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수섭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주악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영주의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개최된 제19회 소백산철쭉제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농촌은 장기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이 멍들어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이제 가뭄은 해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뭄이 해갈되었다고 해서 농민들의 근심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지가 바짝 메말랐던 관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오히려 농사에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맞아 우리지역내에 위험 지역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시어 수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10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금번 정례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5일 장익환의원님께서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와 친환경적 하천 환경 정비계획 등을 토론하는 청주환경세미나에 참석하였고 또한 수자원과 관련하여 안상진교수, 김지학교수 등을 방문하여 단양지역의 제네지 개발 문제를 위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19회 소백산철쭉제시 전의원들께서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조동형의원은 6월4일부터 6월18일까지 15일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6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전의원님들은 심각한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가뭄의 현장을 둘러보고 가뭄으로 시련을 겪고있는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집행부의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6월9일 이수섭의장님께서는 청주에서 개최된 재청단양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6월12일 장익환의원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단양지역 현안문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단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에 의거 6월12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의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107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0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과 제106회 임시회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요구의 건 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4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4일까지 16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군유재산(광업용) 신규 대부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현지확인 등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창수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창수의원님을 그리고 특위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6월21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익환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실시 계획서와 같이 오는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군정에 바쁘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전에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발견되는 궁금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필요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승인요구의 건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장익환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전에 구성한 조례특위 등 다수의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위기간인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특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운영결과를 7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마는 16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