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조례라는 게 결국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걸 미처 시에서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살펴보니까 문구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변경된 게 아니고 정말 과 단위로 조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조례로서 개정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고 해서 일괄 개정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다!
그런 게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일괄개정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할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388개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노력하신 만큼 각 실과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 안 맞을 수도 있는 조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조례는 또 발굴해서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법무팀에 그런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