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상위법에도 근거하지만 특히 어떤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시 자체적인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스크린을 해서 내놓은 일괄조례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관련 과에 있는 모든 조례를 이 이상의 부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의회와 어떤 부분이, 사실 위원들이 그걸 다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것들을 찾아서 상위법하고 다른 부분, 대치되는 부분 그것들을 한 번 더 의회 자체 내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