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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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6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2-05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통합관제팀이 행정혁신국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되면서 6개 과 23팀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55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 수립,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주차장, 학교 시설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자년 새해에 소원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2020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8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3종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재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한 500군데 정도 하고 금년에도 550군데 하는 건데요 이건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실태조사.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3종시설물로 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대상시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5층부터 15층까지는 3종이고, 2종은 16층부터 21층까지, 또 21층 이상은 1종 해가지고 국가에서 할 것,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 15년 이상 되면 실태를 조사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는 관리주체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어떤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15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센터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성화 돼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라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취지는 어떤 재난상황에서 협조하도록 되는 부분이 근본 취지입니다.

김옥자위원

취지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예찰활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재난상황, 우리 국가안전대회 훈련하고 그럴 때는 와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했을 때도 와서 전부다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단하고요 자기들이 해야 할 바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또 별도로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임무보다는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김옥자위원

예를 들어 21개동에 41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숫자가 사실인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단체들이 센터에서 많다 보니까 이 단체도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한 센터에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그래도

김옥자위원

정확하게 말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협조해 주셔서, 당초에는 분기별로 30만원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바람에 35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김옥자위원

5만원 추가를 해줬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분기별로 35만원씩 지원됩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 이왕 나온 김에요 - 21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재난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많잖아요, 가구들이. 이거를 정말로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서요. 지금 우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훈련을요 책자에는 지금 돼 있는데 최근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훈련을 실시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보기에는 교육기간이 3월부터 시작하는데 1년에서 4년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가 좀 위험하니까 이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의원님 뜻에 따라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서 대원들이 마음 편히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구비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국비였었고요, 금년에는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러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좀 더,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법이 작년 12월쯤 통과돼서 이게 작년부터 급작히 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각 해당, 국가에서 해야 될 건 국가 1종, 중앙부처에서는 2종, 기초에서는 3종 이렇게 구분돼 있는 범위대로 해야 됨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해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법인가요 아니면 새로 법이 개정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시특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게 의무가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금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법을 갖다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그러면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건축과 소관뿐만 아니라 주택과 소관 사항도 있고 여러 부서 것을 점검하도록 지시해서 해당 부서에서 점검계획을 내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점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하고 또 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별로 언제 점검했고 누가 점검했고 해서 점검결과는 양호한지에 따라서 다 입력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A, B, C, D, E 이렇게 나가는데요 양호하면 주기가 좀 지연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기를 짧게 하고 하는 방법이 정밀점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3종시설물을 실태조사를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작년하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15년 법이 생기면서 한 거기 때문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한테 1년 주기가 됐든 6개월 주기 됐든 점검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15년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양호한 것들은 다시 2년 주기로 하든 이렇게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절차가 복잡한데요. 행안부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다 정리·관리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로 보고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 고시까지 해요.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고시해서 고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어요. 정밀점검진단 있고 정밀안전진단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점검 있고 해가지고 주기에 따라서 보고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어떤 안전사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보고를 어디에다 하게 돼 있어요? 구청에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보고는 시설물에 따라서 주체가 다르죠. 1종, 2종에 따라 다른데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산에 입력되는 것까지 다 관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할 때는 그 시설물이 위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위험시설물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관리주체한테 부담시킵니다. 관리주체한테 건물이 위험하다거나 축대가 위험하다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관리주체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또 규제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재가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강제금이 있다든가 범칙금이 있다든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게 우리 구에 아직 있나요 그동안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3종시설물 작년에 조사해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군데 지정돼서 몇 군데 통보했고 통보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조치한 데가 또 몇 군데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한 533군데 정도 했었고요, 문제 있는 데는 당연히 지정해서 전산상으로도 관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물론 주거형 건물만 생각하신 부분도 있겠지마는 상가도 있고 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거 각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론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하지 않다 하고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관리주체한테 의무를 부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주체한데, 그러면 관리주체가 이거를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당연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려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관리주체들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관리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개 정도의 시설물이 3종으로 지정됐고 그 중에서 몇 개 정도 시정했고 시정 안 된 곳이 몇 개냐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있죠. 작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데이터를 주세요, 당연히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일정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 점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데이터를 주시라고, 데이터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게 하고 시정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과에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고시 금액이 여기 건축과에도 1,760만원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이런 사업과, 이 사업이 좀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시를,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대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전산에 입력을 시켜라 이렇게 독려하고 시설을 지정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여기는 지금 1억5,500만원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 돈은 각 과에서 내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760만원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따로 넣어가지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자문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다시 자문단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 필요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필요한
성심

이성심위원

하는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복수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과정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전관리과에 있는 예산 1억5,500만원도 결론적으로는 건축과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제3종시설물은 어디어디 점검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500개 정도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500개 정도 되는데 과에서 어느 과 어느 과에서 분업화돼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건축과, 주택과, 그다음에 상가건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다 해당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법에 보면 나오겠죠, 뭐뭐가 해당되는지. 그런데, 쉽게 쉽게 답변합시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최소한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주택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많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다 관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 시설물들이 다 과에 산재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한다면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 아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하는 부서들이고요,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하는 부서들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3종시설물은.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거나 운수시설, 문화체육시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이 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시간만 가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과는 지금 바로 답변은 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거나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요 자료를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장님, 안전이 뭔가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뭐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예를 들면 고시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어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또 위험한 곳이 고시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없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단위사업은 건축과에서 보는 분야고요, 저희는 어떤 총괄적인 서울시나 국가 계획과 맞춰서 단위부서에서 그 일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고 점검하고 입력을 시키는 것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단위사업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21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거는 있는데 고시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면 여기 사업에 중요한 부분 고시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고시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예?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고시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고시원에도 불 나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로 숨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 최근에 소방서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사업은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의 주요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재산이고. 그런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설물 중에 고시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소방업무는 최대한의 기관이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구청의 각 부서 거를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구민의 생명을 누가 먼저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은 그러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추진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추진한 부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할 이유가 없겠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면 우리가 왜 CCTV 답니까? 경찰서에서 하면 되지. 생각을 폭넓게 가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청의 업무도 국민의 생명입니다. 행복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CCTV 업무는 안전관리과에서 다른 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괄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CCTV 많은 데가 강남이고 그다음이 우리 관악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이나 구민들은 CCTV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CCTV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도 맡아서 하셔야죠. 그런데 왜 다른 데로 떼어서 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니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의원님들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고 그 부서가 새로 그쪽으로 다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직제개편은 구청에서 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업무인 CCTV 업무를 왜 빼서,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컨트롤해야 되는 업무는 안 하냐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의 가장 기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4쪽에 한파·폭염 대책 추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파에 대한 동절기 대피소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마 버스승강장의 대피소를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든, 여기는 한파잖아요. 버스승강장은 따로 서울시에서도 같이 승강장에 동일하게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관악로는 아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를 보강해서 쓸 건지, 계속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승강장 주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예, 그렇죠. 주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설치한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제가 뭐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지는.

주순자위원

그럼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또 누가 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여름철 그늘막은 횡단보도 주변에다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바람에 저희가 현재 35개소 있는데 작년에 15군데 했습니다. 금년에는 20군데 더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아예 당초 초기에 해서, 사람의 이동 양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건널목에 해놓는 거는 무의미하고 도로 보행이 많은 데를 가려가면서 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그늘막이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초에 먼저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서 재난방재이론 및 체험교육 실시를 해요, 신규회원에는. 그러면 이 신규회원이 가입되면 다 이수를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미진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참여식으로 다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재난방재이론이라든지 - 체험교육 실시는 맞아요. 맞는데 - 무슨 큰, 이 자율방재단의 위상을 많이 높여서 얘기해 놓은 것 같아서. 신규교육을 안 받으면 회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전부다 교육 받도록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면서 어떻게 재난방재이론을 가르친다고, 신규회원은 그걸 이수해야 된다는 목적을 줘버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된 데는 잘 돼요. 통장님들이 연계해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는 거는 이 방재단의 목적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나마 활성화, 21개동을 전부 해보면 35만원을 분기별로 주는 걸로 그걸로 소진한 걸로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맞게 우리 회원들이, 이것도 봉사잖아요. 이게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인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미성동 같은 데 보면 사실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방재에 대해서 많이 예의주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 대학교도 아닌데 - 재난방재이론 해가지고 무슨 신규회원을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를 왜 여기에다 목적으로 해놨는지 궁금해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염려해 주신 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주는 예산을 소진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방재단의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관리과인데요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필수교육 이수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은 건설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가로정비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로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이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36쪽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주민 보행권 확보, 그런데 전통시장 등에 대해 합동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적을 하면 관악프라자 앞에.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관악프라자 앞에.

김옥자위원

예, 관악프라자 앞에. 내가 유심히 보고 유심히, 어떻게 저분이 아침에 가면 내려놓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도로에 딱 갖다놓고 그냥 와서 팔더라고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시장 상가 안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옥자위원

아니요, 도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도로 쪽으로요?

김옥자위원

예, 횡단보도 있는 데 도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어르신들 나와서 파는 거

김옥자위원

예, 그거는 안 들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작업을 저희가 계속

김옥자위원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 노점단속이 보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밖과 법 사이를 대개 힘들게,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통행에 불편도 주고 그래서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매일 거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고요.

김옥자위원

팀장님, 제가 요점정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저 그 할머니들 파는 거는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는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차로 차떼기로 갖다놓고 그 시간을 딱 비켜서 하면 진짜 가게 얻어서 가게세 주고 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닌 것 같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죠.

김옥자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는 거 보면 아, 여기가 뭐 있구나 하는 걸 주민이 느껴요. 그런데 정말로 그 할머니들 조금 놔놓은 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 할머니들은 그게 일과더라고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죠.

김옥자위원

그걸로 생활하시더라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분 거 팔아드려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하셔야지, 그런 거는 완전히 다 봐주고 뭐뭐 가로환경 정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퇴근시간을 딱 이용한다니까. 그 이후부터 밤까지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퇴근했다는 걸 알아요. 단속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한 번씩은 해서 하시는 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사거리도 어제 같은 경우에 딱 해놓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한다니까. 여기 우리 관악주민도 아니야,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자위원

아니 일단 잘 하시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해주세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2015년 7월 14일 제222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한 내용에서 불법현수막의 개선 요구를 했고 가로현수막 거치대 설치를 제안한 제가 본인입니다. 저는 이 불법현수막을 꼭 정치인들의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성,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성하고 CCTV를 가려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은평구의 사례를 들면서 가로 띠녹지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제가 제안해서 그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발언에 자꾸 때로는 맞게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판례에서도 졌다는, 벌과금 과태료 물린 데서 판례에 진 사례가 있죠? 부천인가.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에 적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억압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면 현수막이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그것도 맞지 않은 답변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들 목적에 의해서 건다면 주민들은 또 현수막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일괄적인 답변에서 해야지 정치인에 맞게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싶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관악에 온 지가 1년, 건설국장 맡은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제가 플래카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늘 일정한, 사실 저는 답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법을 지키겠느냐고 질문했을 때는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단지 노점처럼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사실 인천에서도 비송사건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행강제금까지는 조금 과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특히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질문을 자꾸 의도하는 의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또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을,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제안한 건데 계속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은평도 다녀와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민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좀 안타깝게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일관됐으면 좋겠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늘

주순자위원

예스냐 노냐가 확실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건다면 주민들 것도 안 떼야죠. 명절에도 안 떼야지.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떤 주민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걸었을 때, 그 기간에 걸었을 때 주민들 것도 안 떼야 맞잖아요. 왜 정치권들만 안 뗍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는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 답변도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관악구 정치인도 관악구 주민이고 일반인도 관악구 주민이에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현실에 안 맞다라고 외칠 게 아니라 이 옥외광고물법을 당신들이 의원발의해서 고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사실 제가 아는 의원님한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치인들의 한 가지 의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너희는 왜 때로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하냐, 때로는 현실하고 안 맞는데 왜 하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광고라든지 그 기간에 했으면 일반인들 것도 안 뗀다고 답변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일관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요.

주순자위원

2015년 7월 14일 제222회 본회의장에서 한 걸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치대가 왜 됐는지를 목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봤고, 제가 은평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갔고요.

주순자위원

제가 은평의 사례를 든 거잖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은평이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플래카드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의원님들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맞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관. 일관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순자위원

예스냐 노냐를 일관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입니까? 지금 저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더 새해에는

주순자위원

그리고 타 의원이 한 거를 갖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새해에는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주민생활에 정말 밀접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치대에 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거치대를 많이 확보해서, 가로에다 확보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은평식으로 띠녹지 부분을 확대하려고 제가 은평도 다녀오고 - 작년 연말에 -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금년에 역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좀 더 설치해서 더 많이 달 수 있도록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띠녹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미관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게 옳지 않은 질의·답변이다 이거예요. 답변하는 것도 일관되라 이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제가 어느 기회를 봐서 꼭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거를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의원님들도 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직원들이 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54쪽에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보상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54쪽.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자료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늘상 민원하고 제일 많이 접촉되는 건설관리과죠? 건설관리과 우리 직원들의 고생은 알지만 또 민생하고 많이 관련된 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팀장님도 뒤에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 예산 때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까지 돼서 이제 충분히 인력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없이 다 철거를 하세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지금 주말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이런 의구심이랄까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조금 더, 몇 달 더 고생하시면 뭐 깨끗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 보상인데요. 1차, 2차로 진행돼서 1년 정도 보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구해도 될까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상도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공사가 진행되고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계획도 좀 부탁드립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팀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63쪽에 서울대입구역 주변 거리가게 정비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예산이 4억9,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시비 3억원, 구비 2억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또 안에 내용에 보면 교체비용 운영자 부담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간판 거리가게 점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의 공간들, 걷기 편한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공간조성사업비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양쪽에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그러면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도 넣었었고 우리 행감 때 질의도 했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해서요. 개인 건물이더라도 유리창문이나 창가에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이죠? 그렇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먼저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보통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요, 그래도 시정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들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다 정비를 했던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도 현수막이나 광고물도 좀 위화감 들지 않게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건물 전체를 광고판으로 쓰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런데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입구역 1번, 2번 출구에 건물 있죠. 거기 1층, 2층 전체가 광고판이에요. 그러면 이 대로변에 그런 위치에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정당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정당 현수막 말고 1층, 2층에 분양사무실, 전체 썬팅을 해놨잖아요 지금.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아, 썬팅 말씀하시나요?

표태룡위원

예,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과태료 다 부과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아니요, 그거는 보통 1년에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목적이 그런 부분 시정하자고 한 건데 뭐 계속 과태료 내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글쎄요, 그게 아마 과태료보다 홍보효과가 더 있어서 계속 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양 쪽이라 잠깐 붙여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요

표태룡위원

지금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중과 벌금 맞는다던가 그런 법 같은 건 없죠 지금?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있습니다. 30% 가산

표태룡위원

가산해서 이렇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표태룡위원

큰 대로변이나 진짜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는 그런 불법이 없어져야, 그거 보고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 먼저 단속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불법노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법노점 부분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조그마한 가게들은 시장의 거리가게 같은 데 보면 황색선 해놓은 데 있죠, 구에서. 그 해놓은 목적이 뭐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자율정비선이라 해서 그 안에까지만 작업을 하시라, 판매대를 내놔라 그런 의미로 해놨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가게가 일렬로 쫙 있다 보면 옆가게에서 내놓으면 나도 내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나오신 분이 원인유발자죠. 그렇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표태룡위원

어느 골목이나 보면 원인유발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인유발자는 집중 감시해야 되지 않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중앙시장 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점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참 대형마트가 관리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행정처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도 중과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15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과태료 규모에 관계없이?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상한선이.

표태룡위원

거기 보면 건물이 2군데 하고 있어요. 그럼 2군데 다 부과한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2군데 다 부과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마트 있고 옆에 또 다른 데 있고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생선가게도 있고, 다 부과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대형마트들을 관리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성심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지금 자료를 이용해야 돼서 우리 팀장님은 관계석으로 나오셔서 자료 보면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로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고 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진 보여줌) 그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다음. 제가 사진을 차에서 찍어서 약간 좀 흐려요. 그런데 팀장님, 지금 어때요 이게 다 괜찮은 건가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주차금지표시판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봐 보시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문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첫 번째 사진 다시 돌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보세요, 이거 지저분하죠? 그렇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면에 전부다 썬팅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 돼 있잖아요. 가능한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안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다, 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가 어딘지, 삼미옥 옆입니다.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건물에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아, 새로 오피스텔 말씀
성심

이성심위원

오피스텔 뒤쪽이에요, 뒤쪽. 관악이비인후과 있는 겁니다. 성모안과도 있고요. 저도 이 병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네 번째 것 다시 돌려줘 보세요. (사진 보여줌) 제가 병원을 그제 들렀어요,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저 안에 - SUV 차량이기 때문에 – 4대밖에 안 대서 차를 주차 못한다고 해서 계속 돌라고 그래서 돌았는데 뭐 여러 가지, 회기 중이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잠깐이면 올라가서 - 올라갔다 올 수도 있을 것이고 - 먼저 접수라도 하려고 차를 내가 좌측에, 지금 저렇게 세워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금지표시 하는 데. 그거를 막아놔서, 저는 알고 있었죠, 왜 저렇게 막았는지. 그래서 그 앞에 다 차를, 저도 옛날에 그쪽에다 대고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옆으로 대니까 저기 업소에서 나와가지고 못 대게 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건물에서 나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 1층에서. 자기가 한 달에 2,000만원 세를 주고 있고 뭐 하루에 얼마씩을 버는데 여긴 자기네가 빌린 땅이고 자기네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반인 같으면 그냥 그래요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오기가 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한 2분, 3분 댔을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겠대요, 업무방해죄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더니 112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2시간을 자기네 업무방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도로에다 저렇게 펜스처럼 쳐놓고 자기네 땅인 것마냥. 제가 자기네 가게 앞을 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니 많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그런 횡포를 부리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위원님, 현장확인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1층이 원래 비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리가 원래 수내과 병원이었는데 병원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비어 있어서 지금 빌려준 것 같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요 정말로 제가 고발하고 싶어요, 공갈협박죄로. 아니 아무리 법을 모른다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네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나중에. 황당했죠. 그랬더니 인적사항 알려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정보공개 요청하라고 그러나 봐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2분쯤 - 아마 CCTV 거기 많이 있으니까 - 제가 하도 황당해서 오히려 버텼었다니까, 한 2 ~ 3분을.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법일까요? 그래서 단속 좀 충분히 하시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물론 자기네 영업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 정도 소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공인이.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치워주시고요, 다시 앉아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는 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옛날에.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팀장으로서 답변하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답변할 수 있는 건지 그동안에 알고 계신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질문하거나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급수라든가 이런 직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일반적으로 과장님 5급 선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상임위는 과장이고 본회의는 국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답변할 때 팀장이나 실무자들도 답변했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오늘도 지금 팀장 나오셨잖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대직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답변을 팀장이 못하게, 과장으로 딱 명시해 놓으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셔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는 지금 그게 명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본회의에는 국장, 상임위에는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리할 때 우리가 답변을 잘 듣기 위해서 팀장이나 담당직원한테도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회의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또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6급 이상으로, 제가 상임위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을 6급 이상으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오타가 나서 이하로 들어가 있던 모양이에요. 이걸 들고 공무원노조에서 와가지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이거는 본 상임위 소관하고는 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상임위 소관하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팀장으로 답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과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종윤위원장

그만 그 정도 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저는 조금만 하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예,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을 6급 이상으로 끊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 만약에 전부다 일반 9급까지도 답변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권위적으로 봤다라는 게 참 생각에 차이가 너무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셨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은데 저는 기본조례안이나 회의규칙을 전문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전혀 권위적인 생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으면 좋은데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5층에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급 이상은 전부다 노조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나 왜곡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어서, 물론 이 상임위에 맞지 않지만 답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옥외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마트만 꼭 그러면 제재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평등권을 주장한다면 시장들을 다니면서도 정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시장을 다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사실은 정말 차도 못 다닐 정도로의 그런 시장으로 활성화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해서 뭔가 주민들도 같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차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 이건 사실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시장을 다 돌아보시면서 어떤 시장 그러면 그냥 정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주민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노점을 앞으로 나오게끔 할 필요가 있을 거냐 아니면 신원시장처럼 그렇게 전부다 정비를 할 거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동네 시장도요 주민들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선을 좀 넘어서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단속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저도 항상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부분 많이 보거든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시장문화가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할 것이냐 참 저희도 고민이고 참 힘듭니다, 그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오전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잘 보세요. 웃으면서 합시다. 청림3길 16-7 서희스타힐스 뒤쪽 재개발지역, 그쪽입니다. 이게 제가 치수과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김옥자 위원님, 이거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나요?

김옥자위원

안 드렸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보게 해주세요. 그거 전달해 주세요.

김옥자위원

치수과에서 현장에 다른 일로 치수과에 대해서 오셔서 이 상황을 보셨어요. 보고 가시면서 이거는 금방 이거를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아, 했겠지 하고 했는데 주민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김옥자 의원 뭐하고 있냐고.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왔어요. 그래 왔으니까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실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보니까 이게 하수도를 개량하면서 보도를 좀 걷어놓고 복구를 지금 안 한 그런

김옥자위원

안 했지요. 그 뒤로는 할머니들이 참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언제 공사를 했는지 한번, 빗물받이도 준설이 안 된 상태고

김옥자위원

예,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치수과하고 한번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김옥자위원

보셨어요, 치수과에서 오셔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바로 조치를

김옥자위원

치수과도 나한테 또 해가지고 왔어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런 거는 바로 조치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구청이 욕먹어요. 이 사람 욕먹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김옥자 위원님,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오늘 제가 처음 이걸 봤으니까 저도 한번 보고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질의 하시고 답변 하시고 섞이면 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듣는 분들이 안 되니까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김옥자위원

예, 현장 가셔서, 아니 직원이 오셔서, 치수과에서 세 분이 오셔서 보시고 금방 이거는 해준다고 하고는 지금 몇 달이 지나면 안 되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옥자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꼭 해주시고, 아무리 재개발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사는 곳에는 오늘 뭔일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 얘기했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과장님, 신경을, 오늘 현장답사 한번 가보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가보시고 처리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잠깐만 해주면 되는 거 그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를 듣는, 저도 좀 안 좋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도 현장 가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옥자위원

일단, 다른 분 하세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바로 이어서, 사진 금방 보셨지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주변에 건축주 공사 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건축주 공사 된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디가요?

표태룡위원

지금 사진에 있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지금 사진은 보도인데 재개발구역에 있는 보도같아요. 재개발구역에 있는 보도이다 보니까 아마 정비가 안 돼서 그랬던 그런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중앙동 42-52 그리고 행운동 858-12호 그 2군데가 약간 중대형 원룸을 지었어요. 그렇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원상복구 요청을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복구한다고 했는데 - 제가 그제도 가봤지마는 -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복구는 해놨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구배가 안 맞고요, 2군데 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건축현장 주변 도로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하면서 파손시켜 놨는데 복구는 해놨는데 그 부분이, 원래 보도블록은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도블록 하신 분들이 한 게 아니라 건축공사장에 건축일 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뭐 틈새도 있고, 한전박스도 노출돼 있고, 또 구배도 안 맞아서 비 오면 물이 고이거든요. 이대로 두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가능하신지?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주변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라든가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손괴하고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치거든요. 조건을 부칠 때도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파손되면 다 전체적으로 포장하라는 조건의 경우도 있고 - 도로 폭을 봐가지고 - 반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준공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협의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과연 우리 허가조건대로 조치가 됐는지, 포장이 됐는지를 봐가지고 만약에 그게 미흡하다면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협의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군데는 제가 한번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공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럼 저희들이 반드시 건축주한테 재시공을 시켜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대표적으로 여기만 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에 다른 현장들도, 왜그러냐 하면 이게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지게차라든가 중장비가 보도를 타고 올라다니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진입로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건축물 앞에만 볼 게 아니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관내 다른 현장들도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과장님, 이쪽으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진 보여줌) 여기는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2018년 9월 21일날. 그러니까 강남순환도로 관악I.C 개통 및 청룡동 12-1, 2 재개발아파트 입주로 관악로 및 쑥고개로 일대 교통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은 양녕로에서 신림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다음 장 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조금 흐린 것 같아요. 이게 양녕로하고 청룡길하고 직진신호를 설치해서 통과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그 전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해주십시오. 그 전 사진입니다. 또 네 번째 해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굉장히 차량이 많지요? 양쪽 다. 이게 8m 도로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그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8시 40분쯤에 이 지역을 지났습니다. 아마 7시 좀 넘어서는 더 많은 차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진신호기가 설치되고 나서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의 상인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도 없고 자전거 한 대를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구가 서울시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반영시켜서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지만 이 계획안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확정 또는 세부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건설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녕로와 신림로 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려면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0억원. 그래서 신림로까지 한다면 청룡산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여기 2030년도까지 계획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청룡산을 뚫어서 1,000억원 들어갈 수 있는 예산까지는 서울시가 쉽게 반영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부순환로에서 쑥고갯길만이라도 빨리 도로폭을 넓혀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양쪽에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안 짓고 있어요.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양쪽에 주민들이 집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매입할 돈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쪽에 지금 현대시장사거리 거기도 412, 413이 곧 재개발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412는 곧 입주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림동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1, 2, 3구역이 지금 조합 거의 다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사전에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서울시에다 이런 것들을 사전설명을 잘 하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빨리 요청해서 빨리 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 가신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아침에 찍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구청장님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서요, 정책회의 하셔서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했니 뭐 예산 좀 주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지저분하게.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저를 홍보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역겨워서 제가 그럽니다. 요새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본모습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여기 관계된 질의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부분은 생기면 차가 많아지고 넓히면 차가 더 많아지고, 뭐 지금도 어떤 부분이 직진로 개통하는 영향으로 현대시장에서 오는 차들이 직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기가 저렇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대시장 쪽 직진차선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청룡동에서 나오는 차만 직진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런 신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도로계획 부분, 우리 과나 국에서 검토하셨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 도로는 최근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관악의 남북 관통도로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로건설 기본계획이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반영할 만한 계획안이 있으면 구에서 제출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던 우리 관악의 남북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로 올렸어요.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작년 말에 도시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이. 그런데 이것은 포함되고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폭하고 연장만 나와 있지 현재 기본단계예요. 말 그대로 점 하나 찍었다는 그런 형태거든요, 계획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 도로는 어차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 간 연결 도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도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제 질의요지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표태룡위원

잠깐, 최근에 그 과정을 일자별로 이야기 해주세요. 서울시에 언제 신청해서 언제 결정이 내려왔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서울시에서 도시건설기본계획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2018년도에 올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계획은 2018년도에 올렸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018년 9월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19일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로망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시기본계획 고시를 하듯이 도로기본계획 고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서울 전체적인 도로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고시 됐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올린 양녕로하고 신림로까지 연결되는 남북도로가 포함이 지금 됐어요.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201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고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 확정 계획안에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3일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올리고 시에서 준비 내려온 단계 아니에요. 그걸 뭐 내가 했니 네가 했니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도시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 비근한 예로 남부순환 터널 생긴 여파로 관악로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차들도 주변에 많아지고. 무조건 도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 의견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쑥고개 쪽으로 가는 직진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 앞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위험해서 아이들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가에. 그래서 직진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진 안 해주면 돌아가거든요. 왜, 직진이 편리하기 때문에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오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표태룡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자꾸 반론하시는데요. 그러면 박준희 구청장이 공약하는 것은 그 전부터 다 시나 이렇게 계획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얘기고, 결론적으로 저는 2016년도에 의장 때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부터 이걸 남북 관통도로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료 갖고 왔어요, 그렇게 지적하실 것 같아서. 보세요, 주무과에 다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주장했고 주장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공문까지 올렸잖아요.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2018년 9월 21일날 구에서 서울시로 공문 올렸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작년에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점만 찍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 이런 걸 포장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진신호, 우리 그러면 아파트 12- 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요구하셔서 저는 특히나 계속, 그것도 2018년도에 구정질문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두 번이나 영상 띄워줬지 않습니까. 유종필 청장 때부터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데 도로를 필요한 데 도로를 뚫어줘야지 그 많은 도로 엄청나게 많이 뚫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런데 도로를 만들지 말자, 가장 도시가 발전하려면요 교통이에요, 교통. 그건 제 생각과 다르고 또 주민 생각과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진신호를 양녕로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공원 내에도 주민이 필요하면 길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도대체 저는 청룡동 주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은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어쨌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왕 답변 했지 않습니까.

이종윤위원장

지금 시간이 과장님한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취지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자르지 말고

이종윤위원장

그럼 또 논쟁이 계속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알아서 끊어요. 자꾸 끼어들면 이게 더 복잡해진다니까요.

이종윤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그럼 정리 하라고 그러지, 그 말 못 나오게.

이종윤위원장

정리 해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치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정당적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라고 표태룡 위원님은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삼가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신호였고요. 저도 잘 쓰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리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태룡 위원님의 그런 검토사항은 저는 검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사실은 도로를 무한정 넓히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도로를 넓힌다는 거는 도로라는 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확충을 주로 논의,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도로를 확충하느냐는 한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75쪽에 관천로 도로개선을 통한 초록풍경길 조성, 신규사업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해놨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용역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계속사업으로.

주순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신림역에서 쳐다보면 우측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얼마 안 돼서 이거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방아파트까지 가면 꺾이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림교에서

주순자위원

봉림교에서 우측 꺾인 기점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우선은 주차장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주차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주민들의 공간을 문화공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 거는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지금 주차난이 엄청 고민되는데 또 주차장을 줄이는 다이어트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천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도 확장하고 또 주차장은 현재 189대가 거주자우선주차 돼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189대는 유지하려고 지금

주순자위원

유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차시설이 축소된다든가

주순자위원

그거는 염려가 됐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하면서 제가 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5동은 거기가 슬럼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슬럼화의 해소를 하기 위한 다이어트 같기도 하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쭉 도림천을 활성화, 주민들에게 어쨌든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이게 아마 계획된 것 같아서 신림5동하고 잘 구상해서 처음에 연결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 세울 때도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 청소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사진을 보세요, 무섭지요? 그게 만약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주로. 안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청소를 하다 그걸 발견했어요.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찍어서 동장님한테 드렸어요. 동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아이나 어른이나 여기 하면 다 긁게 생겼잖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는 순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거는 했더라고. 사진 찍어왔어요. 그거 치수과에서 해줬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한 연 2,000여 건 이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옥자위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해주셔서 다행이고, 안 했으면 오늘 다른 과는 제가 또 서류제출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적출하면 금방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동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즉시 하셨죠.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항상 담배꽁초,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는 항상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그걸 또 발견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부끄럽습니다.

김옥자위원

여러 군데가 그럽디다, 솔직하니. 그 한 장만 찍었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치수과에서 더 신경 쓰셔서, 청소 하면서 여러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올려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왔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 부분 즉시 조치토록 하고요.

김옥자위원

제가 항상 회기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하시는 분한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면 좋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오늘 내가 굉장히 뭐 많이 할 것처럼 내가 해왔는데요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 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설치 공사, 어떻게 돼 갑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착공이 돼 있어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소송, 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강재 재단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래가지고 명도소송을 지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아마 그거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이번 달부터 빠이루 박으려고 천공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까지는 연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2023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가야 이게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간 거라서 자기들도 릴렉스하게 잡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실지로 하천관리과에, 이게 다 하천관리과 업무 소관인데 하천관리과에서 우리 도림천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도림천 복개 복원도 해야 되고요, 신림공영차고지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단면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들어가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에서는 굉장히 예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통수단면도 387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222억원 정도 들어가면 이것만 해도 한 600억원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연 이 시기에 공사기간 안에 다 준공이 될 수 있는 거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 도림천 복원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복원사업도 있고, 도림천 복개 철거 여기도 325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도 한 3,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쨌든 도림천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단면확장은 용역을 하고 있고,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하천 단면도. 그다음에 도림천 복원 하는 것은 착공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착공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착공식 하려다가 못했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착공을 할 거예요. 터파기 들어갈 건데, 그것은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공영차고지 그것도 일단은 착수돼서 이번 달부터 빠이루 박으려고 천공한다고 그러니 3개는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또 저쪽에 난곡동에 있는 차고지 공사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쪽 난곡동 차고지는 회계가 좀 다를 겁니다. 이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는 이쪽에다 넣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건 2023년까지 2년 정도 늦어진다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수단면 이게 확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래도 통수단면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범람되고 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통수단면이 확장되면 아무래도 우려가 적어지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도림천 복개철거는 이건 2022년까지 가능하나요 이것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2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에 올해도 부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했잖아요,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고, 그때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이렇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돼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한 도림천이 제대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요. 공사기간을 최대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봉천천 생태하천 이것도 2017년도부터 하천복원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관악구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전부다 수립을 서울시에서 했겠죠. 서울시에서 고시를 2018년도에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사실 했는데요 공사비가 고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어찌됐든 중앙부처의 돈을 좀 가져오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로 업무가 확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약간 변경하는 게 있어요. 유로변경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유로변경이 뭔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 물 흘러가는 길이 복원하려다 보니까 우리 롯데백화점 앞 그쪽은 하천을 복원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하천을 안 쪽으로 꺾어야 돼요. 그래야 도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을 하든 어쨌든간에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복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중요하고. 지금 국비가 거의 50%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걸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안 주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기본계획에는 돼 있어요. 하천기본계획에 복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문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교통문제는 어찌됐든 신림선이라든가 신봉터널이 뚫리게 되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계획을 잡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받아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부분에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안이 있으면 하나 갖다줘 보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직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한다면서 뭘 갖고 변경을 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수로, 물 흘러가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로를 변경하려면 교통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나오니까 수로를 변경할 거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은 기본 단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 단면도는 나와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라도 갖다 주시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도림천 브랜드화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더라고요? 추진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게 더 전문적인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 특성화 하려고 우리 치수과에서 사실은 치수만 하는 것이지 다른 종합적인 그런 것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과에, 도로관리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에 종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한다, 여러 가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 치수에 대한 것을 하천을 관리하고 치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특성화시키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면서 왜 이걸 치수과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느냐, 업무가 더 전문성인데. 그동안에 볼 때는 모두가 다 치수과에서 했거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 전에 도림천 명소화 한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주장한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순미위원

126쪽에 낙성대역길 96 일대 하수관로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보면 날씨 기후변화로 집중강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잖아요. 바께쓰로 들이붓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보면 넓이 같은 것도 넓혀서, 하수 통을 넓혀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후만 하나요? 여기는 노후·파손만 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개량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확관, 관을 확장한다는, “확관”이라고 저희들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관을 개량하는 것은 “개량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저희들이 통수단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단면확장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통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개량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은천로 같은 데서 보면 경사진 면 같은 데 아랫부분 보면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물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맨홀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관을 보면 딱 땅을 열어보면 저 위에서부터 얇은 관으로 왔다가 밑으로 관이 커져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싹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해야 또 주민들이 안전하고 물도 빨리 빠지고 이런 부분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 앞쪽 보면 배수분구 정비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관도 하고 개량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관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넓힐 곳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넓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그때 민원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어느 번지인지는 모르지만 맨홀뚜겅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중호우 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전의 거 2010년도나 2011년 그때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는

김순미위원

아니, 작년에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번지수 확인해 주시면

김순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당 부서에 말씀드렸거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혹시 기억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38쪽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아직도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은 관거 교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관거가 교체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역류가 되는 게 더 해소될까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당연히 안 늘어나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거를 교체하면서 지하주택이 하수시설이 잘 안 된 데는 역류될 수 있어요, 하수관을 통해서. 그런 집 말고는 계속 줄어들 건데 2018년도하고 2020년도 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가구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지하주택 세대수가 1만7,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역지변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한 것이 6,200세대 정도 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반절 정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신청 있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받는 대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막이판을 한 번 설치해 주면 그게 다음연도에도 계속 설치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해서 빼놓을 수도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전에는 한 번 설치해 주면 끝났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고장 나고 파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파손된 거 개량해 주는 걸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조례로 근거가 딱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해줬으면 내년에 또 다시 해주는 건 없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년에도 보수는 할 수 있겠죠.

주순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간이 2년 제한돼 있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2년에 걸쳐서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이게 불편해서 빼놔서 손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펌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침수 세대가 많이 줄었다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시에서 기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도 계속 사업이 하나도 가구수가 변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되어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관거가 계속 교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기금이라 할지라도. 기금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137쪽 빗물받이 이거는 연간단가를 내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의 평지에는 잘 하고 계세요. 하수도나 빗물받이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하고 밀접한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손이 좀 늦게 가는 거예요. 지역의 동네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소량의 그게 들어가잖아요. 구멍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도로 쭉 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빗물받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낙엽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낙엽이죠, 낙엽이 위에서 내려가버리면 맨 마지막으로 지역 동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순위가 위에를 먼저 치워줘야 하는 게 맞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어찌됐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하수도가 어디로 오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두 개라면 좀 하겠는데 그걸 내려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주순자위원

어차피 도로에 접해지는 빗물받이이기 때문에, 거기가 공원녹지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미루는 것보다, 물은 위에서 흐르지 밑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서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거는 밑으로 다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침수되는 건 다 밑에서 침수가 돼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침수가 되므로 먼저 순위가 위에서부터 치워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맞지 않나요? 아니 거기가 공원녹지과라서 자꾸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해야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5월부터 비가, 수방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월달 안에 준설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먼저 준설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 빗물받이가 이미 차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위에부터 치워야 된다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주순자위원

지역에는 흙이나 담배꽁초로 차지만 위에는 낙엽으로 차면, 낙엽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밑에서 침수가 되면, 그게 차버리면 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찌됐든 위에 낙엽 부분도 저희들이 준설을 다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낙엽이 조금만 차면 이게 걱정이 덜 되는데 꽉 차버려서 비가 갑자기 집중호우로 내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침수가 된 게 미성동 같은 경우 지하가 침수된 게 그런 사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위에서부터 치워야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답변을, 위에 빗물받이는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에도 당연히 중요하죠.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제가 더 주문을 한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151쪽에 도림천 고립사고로 인한 ZERO화를 위한 하천통제 시스템 구축이요. 그러면 이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직원들을 투입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도림천 유지관리(연간단가) 업체를 이용해서 대피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작년처럼 강제로 할머니가 밀고 들어가셔서 실족사 하게 되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방송시스템은 몇 m 정도 되어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방송시스템요?

주순자위원

예, 집중호우 때 방송 하고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엄청나게 많이 하죠.

주순자위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광판은 우리 도림천에 몇 개나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광판이 4개소 있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더 설치하면서 전광판 다는 데다 차라리 CCTV, 거기는 비싸지 않은 걸로, 사람 인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사람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이 할머니를 우리 직원들은 섰다고 하지만 직원들 눈에 어쨌든 안 보여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1단계에 걸리면 직원들이 출입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예 서서 못 들어가게끔, 출입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의견을 듣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래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광판을 더 늘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연세가 많으시면 전광판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광판 다는 거에 비하거나 취약지구에다 차라리 CCTV, 거기에는 가정에 다는 CCTV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

주순자위원

그런 거를 차라리 연구했으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그때 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했는데 특수사업은 사실 그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거기에 CCTV라든가 출입 통제장치 이것도 철저히 하려고 저희들이 시에다 17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CCTV도 더 달 거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광판하고 CCTV하고 방송을 더 강화하면 근무하는 직원들 인력보다도, 안 그래요? 먼저 나간 사람 있고 빨리 나간 사람 있고 그래서 이런 엇박자가 나서 사고가 있었으니까 차라리 가기 전에 그런 걸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올해 도림천에 화장실 설치 계획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어느 지점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봉천천하고 도림천 합류지점 거기에 도로가에 여유 부지가 좀 있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롯데 그쪽이란 말씀이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보통 운동 하는 운동로 같은 부분은 화장실 설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운동 하신 분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주변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는 주택가하고 겹치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주택가가 약간 있죠. 알미늄샤시 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깔끔하게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또 도림천이 굉장히 길이가 긴데 한 군데 해놓으면 또 해달라는 민원이 쭉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신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여러 군데를 검토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도림천이 통수단면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람도 되고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하천 내에는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표태룡위원

하천 내에는 안 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를 개방해서 그쪽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최소한 설치 안 하는 게 맞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반대민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때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현장답사 오셨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뭐 다른 결과가 없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다른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도로관리과 질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의사가 조금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공감을 하셨잖아요.

김옥자위원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직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했는데 저는 이걸 도로관리과에다 얘기하면 나는 금방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는 가서 해달라라는 얘기로 말씀하셨다라고 들려요.

김옥자위원

오늘은 그거 자료를 갖고 왔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김옥자위원

뭐 그땐 겨울도 아닌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겨울이죠, 그때 12월 말이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김옥자위원

해주세요, 보셨잖아, 과장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10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도로 통제기간이에요.

김옥자위원

통제기간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통제기간에는 공사를 못해요.

김옥자위원

3월에 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김옥자위원

그럼 언제 해주신다고 그럴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관리과장님이 잘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 우리 주민은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1월 초에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170쪽에 생활도로 조성지 정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녹색주차마을을 힘차게 조성했어요. 그리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띠녹지, 화분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정리했었어요. 처음에 한 것과 달리 관리가 안 돼서 또 흉물이 됐어요. 데크 나무로 해가지고 부스러지고 이거 교체해 달라 해도 반년이나 걸리고 1년 정도 걸려서 했는데 차라리 이거를 보수를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몇 년 정도 됐죠? 꽤 오래됐어요. 5대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2006년

주순자위원

그런 녹색주차마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오히려 아스콘 까는 도로보다는 더 흉물스럽다, 그리고 처음에 바닥을 모양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해버리니까 중간에 공사가 돼버리면 땜방 해보니까 아유, 진짜로 보기 싫은 게 녹색주차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파킹 관련된 생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실 골목이 좀 유리하게 하려고 회선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약간 좀 일반도로보다는 보기 좋게끔 하는 걸로 하되

주순자위원

나무나 화분대를 놔서 주민에게 여유를 두고 걸을 수 있고 하는 녹색주차마을로 했는데 지금은 보면 데크에 화분대를 했다가 신사동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돼요. 지금은 또 다른 용도로 해서 딱 갖다 놨더라고. 땅에 지면에서 떨어지게끔, 이동하게끔 신사동은 잘 설치했는데 조원동 같은 경우는 세세히 주택가를 보면 그게 또 방치돼 있어서 쓰레기장이 되고 또 미성동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흉물스럽다,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생활도로 조성할 때

주순자위원

그래서 녹색주차마을 공간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10년 됐으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신 녹색주차마을식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신규사업으로 175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알리미가 설치되는 것도 알리미는 공중선에 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동안에 보도가 좁은 데는 정말로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동장군을 피하는 데도 쉽게는 난곡권역 쪽에는 거의다 없어요, 승강장이. 그런데 도로폭이 보도가 좁다 보니까 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면에서부터보다도 띄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위에라도 좀, 동장군이라든지 여름 우기철이라든지 피할 수 있도록 잘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표준 규격 같은 경우는 난곡로같이 보도폭이 좁은 데는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치 못해서 저희가 시청비 예산을 잡아서 보도 규격에 맞춰서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고 주위에 점포도

주순자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춰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정리할 때, 난곡선 들어오려고 하면서 정리를 할 때 폭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도로는 줄어들면서 인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환경에 있으면서 이 버스승강장이 과연 잘 설치될 건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폭을 좁게 하더라도 약간은 피할 수 있도록 잘 설치 부탁드리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96쪽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난곡선은 오래된 얘기니까 서울시에서도 난곡선을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에서 진출입로에 우리 조원동 주민들과 새로 건축되는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많이 건의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당에서도 많이 진출입로 때문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적극적으로 회사나 신안산선 처음에 용역하기 전에, 지금 용역을 했을 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포스코 컨소시엄이 민자입니다.

주순자위원

민자로 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진출입로가 당겨올 수 있도록 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착공은 했다 할지라도 주민의 의견이 다르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은 중간까지 오기를 계속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시의원님과 면담할 때도 계속, 조원동 중간까지. 아마 강남아파트 입구까지 오기로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도로 건너에다 놔버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10분의 1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전혀 반영이

주순자위원

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재정사업만 같으면, 민자 쪽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지하에다 하면 지하에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로 보상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선택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만족도가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주순자위원

아니 저희들도 당이나 서울시나 다같이 협력해서 이 의견은 같이 내고 있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이렇게 부임돼서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반갑습니다. 청림동에서 뵙고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뵙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네요.

김옥자위원

176쪽에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행운동 쪽 마을버스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자위원

예, 청룡동.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청룡동 이편한세상 재개발 12구역하고 행운동 쪽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옥자위원

안만 가지고 있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추진하려면 이편한세상 입주민들이 사실 이용에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연결해야 되고, 그 연결하려면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일부 12-1구역, 12-2구역 이렇게 구역 조합토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가 기부채납이 돼서 도로로서 법적으로도 확보가 돼야지만이 사실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마을버스가 청림동하고 행운동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맞춰질 수 있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옥자위원

그때부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추진기간은 내년까지 해놨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부채납이 완료될 걸로 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면 한 3개월 내에는 다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주민이 물으면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동킥보드 아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를 서울대입구역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하고 충돌한다고 해요. 이게 전동킥보드지만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맞춰진 게 없어서 사실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등에, 화이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도로 운행할 수는 없는 거고. 보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같으면 같이 겸용으로 달릴 수 있는 보도가 지금 몇 군데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순미위원

시흥시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시흥시 쪽은. 일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보도로 운행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도도 일부, 보도는 원칙적으로는 사람만 통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일부 몇몇 구간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그거는 관리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맞추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현재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2종인가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그런 법도 작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관악구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요. 왜냐면 서울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고 또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방치되어 있는 거요?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도로변 인도에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나 싶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대중화, 좀 많아지면 맞춰서 중앙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제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하는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맞춰지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사실 좀 난감합니다.

김순미위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일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라면 그 범주에 든다면 관계없는데 자전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김순미위원

화성이나 동탄 이런 데서 일부 지역이 가능하고 시흥시도 역 주변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일단 화이바를 안 쓰면 그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마을버스 연장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편한세상.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연장이 아닙니다. 거기 버스노선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 신설하는 건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쪽에서 연장시키는 거 아니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 계획안을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식으로 계획 안을 세우지 않고 저희들 머리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맞춰만 놓고 있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바로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바로, 계획안을 세워서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노선이 확정되겠죠. 그 노선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저희 마을버스노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올려서 거기서 정하고 그다음에 시로 올려서 확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요 여기 주민들은 찬, 반이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이편한세상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의견 반드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소음 때문에 여름이면 문을 열지 못해서 이게 지난 작년에 제 방에 한 60명의 민원인들이 왔다 갔어요, 몇 번씩이나. 그래서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마을버스까지 다니며 소음을 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내부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소음의 공해를 겪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저도 가쪽에 107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방법을 찾아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못 찾았잖아요. 과속방지턱만 만들어 놨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신림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편하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소음방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얘기까지는 안 나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해가 엄청 심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도 또 마을버스까지,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651번 시내버스가 노선변경 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서울시 정기 노선버스 조정 그 방침에 따라서 한 10여 개 버스노선이 다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이편한세상이 입주 시작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의견수렴 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올해 1월 20일인가 언제쯤 공문이 오면서 정기 노선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 25개 구 일괄적으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일부 새로 신규로 발생,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민한테 홍보를 하라고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전국에 시행하는 걸로 돼서 저도 사실 651번 버스노선이 그렇게 변경된 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몰랐어요. 주민들이 민원 전화가 몇 통 와서 알았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몰랐,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을 못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정기 버스노선 운행 방침 거기에 따라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000 몇 번이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저쪽의 은천로 쪽 가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것도 조정한 것도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버스 우리 관내는 변동이 없고 저쪽 영등포 문래동 쪽 그쪽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관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가 할 때 이용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변경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예요. 왜 됐느냐, 이게. 이거 설명을 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쇄되거나 새로 신설되거나 하면 서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시에 건의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좀 의견조회를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쑥고개를 경유하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17, 5523, 이번에 651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심

이성심위원

3개 맞아요? 그럼 5517은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5517은 저쪽 금천구 시흥 벽산아파트하고 중앙대학교.
성심

이성심위원

5523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5523은 난향동 차고지에서 관악구청 돌아서 쑥고개로 해서 신림역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노선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그럼 순환하는 노선이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쑥고개로 해서 돌아 나가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만 순환하는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관악구에만 다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651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651은 양천구 방화동에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 해서 그다음에 서울대사거리에서 서울대까지 들어가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신림역에서 쑥고개로 해서 그다음에 관악구청 삼거리에서 그다음에 서울대전철역으로 해서 다시 피턴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다시 가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청을 통해서 서울대학교로 해서 다시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쑥고개 쪽으로 회전시켰는데요. 그러면 서울대학교까지 갔던 사람들은 이 차를 못 타는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못 타죠. 환승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환승하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환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졌고 또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은 돌아갔기 때문에 이쪽의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방을 얻지를 않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불편사항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을 몰랐기 때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편한세상 사니까 의원님이 이편한세상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 저는 몰랐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몰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또 하나, 제가 왜 이 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봤느냐면요 벽산아파트 중앙대학교까지밖에 안 가고 그다음에 관악구만 도는 5523 있고요 그다음에 651은 양천구에서 서울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쑥고개를 통해서. 그럼 시내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디서요? 이편한세상 쪽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쑥고개 쪽에서, 예를 들면 용산을 통해 서울역 쪽으로 가는 노선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걸 송도호 의원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느라 이건 내가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된 게 없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시내 4대문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전혀 없다라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환승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는 버스 안 타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노선도 몰라요 사실은, 버스를 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주민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서울시가 총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의원들한테만 기대지 마시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서울시의원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고하는 거 내용을 보면요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학교복합화사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물론 박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국사봉터널 지하주차장 잘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왔던 남현동 소공원 주차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그걸 전혀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2014년도에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전환시켜 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환시켜서라도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로 5030 추진계획 보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5030은 서울시 전체 도로로 50km 이하로 하겠다는 서울시 어떤 지침이 있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30km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성심

이성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침에 의한 것보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2019년 4월 17일 개정돼서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50km 이하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0km 이하로 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강남 같은 데를 보면 40km로 돼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런데 우리 구는 30km로 돼 있어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디가 40km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강남구 가 보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찍어오려다 달리니까 못 찍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법에 지금 30km로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원칙이 맞다면 강남구는 왜 40km로 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강남구 쪽이 좀 잘못 해석해서 그러지 않나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아무리, 거기도 다 똑같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원칙은 30km가 맞고요.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30km로 낮추면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30km가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나 지금 60km 아닙니까? 현재까지 60km 아니었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갑자기 낮추는 것은 간선이나 지선이나 똑같죠. 어떻게 간선은 갑자기 낮춰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019년 4월 17일 개정돼서, 그래서 시행은 2021년 4월 17일부터는 반드시 50km 이하로 운행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이거는 유예기간 있어서 지금 60km로 다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행되면 50km로 다 바꾸겠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적용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는 40km고 어디는 30km냐라는 거예요. 우리 관내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요? 그거 보세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이성심 위원님, 이 사항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주시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쑥고개에서 내려오면 있잖아요 쑥고개 도로까지는 60km예요. 쑥고개가 지선도로이지 않습니까. 60km인데 내려오면 쑥고개시장 입구, 이편한세상 지금 들어가는 데 입구 보면 도로가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곡선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 단속을 하는 CCTV는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쪽의 곡선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어서 단속하는 거와 똑같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단속 하지 마시고 보이게끔 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물론 줄여야 되는데 거기가 언덕이라서 잘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99% 아마 찍힐 겁니다, 거기에. 40km는 금방 넘어가잖아요. 60km 달리다가 갑자기, 언덕길인데, 그것도 밑에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30km로 금방 줄일 수 있느냐고. 차라리 40km만 해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차량 승차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규격에 동장군대피소 설치하고 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죠.

표태룡위원

다 끝났나요? 몇 개 하셨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올해 8개소를 했죠, 고정형은. 천막형은 별개고.

표태룡위원

고정형이 8개소가 더 될 텐데 그거밖에 안 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올해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태룡위원

추가 예산도 배정했었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추가 예정이 25개소를 또 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 두 가지 문제점 있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찬바람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덕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바람이 없는 평지로 위주로 돼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전에 천막으로 쓰던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용도로 활용했어요. 겨울에는 바람막이로 쓰고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쓰고. 그런데 시에서 규격으로 나온 부분이 문제점이 여름에는 거기가 유리온실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임시용이고,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고정형으로 하고, 그거는 폐지해야 되겠죠.

표태룡위원

옛날 거는 폐지하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고정형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고정형으로 하다 보니까 유리온실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그 말씀 하신 거군요.

표태룡위원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그 부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도록, 밀폐되지 않고 통하도록, 공기가 서로 양방향으로 통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정 여의치 않으면 설치했다가 동절기 끝나면 철거하는 방안 이런 등등 다양한 각도로

표태룡위원

원래 탈부착식이 돼야 맞는데, 그게 고정형이라면서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고정형이라는 건 천막 치고 그런 식이 아니고 부착했다가 필요없으면 철거를 하는 거죠.

표태룡위원

철거할 수 있어요 그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비용이

표태룡위원

비용이 들고 또 보관도 해야 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보관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25개소 할 때에는 고정형으로 하되 여름철에 유리온실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안에서 선풍기가 나오게 하든지 어쨌든 공기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름에 그늘막 기능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늘막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천막이 그늘막 대용으로 했는데 그러면 전 정류장에 그늘막 설치하실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늘막 쪽은 별개고, 그 부분이 여름철에도 유리온실처럼 덥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 안 더울 방법이 없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어쨌든 밀폐가 되지 않고 통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러 군데로 통할 수 있도록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규격으로 내려왔다는데 서울시 전체 문제 아니에요, 그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규격으로 내려온 게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열 몇 가지 됩니다. 선정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을 자바라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미닫이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고, 고정형 설치한 데는 제가 보니까 주로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남부순환로 그 주변에 설치했더라고요. 버스정류소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 400여 개 되는데.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겨울에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여름에는 방비가 안 돼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모든 버스정류소에 설치하고 싶지요. 문제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추경까지 해서 수량을 늘려놨는데 일단 1차로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점 경과를 봐가지고 이 다음 회계연도는 사업을 경과 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서부선 경전철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서부선 경전철은 지금 현재 올해 3월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두산컨소시엄에서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올해 3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서부선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다 또 승인요청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고,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는 12월쯤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 있어가지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에서도 서울시에 KDI에 이 부분이 결국은 경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B/C 있지 않습니까, 베네피트 퍼 코스트 해가지고. 이 비용이 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게 기존 게 좀 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잘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제성 조사과정에서 조사 표본이 잘못돼서 다시 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표태룡위원

재조사 하는 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약간 지연은 될 수 있을지언정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어쨌든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시에서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서부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B/C가 낮아서 기존의 거 올리겠다 그런 얘기 하셨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2018년도 자료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에 맞춰가지고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중이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업데이트 하는 거지 B/C 올리는 거는 아닌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맞춰서, 자료가 새로 신규 자료 들어갔다고 보면 B/C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B/C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량도 달라질 수 있고 공법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B/C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는 얘긴데, 우리가 원하는 B/C를 맞춘다는 얘긴데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B/C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니고 그 부분까지 모르죠.
성심

이성심위원

몰라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낮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시에서 듣기로, 담당자가 시에서 이 진행된 과정을 들어보니까 현재 그 과정에 있다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B/C가 낮아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할 수는 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하지만 여러 가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공법이라든지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손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서울대역까지 연장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장됨으로 해서 B/C가 높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어쨌든 3월까지는 다 검토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표태룡 위원님 얘기하신 바람막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서울시에서 모델이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모델을 관악구에 이걸 한 거예요? 남부순환도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

김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구청에서 다 그 10개 안에서 모델을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작구가 다르고 영등포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강남구도 다르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다르죠.

김옥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관악구 거는 모델을 누가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구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구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시고, 주위에서 정말로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아까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다 다릅디다. 세 군데 다 달랐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둘러보시고 결정 지을 때 한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가지, 청룡동 제일시장 아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서 재래시장이 원래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할 곳이 있어야 물건을 사는데. 그 옆에 보면 관악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 해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주차 한 10면 정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 1시간에 3,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 저희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김순미위원

확정하셨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조율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1시간에 3,000원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저렴하게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90%까지 할인해 주는 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해주셨다 하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일시장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조만간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4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지가 잘 안 됐고 보면 종교시설, 공동주택은 별로 안 될 것 같고, 학교, 대형마트, 예식장. 공동주택도 공유가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도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할 수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여기에 속하는 개방 공유사업을 공문으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냈나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얘기해서 세이브마트에 제가 건의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공문으로라든지 안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거기도 했는데 거기서 거부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거부가, 아예 공문으로 어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구두로는 그냥 잊어버리는데 제가 건의를 했더니 좋은 사업이라고 인지하시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가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보다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해서 이런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니까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덜 힘들어요. 인력으로 직접 찾아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라든지 찾아가면 처음에 딱 듣기가 거부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구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받아서 1 대 1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다 소비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거기 세이브마트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없어서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올해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혹시 힘이 모자라면 제가 같이 동행해서 설득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대를 말씀하셨더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이 가능하더라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순미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한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저도 역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펭귄시장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제가 일부 공간만, 주간에만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확답은 못 들었어요, 지금 저는. 저는 직접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펭귄시장에 신도브래뉴 벽면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담벼락 쪽에

주순자위원

거기를 일체 달라는 게 아니고 반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반만 주면 낮에는 상인회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주순자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답변을 다시 한 번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시장 활성화 때문에 주차비 감면해 주는 조례를 우리가 7대 때 통과시켰는데요.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일시장이 시장 범위에 안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일시장이, 이번에 시장으로 승인해 줬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림시장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영림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다른데 저는 영림시장과 제일시장을 포함해서 상점가로 해가지고 전체를 해줘라,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했었는데 거기 가게가 30개도 안 돼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만 허가를 상인으로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가 상인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점가로 하라니까 국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리한 언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영림시장하고 같이 흡수해서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한 쪽에 건물식으로 있는 제일시장은 가게가 몇 개 안 되고 나머지가 100개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줄 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점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유했으면 좋겠다, 면수를 늘려서라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시키는 거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죠 지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가 2급지 250원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10분에 250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5분에.
성심

이성심위원

5분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시간이면 1,000원 미만이에요? 그걸 확인해서 주시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