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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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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남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외에 제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와 구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0년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장두익의원, 조덕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총무국장 서옥원) 4. 1999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총무국장 서옥원)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옥원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활기찬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9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0년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전운우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9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55억1,208만4,000원에 전년도이월금 48억5,163만7,6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7억3,547만8,92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55억1,20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48억5,163만7,6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2억563만9,460원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억2,983만9,462원으로서 2000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51억9,568만2,570원 사고이월 7,486만1,8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1,033만5,270원을 공제한 68억4,895만9,822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90억8,05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37억3,100만2,92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45억6,467만2,01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0억8,05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937억3,100만2,9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억 3,268만2,880원으로서, 잔액은 111억3,198만 9,134원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52억 1,366만1,37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억696만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55억1,136만7,034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4억3,152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19만1,7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6억3,271만8,77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억7,080만6,908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4억3,152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19만1,7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6억3,271만8,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7,295만6,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13억9,785만328원이 2000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비 5,688만3,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337만4,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억3,759만2,788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17억3,547만8,922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937억3,100만2,92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45억6,467만2,014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8억 6,484만6,610원이고, 세외수입이 332억627만704원, 지방교부세가 5억, 조정교부금이 170억8,422만6,000원, 보조금이 306억932만8,7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6억3,271만8,77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4억9,181만1,861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895만2,9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7,004만2,147원등 총 71억7,080만6,9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003억6,372만1,690원이며 지출액은 892억563만 9,460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99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52억7,054만4,37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8억 8,753만7,86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0억8,465만8,6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42%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6,099만8,000원, 예산절감액은 2억5,110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8,958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96만1,000원, 예비비가 28억7,60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66억3,271만8,770원이며, 57억7,295만6,580원이 지출되고 2000년 이월사업비로 5,688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287만9,1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650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7만4,000원, 예비비가 3,2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당해년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방지 일제단속 대비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확보목적으로 목간 전용한 1건에 3,52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사업외 32건에 51억9,568만2,570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3건에 7,486만1,800원으로서 내역은 7~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이 20억9,210만원, 부산광역시남구 노인복지기금이 8,933만4,219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이 3억7,843만7,334원, 부산광역시남구 재해대책기금 2억4,013만8,535원, 부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이 3,303만7,941원으로 총 28억3,304만 8,029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44억6,834만 6,41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2억5,000만원과 재산매각채권 42억1,834만6,41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10억2,201만8,360원,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7,439만1,928원으로 총 채권액 10억9,641만288원입니다. 채무액은 ’98년도말 55억5,154만6,000원에서 ’99년도에 1억4,921만8,000원이 감소한 ’99년도말 현재 54억254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312필지에 171만228㎡로 ’99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5,729억4,780만2,000원상당입니다. 건물은 100동 4만1,242㎡로서 77억6,029만7,000원상당이며, 무채재산권 136건에 3,427만2,000원상당으로 ’99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5,807억4,237만1,000원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등 68종 총 540점으로 ’99년도말 현재 22억9,065만원상당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99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7건에 2억 6,038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27건에 2억5,969만 2,000원으로서 지출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서옥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1999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책임검사위원 전운우)

11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전운우의원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운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0년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실수납액과 지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5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16억4,600만원 대비 229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119억5,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입금액 86억5,300만원 및 청사 이전에 따른 보증금 48억9,900만원 등이 늘어나는데 기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834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금 636억7,000만원 대비 19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임시청사 신축관련 비용, 신청사 부지대금 및 건립기금 조성에 따른 지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두번째로 세입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6.5%에서 12.2%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이 2배이상 늘어난바 그중 강제이행금, 변상금, 주·정차 과태료 등 세가지 항목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전체 미납금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징수·수납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 효과적인 체납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 수입의 징수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또는 징수 전담요원의 해당 부서 확보 및 배치 등을 통하여 수납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 결손금액은 7억5,920만3,000원으로 불납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무재산 및 기타사유인 회수관련 소요 비용이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145만5,000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이며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독촉장의 발송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다양한 자산 확인 조회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는 유예 및 분납, 경감 제도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여 추경 예산액 비율이 높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예산편성의 불합리에 기인하는 바, 향후 당초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 규정보다 높은 3.5%로서 전년도 4.9%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예비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예비비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출예산중 과다 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58억8,753만8,000원으로 그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비비 29억900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12억9,609만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2,099만8,000원 등이 주 원인으로서 이와 같은 불용액 과다 발생은 다른 긴요한 분야의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과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비는 52억7,054만4,000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추후 자재대 및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은 해당 사업기간내에 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입출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월말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월 누계액이 최저 25억에서 최고 92억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이나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이 낮은 이자율의 공공예금으로 예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금운용 업무를 전담하게 될 재무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과의 보유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긴급한 자금외의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여 여유자금이 구금고에 예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구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의 기타 행정처리상의 문제점 및 검사위원 의견과 13페이지에 있는 수범사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것으로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두익의원, 이산하의원, 차경양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윤명학의원, 한용욱의원, 이희철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용욱의원외 4인 발의)

11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용욱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용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7월14일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