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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1본회의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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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현찬의원, 배영일의원 두분이 계시므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현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의원

5분발언을 하자니까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남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본회의 제94회 임시회에 앞서 동 경계 조정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의장님,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주민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문현동 일대에서는 동 경계 조정에 대해 가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남구 관내 전 행정동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남구의 행정동 경계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역사, 생활권, 문화권으로 구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과거 주민들이 밀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기준으로 아니면 산, 하천 등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무척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동이 형성되어 진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부분적으로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구청과 구의회, 시민단체, 동장, 주민등을 폭넓게 참여시킨 가운데 남구 행정동의 경계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현동을 포함 남구 전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은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 가능하면, 문화권, 상가지역,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분야별로 적극 육성지원 함으로써 남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되어 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대연권을 중심으로 하여 문현, 우암, 감만, 용호, 용당이 적정하게 어울려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거나, 현재의 생활권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각기 지역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 남구는 부산시 어느 구·군보다도 지역의 특성화에 따른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1년에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그야말로 남구는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안하시어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누구나 어느 동을 가도 살고 싶어하는 신명나는 남구가 되도록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한번더 검토하시어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배영일 의원입니다. 문현동의 동경계 조정심의에 앞서 본의원이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이영근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문현동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문현동 경계조정의 부당성에 대해 하소연 겸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문현3동은 1975년 7월 1일 문현1동에서 분동되어 불과 4년전 1996년3월14일 신축동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신축동사 이전전 문현1동에서 거리는 불과 100m에 불과하였으며 문현3동 반경 1㎢로 볼 때 동사가 한쪽 귀퉁이에 위치하여 주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껴왔으며 문현사거리를 시발로 수영로를 양분된 고지대 밀집지역이 대다수로서 1957년1월 1일 부산진구 문현동에서 1962년1월1일 문현1동으로 분동하여 1975년7월1일 문현1동이 3동으로 분동될 때 그당시 동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즉흥적이고 안일한 동경계조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문현3동에서 주민들의 편의상 분동된 곳을 몇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연6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마마아파트는 원거리 동사무소 문제로 문현3동에서 대연6동으로 편입되었으며, 문현4동에 있는 세영아파트도 원래는 문현3동에서 문현4동으로 편입된 것을 볼 때 문현3동은 남구청을 군으로 말한다면 보충대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대안 으로 제시한 동사무소 신축 이전의 경우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당국의 지침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었고 따라서 각 동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관내 일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미루고 있어 전면적인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남구의 경우 현재 17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준비하면서 동사무소 도색, 컴퓨터 구입등의 시설비 8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해놨지만 운영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시설만 해주고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신축동사를 구입 건축한다는 것은 현재 남구 문제로 보아 본의원이 19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남구청 임시청사 구입 및 설립시 편법을 할 때와 같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행정동 분포를 보면 2000년7월 31일 현재 2만명 이상이 7개동이며 만명이하 동이 3개동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간 불합리한 동이 하필 문현3동 뿐이었습니까? 2. 아울러 그동안 행정부와 저희 문현3동간의 민원성진정내용과 답변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문현3동 초도순시(2000. 2. 8.)때 문현3동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 통친회장 박동열님의 건의 및 답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에 의하면 문현4동은 동세가 적어 수영로 길 건너편 문현 3동 19개통을 편입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이 많은 지역이 주민이 적은 지역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현2동, 5동과 같이 문현4동을 문현3동에 통합시키는 방안은 어떤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의하면 동간 편입동은 어느 특정동의 동세가 적다고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금 현재로는 특정지역의 편입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남구 전체 동경계조정 작업시에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3.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문현3동 현재 통장친목회회장 권춘길 통장외 주민 5,100명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남구청의 민원서류회신 내용이 총무13120-2144(2000.6.15일자)남구의회에서 최종의결(조례개정)할 사안임을 명시 한것은 남구청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질의시 행정부의 면피성 답변으로 행정관청이 의도적으로 의회와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표시키 위한 표현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4. 또한 구청의 문현동 경계 조정(안)에 의하여 구청자체 실태조사결과 주민이 경계조정을 열망하고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이며 주민생활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통신·교통의 발달로 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등 이라고 명시 되었는데 현재 문현3동 주민들의 상기 조사 대상지역의 의견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구신문(호외) 제28호 2000년8월3일 남구공고 제2000-209호에 의거 의견 제출을한 문현3동 동간조정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유인상 명의에 의하면 통별로 찬반 날인자가 의견 제출과 함께 총날인자 2,692명중 반대가 2,679명이며 불과 찬성자가 13명으로 반대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구청은 주민의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수렴하고도 주민을 무시한채 강행한다는 것은 의견제출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경시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 지역에서 선출된 우리 모든동료의원에 대한 경시로밖에 볼수없으므로 동료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본안은주민의반대가 극심함에도 행정당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이 절실히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점으로서는동경계조정이시급한사항도 아닙니다.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기이 배부되어진의안번호 152호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52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첫째, 제안이유로 현행 문현동의 행정동간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진술한바 주민편의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가.문현4동과인접한문현제3동19개통1,2,3,4,5,6,7,8,9,10,12,24,33,35,37,39,40,45,46통)을 문현제4동에 편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현제3동과 인접한 문현제1동 3개통(2,3,13통)과 삼성아파트 부지를 문현제3동에 편입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볼 때 부구청 장님, 우리 문현3동 의원님과 동장님 연석회의 할 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삼성아파트 3 개통 2천 몇백명으로 또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준 것 보면 또 숫자가 틀려요.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과연 불과 한달전에 자료낸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그 내용보면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 문현3동에 인접한 문현1동 3개통(2,3,13통)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즉 말하면 로터리에서 해임병원조방사택이 하는데인데 거기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APT는 금년10월 입주예정으로서 입주시 918세대 약3,00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주 출입구가 현재 전포동 방향이며 후문출입구가 문현1동사무소와 불과 100m지점에 위치하고 문현3동사무소와는 약 300m 거리로서 한 두달전에 총무과장과 계장,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공후 입주자가 동사무소 거리관계로 민원이 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이 민원이 예측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할망정 우리 남구에 거주할 입주자가 입주후 원성과 민원이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문현3동은 동간경계조정(안)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문현1동 일부를 받고 문현3동 일부를 문현 4동에 편입하는 것은 문현3동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로서 지역정서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문현3동이 남구청의 보충대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에 본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구청, 구의회, 주민들이 완전히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구 전체를 묶어 주민공청회등을거쳐 명실상부한 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부와 의회가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료의원 이현찬의원의 5분 발언내용과 같이 우리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152호, 문현동간의동간 경계조정은보류되어야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오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학수고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0년8월2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윤명학의원, 이인곤의원을 지명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