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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4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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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1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악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요청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제10조에 아동 참여권사업과 아동참여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인종, 종료,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아동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17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횟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옴부즈퍼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