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일괄해서 이 내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조례는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강릉시민들이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찾아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법제처하고 같이 했지만 행정 위주로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상위법령에 용어정비,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그동안 ‘이거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실부서에서, 이번에 법무팀에서 이걸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