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재홍의원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03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용두의원외 4인의 의원님들이 연서하여 단양군의회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4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박창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인 본인에 대한 의장불신임의 건을 다룰 차례입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저의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단양군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2000년 7월8일 제3대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제3대 후반기의장으로 선출된 후 오늘까지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위하여 어느 동료의원에게도 편중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상시 본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소신에 따라 동료의원의 어려운 시련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고뇌해 왔습니다. 금번 본인은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된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임 결의안 제안자인 장용두의원 외 4명의 동료의원이 주문 및 제안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뜻을 군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신임 제안사유 2000년 7월8일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무능력으로 의장 개인은 물론 단양군의회의 대외적인 권의를 실추 하였음으로 불신임을 상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여러분! 금번 불신임안에 서명하신 동료의원중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언론으로부터 문제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단양군의회 의원들간 불상사등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는 군민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 의장의 권한으로는 의회의 대표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나 본인이 제3대 후반기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장선거시 도와준 의원만의 대표가 아니라 전의원의 대표로서 중립을 지키고 의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한달여전 모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사태해결을 저해하였다고 하나 본인의 의장선거 당시 도와준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의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한달전 모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그당시 김재홍의원과 박창수의원간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사건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김재홍의원이 박창수의원 및 동료의원 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김재홍의원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그 회합은 화해를 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의장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고 화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재홍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그런말을 하느냐고 하며 화해를 하도록 하는 자리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의장으로서 당연히 할말을 한 것을 사태 해결에 저해하였다는 주장은 본인으로서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2.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진행은 물론 각종 행사시 축사, 격려사, 치사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표현등이 어눌하고 미숙하여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의장 및 의원 전체가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타고난 천성이 말수가 없어 듣는 분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제대로 표현 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은 가슴속에 간직한 우리 단양군과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대다수 군민들은 이수섭이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다고 감히 군민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을 불신임결의한 동료의원들이 과연 군민앞에 한점의 부끄러운 일이 없으며 군민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잘했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분이 과연 본인을 불신임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의장은 범 군민추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취임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소집,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의회에 요청이 있을시는 의회로서는 적극 후원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또한 동료의원들이 지금까지 단한번이라도 본인에게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지난 12월6일 KBS에서 수촌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기촌~노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국궁장 부지매입사건등 의혹사건을 보도하였으나 과연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독선을 단한번이라도 의장에게 이 문제를 심의하자고 건의한 의원이 있습니까? 보다 못해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음에도 본인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앞에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불신임할 수 있는지 본인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4. 의장은 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도 매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효율성, 경영성 측면등을 세밀히 연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 두라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는 등 군수 및 실과장들과의 현안사업등에 관한 간담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파행적,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의회를 파행적, 독선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의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집행부에서 대명콘도 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승인을 하지 않자 군청에서 계속 수영장을 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단양에 수영장을 건립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하자 명칭을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여 대명콘도 부지에다 수련관 건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하자 집행부 직원이 다시와 사업설명을 하려고 하자 필요없다고 한적은 있으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을 의원 여러분이 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여러분이 재승인해 준 것에 대하여 본인은 지금도 그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회를 파행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하여 의회내 갈등이 표면화 될 뿐만아니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 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본 회의시 군수의 불출석에 대한 대처미흡, 사무과 직원의 인사조치 미흡, 대 주민의견 반영기회 무시등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과 아울러 현재 단양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방관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의 충정에서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본인이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본 회의에 군수가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단양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도 없이 타지역 예산을 임의로 노동~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용하였음에도 해당지역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문책이나 예산반환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으로 사회단체에서 부당성을 수차 지적하고 의회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으며 과연 불신임안을 결의한 의원께서는 군민앞에 의원의 본분을 다 하였다고 말 할 수 있는지 자기 반성을 하시기 바라며 본인 역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향후 이 문제를 군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사실 규명을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군민여러분들께 고개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4월20일 단양군의회의장 이수섭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영진
유영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의장불신임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당사자인 이수섭 의장님은 제척대상이 됨으로 부득이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의회(이수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장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고,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일반적으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먼저하고 당사자인 본인의 신상발언을 들은후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은 이미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유임으로 본인이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 (이수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함. 제안사유 2000년 7월8일 제3대 후반기 의장 이수섭으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무능력으로 의장 개인은 물론 단양군의회의 대외적인 권위를 실추하였음으로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1. 의장의 권한으로는 의회의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나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수섭은 제3대 후반기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장선거시 도와준 의원만의 대표가 아니라 단양군의회 전 의원의 대표로서 중립을 지키며 각 의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한달여전 모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사태해결을 저해하였음. 2.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진행은 물론 각종 행사시 축사, 격려사, 치사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표현등이 어눌하고 미숙하며 대다수 군민으로부터 의장 및 의원전체가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3. 의장은 범 군민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취임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소집, 개최하지 못하였음. 4. 의장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도 매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효율성, 경영적 측면등을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 두라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하는 등 군수 및 실과장들과의 현안사업등에 관한 간담회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파행적,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음. 5.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하여 의회내 갈등이 표면화 될 뿐만 아니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 마져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본회의시 군수의 불출석에 대한 대처미흡, 사무과 직원의 인사조치 미흡, 대주민의견 반영기회 무시등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과 아울러 현재 단양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방관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의 충정에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장용두 의원외 4인의 의원님들이 연서하여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 요구서를전부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수섭 의장님의 신상발언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본건 상정에 앞서 이수섭의장님으로부터 입장표명이 있었기에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김영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읽을 것은 다 읽고.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의원님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감표위원에는 김재홍의원을 지명하오니 김재홍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김영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와준 의원의 의장이 아니라 여러의원의 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사람들이 투표할적에 누구누구를 찍어 주었으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찍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얼마를 주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부의장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여러분들께서 다 똑같듯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듣기에는 누구를 위해 누가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가 했다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는 말씀 안드리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면의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장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용지 찬성․반대란에붓 뚜껑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이 아닌 다른 표시를 하였거나,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서 기표가 끝난 후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수섭 의장님은 제척대상이므로 투표를 하실 수 없으며, 부의장님은 의장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다시 사무과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회의규칙에 따라 전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익환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 박창수 의원님 투표 하십시오. 다음, 조동형 의원님 투표 하십시오. 다음, 김영주 의원님 투표 하십시오. 다음, 장용두 의원님 투표 하십시오. 다음, 유영진 부의장님 투표 하십시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재홍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의장
투표를 다 했습니까?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예.
영진
유영진부의장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수 확인결과 7개입니다』하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수 확인결과 7매입니다』하심)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찬성 5표, 반대 2표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8명중 찬성하시는 분이 5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