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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63회 제3본회의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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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으뜸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강감찬구청장 박준희’라 인사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계시고 관악구를 강감찬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귀주대첩 1000주년을 맞이하여 강감찬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남부순환로와 낙성대역도 각각 강감찬대로, 강감찬역으로 바뀌는 등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도시로 변해가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왕정순 의장님께서 명칭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관악구를 강감찬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를 강감찬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첫째,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관악소개에 들어가시면 상징물에 도시브랜드 BI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비전을 담은 따뜻한’이라는 슬로건과 관악구의 대표적 상징인 관악산의 이미지를 합쳐 ‘따뜻한 관악’이라는 BI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BI는 2009년도에 산뜻한 관악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현재는 따뜻한 관악으로 문구만 바뀌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관악이라는 BI가 우리구와 잘 어울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도시 관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BI부터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의 취지에 맞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따뜻한 관악에서 강감찬관악과 같은 새로운 BI로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국내에는 2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가 연중 884곳에 이르고 강감찬축제와 같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되는 축제도 서울시에만 49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귀주대첩 1000주년이 지난 강감찬축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유튜브나 틱톡 같은 뉴미디어사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유튜브를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정보취득을 하는 것이 트렌드인만큼 우리 관악구도 유튜브채널을 개설하고 파급력 있는 유명 유튜버들과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을 한다면 강감찬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악구만의 문화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도시로 찬란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제안드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회별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의 순으로 일괄상정하고, 심사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 기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제안설명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제안설명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11.5% 증가한 7,656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1.9%인 795억원 증가한 7,425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1.5%인 3억6,000만원 감소한 23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15개로 전년대비 20.6% 증가한 452억6,4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9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기간 심도있는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등 5건 8,177만4,000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등 9건 8,177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등 13건 22억5,897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전출금 등 66건 22억5,897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등 11건 4억5,180만원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3,890만7,000원을 감액했고, 공영주차장 시설개보수 등 2건 3,89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관악구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한 경제를 구축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통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더불어으뜸관악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이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7,65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에도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기중 의원의 수정동의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기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른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은 이기중 의원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 이성심 의원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순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중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 시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2019년 11월 12일 이성심 의원이 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옥자·송정애·오준섭·이경환·이기중·장현수·주순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연간 회기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각 위원회별 소관 국·소·단 및 담당관을 구분하였고, 안 제54조에서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기한을 5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6조에서 회기 중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 질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59조에서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이성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를 거쳐 제59조제1항 중 의원이 회의장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다른 의원의 발언 중 발언하거나 구두로 발언통지를 하는 행위를 제6호에 추가하고, 안 제59조제3항 단서를 “다만,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로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12월 19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그 간에 논의 과정에서 자료제출 시한을 원안에 5일에서 8일로 조정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운영위원회 회의진행 중 여러 수정이 제출되므로 인하여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기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정 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의 내용 즉, 다른 의원의 발언 중 발언 또는 구두발언 통지 금지와 구정질문 중 정회 및 산회 금지의 내용도 본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하여 말을 끊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러한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갑자기 4시로 미뤄버리더니 안건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장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도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회입니까? 애들 놀이터입니까? 저는 갈수록 이 단상에 오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오늘은 또 누가 야유를 할까, 누가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할까, 오늘은 준비한 말을 제대로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의원이 의회에서 자기 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꼭 주먹으로 때려야 폭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발언을 할 때 방해를 받을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는 기분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스토킹 당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피해자의 기분입니다. 의원의 발언권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의회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성범죄자라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성범죄자요?) 예, 이경환 의원님 또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성범죄자라니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요.) 결국에는 표결로, 숫자로 결정하더라도 소수자의 발언권은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난 1년 반의 의정생활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중간에 영상을 틀었는데 끄라고 해서 껐고요, 제가 낸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겠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했더니 또 야유를 받고요. 지난번에는 구정질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고 정회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날마다 이경환 의원에게 발언을 검열 당했습니다. 방금 전에 또 끼어드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다들 저를 타박하지요. 다른 의원님들은 구정질문요지에 없는 질문을 해도 괜찮고 출석요구를 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답변석에 불러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 중에 제멋대로 끼어들어도 제지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더라도 의석에서 마음대로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멋대로 의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떠들었다면 제지를 받았을 것이고 윤리위원회 회부도 되겠지요. 소수 정당 의원은 이렇게 회의규칙을 지켜가면서 법이 정한 권한과 규칙의 틀 내에서 발언하는데 다수당의 몇몇 의원이 규칙을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동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게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제안설명입니다. 제가 낸 수정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동료의원의 말을 끝까지

왕정순의장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들어달라, 말을 끊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달라, 구정질문 할 때 준비한 대로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기본상식도 안 통하는 곳입니까? 자괴감을 느낍니다. 매번 제 발언을 방해하는 의원님들도 본심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어겨가며 동료의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심정이 편하지는 않겠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내심으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자는 취지에서 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심과 상식에 따라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당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무기명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조례 수정안 합본(이기중 의원)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기중 의원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 이성심 의원 원안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정애 위원장님, 오준섭 의원님 그 다음 이경환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김옥자 의원님, 이기중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를 하고요, 곽광자 의원님 (○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왕정순의장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조익화 의원님의 찬성동의를 받아서, 꼭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맙시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만 의원 아니에요.

왕정순의장

발언 계속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새로운 수정발의안이 상정되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는 과정으로 본 조례와 회의규칙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서면질문 제출 기한 등 집행부와 관련있는 조례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같아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거의 다 담았습니다만 쟁점사항은 아마 서면질문 기한 때문에 이런 쟁점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정안이 발의됐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기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끼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고요. 다만 의회라는 곳이 적어도 의사결정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잘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의장 왕정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장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주무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제59조제3항의 내용 원안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수정안은 그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53조의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회의장이 소란한 경우 그 소란을 일으킨 의원 또는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하여 질서를 바로 잡아야지 소란하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주무열 의원께서 얘기하신 위원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산회의 경우에는 본 조항과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임춘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정회하는데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요청 한 이유를 내가 말할게요.

춘수

임춘수의원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가 앞 전에 정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의장님한테 의사를 전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회를 한 다음 공무원들이 퇴장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는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올라올 사항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한 다섯 분의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공식적인 질의·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의회가 뭡니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명한 다음에 전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한 번쯤은 거르자는 차원에서 제가 정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 보십시오. 여기 전체 의원들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상정됐는지 이유조차도 모르시는 의원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식적으로 질의·답변 통해서 마치 정쟁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용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본 조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공식 의총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의장

일단 정회 건에 대해서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금 주무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제가 그냥 듣고 있으려니까 관악구의회에 와서 느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선이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다 안 계셨다는데 저도 그게 너무너무 불만이었어요.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곳입니까. 특별하게 무엇을 정한다면 눈치보고 회의장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위원회를 정해놓고 이 일을 토론하는 중에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오후 4시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운영위원회라는 게 이런 곳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행사들이 많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면 오후 4시에 하자고 해서 사실은 이기중 의원, 이경환 의원 그 건을 두 분 하는 걸 엄청 저 역시 몇 사람이 협의를 했어요. 서로 타협을 하자,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 하면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그 부분은

김옥자의원

이기중 의원은 5일 하는 걸 8일로 하자고 정했고, 아니 이경환 의원님이 한 걸 8일로 정했고, 이기중 의원님이 하시는 말은 뒤에 무슨 또 나쁜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조정을 했는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그건 절차적으로 나올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자의원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회의장소를 뛰쳐나가는 건 이건 우리 의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의장

마무리 해주세요.

김옥자의원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저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실 걸 아세요. 제가 너무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자기 소신 있게 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는 의회가 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질의가 있어서 그냥 받겠습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요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경환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발의하신 이성심 의원님께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예를 들면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조가 넘는 조항이고요. 하나의 조항만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라면 그 안을 놓고 의견조율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하다가 안 되면 표결을 할 수 있겠고 이러겠지만 어떤 위원이 전부개정조례를, 수십 조항이 있는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 워크숍이나 어떠한 곳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산회 선포를 금지하고 의원의 구두발언 통지를 금지하는 이런 안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게 양보해라, 내가 이거 끼워놓은 걸 빼겠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었던 안건을 들고 와서 내가 이거 빼줄 테니 당신도 하나 양보하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심 의원님? 왜 이기중 의원님께 놀아나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성심 의원님안을 완전히 훼손한 겁니다. 이건 수정안도 아니에요. 수정안이라는 건 원안의 취지대로 가야 됩니다. 원안의 취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기로 한 건 날짜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고 한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정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것이 끼어들어왔고 그걸 빼는 대가로 이경환 의원은 10일을 양보해서 8일로 해라, 이런 거래를 이성심 의원님이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테러리스트라니요.) 테러리스트죠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빼는 대가로 당신도 양보해라,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던, 논의에 없던 걸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내가 넣고 싶다, 이거 넣는 거 원치 않으면 당신이 양보해라, 그것도 핵심쟁점이 되는 내용을. 동의해 주시겠는지 이성심 의원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저는 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요 제가 8월 9일 금요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회의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바쁘게 하느라고 금요일날 제출하고 바로 8월 12일부터 대외협력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에서 뭐가 - 제가 발의한 안에 대해서 - 문제인지 협의를 계속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게 좀 급하게 되다보니까 의사팀에서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 이걸 다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협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월인가요? 다시 이 안을 상정하려고 하니 조직개편 때문에 이걸 보류해 달라고 해서 제가 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정순 의장이 이것을 전체 의원하고 워크숍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경환 의원님이 오셔서 얘길 하길래 제가 아이 결혼식 때문에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고 했더니 이경환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가서 여러분들이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신 안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쟁점은 뭐였냐면 서면질문에 대한 날짜 때문에 서로가 이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올렸는데 중간에 이기중 의원님의 수정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경환 의원님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시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주무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은 지금 현재 회의규칙에도요 제29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끼어들고 이건 정말, 주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가장 큰 권한입니다 이건. 침해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어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제가 책임지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들어주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해 가는 것이지 서로 말을 끊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에다 이기중 의원님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 발언권을 보장하는 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별거 아니다, 이미 들어있다. 또 지난번에 제261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할 때 구정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소란이 있고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잖아요. 의원들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규칙 위반이에요. 제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줬어요, 의장이. 그리고 중간에 또 정회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냥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기중 의원님의 수정안은 나머지 2개가 더 있었는데, 그건 저희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양보해야 되겠다하고. 솔직히 아침 10시에 회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회 하다가 운영위원장 사라졌어요. 저도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발의자니까. 4시에 하겠다고 해서 4시에 다시 오니까 일정도, 안건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회했어요. 저는 진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7시 대까지. 이경환 의원님 이건 다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도 그랬습니다 8일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데요. 처음에는 다 7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경환 의원님이 나 한 사람의 의견도 있으니까 끝까지 표결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안 하려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판단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운영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고 저도 발의자로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기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이, 원래 발의안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건 괜찮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기중 의원님은 날짜를 계속 주장했지만 의원님들이 8일안에 대해서 사실 그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를 잘 못해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정안 낸 거잖아요 이기중 의원님이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이렇게 쟁점화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감정을 자제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토론이 아니고 지금 질의·응답입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중의원

자자치법 제6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제1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2항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정족수에 지치지 못할 때 산회를 선포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항의 단서조항은요 앞단의 문장에 대한 단서를 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때 산회 또는 정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서는 회의장이 소란하더라도 그 소란함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고 구정질문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정족수에 대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전혀 상관없는 조항을 끌어다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관악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관악구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소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주무열 의원님 또 질의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으로 밝혀주시고요 계속 끌면 지금 많은 국·과장님들 계시고, 제가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시간을 끌면 중식을 위해서 또 정회를 해야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의원입니다. 사실 의원들께서 이렇게 법으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현행 제29조 발언의 계속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고 30조에 보면 그 의제발언에 금지가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거슬려서는 아니된다. 과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발언 의제에 어디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가 이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돼서 신설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이 저는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하거나 구정질문에 넘어서서 지나친 발언이 되면 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시는 분한테 주의를 주셨거나 금지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원들이 중간에서 신상발언을 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난 거고요. 이 법이 신설된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그거 관련해서 양심적으로 책임 있는 의원님들은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신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걸 여기에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왕정순의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박영란의원

제가 이경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건 이경환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의의원이니까요.)

박영란의원

저는 이 취지를 이 본회의장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소수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발언 도중에, 아까도 계속됐던 이유입니다. 도중에 끼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설되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법이 먼저냐 의원들의 양심이 먼저냐 이건 저도 한번 돌아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내 의원의 본질이 뭔지, 당을 떠나서 의원의 본질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환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오게 된 건지 취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호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만 마칠까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고성이 오가지 않고 토론 및 질의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이종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상발언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이종윤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반대토론으로, 빨리 끝내요. 표결을 끝내야지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경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존경하는 박영란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바가 있어서 질의·응답이라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발언의 생각이 깊으셔서 잠시 놓치신 것 같고요. 저는 의견을 표명한 걸로 이해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환의원

PPT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사실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리하게 될 안건이 이번 안건의 경우 굉장히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의 취지로 토론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안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절차로 표결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저는 반대토론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걸 첫 발언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해 왔던 조례는 기본 조례라는 걸 새로 만듦으로써 기본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회의규칙은 기본 조계 하위규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2개의 의사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본 조례 이성심 의원의 원안과 회의규칙, 이성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 2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논의과정과 붙임이 있어서 수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서요 기본 조례 내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 의원의 빠지고 다섯 분이 함께 표결해서 운영위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운영위 수정안은 오준섭 의원님안이 부결됐었고 그 다음에 이기중 의원님 안이 가결되어서 기본 조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안입니다. 내용은 서류제출 기한을 8일로 하고, 의장의 회의진행 건을 제약하는 의장불신임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걸 ‘야지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의장불신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8일’ 그리고 ‘의장불신임법’이 포함된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표결하게 되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건이 만약에 찬성이 많아서 가결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요, 이 안건이 부결되면 다음 안건이 되는데 이것도 이기중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올라온 운영위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서류제출 기한이 5일이고 여전히 의장불신임법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의장불신임법이 끼어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마저도 부결이 되면 이성심 의원님의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부결이 되면 기본 조례에 대해서 총 최대 3번의 표결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본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었다, 회의규칙도 남아 있습니다. 또 회의규칙 이기중 의원님이 넣어주신 회의규칙은 날짜는 없지만요, 의장 불신임법이 포함돼 있는 수정안이 운영위에서 통과된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토론하고 표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부결된다면 또 원안이 남겠지요. 그런데 기본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회의규칙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 부결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번의 토론을 하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또 5번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토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토론이 끝나고 표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또 표결하고 또 토론하고 또 표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날 운영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이 발의돼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안건이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이 안건들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얘기드렸고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첫 발언으로 이렇게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준섭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읽어드린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 연하장의 글귀를 본의원이 좀 수정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도 대의기관입니다. 모든 동민들이 구정을 감시·견제할 수 없기에 우리들을 선거로 뽑아서 대표로 의회에 나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로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야유와 고함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것을 발언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또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듣고 또 토론하며 구민들께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려야 하는 소임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찬성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기중 의원 수정동의안 찬성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찬반 몇 명인지 할 것인지 정하고 하시지요?) 지금 토론중이에요.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모자라는 거 같아서요.) 이종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손 많이 드시던데 찬성토론하실 분 몇 분 계시는지 확인하고, 원래 형평을 맞추면 찬반 동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몇 명으로 하실지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보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로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반대토론만 하시고.)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찬성 한 번, 반대 한 번 이렇게 나갈 겁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토론하실 분 중에서도 꼭 하셔야 될 분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회를 저는 오늘은 최대한 주려고 하고 또 정회를 하고 하면 오히려 고성이 오갈 수 있는데 차분하게 회의질서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론문화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의회의 기본 조례로써 22명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이 심도있는 논의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 부위원장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은 운영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 의원 7명 중 5명만 출석한 상태로 심사했으며, 이마저도 3대2 표결을 통해 제출된만큼 논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갑자기 끼어들어온 의원의 구두발언 통지금지, 의장의 산회 및 정회 선포권 제한은 운영위원들도 그 내용을 당일 알았을 정도로 졸속으로 심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심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당일 졸속으로 발의하고 합의처리가 아닌 표결처리를 한만큼 절차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토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정해놓고 하는 거 같은 토론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경환 의원님의 PPT,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토론하고 있어요. 이경환 의원님의 PPT를 잘 봤는데요, 의장의 불신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게 불신임인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충분히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회의규칙에도, 이것을 단지 강조하는 조항일 뿐이고. 또 하나 아까 지방자치법 제63조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중에 구두로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얼마든지 발언권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구두로 손들고 하는 것은 발언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하는 중에 정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산회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제도 구정질문 두 분 하고 나서 정회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다. 의원님들이 자꾸 같은 생각만 하는 분들끼리 얘기를 하면 자꾸 한쪽으로만 왜곡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도 갈등을 시키고 의회도 갈등을 시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박정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운영위원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10시 10분 전부터 7시 넘어서까지, 가결될 때까지, 다 있었는데요. 충분히 논의했고 제가 진짜, 이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사실은 이것을 합의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계셨습니다 다. 저는 발의자입니다만 최선을 다 했어요. 이경환 의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까지 했는가. 그래서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지 않지 않았다, 그냥 졸속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전달되다 보니까 자꾸 의회가 갈등을 하는데요, 그건 결론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구정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한테 도움이 됩니까, 구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절대 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합의적으로 가셔야지 이걸, 저는 정회하자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본다면 이기중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토론하고, 계속 하겠다, 표결하겠다, 숫자로 밀리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숫자의 싸움이라는 게 그게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민주주의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은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셔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한 의원도 찬성토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충설명으로 해주시지요. 아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안설명보다 넉넉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찬성토론 하신다잖아요.

박영란의원

주무열 의원님께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끼어들면 그것이 갈등 초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언하는 의원의 이견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다 듣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허가권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질서유지에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자꾸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데요 그 권한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그분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다른 발언으로 한다면 그건 의장님께서 금지를 시켜서 중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질서유지에 맞지 않고 결국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전체 이 조례안을 흔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요.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건데 다시 논의돼야 된다는 부분이 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만 조금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이 원래 조례는 좀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표태룡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정치적 논리, 숫자 논리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6일 저희 의원들이 창녕군 워크숍 가서 기본 조례 토의를 거쳤습니다. 쟁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날짜 부분이 쟁점이 돼서 3일안, 5일안, 7일안, 10일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짜 부분 조정만 운영위원회에 논의해서 올라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누더기가 된 법안 같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회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한다고 명분을 들고 있지만 회의도중 구두로 발언신청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의석에서 회의가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구정질문 도중 회의장에서 소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장에게 부여하는 정회 및 산회 선포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소란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의회에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의장이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기중 의원 주장과 달리 질서유지권을 오히려 해치는 것입니다.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의회소란방치법이며 의장의 고유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간 8대 관악구의회 회의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의 회의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기중 의원 솔직하게 의장불신임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에서도 이 정도의 회의진행권의 제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의장의 정회선포권, 산회선포권을 제약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관악구 의장은 회의 중지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의장이라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회의장이 소란해지는 것은 이기중 의원의 추정에 근거하여 구정과 상관없는 추측성 의혹발언,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에 대해 검찰수사를 운운했던 이기중 의원의 구정질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청장 임기 수행 중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의회가 소란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기중 의원의 법안과 우리 회의규칙의 취지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설적이며 제대로 된 구정질문을 한다면 회의장이 소란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은 의장불신임법이며 관악구 의회 위신을 우습게 만드는 의장 허수아비 만들기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이기중 의원입니다. 현행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의원이 이 의제에 대하여 네 번째 단상에 올랐습니다만 처음에는 동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두 번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주무열 의원, 아까 세 번째 올라오셨습니다. 두 번은 질의였고 한 번은 토론이었습니다. 이미 회의규칙에 위반되었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법과 회의규칙을 운운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불신임안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이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장을 불신임하는 그런 조항들입니까? 다른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 의원의 발언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미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막 끼어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장을 불신임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워크숍에서 우리 논의했던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논의했던 의원님도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수정동의안 준비하면서 적어도 반 이상의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들 이거 내용 당연한 거다. 다들 동의 의견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전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발 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횟수 제한 제31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찬성 토론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건 오늘 수정안에 대한 것이고 지금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어야 부결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지요.) 이건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표결은 나중에 건건이 하되 토론에 대해서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수정안을 한 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물은 건 운영위원회에 대한 토론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성심 의원의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신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의장불신임법은 빠진 걸 또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안에 대한 반대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통해서 왜 발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안은 ‘5일’로 서류제출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5일로 잡고 있는데요. 5일이라는 기한이 현행 유지돼 왔던 10일만에 서류제출 답변을 하는 것에 비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걸 만들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발의에 제가 찬성을 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 조례는 굉장히 많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99.99% 찬성하고 이 숫자 하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99.99% 제가 찬성하기 때문에 발의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5일에 대해서 의장불신임건이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7일이라든가 8일 다른 안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원안도 부결을 시키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님께서 수정안 반대토론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는 원안에 대한 반대를 하니까, 원안까지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의장에 대한 불신임건이 없이 날짜만을 우리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정직하게 자기 원하는 날짜 만든다고 더 나쁜 게 끼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합의와 토론으로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 이 5일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표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안에 대해서 부결되면 현행 제도대로 그냥 가게 되는데 2월에 임시회 하기 전에 원포인트로 이 부분만 개정하기 위한 합의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선 모든 발언들은 지금 의장님의 질서유지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날짜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돼서 나온 건데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그날 논의가 꼬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기 때문에 이 5일로 올라온 안은 제가 발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신상발언하고 싶었는데요 주무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경환 의원님 제가 정말 붙들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하자고 해서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조직개편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포인트로 하자고 하는데 만약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부결시키고 다시 원포인트를 열어서 이걸 또, 만약에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데 원포인트로 해서 솔직히 1월달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받고 다 하려면.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상식으로. 아닌면 오늘 이 원안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감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의회가 감정적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의회가 가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이렇게 싸울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워볼까요? 싸우지 말자고요. 서로 의사는 존중하되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요청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경환의원

지금 위원님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지금 발언하는 건데요 이성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해주세요. (동영상 보여줌) 보시면 이기중 위원이 지금 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손짓하면서. 이성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일짜리가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야지금지법 없는 8일짜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오준섭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거 누가 막았습니까? 오준섭 위원님이 자료요구 8일을 냈습니다. 냈는데요 그거 발의하신 오준섭 위원님 찬성 손 못 드셨습니다. 왜 못 드셨는지 아십니까? 이기중 위원이 자리에서 손짓으로 이거 찬성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작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표결이 시작되면 토론을 할 수도, 발언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준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야지금지법, 의장불신임법 없는 8일안에 대해서 통과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이 먼저 있었습니다. 반대부터 만약에, 송정애 위원님 반대부터 했다면 야당 위원에서 반대부터 해서 끝나버렸잖아요 이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찬성기회가 먼저 있었고요 8일에 대해서 당시 3대2였기 때문에 야당위원들 3명의 힘으로 8일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통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 회의, 누가 조작했습니까? 표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원안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데 지시해서 찬성, 발의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게, 오준섭 위원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낸 8일이 이렇게 묻혔다. 속상하시다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요 의회 의원으로서 날짜 주는 게 의회에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힘들겠지만. 하지만요 이날 표가 조작됐습니다. 어떻게 이걸 찬성합니까? 다시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차분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신상발언의 성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일날 오준섭 위원께서 8일 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저의 안에 동의하면서도 날짜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수가 될 때 그 날짜 부분에만 수정한 안이 통과되면 제가 발의한 수정안이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같이 협의를 했지만 회의진행상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표결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장 8일 날짜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준섭 위원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을 안 든 겁니다. 제가 초선이고 오준섭 위원님이 재선의원이고 나이도 훨씬 저보다 많으시고 당도 다릅니다. 제가 건방지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경환 의원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명의 위원에게, 이건 거의 모욕입니다. 한 명은 다른 의원을 지시하는 사람을 만들고 한 명은 다른 의원에게 지시받는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작이라니요, 표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작스럽게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니요. 우리 의원들이 다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표결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감정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의회에서 싸우고 이게 활발합니까, 의석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저도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해볼까요?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신상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전자투표로 해주십시오.)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규칙에는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가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번에 주차장법 때도 이게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미...)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거수로 한다고 하니까요 가만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명전자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명전자투표 방식에 반대하시는,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기명전자투표에 대한 찬성입니다, 12명, 반대 4명, 기권 5명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이 의사팀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오른쪽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3개이며 투표준비가 완료되면 깜박깜박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장님의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 후에 투표를 하시면 깜박이던 불은 꺼집니다. 버튼 3개 중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모니터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잠시 기기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버튼에 모두 깜박깜박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다 완료되셨으면 3개 버튼 중에서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테스트를 종료하겠습니다. 직원은 투표결과를 모니터에, 표출하신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이기중 의원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을 선포해야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이기중 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위원회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입니다. 전자투표를 위하여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성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환의원

이경환 의원입니다. 기본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이 회의규칙은 반쪽짜리 회의규칙, 원래 있었던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가 기본 조례로 옮겨질 예정이었는데 이 회의규칙을 통과하게 되면 의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선 의사일정 결과가 부결로 나왔으므로 전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특히 이 회의규칙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안은 이성심 의원님이 원래 기본 조례와 함께 부수로 냈던 회의규칙이고, 수정안은 이기중 의원님이 현장에서 아까 발언금지를 하는 부분을 포함한 내용의 수정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심사보고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 반대 12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심사보고서의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성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의회는 오로지 관악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폐회

표결

거수표결

및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기명전자투표에 대한 거수표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2인) 곽광자 김순미 길용환 민영진 박정수 왕정순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조익화 주무열 표태룡 반대의원(5인) 송정애 오준섭 이기중 이성심 임춘수 기권의원(4인) 김옥자 박영란 장현수 주순자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이기중 의원 수정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6인) 오준섭 이기중 박영란 이성심 민영진 임춘수 반대의원(12인) 곽광자 길용환 김순미 박정수 송정애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장현수 조익화 주무열 표태룡 기권의원(3인) 김옥자 왕정순 주순자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5인) 민영진 박영란 오준섭 이기중 이성심 반대의원(11인) 길용환 김순미 박정수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임춘수 장현수 조익화 주무열 표태룡 기권의원(5인) 곽광자 김옥자 송정애 왕정순 주순자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원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6인) 민영진 박영란 오준섭 이기중 이성심 주순자 반대의원(11인) 곽광자 길용환 김순미 박정수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장현수 조익화 주무열 표태룡 기권의원(4인) 김옥자 송정애 왕정순 임춘수 2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5인) 김옥자 민영진 오준섭 이기중 이성심 반대의원(12인) 곽광자 길용환 김순미 박정수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임춘수 장현수 조익화 주무열 표태룡 기권의원(4인) 박영란 송정애 왕정순 주순자 2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7인) 김옥자 민영진 박영란 오준섭 이기중 이성심 임춘수 반대의원(10인) 곽광자 길용환 김순미 박정수 이경환 이상옥 이종윤 장현수 주무열 표태룡 기권의원(4인) 송정애 왕정순 조익화 주순자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