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1-05-25

김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영주의원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함에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조례안심사 등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금번 임시회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05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10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05회임시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제3차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또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19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방청객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간단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06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장익환의원 : 『이의 있습니다』하심)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내용 어디에도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의장불신임 건과 관련된 의사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안이 제출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수섭의장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과 사전에 어제 합의한대로 의사일정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전혀 상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김재홍의원:『이의 있습니다』하심) 예, 김재홍의원님!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방금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쪽에서 상의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수섭의장

지금 두분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계시고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의안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 성립요건들을 전부다 갖추어 가지고 제출되었으면 그 부분이 왜 상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적법하지 않는 절차라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이유로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해서 다시 제출하시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절차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리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의사일정속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수섭의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두분은 말씀 마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어제 얘기, 오늘아침에 올라올때까지 사실은 본의원이 참여가 안된 상태에서, 어제는 있었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짜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조금전까지만해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참석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없다 있다를 논하려면 회의를 정회를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토론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수섭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장익환의원님께서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본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불찰로 시인하며 동의안은 일부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부족하였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를 재삼 부탁드리며 많은 의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의 정상화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뜻에서 남은 회기를 의원님들과 손잡고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자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은 수시로 지적해 주시고 그동안 저의 불찰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06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장용두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도 김재홍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동 건 역시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5회 임시회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다룰 차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가대 1리 마을회관 부지매각 건입니다. 가곡면 가대 1리는 기존 경로당 건물이 문화마을 조성택지로 편입되어 마을 공동 이용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하여 2000년 11월에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의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치된 마을 숙원사업으로서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에 건의된 민원으로서 당초 가대 1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반영된 마을회관 부지 가곡면 가대 1리 1,136번지 320.4㎡를 2개 감정회사 법인의 감정에 의해서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화마을조성 당시에 기존에 있던 건물,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로. 그것을 좀전 의안제출에 보면 취득비를 군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마을 조성당시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땅과 집을 보상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이 또 취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돈으로 사고, 다시말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군유재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마을의 재산이 아니라 군재산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에 파는 겁니다.

박창수의원

팔고, 이것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주개발권사업비로 보상을 주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 1,000만얼마를 줬는데 다시 또 취득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공유재산 취득 부분이 아니고 매각부분입니다.

박창수의원

이것은 매각인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받은 금액이 동네로 들어가고 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보상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 땅을 군으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의원

동네에서 샀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박창수의원

마을회관을 짓는 5,000만원 기존에 선 예산으로서 지원만 해주면 끝난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5,000만원은 마을회관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이 부지는 우리가 마을회에 파는 겁니다.

박창수의원

파는데, 보상 받은 금액가지고 사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으로 아마 마을에서 살 계획입니다.

박창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동형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동형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구성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을, 그리고 특위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5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보다 세심히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창수의원을, 간사에는 장익환의원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5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창수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박창수의원님!

박창수의원

지금 한해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 실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전혀 대처 방안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못한다면 특위기간중에 시간을 내서 앞으로의 대책, 지금까지 추진사항,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시금 읽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면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집행부의 보고가 이뤄지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이수섭의장

좋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박창수의원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까?

박창수의원

아닙니다. 특위기간중에.

이수섭의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회의중이라도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김재홍의원님!
재홍

김재홍의원

먼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원님들이 가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부를 법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다시 의장불신임안을 상정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고 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는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의회가 반성을 하면서 불신임안을 철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역 현안사업인 수중보건설, 제내지개발, 국립공원개발에 따른 문제등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안그러면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지장이 없이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좋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과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