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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2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2-04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먼저, 2020년 쥐띠해의 경자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진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은 기존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0년,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환경과가 문화생활국으로 재편되면서 2020년부터는 5개 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청정도시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저희도 1월 1일자 두 분 신임과장이 전입해 왔습니다. 먼저, 난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태원 과장입니다. (인 사) 또 한 분은 건설관리과장으로 최흥락 과장이 문화관광팀장에서 승진 발령받았으나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번 임시회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이승영 단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이승영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동장으로 근무하다 민관협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명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단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단장님의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조직과 인력 현황은 5과 23팀 125명이며, 2020년도 예산은 약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재개발·개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건설 공사장 및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원과 공동 재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낙성대와 난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단이주 정착용 채비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림천특화사업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건축설계기술단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주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대규모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확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와 유아자연배움터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관악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토종씨앗 전시관, 텃밭정원과 북카페 등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 구현을 위한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투명하게 조사 결정하여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확충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퇴실해서 대기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봉천14지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추진이 됐다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 동주민이 그러는데 추진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건, 사표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김옥자위원

자체에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조합설립 추진을 하는 중이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는 구성됐고요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 같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안 왔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주민들이 위원장을 맡은 분이 계속 맡아서 하셨는데 지금은 이번에 설이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대행으로 이름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고. 그 내용을 저보고 그럽디다 알아달라고. 제가 직접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안 올라왔네요? 자체 내에서 위원장 사표를 내고 대행을 하는 걸로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그냥 듣기로는, 사실은 서희스타힐스 시장에 있을 때 삼양사 대표로 있었던 분인데 그 대표직을 아직 내놓질 않고 추진위원장을 하신 거예요. 그게 위반이 되셨나봐. 그래서 자동으로.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을 못 맡고 있고 3개월 후에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조용하게 있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봉천14구역은 총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총무님이 대행하고 하더라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추진 속도가 빠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 길래. 내가 일단은 주택과에 오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확실한 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주택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맞춤형 공공지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조합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를 테면 전봇대를 사업시행인가 때 지중화 하거나 그때 안 되면 관리처분인가 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조합원들의 분쟁 소지가 되고 또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쌓이는 직원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6개 이상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주택재건축 정비로 해서도 5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 발생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건지. 왜냐하면 직원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처음부터 업무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서로가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 십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대개 보면 사전에 처리하면 좋은데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뉴서울이나 개나리, 열망연립에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가 조합설립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게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1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공관리제도가 이렇게 난 건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김순미위원

저희 조합원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이 제도가 난 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조합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이건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딱딱 맥을 짚어주면 이런 분쟁의 소지도 없고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게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 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민원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도 그렇고 사업시행 물론 정비업체를 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분야에 전문위원을 섭외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민원적인 부분 또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 한 군데를 풀어놓으면 다른 쪽에 또 민원이 생기면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전봇대 지중화 같은 경우에도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통신선 별로 하는데 그 통신사가 어디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럼 조합이 민간업체인데 민간이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려면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관공서끼리 하면 잘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고 진행도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끼리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개발쪽의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중화사업, 이설사업 그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도가, 시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통신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그 업체하고 컨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에 대한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금액도 나왔잖아요 보니까.

김순미위원

그렇죠. 한국전력 쪽은 금액이 나왔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금액이 나와있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통신업체들하고 저희가 또 조회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어요 보니까. 10억 정도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격이 돼서.

김순미위원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0쪽을 봐주시죠. 업무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해서 원하시는 교육생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세 그룹을 같이 묶어놓고 교육을 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요 제가 그동안 고민해 봤는데 현재 아파트라 하면 운영하는 주체들이 관리업체가 있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호공동체이긴 하지만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는 서로 견제관계가 맞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관계자 교육을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물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자 교육을 이게 아파트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걸 저희가 교육을 하는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우리에게는 체크앤밸런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주신 거 같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뭔가 입장이 달라야 되는데 같은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견제와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그럼 교육내용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주택관리사분들은 오랜 경험도 있고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전문가 집단이에요. 저도 입주자대표를 해 봤지만 사실 순간순간 모르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제 생각은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강사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나오잖아요. 주택관리사협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뭔가 그런 측면에서 특화된 교육이 관리주체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같으면 대표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검토를....

표태룡위원

제가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관리소장분들은 짧게는, 보통 대단지는 10년 이상 돼야 올 수 있거든요. 완전 전문가에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는 전에는 연임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2년씩 두 번하면 못 해요. 세 번은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주자대표는 초보자가 되는 거고 관리소 부분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어쨌든 아파트 행정을 자치행정할 때 회의결과가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된 부분이 많아서 과태료처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동대표 회장단이라도 특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의 주요업무가 제일로 가중되는 게 뭐지요? 무슨 문제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일단

주순자위원

제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많이 하는 게 무허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유무허가 그런 문제의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당초에 건축허가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다음에 관리가 정말 안 돼서 실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실입주자들은 지어놓은 거에 입주를 하다보면 몇 평이 더 무허가로 됐는지 모르고 하다가 조금 입주한 지 얼마 안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약간 억울한 면도 있고 알지 못한, 단독 같은 데는 빌라식으로 지어진 데는 잘 모르잖아요. 황당하게 지어놓은 데도 제가 가보긴 했지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사용승인을 저희가 하기 전에는 위원님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승인 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점, 사용승인이 나고 난 그 시점에 나중에 교차도 해요. 교차도 건축사들이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건축사들이 서로 구별 교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적발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교차점검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들이 교차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교차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또 현재 주민들이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잖아요. 그렇죠? 보면 베라다 같은 것도 통째로 다 리모델링 해놓고 입주자들은 들어가 보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옆에서 신고를 하든지, 어쨌든 신고로 인한 그런 불법행위는 적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아예 그냥 건축, 어쨌든 청정도시국이나 건축과랑 함께 합동으로 해서 허가서에 딱 그걸 표기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민원도 저희들은 접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곤욕스러운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그게 직원과 저희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실력 없는 의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건축사들이 교차점검을 할 때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이를 테면 방문 했는데 문이 잠겨있거나 그럼 어렵잖아요, 이런 사유도 있고. 하여튼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직원들도 곤욕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주자들의 얼마 정도, 몇 년 살다 그러면 본인들도 인지를 해서 이해를 할런지는 몰라도 막 입주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런 안내가 나가면 엄청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을 만나면. 그런데 직원들께서도 대하는 방법이, 뭐라고 할까 설득력을 잃게 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인을 대면해야 되는데 누굴 동원하면 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행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에 유선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위주로 직원들이 있는 거고 저희도 있는 건데 주민들이 직원들을 무서워할 정도로 민원을 접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택업무라는 건 법규사항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한 표현이라고 하나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당부드리고요. 18, 19쪽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시장정비 추진사업이 우리 구에 당곡시장하고 신림시장. 당곡시장은 조금 이름이 있는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림중앙시장은 시장 정비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어서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계속 이런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건 접하진 않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장의 허가 문제를 냈을 때 과거에 썼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쓰면, 예를 들면서 동의서를 한 번 쓰잖아요 그걸 계속 쓰는 방법으로 인한, 본인들이 모르고 시장재정비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올해 이런 부분에는 직원들이 5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1, 2년 있다 가버리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꾸 사람마다 다르니까, 판단하는게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문제도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시장이 옆에 있어서 관리가 되긴 하지만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 중간에서 제일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천경찰서 자리도 함께 하면서 같이 시장도 함께 같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난곡권역 일대가 - 침체되어 있던 일대가 - 다시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당곡시장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분쟁도 우리 직원들의 몫이에요. 그런 분쟁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화합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중앙시장의 문제는 골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전에 기업들이 들어선 데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매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선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신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승인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해산이 됐습니까? 그 자료가 했을 때 충분조건은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위기까지 와서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31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해서 제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레기종량제 그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구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쓰레기통.

주순자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쓰레기통 숫자는 저희가

주순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파트 안에 말씀하시나요?

주순자위원

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량사업

주순자위원

감량기.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량기요?

주순자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건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에 단지 내에 2,000만원씩 되는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열악한 시설, 재정이 취약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쓰레기감량사업도 중점사업으로 두면서 이 2,000만원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기준에 있는 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원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숫자를 물어보셔서 숫자는 저희가, 지원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순자위원

공동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감량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여쭌 건데 의사소통이 잘 된 거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몇 개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34쪽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어요. 주택안전살피미가 있는데 대상이 건축 및 안전 분야 전문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택안전살피미라 하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이 해당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채용을 할 건가요? 봉사를 할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주택안전살피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주택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 저희가 인력풀에 있는 전문가분 이분들을 위촉을 몇 분해서 모아서 안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보니까 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비 하나도 없이 이게 될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시험을, 올해 사업이니까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첫 하는 사업이라서, 의지있게 한번 해 보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어느 정도 되지요? 몇 %.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가 149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전체 주택수의 40% 된다고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관리비라 하면, 관리비 하면 관리주체에서 거둬들이는 그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31쪽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비가 3억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늘려야 된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공동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40% 정도 돼 있는데 단지 공동주택 안에 모든 시설들이 사유지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관된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우리구가, 그분도 다 세금 공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다. 비용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적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주택과장님께서는 추경 내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는 전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한 번 작년인가,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금년도 예산은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대화가 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재건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정비사업. 우리 관악구에 가장 중요한 요지에 들어있는 중앙시장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아마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앙시장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잠시만 자리정돈을 해 주시고요. 소란스러원서 회의진행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발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도 가봤어요, 시장 주인 대표를.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구가 그 시장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계속 건드리다보면 그분도 시장을 재건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찾아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부분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 그래도 제가 관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역경제가 취약해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통시장이 제 기능을 찾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대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관악구에 세 군데가 있나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는 2018년도 10월 11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이게 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했다가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편백숲 관련인데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아마 고발을 했는데 안타깝게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동안 이 문제로 해서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주택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접근하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미 주택조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못하게 하면 그분들에게 또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아예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법이 살아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런 피해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있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왕왕 났는데요. 이게 피해자가 자꾸 나다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추진이 잘 안 되는 편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데 10%도 안 되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조합신고 대상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활동비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선량한 시민들이 현혹돼서 피해를 입는 건 어느 정도 막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있는지 알아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예산을 5,810만원 정도 우리구가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지금 보면 재건축·재개발에 특히 기반한 제도 아닙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주로 아까도 김순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똑같은데요. 저희가 올해가 뉴서울, 개나리, 열망연립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세대 미만, 정비 면적은 1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관리제도 주로 운영하는 데가 추진체가 좀 열악하거나 재정이 빈약하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넉넉하진 않은데요 아까 김순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사후약방문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면 그렇게 나중에 혼란이 적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공공관리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전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지금 시장도 바뀌면서 전면 재개발에서 부분 재개발로 전환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규모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만㎡ 미만 뿐만이 아니라 1만㎡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가 리더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장기근무하는 사람도 적은 편이지요. 민원도 많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장기근무를 안 하게 되고 좀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은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 건데 우리 직원들이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과가 정말 좋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은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많고 민원도 많은 거 정말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장 많은 민원이 주택과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택과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만들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그냥 일반직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을 채용해서라도 관악구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제안해 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건 구청장에게 건의하셔서 주택과장님께서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면 제안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면 직원들을 조금 더 충원해서 할 필요도 있으면 충원요청해도 되는 거고요. 직원 배치는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곳에 많이 배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1-3구역에 정비계획변경이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 언제 올라왔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1월 초순, 1월 중순?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고시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공고하는 거예요 고시하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정비계획을 조합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계획안이, 조합에서 변경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안을 구청으로 보내면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구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거지요 위원님. 지금 4-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계획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일조권 문제 때문에 승인이 부결이 됐습니다. 승인이 안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부결된 사항에서 해결방안을 조합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방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주민공람, 의회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승인받아야 되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지요? 학교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부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당연히 있지요, 교육청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조합에서 그 법에 근거해서 교육청에다 요청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건가요? 뭔가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부결시켰을 것 아니겠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일조권 문제는 우리가 환경권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첨예하게 다루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관련법에 맞추어서 초등학교도 심의를,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육심의위원회인가 -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가 지금 부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거에 맞추어서 정비계획안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교육청에서 승인 안 하고 부결시키면 또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변경안을 만든다는 건 교육청에서의 부결사항에 대해서 해소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것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 의견청취를 먼저 들어놓고 다시 부결시키면 다시 변경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좀 하시라고 우리 맨날 그런 데 필요없이 시간 내서 의견청취해 주니까 다시 부결돼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의회가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과정에서 각 유관부서들이라든지 기관들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그 안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그 동안에 우리 의회까지 올라왔던 이 계획안을 수립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십시오. 저희들도 좀 보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일련의 절차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일련의 절차, 과정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문제 많잖아요 지금?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많이 해서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서 거부를 해 버렸더라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걸 기억을 하고요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기억컨대 청구취지를 아마 그때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거랑 너무 간략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시행 계획인가 조건과 관련한 소송이다라고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몰라서 누가 자료요구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들 그렇게 보십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올라온 결재라인에서 청구 취지면에서 답변을 드린 건데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이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마다 써먹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고칩시다. 고치자고요.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안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특정한 법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면서 자꾸 의원들한테, 의원들은 다 따지기 귀찮잖아요, 우리도 업무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화내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사실 저희가 집행부 직원들한테 화내고 이런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집행부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강시장이잖아요 약 의회고.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은 힘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걸 감추고 안 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어요. 의정활동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찾아가도, 사실 집행부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전 맨날 설명합니다. 공무원들 정말 법에 근거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좀 신뢰해요. 그러면 저희를 찾아올 때는 저희가 이 민원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고 하면 직원들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숨기지요? 안 주려고 그러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일단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민선7기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리려는 입장이고요.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지금 당사자들이 조합 측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숨기고 있다 만다라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을 제기한 거고요. 다만 소송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송 과정에서는 나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나가지 않는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의 입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청구취지를 기억을 하는데 청구취지는 사업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

이성심위원

청구취지가 뭔가요? 그쪽에서 어떤 걸로 청구했는가 그게 청구취지 아닌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그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청의 입장을 뭘 매가 달라고 했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청구취지를 답변드린 거 같은데요 위원님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안 줬습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련한
성심

이성심위원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민선7기의 구정 모토가 뭐라고 하셨어요. 소통과 협치라고 하셨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5선 의원인데요 1대 구청장부터 - 재선이 두 분인가 있기 때문에 - 다섯 분의 구청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료 안 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걸 얘길 하지 말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제가 매번 구정질문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얘길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게 뭔가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있어야 답을 하지요.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저희가 뭘 관여하겠습니까. 단지 민원인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요 명확하게 보면 구청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 구청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한테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에 가서 고집부려라 이렇게 절대 저희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법에 근거해서 설명해주고 법의 한계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왜 구청은 전부다 들여다보면서 의원들은 전혀, 사생활보호다 소송 중인 사건이다라면서 안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나 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꾸 양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 답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님도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국장회의에서 자기가 얘기했다, 그런데 너무 국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본회의장에서 또 싸우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성심 위원님이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장에서도 그렇고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면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하셨던 그 건만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위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러면 어쨌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추가질의......

김순미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요. 편백숲 지역주택조합에는 건립규모 건수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1차, 2차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분양을 했다고요?

김순미위원

분영을 했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분양을 했다고요?

김순미위원

예. 위버폴리스에서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 피해도 보시고. 보라매동 지역주택조합도 설립이 돼서 모집을 하는데 보면 사업계획 승인까지 소유권 확보율 95%,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분양가는 저렴하게 책정하고 또 나중에 추가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장기전이 돼 버리고 토지를 95%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행정지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부분은

김순미위원

자꾸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박환

박환주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알아보겠는데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합설립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편백숲뿐만 아니라 보라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저희가 공공관리제도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여기 주택조합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일반아파트보다 한 75 ~ 80% 정도, 분양보다도 훨씬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데 이러다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편백숲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건 또 전국적으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분들은 집을 팔라고 조합 측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강제로 매매하게끔 만들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맞추어서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래서 뭔가 개선방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주택관리도 지역주택조합에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선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거 관련해서는 뭔가 법률적으로도 규제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떤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주택조합으로 보라매동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도 원룸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신축이 많이 생기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조합이 설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아마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설립하려고 하면 동의율이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쪽에는 동의율이 턱없이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이쪽. 보라매 쪽에는 편백숲처럼 그렇게 현혹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보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편백숲 관련해서 그게 저도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얼마 전에 전단지까지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현혹되고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매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닌데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조합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149개 단지 공동주택, 30쪽이요, 관리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데 사실은 요즘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아파트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많은데,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니까. 이 자문단이 자체 전문가 풀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을 말씀해 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자문대상이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올해 저희가 자문단을 새롭게 운영하려는 계획이 결재를 받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 종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1억 이상을 저희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잘 안 했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 연초에 - 아파트 의무대상이나 비의무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 1억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찍어서, 소위 말해 죄송합니다. 찍어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에서는 종전엔 1억 이상 1억5,000만원 이상 제출하라고 하면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현황파악 차 제출하라고 하면 전체 149개 단지의 공사 리스트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질의해 준 이유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자문단을 뽑아서 체킹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를 테면 10억짜리 도장공사 같으면 저희가 자문단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5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는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김옥자위원

예산이 적은 거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굉장히 적습니다.

김옥자위원

이 예산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늘려서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그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서울시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전부 점검을 하고 상황을 다 듣고는 설명을 많이 해준대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아파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자문도, 시에서 나오는 자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니까. 그런 자문도 받게 해 주시고. 그런데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매월 1회 넷째주 수요일 어디에서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것도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종전에는 구에서 무료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구에서요 월 1회. 그런데 앞으로는, 3월부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상담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전체 149개 단지에 대해서 그룹별로, 섹터별로 묶었어요. 11개 섹터별로 묶어서 저희가 직접 그쪽에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옥자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도 찾아가지 않으면요 무관심하고 관심 있는 분은 많이 하고. 지금 아파트 혜택 받는 것도 받는 아파트만 받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는 몰라서 못하고 아는 데는 내용 아니까 찾아먹을 것 다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시고. 그냥 묻겠습니다. 관악현대아파트 지금 문제 많잖아요. 심각합니다. 교육까지 심각하게 노란아파트마다 붙여놓고 해서 지난번에 주일에 가서 아, 저건 아니다하고 그랬는데 주민한테. 지금 지하주차장 건은 관악구청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냥, 제가 알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문제는 아파트 자체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속된 말로 모른 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재는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 관리 주체하고 - 입대위를 저희가 한번 만나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하고는 대화할 일이 없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주민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박환

박환주택과장

입대위 생각은 어떤가. 관리 주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만간에 저희가 만나서 의향을.....

김옥자위원

우리 관악구도 대단지가, 149개 단지면 대단지에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도 시비, 구비 해놓았는데 좀 더 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질의응답은 주택과를 끝으로 끝낼 거거든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부담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과는

이종윤위원장

시간이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민대청소를 하다보니까 진짜 구석구석을 관심 가져서 다녀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는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도로나 엉망입디다. 물 내려가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동장님께 드렸어요. 동장님, 이건 빨리 처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하러 갔어요. 가니까 한 가지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돼 있어요. 그건 내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재개발이 내일 되더라도 우리가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자고 하잖아요. 아무리 개발이 된다된다 하더라도 될 때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재개발 관련돼 있는 사람은 재개발하는데 왜 그거 헛돈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 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도 좋지만 사는 동안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는 해 줘야 한다고 해요. 특히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희스타힐스 덕흥상가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요. 옛날에 이복례 위원님한테 제가 제시를 했더니 다른 의원들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했어요.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한테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주민이 지금 필요한 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많이 올릴게요. 이제 조금 관심 갖겠습니다. 저 초선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조금 눈을 텄으니까 괴롭힐 겁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브랜드화 용역 추진도 여기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면 업무가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과가.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까지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차라리 치수과에다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치수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림천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업무가 워낙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진짜 디테일하고 관악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전문적으로 치수과가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동에 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관문도시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타당서 용역 중이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용역기한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금년 하반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구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시작단계라서요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용역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동에, 우리 구가 그래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딱 그 지역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물론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지금 현재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업을?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저는 난곡동 일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 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에 공표해 오셨어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천경찰서는 도서관하고 신혼부부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봉터널 상부는 복합체육시설하고 행복주택을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는 권역별 시립도서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30세대를 짓겠다고 나와 있고요, 신봉터널은 복합체육시설과 청년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천경찰서 부지에 이런 걸 짓고 나면 나머지 공원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사업부지이고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공원용지 확보. 현재로서는 공원용지 자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공원으로 용도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공원과 같은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권역별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나머지 신혼부부 희망주택 이런 건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전체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놀이도 하면서 같이 가족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도 가장 생활권 공원용지가 적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구의 구민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가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다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정책이 결정되고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지역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 정말로 이런 시설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천2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제된 구역도 있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봉천2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봉천1이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1이 장기전세주택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67쪽에 있는 봉천1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해제지역.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2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도 가능한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토지소유권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기준이. 그래서 토지소유권,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해 놓지만 말고요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8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도 진척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일몰제가 없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일몰제입니다. 6월 19일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6월 19일 일몰제 적용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연장이 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한 번 연장을 한 상태라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고요 6월 1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하면 일몰제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도 아직 못 받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지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더 해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요. 정비구역해제 부분에 대해서 봉천1 역세권이요 여기 보면 특별계획구역 시 준주거지역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 개발계획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정비계획을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현재 여기가 지구단위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3종인데 세부계획 수립하면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세부계획이라는 게 이분들이 어떤 토지를 어느 정도 묶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 할 때 그런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안 되면 사업을 못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못하는 거고 그냥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도 만일 해제해 달라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몇 군데 남아있지요 우리 구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특별계획구역이 다 다른데요 개소수가. 여기 봉천은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역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될 구역이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가서 준주거까지 검토 가능하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은 도림천 브랜드화 용역하는 부분을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느냐 다른 업무가 많은데 다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업무는 그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하고요. 금천경찰서 자리 위에 도서관만 건립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공원용지로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서울시에다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내 전체 면적 중에서도 생활권 공원이, 1인당 면적이 가장 적다는 걸 명분으로 해서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남현동 청년특구 만들 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서울시 방향대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난곡일대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해요. 오랫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슬럼화가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지역을 돌면서 최근에 서울시 직원들이 조사하는, 사진 찍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진 찍고 타당성 조사, 아마 사전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천경찰서 유휴부지에 대해 약간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짓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30세대를 짓는 것은 신봉터널 유휴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신혼부부주택을 분양해서 그 분양이익금을 여기에다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건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순자위원

확실하게 알아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시에서 듣는 소리하고 우리 구에서 듣는 소리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금천경찰서가 실시설계가 되면 확정이 되는 대로 안내판을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무런 안내판이 안 붙어있으니까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우리 보고 답변하라는 그런 문자를, 제가 명절 쇤 뒤로는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봉터널을 보니까 복합체육시설, 난곡 일대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가족문화복지관이 건립되고 신봉터널 유휴부지에다가 복합시설이 작게 돼버리면 거의 다 동별로 복합시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복합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성동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고 가족문화센터가 건너편에 건립이 되면서 수영장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에 어쨌든 관악구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악을 쪽에 건립되는 거니까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경찰서 자리는 안내판 표시라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써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51쪽에 보니까 난곡사거리중심·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난곡사거리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딱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빼놓고 건너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끝까지 예를 들어서 난곡사거리에서 어디까지 챙길 건지, 여기 아까 번호는 나왔는데 1474 일대하고 607일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빠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정되거나 전부다 폐지하거나 그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중간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중간은, 예를 들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잘못 돼 버리면 이게 언밸런스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이 계획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큰 공부가 안되지만 이게 의원으로서 나가는 진행 사항을 어디 단체회의라든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중간중간 용역과정에서 위원님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승강기안전관리협회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훈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신청하신 단지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연한이 다 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승강기 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승강기관리원인가 거기에서 별도로 매번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대상이 돼서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운행정지도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오래 돼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경험자이고. 그래서 그걸 새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오래된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도 낡은 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행정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순미위원

사고율 같은 건수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매번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기점검 통과를 못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사고 건수에 대한 건 아직 통계가 잡혀있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현재 그것까지도 통계 잡은 게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걸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기금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교체는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지 제가 세 번을 갇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훈련을 하는데 어디 가서 훈련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궁금한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승강기를 한번 점검을 했으면 이 예산으로, 그런 부분도 체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점검예산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훈련 예산으로 잡혀있긴 한데 어찌됐든 어느 단지에 가서 각 구별로 하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별도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고율 같은 것도 조사를 하셔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각심도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이 승강기에 대해서요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지금은 만약에 현재엘리베이터가 보수를 줄 때 용역을 계속 줬잖아요. 정부에서 이제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이. 제가 어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계약을 할 때 용역을 준 업체하고는 못하고 본 승강기 업체가 하게 되어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용역을 주니까 오히려 불안요소가 더 많아요. 사고도 잦고. 적당히 하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회사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건 대책을 잘한 것 같고요. 정말로 이거 심각해요. 승강기 문제가. 엘리베이터도 그러는데. 그런데 항상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이건 해주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훈련을 가르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해 줄 수 없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유지보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고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한다는 그 돈이고 그 뜻이에요. 여기가 승강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하시지요? 그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준공단계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용검사라고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용검사하실 때 현장 내부 부분도 살피겠지만 현장 주변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용승인 때 점검은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 업무대행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지 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거고 건축 규모에 대해서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부지 내는 건축물이 올라가고 진입로라든가 구 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주변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난해에 보도블록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동 42-52, 거의 완공이 됐어요. 중앙동 42-52번지, 거기하고 행운동 858-12 그 건축물하고 두 군데요. 준공 승인난 거예요, 그 두 건물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번지수에 준공 났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보도블록공사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다 잘 돼 있어요, 구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그런데 건축공사장 주변에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건축물 지으신 분들이 장비도 제대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고 비올 때 보면 물고임이 100% 발생해요. 이 부분은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복구라든가 보도블록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한테 공문을 회신하거든요. 사용승인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둘러보니까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비전문가들이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관리과하고 상의해서, 번지수 금방 말씀드렸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승인 냈으면 좋겠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두 군데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

잠깐 추가로. 거기 말고도 관내 다른 현장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살펴주세요 .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도로관리과하고 허가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실 건축주는 도로관리과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건축과가 힘이 세니까 도로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장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해 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한다고 했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또 있어요. 81쪽에 노후임의 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이것과 이건 뭐가 다르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연립, 아파트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임의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분리한 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다세대, 다가구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소규모도 실태조사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과 다르게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해도, 법이 다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관련 법령이 달라서 따로 관리를 할 수밖에
성심

이성심위원

점검을 하면 그다음에 점검하고 고시해 놓으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C급 이하로 분류가 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관리를 할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저희한테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C급 이하로 분류가 되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A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이 인근에 바로 접해 있어요 대지가. 그런데 A라는 건축물이 위험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게 있는 분들 전부다 퇴실시켰어요.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건축물이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A라는 건축물이 B라는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새로 터파기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책임은 누가한테 있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신축지에서 공사장 관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기네는 이미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 퇴실시켜서 비어놓았는데 몇 년 동안 그 옆에 있는 B라는 토지를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이 A라는 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놔두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옆의 땅을 건드리면, 밑에부터 파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B라는 건축주가 A라는 집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전부 소송해서 물어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건 건축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축지에서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굴토심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노후 건물들이 현재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공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대상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축현장에 굴토를 할 때 주변 굴토 깊이하고 인접되는 거리와 같을 경우에는 다 심의대상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신축하는 건물 대부분 굴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심의대상 및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84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300㎡ 이상 분할대상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건 건축심의 부분이고요 그 밑에 굴토심의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밑에 어디 굴토심의. 아 여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세 번째 줄에 도시형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형생활주택과 층수 완화, 토지 굴착. 그럼 토지굴착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거고요 그 이외에 굴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수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굴토심의는 요즘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굴토심의 받을 때 옆 건물의 위험한 부분까지 다 봐서 해주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옆에 건물이 생각지 않게 심의를 통과했는데 무너졌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심의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공자가 그런 심의 제출한 계획대로 공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 이상이 나왔는데 그 건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현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따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D급이나 E급으로 된다고 하면 D급, E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E급 같은 경우는 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퇴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퇴거가 되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심의를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건축심의 대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여긴 개략적으로만 적어놓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심의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몇 건 정도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보통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1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굴토심의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5~19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위원회가 두 가지 심의를 하는 거네요? 굴토심의하고 계획에 관한 심의?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에 관한 심의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경관이라든가 층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 같은 부분도 보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건축심의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이런 피해를 준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나요? 민원이라든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심의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지요. 건축심의하는 건 건물의 품질을 좀 높이고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건축심의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못 짓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 이 제재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 행정소송 하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행정소송 한 사례가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심의 관련해서 행정소송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건축심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지막 하나.

이종윤위원장

뭐 더 있어요? 하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아침에 민원을 받았어요. 청룡동 1528-1호 옆에 1528-8호가 집을 짓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또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민원이 매일 이렇게 한두 건씩 들어오니까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원내용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14쪽,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공모사업에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줬다고. 올해 계획이 어떠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마 우리가 계획하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물량보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 주민들이 지원한 건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선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김옥자위원

그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나왔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그대로인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곳이 빠지면 아무래도 작년에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더 감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는 하는데. 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자치회나 통장회의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원을 신청하라고. 많이 했는데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곳은 제가 현장 가 봤더니요 많이 한 곳에 가보니까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나무도 심어줬고. 그런데 올해도 많은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품격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즘나무가 당초에 심을 때는 보호판도 괜찮고 주변의 보도블록도 괜찮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크고 나면 뿌리가 굵어지면서 주변의 보도블록이 툭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거의 많이.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한 노선을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든지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매년 발생이 되는 사항인데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보호판을 들고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일인데 저희들로서는

주순자위원

가로수를 꼭 버즘나무로만, 버즘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크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나무가 됐든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를 들고 일어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버즘나무가 유난히 더 크게 되다보니까 더 한 것 같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버즘나무로 한다든지 아니면 벚나무로 한다든지 노선별로 가로수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승인 하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종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하려면 서울시에 심의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우려되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잖아요.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면서 진출입 후문, 정문이 새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심어있는 가로수가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출구하고 - 출입구하고 - 나무가 걸려있을 때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아예 한번에 그 나무를 뽑아줄 거면 뽑아줘야 되는데 작은 걸로 교체를 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뽑아졌을 때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의원의 마음의 어떻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주순자위원

제가 가정해서 얘길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었는데도 제가 진짜 담당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교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나무가 뽑아졌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진입로 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협조하에 나무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당초에 그 민원을 접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나무는 뽑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심었는데 어떤 다른 모 의원이 그걸 들어가서 뽑아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민원이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당초에 재개발로 된 빈번한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는 거지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팀장님이 달라서 그 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제가 이해를 천번만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의원이 됐든간에 어떤 주민이 됐든간에 해줄 수 있는 가능한 건 한 번에 해결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감정 상하지요. 안 상하겠어요,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도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심정이었고요

주순자위원

최선을 다하는 심정을 제가 백번만번 이해를 해서 그 작은 나무로 교체를 했을 때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모 의원의 민원으로 해서 그게 뽑혀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민원에 의해서 해결된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위원님이 그런 이의를 제기는 했지만 해결 과정은

주순자위원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로수 진입로 허가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지 어느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천번만번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다른 팀장이었고 이번에 팀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한다고 반응을 하면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도로의 진출입로가 그런 거에 처해 있을 때 될 가능성을 한 번에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상황이 위원님께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중에 저희로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려운 건 제가 아는데 안 되는 걸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걸 그걸 의원끼리 제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판단이 더 폭을 넓혀서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줄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3쪽, 기적의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순차적으로 되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건 제일 먼저 공원이 조성되는 거 순번대로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렇게 일자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조성에 따라서도

주순자위원

노후도를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노후도나.

주순자위원

앞으로 어린이공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할 때 모래섬을 계속 조성할 수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추진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문가 그룹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시골 출신으로 흙을 밟으며 살아온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흙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모래라는 것으로 모아지는데 그런데 이 전문가 그룹에서 반드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최소한의 모래밭 정도는 유지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하다보면 유기견이 됐든 길고양이가 됐든 배설물에 의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염. 그래서 저희들이 오존수 소독이라든지 매년 중금속 검사, 기생충 검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개 회충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아기 어머니들께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공원에 가면 개나, 요새는 동물 위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양이들이나 가서 소변 때문에 그렇지. 변은 거의 다 보호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소변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입장은 어머니들의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걸 자꾸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그걸 할 때 누가 창조적으로 둘레를 해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부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쉬움인 거예요. 해주면서도 호응을 못 받는 건. 자꾸 역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올 겨울 가뭄이 심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눈이 좀 덜 온 거.

표태룡위원

한 번 약간 오고 말았잖아요. 가로변이나 다니다 보면 내년 봄에 저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가뭄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겨울 가뭄에 대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가뭄으로 인한 봄철 급수대책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매년 매뉴얼에 의해서 가뭄철에는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때에 물주기가 안 되면 안 살아나지 않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오히려 가뭄 피해보다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설 됐을 때 그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로변 띠녹지에 들어갔을 때 뿌리가 나무가 키 작은 나무, 관목류는 피해가 큽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로수라든지 큰 나무들은 그만큼 뿌리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지만 띠녹지에 관목류가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보다 오히려 그런 피해가 더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큰 나무들은 어느 정도 지장이 없는데 주변에 띠녹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작년 여름 지나고 본 결과만 해도 3~40%는 죽어있어요, 조성한 나무들이. 올 겨울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죽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실제로 현장에 보면요 화단이나 이런 부분이 비가 오거나 우리가 물 줬을 때 물고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도보다 심한 데는 10㎝ 이상 높아요 흙무덤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가로변에 띠녹지 부분 나무가 심어지는 부분을 얕게 해서 물이 흘러서 녹지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우리도 일부 구간이 그렇게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도로여건이 뭐냐면 비탈진 곳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빗물정원의 개념이 수평적으로 평평함을 이루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보도블록으로 흘러서 그 녹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지형 자체가 많이 아주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세분이 돼서 녹지가 더 패나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표태룡위원

어제도 제가 중앙시장 앞을 지났어요. 거기는 평지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흙이 낮아야 빗물이 흐르면 그리 고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안 보셔도 알겠지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부 예전에 조성된 부분들이 이런 제도 시행 전에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하다 보니 그동안 낙엽이 쌓이고 불순물이 쌓이고 해서 화단이 높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생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뽑아서 다시 녹지를 낮추고 다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냥 현재대로 어쨌든 생육이 되고 있으니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 판단은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우선 없는 곳을 더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어느 정도 녹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곳은 꽤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둘러본 곳은 관악로 부분인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비탈면이 많아서 빗물이 흐르면 화단한 거 밑으로 흐르는 그런 구조라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에 물을 줄 때 주는 물이라도 그 안에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주는 물도 다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있는 화단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를 다 파내고 새로 할 수 없으니까 단을 약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실은 그러잖아요. 띠녹지 부분이 보행인들의 공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긴 단이 약간 높여져도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2월 가기 전에 띠녹지 부분 특히 물을 한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00쪽에 보면요 관악산 입구에 으뜸공원 조성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공간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조성하겠지만 또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시설도 필요한 것 같고 야유회 공연장이나 그런 부분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감도 보면. 맞나요? 어떻게 조성계획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 입지할 수 있는 시설만이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게 되는데 지상층에는 북카페하고 카페테리아, 매점 이렇게 최소한의 시설만 입지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외무대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 요즘 야외무대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 가설무대를 요즘은 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야외무대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면 이용 효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야외무대 설치는 배제를 하였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지하 공간은 주차장이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은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한 20여대 정도 계획을 갖고요 관리시설 일부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원 밑으로 주차장 그런 게 안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광장 밑으로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현재 주차장 부근을 전면 지하주차장화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처음에 우리 구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돼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 지역이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질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지하주차장 계획은 백지화를 한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여러 가지 면으로 고려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원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여러 가지 질의드리느냐면 거기에 관악문화원이 있어요 그쪽에. 그 부분은 거기에 공연장도 있고 합창단도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이 있지요? 어린이문화원 소속의 합창단도 있고요 구립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내연습장이 없다고 해서 하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지하층에. 그런 공간은 불가능한가요? 시설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문화원 그쪽 부분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연습장,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라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멀리하기 그러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앞으로도 가야 할 절차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사실은 이 규모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기존 건물의 규모를 넘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키다 보니 최소한의 시설,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현재로서는 연습장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섣불리 제가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론 지하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에는 주차장 일부와 기계실 저희들이 공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기실, 화장실과 샤워실 일부 그런 정도의 시설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공간이라면 향후에, 건축을 한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계획 과정에서 공간이 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조금 전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요 답변하실 때 과거에 지하에 주차장 넣고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차계획과에 이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지요. 저희가 이 공원을 새로 재조성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을 광장화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계획을 했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관 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고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협의자료를 찾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계획하고 협의자료. 왜냐하면 본위원은 솔직히 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지역이 전부다 서울시 거지 않습니까? 시비로 모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그렇게 유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보니까. 완전히 소규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획안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옳은 선택이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그쪽이 주차장수요가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갈 정도의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주차장 수요가 없습니까? 관악산을 가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절반씩 나눠서 가졌지 않습니까? 서울시로 일부 주고 우리 구가 세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올 노력을 해야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무과가, 진행하고 있는 과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과정만을 설명을 드릴 뿐이지 제가 주차장 확보까지 노력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협업하는 거지요. 우리구의 시설이고 시비로 만드는 거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서울시의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추진이 무산됐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지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꾸어버리고 이런 건 저는 구민을 위해서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이 계획 수립한 것도 주십시오 자료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 주시고요. 청룡동 쑥고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봉림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장군봉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를 더 넓히면서 우측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땅을 한 150평에서 절반을 그때 수용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런데 절반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닌 곳이어서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라니까. 그래서 그 자투리땅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뭘 할 겁니까 거기다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걸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6쪽, 친환경 도시녹화사업이 남부순환로 추경에 그 당시에 시작을 해서 460m가 남서울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간은 제가 별도로

주순자위원

중간 분리대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물량이 관악로 쪽이 많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순자위원

많기는 많고. 관악로는 이미 처음부터 했던 사업이고 남부순환로 관악로가 460m라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 한 번 설치하면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주순자위원

당초에는 난곡입구까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남서울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올해 계획이, 기간제근로자 계획이 연령을 몇 살까지 할 계획인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만 70세입니다.

주순자위원

만 70세?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50년생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임차인들한테 중개수수료를 낮춰주는 사업하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그러면 연세 드신 어려운 분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7,500만원 이하 전세로 했을 때 그런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독거노인도 들어갑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걸,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개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중개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줘야지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 홍보 내용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구가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을 세를 얻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은, 9%까지 주는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근린생활, 주택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토지, 임야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 이외에 근린생활 같은 거 그런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거 이런 것도 근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로 들어가는 거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9% 이내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도 9%까지 달라고 하던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알아요,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 건축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9%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원룸이니까 주택이지요. 원룸은 다 주택이지 않습니까? 원룸이 주택이 아닌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라니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4~9%인가요 그게? 4~9%까지 받게 되어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5%부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모두가 중개사에서는 9% 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얘길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9% 이내에서 주택 이외의 것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법상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반주택으로 갈음해서 얼마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를 저희들이 법상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자칫, 그럼 계약단계에서 얘길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잔금을 주고 받을 때 얘길 해야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계약 단계에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수료를 얼마 주겠다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사전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있지 않은데 9%까지 달라고 하는 건 위법이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통보를 해서 알리세요. 알면서,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원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전부다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알 것 같지요? 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저도 의원이 5선임에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지금 7대 후반기부터 4년째 하고 있거든요. 4년째 하고 있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잘 해줘서 서로 간에, 과다 수수료 문제도 있고 갈등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구의 업적인 것처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정애위원

예.

조익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48쪽 측량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서비스 개선이라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2019년 10월 말까지 34건 170필지가 신청이 되고 등록이 완료된 거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올해부터 이것은 시작을 하고 작년까지 대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분할등기를 원하는 수요자일 거 아니에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분할에서 등기까지.

송정애위원

옛날에는 세 번을 구청도 방문하고 LX공사도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LX공사를 1회 방문해서 측량하고 분할등기해서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그러면 비용이 발생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송정애위원

비용은 똑같은데 다만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신청을 할 때 아예 분할신청서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성과도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할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PDF파일로 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옛날에 측량을 해서 징을 박는 걸, 그걸 뭐라고 하지요? 경계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경계선은 똑같이 하고요.

송정애위원

똑같이 하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송정애위원

절차나 모든 건 똑같이 하고 LX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등기완료까지 한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 협의라든가 측량 이것을 빼고 보통 9일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것을 한 3일 정도로 해서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총기간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시행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송정애위원

관악구청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래서 담당팀하고 여러 번 LX공사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해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