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조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들과 토론한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서, 그 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금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제1항에 보면 건축물철거, 멸실의 신고(연면적 1,000㎡미만 또는 3층 미만의 건축물)관계를 이번에 삭제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 면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군으로 다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 환경복지과 소관에 가서 제1항에 요보호대상자 결정이 근거법령이 생활보호법 제21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0년 10월1일자로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본사항을 개정코자 하고 제5항에 가서 매 화장증명에 보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법이 금년도 1월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과 동법 제8조제5항, 제6항 등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9항 가서 공중변소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조항을 공중화장실로 개정을 하는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농림과 소관에 제2항에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중 3,300㎡ 이하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농림부장관이 법률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위임시에는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민원과 소관 권한 위임사항중 제1항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군수에게 동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대장관리 부서와 업무 취급부서를 일치 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 환경복지과 소관 권한 위임사항중 근거 법령명의 개정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며, 세번째 농림과 소관 권한 위임사항중 삭제 대상인 제2항은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군수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로서 조례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 승인된 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추가임용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이 금년초에 변경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와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이상이 되는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을 1명 추가를 더해서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단양읍이 해당이 되어서 1명 증원을 받은 사항이고, 따라서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8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사항 471명이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를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의 정원 472명으로 하고 현재 운영되는 정원은 497명에서 4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87명에서 488명으로 1명 더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단양군에 승인된 정원 1인을 증원 현재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81명에서 48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71명에서 47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원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리라 판단됨으로 본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현재 단양군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있고,운영은 어떻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 면에 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두위원
그려면 1명 더 되는 것은 단양읍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읍이 이 조건에 200가구 이상, 450가구 이상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도내에 이번에 2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청주시가 6명, 청원군이 4명, 괴산군, 음성군이 2명씩이고 나머지는 다 1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금년 6월말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이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일단 5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1차, 2차 심의가 끝난 다음에 6월말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이번에 재정경제과에서 제출한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면 방곡리 마을은 조선시대 17세기부터 백자와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94년부터 전통도예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 재정지원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 5억원을 투입 금년 8월이면 방곡공예교육원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도자공예교육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시설의 위치, 제4조에는 기능을, 제5조, 제7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예산업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운영을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와 기타 개인에게 공고를 통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예단체와 도예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코저 하며, 도자공예교육원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전시판매장과 전통찻집은 도예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준공되는 방곡도자공예교육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무상위탁후 수익사업이 예상되면 유상위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관리운영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3조에 도자공예교육원 연수신청, 도예촌의 지원육성, 타조례의 준용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방곡전통도자기의 전승과 도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었고, 동 조례안 제5조 제3항은 동 조례안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율로 생각되어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또한 동 조례안 제8조 제3항중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에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탁자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 조문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과 도자공예에 조예가 있거나 관심 있는 민간인 및 도예 관련 단체 또는 업체 대표중에서 선임한다"로 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부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중 "사용 1주일전에"라는 조문을 삭제하므로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상정된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해가지고 운영하다 부족될 경우는 군수 재량에 의해서 비용의 일부를 군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왕 수탁을 받아가지고 할 사람이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모자란다고해서 우리가 돈을 대주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그런 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모자라면 우리가 지원하려면 우리가 운영하지 뭐하러 남을 줘요.

박창수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면서 조례에서 만들면 틀림없이 이것 운영비 나갑니다. 집 지어주고 운영비 다 대줘야지 운영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운영 안해요. 절대로 운영 안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10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대강면), 재정경제과장 이런 식으로요. 군의원이 한명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강면이라고 못을 박는 다는 것은, 물론 위치가 대강면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를들어서 대강면에 의원이 의장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사실 거기가서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군의회해도 그 지역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또 부득이 하게 못들어갈 사정이 되면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뺏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사항은 대강면은 빼고, 부득이 하게 만약에 의장이 되시고 이러면 사실상 바쁘시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대강면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대강면장 이런 것은 괜찮은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용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이 굉장히 안되고, 저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 별도로 하는데 정 안되고 이랬을 경우 전기세나 일부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런데 도자공예교육원 지으려고 승인받을때는 잘된다고 그랬어요. 벌써 이것이 얼마 되었다고 벌써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는 경기대학교 학생들 갖다고 분교를 차려가지고 도예학과를 가져오고 뭐가 어떻고 해서 이것을 지어놓으면 그냥 운영될 것 같이, 그냥 수익사업이 될 것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지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 지금 이것 다 짓기도 전에 벌써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보라고요. 지원은 100% 지원해 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묵혀. 3년만 묵혀놓으면 그냥 엎어지더라고요.

박창수위원장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원칙으로 말하면 수혜자 입장이 돼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문헌을 해줬는데 또 거기다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주는 쪽에 목적만 두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그럼으로해서 계속해서 군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항이 나오고 해서….

장용두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 담당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을 잡아가지고 얘기했던 것하고 사람 바뀌고 나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검토를 그렇게 해보고 심지어 열차카페 만들 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와가지고서는 의원간담회라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열차카페 차한잔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료는 거창하게 13억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처음에 우리한테. 그것이 얘기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건물지어서 그냥 교육원으로 써라하고 이것 해놓으면 처음에는 우리 간담회 자료나 예산확보하면서 전임과장님들이 설명한 것을 한번 보세요. 회의록에 다 나와있을 것이니까 보시라고요. 경기대학교 교수가 누가 거기 와 있어가지고 도예학과 애들을 갖다가 경기대학교 도예학과 분교같은 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오면 기가 막히게 운영이 잘될 것같이 얘기가 됐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 흙 모자란다해서 흙 값 달랬지, 전기료 달랬지. 이것이 보라고요 전기세 정도가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전기세정도만 한다고 하지만 이것 나중에 전기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 적자가 돼서 이 사람이 얼마를 냈는데 우리도 얼마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 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아예 문닫으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5억원씩 몇억원씩 우리가 방곡도예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까.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 요구에 의해서 오는데 우리가 예산 어떤 계획대로 가져오든 가서 달라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예산확보하는데 애먹고 가져와가지고 못하면 우리가 그것만큼 다른데 예산을 못가져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다 나눠주고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능력있는 놈이 더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잘 좀 검토해가지고서 방곡도예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생기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 집까지 지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박창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은 하마 굉장히 혜택이 가 있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같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일단 그 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고치는 것으로 해주세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단계 제3차 지방행정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양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물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정책이 변화되면서 시 군에서 추진 또는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이 수질개선 물이용부담금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을 비롯한 운영조례 제정여부에 따라 차등지원됨으로서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설명을 올리면 제4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운영관리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것을 언급하였고, 제7조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와 제10조 수탁자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취 수탁 기간을 설정하였고, 제13조는 지휘 감독등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15조 위탁비용 충당 및 산정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전문화, 기술화, 효율화를 위하여 동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법인 및 민간위탁을 규정하고져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동 조례안 상정된 내용 「원안가결」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단양군환경기초시설이 몇군데나 되고 어디어디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조례안 상정에 관한 것은 매포 하시에 있는 분뇨처리장 한군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감원이 불가피한….
재홍
김재홍위원
감원이 되면 민간위탁하면 그분들이 감원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다시 단양군 인사에 관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부득이 공무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다른 시 군에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가지고 시행하는데가 많지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우리 도내에는 괴산, 증평, 음성, 영동, 옥천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민간한테 위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수익성만 고집을 하다보니까 수질개선에 상당한, 또 분뇨처리장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민간위탁해가지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거든요. 그전보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면 그런 것은 없었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폐단이 나올 소지도 있지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일단은 조례를 제정 해놓고 민간위탁에 관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하는 업자나 개인이 없다고 하면 현행체제로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안하게 되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차등지원을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조례안은 제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지난번에 현지조사에서도 봤지만 하시에서 평동것하고 분리해서 분뇨처리장 것을 고개넘어서 끌어가지고 와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시설을. 분류관거. 그런 것 한다고 했잖아요.

장용두위원
하시리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은 아니예요.

박창수위원장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는 거네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 손해보고 하니까. 최종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았으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 둬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춰가지고 더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자치행정과나 행자부에서는 빨리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조례안이라도 돼 있어야지 된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가 물론 공고를 안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것은 제생각이에요. 위탁관리금을 줘야 되는 문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장용두위원
통제야 아떤 방법이든 하면 되겠지요. 하면되는데….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다뤄줘서 위탁금을 지급 안하면 위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장용두위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해주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된다고….
재홍
김재홍위원
제7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 다 임명하여 위촉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군수가 마음먹으면 바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자가 하시라도 할 수 있고 유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장 얘기대로 예산수반되었을 때 우리한테 협의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6월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따라주면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제105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조례안으로서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계속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또 이를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단양군의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고 또 타 시 군과 차별화된 인구증가라든가 유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부여시책을 추진하기위해 앞에서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유아 양육의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주고 타 시 도에서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 세대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세대에게 이주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또는 전원생활 희망자 및 귀농인 유입을 위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출산장려금 지금 제한 기준은 없애고 보상금 지급 이외에 소액의 물품지급 등 인구유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 삽입해서 동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에 기타보상을 제6조에 보상금 지급 이외에 소액의 물품이라고 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9조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 제4조의 조문중 "단양군 관내에서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하여 실제적인 수혜가 되도록 하고 동 조례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 (기타보상) 제6조의 보상금 지급외에 소액의 물품지급등 인구유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들은 현재는 인터넷에도 이 시책을 기재하고 있어서 일부 문의 들어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기획담당으로. 단지 아직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현재는 답변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추세로 보면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려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경향이고 또 우리 단양군 인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에 1천여명 이상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실제인구가 4만명이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간에 최소한의 인구유출을 막고 또 타 시 군보다는 우리군에 이런 시책이라도 펴서 한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용두위원
출생자들한테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애낳는데는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것 받으려고 애를 더 낳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단양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축하한다는 뜻에서 축하정도의 어떤 답례정도면 축하해주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인데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만 있으면 오지말라고해도 온다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직장만 많이 만든다면 인구유출도 막을 테고….

장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아쉽게 해야 되는 것이 온천도 하다가 중단 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 오히려 어떻게보면 그런데다가 많은 행정력이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면 오지말라고해도 먹고 살길이 있으면 오는데 이것 돈 몇푼준다고 저기는 50만원 준다는데 여기는 30만원밖에 안주니까 50만원주는데로 이사간다 이런 사람도 없고 어쨌든 올때는 그래도 어떤 연고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단양군은 30만원밖에 안주는데 제천시는 50만원 주니까 제천으로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들도 단양군인구감소 문제로는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해봤고 또는 각 읍 면이나 각 실과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해봤는데 별다른 효과는 없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단양군 인구는 매년 그래도 줄어가고 있는 판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이런 기반이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단양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단양인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이주정착금해가지고 전입하는 세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했는데 이런, 그밑에 제5조에 보면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중 이주 세대의 구성이 2대 이상이며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더 어차피 이것을 그런 쪽에서 초점을 둔다고 그러면 단양쪽으로 분가를 해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떤 세대가 구성될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장용두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도 조금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데서 출가를 해가지고 단양에 와서 산다 그것이 얼마나 든든할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시집을 와가지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박창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회기에 다루고 있는 도중에 마지막날 MBC충북본부에서 허참이가 이런일도 있구나 하는 비아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장용두위원님 말씀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뭐가 직장이 있거나 터전을 닦는데 주력을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오겠느냐 아니다 이것이에요. 누가봐도, 그래서 다른데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때도 그래요. 이것이 여기 있는 사람도 안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없는 사람 들어오게 만들려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쪽에 더 쏟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같이 해서 다른데 안하는 물품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우발적으로 다른데 10만원 주니까 우리도 10만원 준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더 하실 얘기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한 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전시간에 이어서 위원님들과 비공개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으로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안 및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금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