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해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 외 2건과,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9건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짧은 특위기간동안 다루기는 다소 많은 안건이라 생각되오나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조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단양군체육시설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체육시설업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18일날 개정됨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의 관련업무가 충청북도 위임사무에서 법률위임사무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과태료부과 및 부과기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고 대상업무중에서는 11종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법률위임 된 사항으로서는 수영장업이라든가,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체육시설 현황으로서는 당구장 업 17개, 체육도장업 7개, 체력단련장업 1개, 에어로빅장업 2개, 볼링장업 2개,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장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민홍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한 결과 상위 법규와 관련하여 동조례안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99. 1.18 법률 제5636호)됨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가 충청북도 위임사무에서 법률 위임 사무로 개정되었고, 신고체육시설업의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의 위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등을 제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동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도조례에서 각 시·군 소관사항을 배제(충북도 체청 82100-4, 2001. 4. 6호) 시키는 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적용해야 할 규정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단양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과장님이 있는 부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 개정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 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때는 읍·면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공람·공고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때에는 관보에 추가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3년의 기간동안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하, 준주거지역은 70%이하, 일반 상업지역은 80%이하, 근린상업지역은 70%이하,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이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20%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준주거지역 700%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9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100%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단양군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1월29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20일간 공람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단양군도시계획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안 제15조입니다. 제15조의 조문에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조건을 부여 허가하고져 할때는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자에게 미리 조건부여 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을 삽입해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6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조문을 신설해서 삽입하므로서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25조중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를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로 하여 적용규정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29조 제 항중 "준주거 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라고 했습니다만 "준주거 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의" 로 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문을 했으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30조 제 항 1호중 "공원 광장 (교통 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기타 건축이"를 " 1. 공원 광장 (교통 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라는 조문을 삽입함으로서 "하천 기타 건축이" 로 하여 적용범위가 본조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안 제43조 제 항중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를 "소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로 하여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안 제44조 제 항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를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로 하여 내용중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확실하도록 하고 제 항에 있어서는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업무를 맡아야 하는 분야를 정확히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5조중 임의 규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제45조의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제45조가 삭제되면 제44조∼제49조까지 있던 조항을 제44조∼제48조까지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8조(수당의 지급)중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함으로써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 부칙 제3조중 "용적률의 적용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본 조문은 담당과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의견토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안 【별표 3】이하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적용 조항 "제2조 제5호"와 "제2조 제3호"의 적용 조문의 순서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제2호 제3호"부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6】라목중 "별표 4"를"〔별표 4〕"로 표시를 해주고 안 【별표 8】 가번중 "별표4 제1호"를 "별표4 제2호"로 나번중 (이하 "별표1"이라 한다)를 삭제해줘야만 본 조문이 맞아 들어갑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후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김창식담당님이 일괄설명을 하고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것은 주무부서주사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해서 재정경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이번에 못다루겠습니까?

장익환위원
다루기는 하는데 내용만 맞으면 다루는 것이고 내용이 안맞으면 개별적으로 물어 봅시다.

장용두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들어야죠?

장익환위원
제안설명을 안듣고 제출된것으로 갈음하죠?

장용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안듣고 제출된 것으로 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질문만 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어서 제안설명듣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장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정회전에 사실은 시작하면서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용한 스템프를 찍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제출되는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법률을 잠시 얘기하면 제14조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의 조항은 청구인의 의무조항입니다.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여기에서 임의복사, 유출 등 사용불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단양군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그러한 제출서류에 한해서만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전혀 보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서류에 다가 앞뒷면으로 지저분하게 이렇게 적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조례안과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 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수 없이 출장중에 있거나 교육중에 계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위원님들끼리 매건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들으면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알았습니다. 나머지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는 민원과장님과 환경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님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안 단양군건축조례중 사항의 법령의 적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드릴 건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시 대행수수료 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하여 적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2000. 1.28 법률 제624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6.17 법률 제16874)의 개정에 따른 단양군 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보안하려는 것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문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관련 조항인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제23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시 장애자·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예우차원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쓰레기처리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군내 거주자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고 단양군과 결연 맺은 자치단체와 교류를 증대하고자 함에 그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 이용시 징수되는 쓰레기처리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으로는 단양군과 주민등록상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로는 수수료 징수액의 50%를 감면하도록 골자로 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시 징수되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액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자·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을 추가로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이상 마쳤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시 징수되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로 장애자·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자의 활동을 보조하는자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단양군 거주자와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군내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발생되는 군민의 반발을 억제하고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교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며 동 조례 제11조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한 포괄적인 조문을 삭제하고 위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지정함으로 감면대상자 구분에 혼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줌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8월9일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 무상으로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건조·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 함량 기준을 과거에 75%에서 25∼45%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감량 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중 감량의무 미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감량이행율의 제고 수단을 마련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99. 8. 9 환경부령 제82호)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부 조례 준칙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시달 (충청북도 환경 13310-660호, 1999. 11. 25)된 사항으로 본 준칙에 의거 단양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정도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 조례안의 제2조하고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제6조제3항의 『감량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하고 쭉 설명이 수분감량의 %가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수분의 감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감량기계를 설치할 규정을 삭제했는데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마지막으로 신축되어 있는 100세대이상의 감량규정을 삭제한 것은 설치하는데 감량기기의 악취발생이나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분함량을 이렇게 낮춘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나, 식당이나 이런데서 스스로 손질을 하든지, 건조를 시키든지 이렇게 최대한 습기를 많이 줄여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100%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나 식당에서 그것은 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75%로 정하고 있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음식물을 최대한 짜서 자기집에서 했을 때 75%의 수준이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5%∼40%의 그런 수준이면 거의다 말리다 놓은 그런 상황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매를 할때 그것이 15%내외 정도됩니다. 25%라고 그러면 그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인데 집에서는 그런식으로 말려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이러한 수집·운반과정에 덮개가 달린 그런 수거차량들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75%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해도 사실상 그 조건을 이행하기…. 조례도 법이니까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다 25%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지킬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현실성이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장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익환위원
사업장이 몇군데 있죠? 어느 정도 규모이상이 의무감량 사업장이죠? 지금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이 수분감량의 방법과 그런 대상자들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 현조례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단순히 음식물 배출업자라든지 음식물의 발생업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할때를 기다리고 소위 마른 것을 수거해 가겠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단양군내에 필요한 부분의 음식물만 담는 용기를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으로 현재는 수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정에서 25∼40%정도의 수분함량을 유지할려면 일단 우리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수집해서 그것을 수분감량기기의 공장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연후에만 그런 종류의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지 각 집에서, 배출업소에서 그러한 음식쓰레기를 "이와같은 조건으로 배출하라"라고 조례에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배출업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3시56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중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의 조례중 유보 1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6건인데 첫 번째 유보하기로 한 것은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하고 단양군체육시설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 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도시계획조례안 두 건은 수정가결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 보고서는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하루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