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안건입니다만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 다시 한 번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덕제
조덕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결산은 위원 여러분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99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2000년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전운우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결산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955억1,20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48억5,163만7,69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7억3,547만8,922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955억1,20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48억5,163만7,69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2억563만9,460원입니다. 99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억2,983만9,462원으로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51억9,568만2,570원, 사고이월 7,486만1,80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1,033만5,270원, 세계잉여금 68억4,895만9,822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890억8,05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37억3,100만2,92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45억6,467만2,01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90억8,05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937억3,100만2,9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억3,268만2,880원으로서 그 집행잔액은 111억3,198만9,134원으로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4억3,152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2억119만1,7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66억3,271만8,77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1억7,080만6,908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4억3,152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억119만1,7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6억3,271만8,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57억7,295만6,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액 잔액은 13억9,785만328원으로서 회계별로 2000년도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003억6,372만1,69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17억3,547만8,922원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 937억3,100만2,920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945억6,467만2,014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00.9%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찹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6억3,271만8,77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총 71억7,080만6,908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08.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003억6,372만1,690원이며 지출액은 892억563만9,460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99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이월한 이월사업비 52억7,054만4,37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8억8,753만7,86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당해 연도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방지 일제단속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 확보 목적으로 목간 전용한 1건에 3,52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UN기념공원 및 국제 문화거리 조성사업외 32건에 51억9,568만2,57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외 4건에 7,486만1,800원으로서 내역은 7에서 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남구 신청사 건립 기금외 4건의 총 28억3,304만8,029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44억6,834만 6,410원 특별회계에 10억9,641만288원으로 총55억6,475만6,698원입니다. 채무액은 98년도 55억5,154만6,000원으로서 99년도에 1억4,921만8,000원이 감소한 99년도 현재 54억2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312필지에 5,729억4,780만2,000원 상당이고 건물은 100동에 77억6,029만7,000원 상당이며 무채 재산권은 136건에 3,427만2,000원 상당으로서 99년도 현재 합계액은 5,807억4,237만1,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등 68종 총 540점 99년도말 현재 22억9,065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든 사항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7건에 2억6,038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27건에 2억5,969만200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9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주관 실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결산개요의 설명자료 4페이지, 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잉여금, 잉여금이라는 단어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것인데 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밑에 집행잔액,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금액이 지금 다음 연도에 명시,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에 대한 대체적으로 어째서 이러이러한 형태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명시이월은 아마 내용을 각 사업별로 보면 사업의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든지 또는 사고이월은 부득이 해 가지고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 보조금…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은 부속자료에 사업별로 전부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숫자를 밝히려 하니까 조…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수납율이 전부다 100%를 다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납율을 어째서 다 100%가 초과되고 또 120% 미만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도 있지만 재산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세입의 생성보다 초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각 세입별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관계 그 내용을 봐야,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 교부금 이런 것은 내시된 금액은 100%인데 지방세 같은 것은 우리가 경제가 나아짐으로써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대책을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개요설명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답변하는게 부실한 것 같아요. 이 어째서 지방세니 이 뭐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초과되는 것이지 지방세고 세외수입이고 지방교부세고, 무슨 교부금이고 보조금이고 국내차입금이고 의료보호기금이고 각 과별로 다 틀리겠지만 모두 이 기준 자체가 100%미만이 한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경제실정이 그렇게 나아졌느냐하면 전에 보다 점점 더 못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100%를 초과를 다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단편인데 왜 그러면 몇 %를 잡고 100%를 오버되었느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 우리 적자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적자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적자예산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 예산을 약간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방채라든가 다른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기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100%, 100이 되면 확실히 좋은데…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7페이지 명시이월 차년도 2000년도 이월사업비 해 가지고 명시이월 33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33건중에서 이 결산서를 하고 난 이후에 진척된 부분이나 그에 대한 지금 진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 사항도 각 주관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게 때문에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 개요설명을 하실 때는 각 과별로 그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협조전 서류 같은 것할 때 각과에 협조전이나 이런데 서로의 어떤 서면을 받고 하는게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동력인데 이 너무나도 개요설명을 하시면서 이 전부다 과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33건에 대한 과장님들한데 전부다 불러 내 가지고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든간에 개요설명을 하든가 할 때는 각과별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 가지고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 나와 가지고, 국장님이 일일이 다 결재를 보신 분이 하시든가, 안 그러면 구청장님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 전부다 과별 협조가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말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것은 99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그 계속 사업은 금년도에 각종 예결을 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여기에 보면 5개항, 16개항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세항은 대분류 4, 소분류 8 그 다음에 목 36개목, 세목 79개 세목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각각 다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재무과장님 세비와 관련된 세입은 최대한 예상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입이 낮게 추징되었다면 재무과장으로서 이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산,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수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덕제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구 세입 부분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용욱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해서 좀 세밀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께 질의 못합니까?
덕제
조덕제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두드리지 마십시오.
덕제
조덕제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불용액은 제가 볼때는 작년보다도 줄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작년에 불용액은 55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이 55억9,600만원이고 작년 98년도 불용액이 78억8,700만원 불용액 증가액이 12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불용액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에서 총무가 4.4%, 사도가 5.1%, 집행사유 미발생 7%, 5.6% 보조금 집행 잔액 총무가 15.1%, 사도가 45.4% 예비비에서 72.5% 이런식으로 비율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 이유를 지금과 같이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다든지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지 사도 같은 경우도 약 45%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총무에서도 마찬가지로 15.1%, 본예산을 잘 못 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사업의 규모의 축소라든지 예산을 배정 받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예산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는 1년의 예산을 가지고 단 20일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전문가도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또 회계 사무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설해서 검사위원들 두든지… 좌우지간 우리 세금을 받아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서에… 예산 편성이 줄여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9년도의 예산 불용액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일반 회계 예산 불용액은 50억8,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99년도 10월달에 재원된 조정 교부금이 23억2,400만원 그 다음 예산 절감을 루베당 결산 추경시 예비비로 28억7,600만원하고 부서 운영 경비 집행 잔액이 일반 운영비가 7억2,000만원…에게 1억5,000만원 기타 사회보장… 5억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규모에 5.7%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99년 같은 경우는 23억2,400만원 같은 재원 조정 교부금을 우리가 결산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너무나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리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월해서 또한 2000년도에 그 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로 적정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이월하다보니가 결국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50억8,500만원이라는 한 45.7% 그것이, 기타는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조금 줄이고 또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일반 부대 경비도 좀 줄이고 그렇게해서 전체적으로 많아 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불용액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차라리 이런 잔액을 타사업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정말 우리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말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었든 그 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하고 싶은 사업도 있었을텐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 그런 사업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물론 올해 2000년도 예산을 상반기가 넘어가면 200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추경시에는 불용액을 줄여서 결산시에는 불용액이 완전히 0으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적정하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명학
윤명학위원
현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율이 보면 지금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집행율이 12%인데 올해, 97년도는 12%인데 98년은 9%입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들 들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을 같다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남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예산은 목간의…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정부 방침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은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특별 상여금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시행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 할 겁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걸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게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그런 사항도 의회에다가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덕제
조덕제출석위원
윤명학 장두익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