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19-12-18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경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김옥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였으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2017년 9월 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양녕로에서 남부순환로를 지나 청룡길로 들어오는 사거리 교차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두 차례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교차로 신호기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오후 8시쯤 드디어 교차로 교통신호등이 개통되었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2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이건 저녁에 개통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이건 낮에 개통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남부순환로에 교차로 교통신호기가 신설됨으로 인해 청룡길에서 양녕로로 직진하기 위해 짧은 거리에서 U턴하려고 진입하려는 차량과 직진차량이 엉키는 등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의 원인 등이 없어지고 주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박달식 주무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는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약 16.9%를 인상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구는 2016년 11월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세원정화와 네오환경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에 관한 건의서를 접수하고,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55% 수준으로 구청 직영 미화원 임금과 비슷한 정도로 올려줘야만 정화조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수거서비스 개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슷한 정도로 인상하고, 둘째, 정화조 청소서비스 개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께서는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했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인상 후 두 업체의 총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매출 증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주무과에 얘기했는데, 안 하셨나요?

박준희구청장

세원정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8년도 20억9,500만원, 순이익이 2억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8억2,900만원, 순이익이 2억6,6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이 주무과에 요구하기를 2017년도 인상하기 전과 인상한 후,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했잖습니까? 그러면 인상했을 때 2018년 연말에 17년 대비 얼마가 매출이 늘었는지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연말 대비 2019년도 11월까지 얼마가 늘었는지 이걸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늘었는지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세원정화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11%고요, 네오환경도 마찬가지네요 11%로.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원래 증가한 율은

박준희구청장

17년도하고 18년도를 대비했을 때
성심

이성심의원

11%요?

박준희구청장

예, 11% 똑같은데요, 두 회사가.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2019년도는 똑같은 비율로 올렸다면 20%가 넘는다는 얘긴가요?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말은?

박준희구청장

2019년도는 아직 재무제표가 작성이 안 돼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상율이 2018년도 몇 %였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17년 대비 19년도에는 수수료가 32% 인상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32%요?

박준희구청장

32%요.
성심

이성심의원

수수료가?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앞에서 자료에 보고한 16.9%가 더 많이 오른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두 해에 걸쳐서 32%니까 한 해에 16%씩 오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파악한 것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대비 32%가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임금은 31% 인상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에서 지도감독하셨나요?

박준희구청장

5회에 걸쳐서 지도감독 했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화면 5를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분석을 해봤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7년 8, 9, 10, 2018년 8, 9, 10, 2019년 8, 9, 10 3개월 치를 특정인 두 분을, 전부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분씩 했습니다. 3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요. 그런데 여기 대비해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올렸냐면, 네오환경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9% 올랐고요 물론 또 한 분은 6.8% 올라서 둘이 합해봤자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대비 2019년은 한 분은 10.7%, 한 분은 14.5%로 해서 2017년 대비 2019년도 현재 임금이 12.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정화도 똑같이 12.6%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의 답변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준희구청장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화면 3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우리 공무관 1인당 평균 임금이 월 평균 480 정도 되네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화면 3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지금 화면 3을 보면 제가 이거 예산서 보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하도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력운영비가 148억9,553만3,000원입니다. 이 인력이 몇 분이냐면 공무관이 171명입니다. 이걸 나눠봤어요. 총액으로 나눠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연봉이 8,710만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725만9,000원이에요, 월로.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예산서상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차이가 있지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요 저도 전부 살펴봤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피복비도 전체금액이 5,100만원 들어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산서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복비가 전체 예산에 5,100만원 들어있어도, 그걸 빼도 8,300 이상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8,0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깁니다 1인당. 제가 이걸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구청 직영 미화원과 비슷한 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32% 올린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올랐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나 더 했어요. 화면 4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현재 구청 미화원과 대행업체 미화원간의 평균 인건비 차이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구청하고 네오환경을 비교하면 네오환경은 구청 미화원들의 40%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원은 50%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55% 수준이고 이것을 구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이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분들이 보통 한 달에 24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직영 미화원들은 200시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전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그쪽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면 6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두 대행업체 중에서도 네오와 세원의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네오환경은 운전원들이 평균 309만2,000원 정도 받고요, 세원정화는 363만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두 회사 차이가 54만원이 세원이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오보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에요. 이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은 네오가 297만8,000원을 주고 있고요, 세원정화가 333만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오환경이 세원정화보다 한 35만4,000원씩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세원하고 네오가 적어도 수수료를 올려줬으면 그것이 인건비로 지급이 돼서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올려줬더니 인건비는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우리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세원정화하고 네오환경 중에 급여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근속연수라든지 종사자의 숙련도, 근로조건 등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두 업체 간에 임금 차이를 주로 근속연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세원정화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8년 가까이 되는데 평균, 네오환경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세원하고 네오 간의 임금격차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요 세원과 네오가 분뇨수수료는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두 회사 차이가, 근로계약서도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세원은 좀 더 여러 가지 근로계약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에 대한 것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잘하시고.

박준희구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다음은 분뇨수집 대행업체 대행기간이 언제인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대행기간.

박준희구청장

3년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물량과 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용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화조 분뇨 용량하고 물재생센터에다 버리는 용량하고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일치해야지요 당연히.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관리하나요?

박준희구청장

계량표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물량의 100톤을 처리했다. 그럼 물재생센터에 100톤을 버렸는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비교를 하는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비교 당연히 하고 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어떤 방법으로.

박준희구청장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용량을 비교하는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정화조를 청소하는 물량과 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용량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대로 수수료를 받고 부족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 물채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부서장님들하고 간부님들이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현황 파악을 하고. 민선6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물채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민선7기에서는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1년에 한 몇 회를 구청에서 직접 뒤를 추적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화면 7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청장님 보시지요. 이게 물론 2017년 8월 25일 정화조 청소차량의 물채움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주)네오환경에서 분뇨 수집·운반 작업 전에 차고지 근처 하천용수를 작업차량에 실은 후 해당 차량은 분뇨수거 작업 없이 물재생센터로 이동하여 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한 용량으로 변경시켜서 버린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처리과정을 보면 당일 분뇨수거 작업 시 굳어 있어 작업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해 정화조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 청소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정화조 용량과 비교해서 청소하지 않은 용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 그러니까 적게 치우고 정화조 용량대로 돈은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실어서 물재생센터에 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진까지 같이 해서 민원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박준희구청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부서하고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고 2017년도에 이런 민원이 한 번 발생을 해서 직접 가 봤는데 구체적인 물채움이라는지 부당요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처리를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직접 1년에 몇 번씩을 구청에서 직원들이 밀착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사항을 보면, 그 당시, 청소한 용량보다 많은 양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처벌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거량 확인은 건물주가 해야 하고 건물주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처럼 청소한 용량보다 많은 양의 수수료 부과가 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인들도 이건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정화조가 10톤인데 9톤밖에 치워가지 않고 10톤 물량을 받아갔으면 1톤을 물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지요. 물 채웠다는 자체가 많이 수거해 갔다는 거지요, 주민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처벌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강력히 처벌해야지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물채움으로 이어질 때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양만큼 안 가져가면서 수수료는 받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민선7기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말그대로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걸 처리하는 비용은 누가 내지요?

박준희구청장

구청이 내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처리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1년에 14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내년 예산은 14억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톤당 6,941원입니다. 물채움에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둘째는 일반 단독주택의 정화조, 그러니까 15인조 이하는 PVC통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단독이 아닌 빌라나 다가구, 상가건물이나 집합건물 등의 정화조는 시멘트 사각틀로 만들어져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마다 뚜껑이 있습니다. 3개.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청소할 때마다 1번, 2번, 3번을 열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만 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가져가지 못하고, 용량을 적게 가져가는 건데요 이것도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게. 그럼 2번, 3번은 계속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쩔어서 열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걸 강제로 열려면 파손되고, 이 파손비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들을 없애고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수수료 올려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는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청소를 깨끗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32% 올려줬는데 아까 얘기한처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의원이 지난 4월에 구정질문하기 전에 네오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가, 미화원 했던 분들의 얘기가 20%는 물채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직접 만났고 직접 녹음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현재도 저는 물채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안 그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사진 1번부터 9번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 제가 다녀온 겁니다. 전에, 이 전에요 네오환경 차량 차고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오환경 차량 차고지.

박준희구청장

덕양구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장릉천 화도교 밑을 지나서 있습니다. 화도교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야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화도교. 그다음 넘기십시오. 장릉천 밑에 옆이 화도교입니다. 다시 넘기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시 넘기십시오. 계속 넘기세요. 저기 보시면 청장님 호스 있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호스가, 다시 넘기세요. 하나, 둘 또 넘기세요. 셋, 또 넘기세요. 넷, 또 넘기세요 다섯, 또 있나요? 여섯, 또 있나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호스가 있어요. 제가 다 찍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이게 최근 사진입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네오에서는 언제든지 거기 가서 물 채울 수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저게 물채움용인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다음 영상보십시오.

박준희구청장

다르게 필요한
성심

이성심의원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날짜 보십시오. (영상 보여줌) 다리 밑 호스 옆입니다. 끊고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호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원본이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찍은 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채움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건 근절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물채움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저런 일탈로 인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구정의 존재 이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행복지수 향상에 있다고 보는데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신뢰도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서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구청이 직접 나서서 밀착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 됐든 예고 없이 따라붙어서 직접 처리하는 과정들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메카니즘들이 작동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형사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야, 앞으로 이런 게 보인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이걸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걸 하고 있음에게 불구하고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업주도요 이익이고요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 직원과 업자와 같이 - 공모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인건비를 너무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걸 본의원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이 자료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고, 행정처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요, 정보. 그리고 이 정보는 자료를 통해 얻게 됩니다. 청장님도 아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민원7기 박준희 구청장님 당선된 후에 자료요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잦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잘 아시나요?

박준희구청장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세요?

박준희구청장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자료를 잘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려면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대의명제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준희구청장

그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료를 서면으로 꼭 요청하라고 해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해서 만들려면 되게 직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 줄 수 있는 자료들, 꼭 가공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 복사해서 한 장씩 갖다 주는 것은 그냥 갖다 주면 편할 텐데. 우리가 서면자료요구서를 써야 되고 또 직원들은 그걸 받아서 구청에 보내야 되고 결재 받겠지요. 구청에서는 또 작성해서 결재 받고 또 의회에 넘겨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갖다 주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공하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때그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저는 지금까지 법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철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폐회중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자료라는 것이 요구하게 되면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관리가 돼서 만약에 의원님이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있으면 그거 갖다 보시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자료를 서면요구 없이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똑같이 개인적으로 구두로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철해서 필요한 자료는 의회 내에서 한 번 제출된 자료는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원래 입법취지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명확성도 기하면서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서면자료 요구 없이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똑같은 자료를 그냥 구두로 요구한다면 그걸 제출하기에, 스물두 분을 똑같은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되는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까지 회기중에는 잘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폐회중이나 비회기중인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수집을 하거나 복잡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이 옳지만 그냥, 예를 들면 대행업체 계약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계약서 이런 거까지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이게 서로 간에 행정력 낭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바로 주시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20분 의장님.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추가질문 시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갈등과 마찰을 없앨 수 있도록 청장님이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회기중에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비회기 때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민원이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서류를 구두로 말씀하시면 간단한 건지, 그게 분량이 많은 건지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요 직원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민원접수 사항에 대한 처리검토 보고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러면 민원이 와있는데 서면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 서면으로 해서 언제 며칠 기다려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갈등 없이 청장님이 도와주셔야지. 물론 가공하거나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한 장 복사해 준다든가, 민원이 들어온 걸 뭐라고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해야만 직원들하고 의원들의 갈등이 없어질 거다.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갈등이 없어질 거다.

박준희구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집행부가 과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일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게 의회의 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역시 그래서 모든 것을, 대의회 관계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최대한 말씀 주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도 상식의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 규율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융통성있게 서로간의 상식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식에 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토론해서 최대한 지적 주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승무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부터 편백조합에서 구청도 포함해서 한 20군데 정도에 집회신고 후 400건 정도 현수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7개월 됐습니다.
현수막을 제거를 못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6월 11일까지 조합측 현수막만 366건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편백숲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집회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법이라는 게 현수막에 집회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인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자 편백숲조합에서 구청 앞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앞 한 군데만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그 와중에 10월 18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일 180일 전 해서 10월 18일날 조합측에서 자진철거한 걸로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과정을 겪으면서 법제처 등 여러 관련 기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대처방법이 없는 것으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에 저희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회라는 게 허가부서가 경찰서다 보니까,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법이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회에 의한 문제, 분쟁은 법의 판례나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집회법이 현재로서.
집회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시법 특례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집시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음이라고 옥외광고물법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허가부서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여부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10월 24일 2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원이 순찰 중에 강남고려병원 부근에서 불법현수막을 발견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후에 알았는데 그게 집회신고를 하고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집회신고가 된 건지 아닌 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관할 허가부서에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달라 이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집회인이 없으면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합니다. 이번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단속을 할 때는 없었는데 단속이 끝나자마자 아마 다른 건물에서 집회인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나타나서 거기에서 단속반하고 언쟁이 있는 도중에 아마 단속도구에 손가락이 조금 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례에 보면 상당한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상당한 시간이 해석하는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당한 시간이 1시간을 기준으로 두는 데도 있고 넉넉하게 2~3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백숲 단속을 할 때 한 2시간 기준을 두고 상당한 시간을 정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 건은 아마 우리 단속반원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집회인이 다른 건물에서 나오셔서 언쟁이 붙어서 아마 도구에 손가락이 베여서 그 당시에 약 값 정도로 하면서 서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과 선의의 주민이 어떤 분쟁에서 상해를 입는 것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이후로 더욱더 단속반원들에게 교육과 이런 걸 실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 1년을 하면서요 단속업무가 상대적이고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최선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을 지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단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글쎄, 거짓말 개인사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야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무슨 점을 파악
예, 법대로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법대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요건이 되면 부과를 하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한 해 동안 9번에 걸쳐서 안내도 하고 요청도 하고 아무튼 경고도 하고 해서 9번 정도 정당에 저희가 공안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도 일부 정당에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세히, 세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 직원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다소 손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말에도 별도의 의원님들께서 수당까지 신설해 주셔서 주말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당대표를 소집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정당 간 또 각자 개인 간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합의라기보다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선 늘 고민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고요. 하여튼 그때 출정식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이고 해서 또 건설관리과장 답변처럼 그 시기에 내년 선거 180일 전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철거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평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건 현수막 부분보다 그 과정의 배경, 집회신고를 하고 입법적인 불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거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말씀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법 개정이 일부는 됐지만 그 전에 진행되는 것들도 그대로고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떤 입법적인 보완이 우선, 재발이라든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건 중앙정치권에서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PD수첩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의원님. 한계는 있지만 유념히 살펴보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충분히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들었고 어떤 공무원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지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철저하게 의회주의자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두 분의 구정질문이 있으신데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 12시 50분에서 1시가 되는데,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4명)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관악 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행사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50만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한 문화를 꽃피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과 국토부 뉴딜사업지 선정, 은천동 국토부 뉴딜사업지 선정,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난향동 난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미래성장추진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편용득 미래성장추진단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민영진의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지금 나오는 자료들은 서울시에서 생활SOC사업 선정된 지역들이고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2019년도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을 언제 추진하게 된 거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올해 5월에 시범사업 선정을 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7월쯤에 사업제안서를 내서 서울시 승인이 8월달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10월 말에 배정돼서 그 사이에 많이 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제가 사업제안을 난향동 난향초등학교 후문에다 아동청소년복합시설을 지원하게 된 동기라도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 보듯이 SOC사업이 7개 정도의 시설로 추진됩니다.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난향동쪽에 청소년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서와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부서의 의견을. 그런데 그쪽에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의원

그래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들과 유사성도 있고 중복성도 있고 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생활SOC 고유사업인 다른 목적으로 변경 신청을 혹시 하셨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그런 시설하고 중복성이라고 처음에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게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지만 시의원님하고도 의견 나눈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성 사업으로 보지 않고 추진을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비로 내려온다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업비가 10월 말쯤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물리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민영진의원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난향동 특히 국회단지 쪽에 난향초등학교 후문 쪽이잖아요. 그쪽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곳으로 판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SOC가 아동청소년복합문화시설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면 사업변경서를 11월 12일까지 제출을 해서 생활SOC사업 범위 안에 있는 마을주차장으로 변경해서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될 특별회계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부족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임 청장님 때는 공영주차장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돼서 성과를 계속 이뤄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과로 전출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20억이 왔었으면 난향동에 마을주차장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셨는지. 단순히 공유재산 심의 또 물량이 없었다 그래서 간주처리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서운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건설도 똑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난곡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부지매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를 깊게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난향동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사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활하게 모든 이행절차를 다 마치고 추진되고 있는 가정문화복지센터에 SOC사업을 그쪽에다 투입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안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마을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아예 생각을 못 하셨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주차장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도 어차피 똑같은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게

민영진의원

협의매수.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어려운 난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진의원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계획부터 시작해서 필지 매입할 때까지 다 협의매수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20억의 생활SOC사업이 난향동 국회단지 쪽에 정말 숙원사업인데 그 돈이 그렇게 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왜 그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 방침과 주거환경 개선관리사업 방침에는 일단은 주차장 건설이 없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거기는 단독으로 주차장 건설이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없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영진위원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생활SOC사업을 기회가 있다면 또 노력을 해주셔서 다시 받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총괄하는 부서에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SOC사업이 7개 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 발표는 안 났지만 자치구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니까 SOC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로 선정해서 올릴 상황이 되면 주차장도 반드시 안에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서울시에서 용산이나 양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차장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주차장은 어느 구든지 사실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난향동은 여러 가지 아동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밀집돼 있는 곳에 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신청했을까 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마을주차장사업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다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내지는 서울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SOC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는 7개 사업을 균등하게 제로베이스에 놓고 특히 주차장 분야도 저희들 심각한 문제인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검토해 주셔서 난향동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난향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아니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난향동에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대신 다른 사업으로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계셔서 제가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거 제가 억지주장 아니에요. 그렇게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내려가서도 좋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민영진의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공영주차장 사업이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영진의원

해당 국에서는 정말 공영주차장 사업이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진행돼서 오히려 특별회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2018년도 12월 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악구에 마을버스 5개 지역이 있는데 노선을 신설하거나 혹은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에 관련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충분한 기간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A플랜이 안 되면 B플랜이라도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신설 민원은 총 5개인데요, 행운동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하고 청룡동에 봉천12-1, 2재개발구역 그리고 남현동에 남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난곡동 용불사 인근 난향동 난향공영차고지 뒤 주택지역입니다. 이 중 행운동과 청룡동 지역은 2020년 봉천12-1구역 재개발 완료 및 기부채납 시기에 맞춰 2개 동을 연계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룡로, 양녕길 구간에 신호체계 개편 공사가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 또 교통여건 -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여건 - 그리고 주거환경 침해, 수익성 개선 등의 변화가 없어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의원

마을버스 신설과 연장에 관한 사항은 현재 조례로서 서울시장의 권한이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권한이지만, 새로 개정된 서울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장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런데, 마을버스 신설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수익성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영진의원

적자나는 노선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룡동은 어떤 계획으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청룡동은 현재는 행운동하고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거의 다 했는데요, 거의 다 짜고 있는데 사실은 재개발구역이 기부채납이 안 돼서, 그게 사유도로잖아요. 사도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마을버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겠다고 합니까, 거기가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중요하지요. 마을버스 업자분들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들어올 의향 이 있는 마을버스 업체가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요? 아까 그 사유지 부분 관련해서도 그러면 좀 더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련과와 잘 협의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거 하나 이외에 다른 지역은 수익성,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렵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영진의원

혹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저도 꾸준히 현장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내년에 1년 동안 또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1년 동안 플랜B를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또 내년이에요? 그럼 제가 내년에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5군데는 주민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가능하고 이러이런 데는 불가능합니다. 원인은 뭐고 이런 게 재고가 되면 시행합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드렸고요. 혹시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9월 26일에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조례에 제3조제5항 관련해서 보셨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재정지원 관련인데 자치구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걸 갖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지금 당장 검토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정말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마을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다시 확정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민영진의원

들어가십시오. 제 앞의 의원님 두 분께서 집행부 직원분들의 그런 따가운 질책과 격려의 말씀도 드렸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6자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9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뿐만 아니라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 이런 걸 믿습니다. 우리 관악구 1,500명 관악구 집행부 직원들이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의원님들이나 제가 제안드린 사항도 내년에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행정서비스가 계속해서 관악 구민 여러분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5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 구정을 열심히 살피시기 때문에 칭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원

건강도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우리 관악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민선7기 들어서 도시경쟁력,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50만 관악구민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경제구청장을 표방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낙성대벤처밸리 대학동 쪽에 창업밸리를 이루는 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벌써 관악의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켰고 서울대학 기술지주회사하고 칭화대 기술지주회사가 협약을 맺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재원 유치와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공모사업 보조금, 대외기관 평가 시상금 등 총 4,021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한 것이 또한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서부선도 서울대정문까지 연장하는 것 이런 많은 부분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용환의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을 대표하는 창업비즈니스 도서관 사업은 타 구와 유치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애초에는 4군데를 목표로 했었는데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남권에 2군데로 분산돼서 나중에 어렵게 유치가 됐습니다.

길용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곡 경전철 사업이 100%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주민들께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잘 모르겠는데요.

길용환의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노인회관건립기금을 반영한 것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희구청장

제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도구청장이 돼 보겠다고 나름대로 경로당을 이제는 알찬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따라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는 것하고, 혹시라도 불편이 있을까봐 113군데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일일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민원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어르신들께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하철역 부근에 신축할 경우에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등 총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민선6기에서 봉천역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8~90억, 청년지원센터처럼 빌딩을 올리려면 한 8~90억 해서 전체가 한 140~150억으로 보고 있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송현경로당 그 옆집을 매입해서 노인회관을 짓는 경우에는 한 4~5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청소년회관 준공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청소년회관은 ‘95년도에 돼서 지금은 25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길용환의원

그 청소년회관이 노후되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좀 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청소년회관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네요?

박준희구청장

당연하지요. 다만 청소년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 25년 경과돼서 이게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0년이 일단은 경과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의원

그러시다면 청소년회관을 재건축해서 노인회관과 청소년회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그런 이해관계자, 다시 말하면 경로당의 회장님들이라든가 경로당 쪽의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같이 여론도 들어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어져서 지금 그쪽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파악해 보면 현재는 4층이나 6층까지 올릴 수 있고 나름대로 예산규모도 그걸 합쳐서 같이 간다고 쳤을 때 한 3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절차라든지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200억이 넘으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도록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같이 하는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또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청소년회관과 노인회관을 별도로 각각 재건축하고 신축을 할 경우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함께 청소년회관을 재건축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산이나 운영비는 많이 절감이 될 거고 효과는 크게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예산절감 측면을 보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복합화로 지어서 같이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정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여부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몇 층까지 가능한가요?

박준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까지 가능한 거로 잠정 판단이 됩니다.

길용환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용적률 250%에 건폐율이 50% 그렇게 해서 지금 연면적을 7,200㎡ 정도 - 2,180평 정도 - 확보가 가능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박준희구청장

지금보다 1,000평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용환의원

우리가 노인회관건립기금을 금년에 15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면, 아까 300억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그럼 10년 내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노인회관하고 같게 함께 합동으로 지을 때, 6층 규모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복합화로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300억으로 예상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시기 전까지의 계획들은 중기재정계획에는 2024년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거로 되어 있으나 민선 7기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2022년 안에는 일단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의원

몇 년도요?

박준희구청장

2022년 안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노인회관을?

박준희구청장

예. 그러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어쨌든 아까 청장님 답변이 노인회관만 지을 경우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박준희구청장

150억 정도.

길용환의원

150억에서 아까

박준희구청장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현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노인지회에서 요구한, 봉천역 근처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노인회관을 만드는 것은 140~150억이 필요한 거로 예상이 되고, 우리 구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송현경로당 옆의 필지, 같이 넓혀서 그 부분을 50억 정도 가지고 계획을 한 트랙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노인기금을 통해서 축적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저는 아까 150억, 50억 이렇게 해서 200억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150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길용환의원

어쨌든 150억을 우리가 예상할 때 노인청소년회관을 재건축하는데 300억 하면 약 150억 정도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1,000평 규모가 늘어나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느릴 수도 있는 거고,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활용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치로 봐서도 거기가 관악노인복지관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그래서 이쪽분들이, 관악복지관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낫겠지요, 그쪽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하면 꼭 노인회관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소극장을 짓는다, 소극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주로 이용을 주간에 하는 거고 청소년들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관악노인회관과 복지관에서 좀 떨어져 있고 또 지하철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거기가. 신림선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 거기 바로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저는 참 괜찮다고 봐요 거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니까요, 하여튼 23년 정도에 착공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청장님께서 23년도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민영진 의원님께서도 생활SOC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던데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이게 세종시 같은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의 이전 이런 것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삼았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SOC 조그마한 사업들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볼륨을 키워가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벌써 37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 속에서도 뭔가 각 동에 어떻게 하면 생활SOC 속에서 또 한 쪽에서는 서울시 SOC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대응 투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투자가 돼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주차장을 각 동에 이용해서 그 동에 정말 뭔가 복지공간, 생활SOC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재원을 민선7기 들어서 4,021억을 유치하는 것도 그런 생활SOC사업 포함해서 다 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뭔가 그런 생활SOC를 통해서 공간복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구현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각 동별로 또 지역구별로 어떻게 그런 SOC사업 속에서 우리 주민에게 질 좋은 감동행정을 구현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또 제안을 지금 의원님처럼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주요 시청비가 23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230억이 넘는 것은 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힘들다고 해요.

박준희구청장

힘들다고 해요?

길용환의원

예. 그런데 또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힘들지만 보람도 느낀다 하는 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박준희구청장

제가 민선7기 들어서 정말, 외부재원 유치 그것이야말로 우리 관악구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일념으로 우리가 대외정책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응모사업, 공모사업에 다 응하도록 만들어냈고, 시구협력실을 통해서 지금 시의원들하고 시비 유치에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직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런 4,021억이라는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구청장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관악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길용환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난 회기 때 이미 질문한 내용인데요,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본의원이 또 다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의원님들이 관악구청의 반복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인해 일부 당원과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을쪽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제가 간단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모 정당의 불법현수막 게시가 되면 그걸 목격한 주민이든 우리 당원들은 구청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을 시구의원 사무실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할 때 대부분 불쾌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타 당의 현수막은 있는데 우리 당 현수막은 없냐 이런 항의성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청과 실무책임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일체 공공게시대 외에는 게시를 않기로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전화연락한 분들한테. 그러고 지나면 또 걸리면 이 정당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왜 우리 정당은 못 거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청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면 단속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계속 현수막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나 주민들은 우리 관악을 의원들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관악구청에 요구를 했잖아요. 아예 현수막을 달려면 다 달고 안 달게 하려면 다 안 달게 해라. 그런데 어쨌든 어느 당에서 쭉 달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신고한 것만도 수차 했어요. 관악구청에서 각 정당 사무실로 공문을 발송한 것도 아홉 번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한 것이.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의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아세요, 많이 보냈는지?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무튼 단속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보냈는지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국장님께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법 집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길용환의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불법현수막을 게시 안 하게 해달라는 거고 1차는, 그게 안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걸 방지하자 이런 거였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을 구의원들은 과태료를 요구하지요. 요구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갑시다, 이것만 갑시다. 그 대신 우리가 공문을 한 번 더 내려보내서 앞으로 게시하는 것은 철저히 과태료 부과·단속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던 거지요,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 게시가 단속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공문은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이 이번만 공문 보내고 진짜 이후에 하는 건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철저히 단속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 돼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9번 정도 보낸 거예요 공문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단속근거는 뭔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옥외광고물법입니다.

길용환의원

그 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거고요, 불법광고물은 또 도시환경에 대한 저해도 하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옥외광고물법을 제정한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불법현수막을 게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힘드십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여하튼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지 아는데요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정당 대표들하고 하고 9월 23일인가 보냈는데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하고 공문을 백날 내려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0월, 11월은 상당히 줄긴 줄었습니다. 10월, 11월 양 월이 82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그 말씀은 계속 몇 십번 해왔다는 거예요. 조치하겠다는 말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문 보낼 때마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홉 번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본의원은 법을 무사한 채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정당도 문제지만 특정정당을 봐주기 위해서 변명과 거짓을 계속 하고 있는 관악구청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특정 정당을 봐준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또 공무원은 당연히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9월에 간담회를 했고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에 82건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인천에서 비송사건으로 해서 진 적도 있지만 그 사법적 판단은 판단이고 저희의 할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국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수차례 들어왔다, 팀장이나 과장한테. 국장님하고는 대화는 안 했지만. 관악구청이 특정 정당을 봐주기 위해 어떠한 변명을 하고 거짓을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여줌) 이게 아홉 번 보낸 거예요. 보통 여기에는 제목이 협조요청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9월 23일날 보낸 공문은 협조요청을 아주 강하게 했지요. 하여튼 아홉 번 보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은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상업현수막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수차례 보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다음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보여줌)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9월 23일 공문 시점인데요, 그 이후에 82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검토를 백날 하면 뭐하냐고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소재

길용환의원

검토를 하는데 1년이 더 걸려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광고주의 소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사업광고물은 그 정도 걸립니다.

길용환의원

5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시작한 지가, 2월달부터인데 그런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 걸 보면, 평소에 보내는 것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정당 현수막 게시관련 협조요청’이었어요. 이렇게 나갔어요. 9월 23일날 보낸 것은, 12월도 보냈네요. 9월 23일, 구정질문을 그 전에 했지요, 9월 3일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리고 공문은 9월 23일날 발송을 한 겁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내용을 보면 모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정당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알림’ 제목이 바뀌었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협조사항으로 가다가 바뀌었어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하고 공문 하달도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는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했는데 11월 18일날인가요, 11월 18일날 또 단속이 됐었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그거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사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데 합당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뭘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 당시에 토요일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 철거한 거 같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채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길용환의원

국장님,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안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길용환의원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게요 민원인한테 관악구청에서 문자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국장님도.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에요.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철거하는 직원하고 문자 발송하는 직원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문자 발송하는 직원이 철거할 때 휴가중이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 친구는 이렇게 철거 조치된 내용을 모르고 이걸. 나가보니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했답니다.

길용환의원

참, 진짜 내가 관악구청을 어떻게 믿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이해가 안 가서 팀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이 뭐라고 하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철거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불법현수막을 목격하고 철거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현장에 나가니까 이미 누군가가 떼서 없더라. 그래서 관악구청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확인하고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 그럼 우리가 신고할 때 문자로 보낼 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사진에 다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근거로 과태료 부과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철거한 것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다 그러면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 뗐는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영상을 한번 더 돌려보세요. (사진 보여줌) 저게 뭐겠어요 국장님. 저 사진이. 현수막이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이틀 후에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CCTV를 확인해 보겠다 하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확인 다 되셨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이 정도인데 그럼 틀림없이 우리 구청 철거반이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하면서 찍은 사진이니까. 그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길용환의원

그렇지만도가 또 들어가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길용환의원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부과대상이면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만약에 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저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건 광고주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분명히 법대로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고, 또 그후에 9월 23일에 공문도 강하게 내려보냈으면 부과해야 됩니다. 관악구청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뭘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하고 약속을 꼭 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적정하면 부과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적정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하시라고. 적정이라는 게 뭐가 적정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적정여부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거까지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다 보셨잖아요. 국장님이 화면을 보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그 답변을 하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검토해서 부과대상이면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답변하시라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걸로만 봐서는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기안하는 사람이 있고 검토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견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하여튼 대상이 된다면 분명히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만약에 약속을 어기시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은 평등하고 집행은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에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정당이 있고, 공정한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로운 공직자로 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