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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훈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1-02-28

정인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금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복동 의원, 경점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과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지난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자치법규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부터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로만 입법·법률고문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자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 입법 전문가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보해서 입법·법률제도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 구의회의 운영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던 것을 행정학, 입법학, 국어학 관련 전공교수 및 학자,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 법제 실무 경력자 등으로 그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고문이 충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입법 시 한글사용 확대와 어문규정의 준수, 알기 쉬운 단어와 조문 적용 및 자문을 위한 국어전문가를 고문에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자치입법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 중심의 알기 쉬운 조례제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 및 어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쉽고 간단한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는 등 조례 전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깊이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행정문화위원장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경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3,00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로 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내용들을 조례에 보완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립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에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건설복지위원장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1년 들어 첫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통기업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으로 500m 이내로 설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개설·변경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종로구의회 의원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8조 제4항 제9호를 신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 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부칙 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종로구 도시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 향상과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 2010년 4월 9일 제정된 조례로서 2010년 10월 1일 일부 개정으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금번 일부 개정을 통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중 자치구 위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치구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 위원장의 경우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장기질병,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보다 간결화 하면서 조문 배열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7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을 ‘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을 제7조 제3항으로 하며 또한 위원의 해촉 및 수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이미 모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9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운영세칙 등’을 ‘준용’으로 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염 해수 무단방류 금지 입법 촉구 건의안(김복동 의원 발의, 10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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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오염 해수 무단방류 금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복동 의원입니다. 오염 해수 무단방류 금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횟집이나 대형마트 등 바다 활어를 취급하는 각종 업소나 시설에서는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수를 수시로 교환하는 과정 또는 고의로 일반 하수 시설이나 보도 및 도로 등 그 주변에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된 해수는 하수 오염은 물론, 하수관을 부식시키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와 시설물을 훼손시켜 그 수명을 단축시키며 바다 활어를 취급하는 업소나 시설 인근 가로수 등의 식물을 고사시켜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홀하게 여기고 있고 관련 법령도 허술하고 미비하여 단속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된 해수가 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그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汚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무단 방류된 해수는 높은 염분과 각종 소독제, 어류의 배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개정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해수를 방류하는 것을 불법 배출로 규정해야 합니다. 식품접객 업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해수를 포함시키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에서 여과하지 않거나 해수를 무단 방류하면 ‘공공하수도를 손괴한 자’ 또는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에 식품 접객 업소나 식품 운반업자가 오염 해수를 도로상에 방류하는 행위를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거나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수의 무단방류 행위가 만성화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가 허술하고 단속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행정지도만으로는 결코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및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도심 및 주변 녹지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령을 조속히 입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쾌적한 거리환경과 녹지ㆍ환경 보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오염 해수 무단방류 금지 입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금남의장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염해수 무단방류 금지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LED 이용 옥외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경점순 의원 발의, 10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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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LED 이용 옥외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LED 이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져 21세기 친환경 신광원으로 불리는 LED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ED를 활용한 광고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와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LED를 사용하는 일반 업소나 공공시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법과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불필요하면서도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 방법의 옥외광고는 지주를 이용할 수 없어 전자 광고 및 게시대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의 허가대상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LED를 이용한 광고물도 포함시키고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LED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ㆍ개성화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법령의 규제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천편일률적인 규제 정책에서 탈피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세대 친환경 광원인 LED 활용 확대를 위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 의결로써 지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LED 이용 옥외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인훈 의원 발의, 10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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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강점에 항거하였던 삼일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아흔 두 돌의 삼일절을 맞이하여 과거 치욕의 역사와 함께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선열과 독립 만세운동의 고귀한 의미와 정신을 상기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행사’를 열었고, 심지어 여기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ㆍ사회 지도층의 망언으로 이들에 대한 제2, 제3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과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당했던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자 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재 우리 모습의 거울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위대한 용단으로써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고 있고 바로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도 매주 집회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책임 회피 속에서 이미 고령에 도달한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피해자들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슬프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급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과거역사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매주 우리 구청 옆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경과 불굴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실어드리고 우리의 결의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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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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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기립

정인훈의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피해자들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 유엔 기구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하라. 넷째,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다섯째,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여섯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이 이행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단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하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면서 이를 17만 종로 구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오금남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일동 착석

11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주민등록상 인구는 적고 유동인구는 많은 우리 구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재정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알려 줄 것과,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하는 세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각 구별 금액을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도심에 위치하여 인구수가 적은 우리 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나 시장님, 시 간부를 직접 만나 종로구는 600년 전부터 형성된 노후화된 도시구조로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나 재정여건으로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특별교부금 및 시비 지원을 반복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시세기본조례의 수정의결에 따른 시의회에서 2013년도에 시행할 것을 금년도부터 시행할 걸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감액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재산정 교부해줄 것을 건의하여 2013년 보통교부금으로 보전을 확약 받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부구청장이 서울시 간부를 직접 면담하여 비과세·감면시설의 과다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와 설득으로 설명하고, 유동인구수를 “2009 서울유동인구조사”의 보행량으로 적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및 관광특구 면적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안을 건의한 결과, 유입차량수와 유입인구수 및 문화재 면적당 인구수가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유동인구, 도시 노후도 등 우리 구의 특수성을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해 줄 것을 워크숍, 공식회의, 구청장협의회 안건제출 등으로 건의하여 외국인 등록수를 인구수에 포함시켰고, 의회에서는 2008년 10월 당시 입법예고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특수여건을 반영해 줄 것과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출 방법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조정교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시‧구세 세목교환으로 감소되는 감액분을 보전받고자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 및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85억원의 세수결손대책을 요구한 결과 조정교부금 39억원과 재정보전금 46억원으로 전액 보전금이 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초 96억 7,000만원 지원 예정이었던 보통교부금을 우리 구 특단의 노력으로 15억 9,000만원 증액된 112억 6,000만원으로 최종 내시받았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평균 수령액 68억원보다 11억원 더 많은 79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관내 서울시 예산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각 국‧과장이 노력하여 요소요소에 많은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세인 기타등록세와 구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세목교환된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기타등록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는 안정적인 세목입니다. 덧붙여 지난해 12월 구청장님과 세무직 직원 간담회 시 “주민고객과 세금은 서서 받고 찾아가서 받으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등록세가 종로구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기타등록세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내면 시세가 되고 금년도 1월 2일부터 내면 종로구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등록면허세가 종로구세임을 감안해서 모 주식회사의 분할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17억 2,000만원을 금년 1월초로 납부 유도하여 추가 세입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중구 소재 모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2월 22일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회사를 방문‧면담한 결과,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타구에서 설립유치활동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 법인설립 하도록 권장하고 확답을 받아 2011년 3월초에 세입 추계되지 않은 등록면허세 18억 4,000만원이 종로구세로 들어올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로구의 내부적으로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숨은 세원 찾아내기 139억원, 밀린 세금 더 받기 38억 7,000만원, 예산 아껴쓰기 28억 2,000만원 등 세원발굴과 재정건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세제개편 문제입니다.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법규 개정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4월경에 발족될 예정입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관련정책의 기본방안, 지방세 구조개편, 지방소득소비세 발전 방안,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신세원 발굴 등을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추이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함에 따른 추가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8개 시·군·구(수원시, 종로구, 경주시, 안동시, 강화군, 고창군, 합천군, 화순군)가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여기 부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유산을 보유함으로 자랑스러운 점도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 창덕궁과 종묘가 있어 그 주변지역은 개발 등이 제한돼 낙후되고, 관광객들이 창덕궁과 종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도 둘러보고, 소비도 하려면 슬럼화된 종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종로구의 의지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 유네스코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관광 코스 지원과 협력, 유네스코 도시 간 관광 콘텐츠 교류를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를 통하여 공동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등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종로경제 활성화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나 세원확충, 세제개편 등 종로구의 재정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의 고견에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통반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바 있습니다. 통장 선발 방식의 개선 문제, 통장 선발 시 반장 경력자 우대 선발, 반장 연석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화, 통장 위주의 교육을 반장까지 확대하고 통․반장에게 견학 및 산업시찰 기회 제공, 시대적 변화와 현실에 맞은 통․반장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해 통․반조직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반장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해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통의 설치기준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통장 282명, 반장 1,762명인 2,144명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들은 구청에서 의견 조율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말까지「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장수당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상여금 연간 40만원, 반장보상품 연 2회 5만원 상당은 행정안전부「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운용기준은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통적이라 우리 구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통․반장 예산은 보상금으로 10억 2,8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200만원, 총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책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통장 285명 중 42%인 12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통장님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통․반 설치 조직이 적정한지, 이 시대 통․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통장님들의 사기를 높여줄 방안이 있는지 등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그 뜻을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문화관광 분야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노원구의 사례를 드시면서 우리 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교육비 감소 방안에 대해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청소년상담 교육전문센터」도입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투자 등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민선5기 구정목표를 정하고, 교육 명문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면서 으뜸교육 1번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미래교육 비전센터 설치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하반기에는 2개월에 걸쳐서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구가 처해있는 교육환경과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 역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연구기관 등과 함께 의견수렴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여건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1.4%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교육발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많으며, 우리 구의 교육 관련 인력이 2개 팀 9명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9일에는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의 MOU체결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정인훈 의원님과 함께 국제화 교육특구인 노원구를 방문하여 교육비전센터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노원구 교육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구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노원구의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예산규모는 96억 4,300만원이며 학교현황은 95개 학교에 9만9,800명입니다. 교육담당부서는 교육복지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교육지원과를 두고 있으며 인력은 7개 팀에 27명입니다. 또한, 교육관련 시설도 동 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남은 여유시설에 영어과학 센터와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 교육비전센터를 입주시켜 비전센터팀 사무실을 두고 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이곳에서 청소년 교육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평생교육원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연면적이 2,322㎡이며, 작은 도서관, 대강당, 정보화교육장, 사랑방카페, 전문직업교육 강의실 6개, 학습동아리방, 취미와 교양 다목적실, 여성교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2,7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전센터는 현재 성북구, 강동구에서 건립 운영 중에 있고, 동대문구가 검토 중에 있으며 센터의 역할은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상담, 학부모스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청소년 교육상담 전문센터 부지로 제안하신 혜화동 13번지 10호 외 1필지의 구유지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지난 2월 16일 현지 답사하여 교장선생님 면담과 학교 시설을 둘러 본 결과 학교 건물 1층의 3개 교실과 지하공간의 남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등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학교 측에서 월 사용료를 699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유입 정책과 함께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유휴시설 활용방안 등을 교육청과 학교장 등 관계관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소관부서와 동주민센터 통폐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교육체육과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수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예전의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께서 이사를 가지 않으시고 우리 구에 있는 좋은 명문학교에 학생들을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서울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 있는 학교에 전입인구가 늘어나도록 인구 유입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구에도 청소년상담 전문교육센터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이 완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좋으신 고견과 함께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의원님이 문화원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원에 기금조성 명목으로 예산과목을 출연금,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며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잘못 지원했다면 즉시 전액 회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문화원의 우수한 회원 확보 및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간 종로문화원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최초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형태로, 그 이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경우나 국가재정법 제12조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종로문화원에 기금, 출연금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에 대하여는 현재 전문가나 변호사와 법률 자문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회원 확보와 회원 조직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원 회원을 선임할 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자격보다 과거 동별로 인력안배 형식에 치우쳐 회원 91.2%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문화사업과 무관한 통반장, 자영업을 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 식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통해 문화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만 정할 수 있을 뿐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다시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향후 법제처의 답변에 따라 후속조처를 할 것이며 만일 조례에 회원 자격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회원정비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법인의 사무 검사, 감독, 정관변경 허가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된다면 정관에 회원의 선임기준 등을 정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청음 김상헌 선생의 생가 터가 있는 무궁화동산에 선생님의 시비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시비건립의 적지로 제시해 주신 궁정동 무궁화동산은 현재 서울시 소유로서 도시계획상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에 조형물 건립 인가신청을 하고, 서울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다만, 시비건립에 따른 예산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 새로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확보 등에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0회 정례회 구정질문 이후의 추진사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청운동 94-2번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 김상헌 선생의 집터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청운동 남원추어탕 운영자와 김상헌 선생의 후손인 김희진 선생님으로부터 김상헌 집터 표석 이전에 대한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김상헌 선생의 집터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8월 10일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0년 10월 12일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0년 11월 29일 현 위치에 존치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김상헌 집터에 대한 고증이 완료되면 표석도 시비와 함께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최경애 위원장님과 김복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직근린공원 일대의 군부대 경찰기동대 등 보안시설을 이전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직근린공원에서 북악팔각정에 이르는 구간의 군부대 및 경찰기동대는 주요지역인 청와대를 경호하는 국가 주요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에 걸쳐 구의원님, 시의원 및 국회의원과 구민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직공원 인근 군부대 주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고도지구 일부 규제가 있으며 군부대로 인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신동 354-1와 352-3호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2010년 7월 진정민원에 따라 위법건축물을 현장확인하고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던 창신동 354-1호는 2004년 5월 27일 대수선신고가 있어 신고 수리하였으나 그후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이 완전 붕괴된 사실을 발견하여 같은 해 6월 21일 공사 중지 명령과 대수선수리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증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통보하였으나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같은 해 7월 16일 위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며 시정 기간 내 이행치 않아 같은 해 9월 14일 이행강제금 1,298만 6,600원을 부과하였고 건물주는 12월 9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04년 부과분인 1,298만 6,600원과 비교하여 2010년도에 부과 시에는 6,727만 5,000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첫째, 정밀조사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면적은 71.31㎡이고 2층 면적은 44.63㎡로 도합 115.94㎡에 목조․와즙의 구조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불법공사 강행 시 1층에 71.31㎡는 구조를 시멘트벽돌조․판넬로 무단 개축하였으며 45.69㎡를 무단 증축하여 도합 117㎡를 무단 증·개축하였습니다. 또한 2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44.63㎡로 목조․와즙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멘트벽돌조․판넬로 무단 개축하였으며 새로이 72.37㎡를 같은 재료로 무단 증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인 115.94㎡는 무단 개축되었고 118.06㎡는 무단 증축된 것으로 총면적 234㎡에 대하여 6,727만 5,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2004년에 비해 2010년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건물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250% 정도 대폭 상승되어 건축이행강제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지가가 오른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창신동 352-3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축물은 그동안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2010년 제기된 진정민원 확인시 새로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창신동 352-3호는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만 등재되어 있으며 1층 면적은 4개 동 214.35㎡에 목조․와즙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적발 당시 실측결과 1층은 면적 증감 없이 구조를 시멘트벽돌조, 판넬로 무단 개축되어 있었으며 2층은 1층 면적 구조와 동일하게 무단증축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층 214.35㎡는 무단 개축되었고 2층 같은 면적은 무단증축된 것으로 증·개축 총 428.7㎡에 대하여 1억 1,853만 5,5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물의 발생시점을 2004년도로 판단한 사항으로 창신동 354-1호 건축물과 합쳐져 하나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같은 지붕을 사용하고 있고 구조, 공법, 건축자재, 노후도 등이 창신동 354-1과 일치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당해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지 아니한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건축법 전문개정 시 구건축법 부칙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가 실효되어 작년 6월 1일부터는 1992년 이전에 무단 증개축된 위법건축물도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건축물 미시정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만을 부과토록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로 세수 확충보다는 주민의 권리보호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도 건축과 관련된 여러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책이 있는지 정밀 검토한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의 재산권행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과 최경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복동

김복동의원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전에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다시 상세하게 끝에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에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건수가 세대수가 2만 8천 세대입니다. 그중 2천 세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몇 십만원에서 억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종로구청에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요즘 각 동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국유지를 찾고 여기에 대해 부과하는 액수가 5년 소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사용료 등등 분포를 구체적으로 들춰보면 죄를 안 짓는 종로구민이 안 계세요. 약 삼사십 %가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큰 기업체를 종로구청에서 유치해서 세외수입으로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금남의장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