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법제처에서 바라봤을 때 지방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개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다음 지방정부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 건축조례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례 하나 때문에 기업인들이 어떤 데는 창고 안에 천막하고 유리, 포지스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축 조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들이 뭐가 없을까?
이건 본 위원이 이번에 공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