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폭설 등 좋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시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조례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폭설로 인하여 가슴아파하는 주민 특히 농민들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과 피해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는 제1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다음날부터 이틀간 관련 실과장님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심의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제출안중 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의 사용료는 요구안대로 포장지 매당 5원이내로 하되 다만, 그 이내에서의 구체적인 금액결정은 단양군 상징홍보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하였고 상징홍보물의 사용료를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혹여 상징홍보물의 사용이 강요되고 이로 인해 사용료가 준조세형태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감원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시설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증원이라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하였고 다만, 읍․면지역의 도로․하천 등 소규모시설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종전과 같이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각 항간에 중복된 내용과 부적절한 자구를 조정하여 재배열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21조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를 놓고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선언적, 예비적 조항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부를 고쳐 존치시키기로 하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를 살려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만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심사결과에 대하여 박창수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일정 속에 두 개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1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다음날 15일부터 이틀간 관련 실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금회에 상정된 남한강레프팅 기반조성사업 편입토지외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련관의 위치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건축과정에서 주변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부득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소나무 등 수목들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연과 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 줄 것과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각별한 배려 등 청소년 모두가 언제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어상천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내 소방시설의 확충자체는 바람직하나 앞으로 시설에 따른 설치재원은 소방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도나 중앙재원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축물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다종 다기한 전시물의 확보 등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99년도 정기회시 동 물건에 대하여는 이미 매각을 승인해 준 바 있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코너별 매각승인의 건은 더욱이 금회에 제출된 안은 매각여부가 아닌 일괄매각이냐, 분할매각이냐 하는 것으로 매각 기술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심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나 재확인 차원에서 매각자체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본 특위를 방문하여 동 물건에 대한 층별 매각을 제안한 민원인도 있음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일괄매각, 층별매각 또는 코너별 매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성수기 이전에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홍보활동과 시장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와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고는 생각하나 모든 시설은 설치만으로 끝이나서는 않되며 입안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설치후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두고두고 부담이 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면 당연히 토지 등 재산을 매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새로운 재원을 자꾸 투자만 할게 아니라 향산분교와 같이 취득후 방치된 재산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불필요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진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차질 없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