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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6-21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과 토론한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이 ’99년 8월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문서의 시행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고, 지금까지 단양군공인조례는 공인을 “신조, 개각”코자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에게 교부를 신청토록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 사무관리규정과 같이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4조제1항과 제41조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현행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단양군 및 보조기관,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신조, 개각,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 가서는 “군수의 공인은 자치행정과,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 한다”를 “군수,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5항에 가서 “제4항은 인증계기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민원사무를 별표2로 한정 한다”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증계기는 과거에 사용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제6항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7항도 신설사항으로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5조에 “별표 2와 같이 한다”를 “별표2”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표3”을 “별표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가서 “공인(회계관계공무원 포함)을 신조, 개각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치행정과장에게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공인은 등록후 사용하여야 하며, -“신조와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가가지고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 하고 -군수의 승인사항을 부서 사전협의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되는 것이고, 제3항에 “전자관인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전자관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관인등록대장의 전자관인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자관인도 재등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공고)에 가서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를 각각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부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마찬가지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공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에 가서 마찬가지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가서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관련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 및 온라인발급민원 전자관인은 민원총괄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가서도 제2항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항을 “민원서류와 전자관인으로 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보완하고져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공인을 전자직인으로,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직인을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15조와 관계되어서 “공인의 날인” 했을 때 “단만”은 오타가 생긴 것 같고요. 제4조와 관계되어서 개정안 6호, 7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화일로 바꿔었을때의 대체적인 모양새 이런 부분은 어떤지 지금 현재 전자결재율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미지화해서도 현재 민원사무 전용직인이라든지 군수의 직인 똑같이 인용되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습니다. 읍면에서 면허를 발급 받아 보시면, 똑같고 또 전자결재는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첨부물까지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문 처리건수의 전자결재가 몇 %정도 되느냐?

장익환위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석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경우에 하루에 문서를 10건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반정도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부결재라든지 이런것들 보고관계는 전부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시행은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전자관인의 안전장치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비밀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장익환위원

비밀번호를 모르면 출력이 전혀 안되도록….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장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15조 “단만”은 오타죠. 개정안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원래가 “단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다만”

장익환위원

“다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만”은 틀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2000년 1월28일, 같은 법 시행령 2000년 7월27일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장소를 정하고 면제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납부액 상환액 범위내에서 노임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단양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을 삼자에게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에서 ”능력있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위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둘째, 법 제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설치가 지역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거나 교통불편을 유발하여 효율성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에 납부토록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제19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주차장 설치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하고져 하는 사항임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실질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느정도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치화 되어 있거나 계산되어 있다면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점이나 주민의견이 지시된 부분도 지금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더 증축해서 주차장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근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 측면이 도움이 되고 계도화된다고 그러면 훨씬더 이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은데 이나마 건축을 더 증축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수치화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했을때는 교통 통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요율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못넣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를 넣을 필요도 없고 법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의견제시 한 데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저도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의견을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자료를 수집할 때 만약에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있으면 제출을 같이 해주십시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서류에 있어서는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 제3조 제1항에 “허가내용의 변경 사용기간의 초과”를 “허가내용의 변경으로” 이렇게 사용기간의 초과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시 중복규제 사항인 “사용기간의 초과”는 “허가내용의 변경”사항에 포함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져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 세입증대, 자귀수정 및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위탁계약자에게 포함하였으며 제7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제23조는 공유재산사용료 대부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예를들면 10/1,000으로 정하였던 것을 10/1,000이상으로 이렇게 어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 요율을 인하했으며, 제25조에서는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수익허가․대부시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및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이외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2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 세입증대, 자귀 수정 등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28조와 관계되어서 대부료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군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게 되면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이라고 설령하더라도 연체료를 물리게 되면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연체가 있다고 해서 그 연체료를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죠.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비율이 직접적인 비율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은 간접지 비율 부분중에서 남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세의 비율처럼 내가 소득이 있는 것 만큼 세금을 내는, 내가 재산을 가진 것 만큼 세금을 내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필요없는 얘기인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연체료를 물게되면 대개보면 이런 분들이 경작료에 대한 돈이 없어서 연체료를 제때 임대료를 못낼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료가 없어서 못내는데, 거기다가 어려운 사람을 더더구나 연체료를 부과하게 되면 더 가중이 되니까 이 분들한테는 감해줘야지만 부담이 덜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익환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아예 애초부터 이자자체를 받지 말든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너나없이 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자기가 대부를 받아서 사용전용허가를 받든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게되면 연체료를 부치는 것은 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사용도도 미쳐 못내가지고 연체이자가 발생할 때 연체이자를 깎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빌렸으면 정당하게 갚게 해야되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전하고 다르지 않아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연초에 납부가 되더라고요. 전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농사를 짓고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부과되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안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결국 농사짓는 사람들은 임대를 하나도 못해요. 지가가 예를들어서 몇십만원씩 가는데는 농사를 목적으로 해도 이것은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3월달에 부과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안나오면 연체료가 나간 다는 얘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용두위원

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농사꾼이 임대료를 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도지를 내라는 얘기 말이에요. 선도지를 못주면 연체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발생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물론 임대료가 적으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개인대 개인으로 임대하는 임대료보다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임대료가 적은데 그래도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내 지역에 우리 공유재산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농경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 질텐데 시골땅에다 비교하면…. 그런데는 농경지 임대한 것이 없어요…. 농경지 목적이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선도지 받는 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언제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징수하게 되었는지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그냥 적용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그냥 적용해가지고 한 것이지 않아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작년에 5,000만원의 20%정도…. 인근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편차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산정할 때 그렇게 적용을 했느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주변지가, 도시계획지구내에서 공시지가대로 하면 안되고 근접지가를 따져가지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일단 농사짓는 분들한테….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잘몰라서 그런데요. 제23조제10항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의 10/1000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인구유입정책으로 하거나 중앙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것은 이렇게 대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동형위원

제23조제10항제2호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을 신축할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형위원

제23조제10항제2호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때"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장이 안들어서니까 이것은 지역경기활성화나 인구유입정책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농공단지가 두곳이나 있고 인구유입정책이 문제인데 100명이상 원자재 50%이상 해당하는 사람만 입주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 두군데가 100명이상을 고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이것은 현실과는, 농공단지가 두군데나 있고 또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한 부서에서 이런 대기업에 준하는,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100명이상의 종업원이 있다고 그러면 대기업이고 큰 공장으로 봐야 될텐데 그런 부분만 혜택을 주고 다른데는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인구유입정책이나 농공단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형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이상을 당해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하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것도 사실상 우리지역으로서는 있지도 않고 또 농공단지가 두군데나 있으면서 활성화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별도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외 지역에 들어올 때….

조동형위원

100명이상의 종업원이면 큰회사 아닙니까 단양으로 봐서는….
큰회사만 혜택을 주고 작은 회사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이런다면 가능한 것인가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요. 전제라든가 해당이 처음에 50명에서 10명, 10명에서 5명, 5명에서 1명으로 다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서 나가면서 거꾸로 중소기업은 제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지금 농공단지가 혜택을 받는 것은 3년까지는 100%, 3년이상 2년간 50%, 그다음에 100%로 내는 것으로 그렇다면 5년후에 이것이 해당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확장해 나가고 이러지 않으면 그규모 이하는 매일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판인데 이것은 기준자체가 너무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해야 될 일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할때 100명이상 고용은 중대형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전혀 혜택이 안간다 산업단지 이런데 얘기인데 우리 지금 매포 역전앞에다가 관련제품 소규모 단지를 조성했더라도 이런 것을 혜택 못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데보다 뭔가는 혜택이 있다든가 도와주는 길이 있다면 들어올려고 그러지만 아까 말했던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너무 크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재검토할 일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쉬어가지고 하실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는 한우입식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도에 제정되어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우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고 한우 가격의 불안정 사료가격의 인상등으로 입식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타시군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우리군에서도 한우입식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대한 자금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포함시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세요.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페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단양군 영세민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1983년 8월19자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도시화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및 재산적 가치 하락 한우 가격의 불안정 및 사료가격의 고인상 한우입식 희망 기피 및 폐사율이 높아 영세민의 자활자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영세민 자립기금을 갖고 해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영세민지원을 포기하는 쪽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작년에 이득을 받은 사람이 몇사람 정도 있었어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내에 21가구가 있습니다. 21가구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조례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폐지가 되더라도 다시 한우입식을 희망하는 사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소 값이 상승되면 또 한우를 입식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본조례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비율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21가구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전입이 되는….

박창수위원

전입시켜서 관리하겠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용두위원

지났는데 자금회수가 안되는 것이 없어요.
폐사 말고 자금 회수기간이 되었는데 회수가 안되고 있는….
어쨌든간에….
그럼, 먹일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본인들이 계속 먹이는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렇죠.

장용두위원

먹일 사람이 없으면 송아지라도 반납한다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팔아가지고 자금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별도 기금이 관리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도시화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이것이 단양군의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물론 시내주변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당이 없고 재산적 가치 하락도 사실은 지금 있는 짐승중에서는 가장 큰 짐승중에 하나거든요. 닭도 먹이고, 오리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는데 그것보다 다 재산가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격의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러한 산업이 특히 한우라고 하는 가축 산업이 점차 침체되는 결과를 낫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된 가격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 수 있겠는지를 도와주는 정책의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안이유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아지 말이죠. 말하자면 노인들이라서 못먹이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현재 송아지는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원이에요. 170~180만원이 아니면 중소 값이 더가요. 그런 형편이고 지금 현재 사육하는 사람이 너무 나이를 먹거나 이래서 못하는…. 또 모자라면 120만원이하로 내려가면 장려금을 20~30만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되는 사업은 아닌데 혹시나 노인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힘 부족으로 못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여섯번째인 단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의 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읍면에서 직영, 또는 주민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사례를 보면 대부분 임대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회관의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재계약하는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 따른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된 회관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읍면장은 회관의 민간위탁의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위한 민간단체의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보아 연 1회로 완화하여 복지회관 관리에 효율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읍면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을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재산사용 허가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위탁운영시 실태조사 횟수를 줄임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져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1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수탁했든 수탁하지 않았던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한번씩 계약합니다.

장익환위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수탁해서 민간이 사용하게 되면 그 임대기간도 짧아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연 2회에서 연 1회로 하겠다는 것은 관리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안정된 기간동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섭 없이, 규제 없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장점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나와있는 바와같이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예를들면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1회 이상 보고를 하도록해서 보고의 간소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유재산보다 훨씬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행정규제를 1년에 2번씩 하던 것을 1년에 1번씩으로 규제완화를 시키는….

장익환위원

그것을 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임대받은 사람한테 가서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장익환위원

일단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업무의 상태라든지, 관리․운영실태 전반이지 않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꼭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귀찮게 이것 가지고 와 봐라 저것 가지고 와 봐라 그러면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점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꼭 규제라고 봐야 될 성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단지, 1년에 2번씩 계속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군수나 운영기관에 계속 그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1회 정도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정도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말이죠. 나중에 상의 한번 할께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일곱 번째인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조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매년 2회에 걸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 중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장학금지급정지 사유에 있어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는 현실적으로 학기중 학업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도 불부합함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저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온 조례로서로서 학업성적이 다 만 저조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다른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불합리하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옵기에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은 이것이 도로 원상복구되는 것이에요. 개정할 때 비행청소년 이런쪽까지도 일단 한번 줬으니까 계속 준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해서 이 조례를 한번 바꾼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준것인데 도로 원상으로 하자는 얘기로 되었어요. 2대때 바꾼것인데, 그 취지가 솔직히 말해서 성적만 갖고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 인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을 저소득층이다해서 무조건 줘야 되느냐 그래서 2대때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난적이 있느냐, 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중요취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손가정 다시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든가 하는 애들이 비행에 많이 해당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저소득층이라고해서 장학금까지 줘도 되겠느냐 하는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개정을 해도 좋겠지만 그때 바꿀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퇴색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좋은 뜻이죠. 사람도 보고, 꼭 성적만 봐서 할 일은 아니다 그 중간 성적은 나올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그것은 맞아요. 원안하고 맞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바꿀때의 취지하고 지금 시행하고 나서 그런 것이 안나타났다면 이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런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여러각도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제안이유에서 관내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목적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주민의 학생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중에서 누군가를 선발하고 선정해야 된다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은 됩니다. 예를들면 학업성적 상위 50%이내 그러면 반정도만 공부해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뭔가가 부드러워져야지만 전체 고려가 안되면 어떻게 선정해 나갈 것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본 조례를 보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성적이 50/100이상 일 때 해가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조건 조항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조건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학교장 추천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을 해야 돼죠. 이것이 무엇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6개월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1년에 2회.

장익환위원

1년에 2회면 6개월에 한번씩이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면 지급이 안되어야 돼죠.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려면 학교생활도 원만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줄때에는 전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2학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1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2학년에 올라갔다 그러면 1학년 성적 후반기를 가지고 줘야 되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나가게 되고 만약에 한 학기에 성적이 아주 불량스러웠다 그렇다면 그다음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안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조례에서 학교장 추천이 상위 50% 되어 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50%가 되니까, 충족하게 되었으니까 군더더기 말을 자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업성적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위 50%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되죠. 조례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이것이 단양군 장학회 규정하고도….

장익환위원

어쨌든 조례안의 목적이 학업성적우수자라고 했으면 이것을 빼면 안됩니다. 아니면 조례 전체를 개정하든지.

박창수위원

학업도 존치 하는 것이지 않아요. 심의해서 추천하는 것이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한번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도록 심의까지 다 거쳤는데 중간에 중간고사라든가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지급정지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

중간고사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1년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고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중간고사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원래 중간고사는 몇 번을 보든 그것이 총괄적으로 기말고사할 때 30%, 30%, 40%가 적용되든 아니면 50%, 50% 적용되든, 중간고사 40% 적용되고 기말고사 60%해서 합해서 통계 기말고사 성적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기말고사로 정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학교에 보면 다 그렇게 성적을 산출합니다. 중간고사 한번 뚝 떨어졌다고해서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저소득 자녀가 우리 학교에 보면 거의 다죠? 고소득자녀는 몇 %나 되나요? 거의 학생들 전부다에 해당되죠. 우리같은 관내에 저소득 자녀라고 하면.

장익환위원

장학금을 학비이외로 사용하였을때가 있어요?
장학금을 갖다가 학비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먹고 사는데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장학금은 꼭 학교 다니는데만 써야 돼요.

박창수위원

장학금을 받아갈 때 분기별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으면 등록금 거기에다 지급을 해준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주는데 거기에 자꾸 명목을 달고 그래요. 뺄려면 거기도 빼줘야지….
재홍

김재홍위원

제가 듣고자하는 것은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이런 것은 말이죠. 학업성적이라고 그러면 꼭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불량한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불량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맞는데, 불량하다는 것은 이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까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안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학업성적이 불량한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학교 생활하는 전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장익환위원

그정도면 엄청나게 널게 보는 것이고 성적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과목 전체중에서 해당되는 것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체육, 미술, 음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 다 잘못해도 미술 한가지만 잘못해가지고 불량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불합리하다,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 일반 가정의 자녀도 역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라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품행이 바르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창수위원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영세민을 돕는 뜻이라면 문구자체도 학업성적이 불량하다 보다는 저조하다든가 이런쪽이 낫지 않느냐, 말 자체가 순리대로 가는 쪽으로 문구도 검토해 볼 일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불량이라는 것은 나쁜 얘기만 나왔을 때,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검토해볼 일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단양군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때에는 융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으며 보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도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1989년 10월17일 제정되었으며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보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신청자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무하다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했는데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노점상은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노점상으로 취급해서 융자를 줄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융자를 줄 때 보증에 대한 신원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다른 융자제도와 틀려서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군비에서 지급해줘야 되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형위원

어쨌든 노점상이라고 하면 좀 영세한 상인들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의 규모가 문제가 있었다 보증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회수에 문제가 있다 다른 융자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노점상들은 다시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500만원을 한도액으로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노점상을 하지 않도록 궤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기재된 것을 보면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때는 융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보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청자도 전무한 실정임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보조금도 마련하지 않으며” 하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 신청자도 전무한 실정이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었다 알지 못했다 홍보가 안되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시행하는 곳에서 그만큼 관심 밖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0년이 너머 12년이 되도록 1명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제도상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법으로서는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증인에 대한 신원확보에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반드시 일괄적으로 다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고 봐요. 영세상인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는 형평을, 어떤식의 형평을 얘기하는 지는 몰라도, 이자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쪽에서 형평인지는 몰라도 그것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억지로 폐지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들리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본 융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또 본내용만 가지고 본조례에서만 이자를 군비에서 지급해준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같은 경우는 크게 노점상을 하는 것보다 장날 바구니같은데 가지고 와서 갖다 파는 영세한 소규모기 때문에 500만원씩 융자금을 줘서 집행할 그럴만한 규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동형위원

영세민들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

따진다면 솔직히 노점상을 하는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것을 하겠느냐 그사람들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는 뜻이고, 아까 생활안정자금 얘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자를 군비에서 부담을 안해주는데 이것은 부담해 준다. 그렇다면 2차보전사업 같은 것은 농축산업은 3%를 본인이 물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혜택을 준다 이말이에요. 여기하고는 또 안맞는다. 내가 보았을때는. 그리고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답답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또 노점상을 차려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또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는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돈 관리가 어렵다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되는 것이고, 단 영세민쪽에서 생각할때는 IMF를 겪으면서 길가에도 빵집, 옷집 노점을 하지 않아요. 도로변 같은데도. 먹고 살길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것이라도해서 연명해 볼려고 하는 그런쪽으로 봤을때에는, 왜 군에 이자를 물어준다고 그것을 못하겠다하는 그 내용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뜻에서 물어 보는것인데 참으로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본인의 의견이니까 그런쪽으로 봤을때는 그것이 꼭 논리부담만 따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못먹고 죽을 지경인 사람을 생각했을때에는 그렇고 또 규정으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집행하는 그런것까지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조동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지원되는지 또 사실 아까 보증설 사람도 없고 무엇을 보고 돈을 주느냐 또 회수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전혀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하나도 못쓴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건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조례만 있었지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고 또 알아서 쓸려고 하면 보증세워라 뭐하라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또 못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까지 신청 한 것이 있었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신청한적은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조례를 확대해석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500만원을 융자해 줄테니까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고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물론 지침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겠지만 다음부터 여기에 자녀라든지 본인이 여기에 와서 다시하게 되면 돈을 받을테니까, 회수하니까 아예 그것을 가지고 안정된 생계수단으로 사용하시오 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예를들면 고수동굴 앞이라든지, 도담삼봉 쪽이라든지 이런쪽에 철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관광지변에서 하는 것은 노점상으로 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법적인 도로부지내에서 하는 그런 행위만을 노점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하고는….

장익환위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부 카피해 주시겠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단양읍, 매포읍 시장금방으로 봐서는 노점상을 별로 못봐요. 다 들어가 있고. 장날만 오늘도 장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은 다른데서 오든지 아니면 집안에 들어 앉았다가 오늘 장보러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봐가지고 500만원을 주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길가에 빵집 한집만 있던데 그런 사람이 노점상인데, 있어 봐야 하나둘이에요.

조동형위원

조례의 취지가 단양군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한다 뜻이 좋지 않아요. 좋은데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때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보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하니까 이것은 성의가 없이 집행기관에서 전혀 관심밖이었으니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자도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는 것은 행정력이 미약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예요. 하기 싫다 억지로 이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세상인들을 도와준다는 것,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위에 타이틀은 그런데 밑에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하는 그 취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대처가 되었다든지,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한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밀려날 것이 아니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지구내에 차도라든가 노점상을 하지 않을데서 했을때에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규제대상 지역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건설과관

정운복 저희들은 노점상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든지, 행락질서지 이런데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법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지 지목상 도로, 현실상 도로부지를 점령하고 하는 노점상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 노점상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 영주, 풍기, 제천에 있는 사람들이 99%가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농가에서 마늘 몇접, 배추 몇포기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은 그것을 노점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점상이라고 한다면 군지부옆에 장사하는 사람 한두사람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그리고 또 그사람들에게 500만원의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그사람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 안합니다. 하루 수입이 20만원씩 올라가는데 그사람들이 보조금 500만원받고 그 사업을 포기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주 목적을 단양군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조례의 주 목적이.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지원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제도다 이래서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지 않아요. 그런데 영세상인들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또 아니면 지금 현실적인 보조금도 없다 아니면 신청자도 전무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도 성의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또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득을 잘못 시킨 것은 아니냐, 법위반하는 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실행이 안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언 듯 읽어 보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별 효력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문안같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필요없느냐를 보충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규모를 바구니 하나를 갖다놓고 파는 아줌마도 노점상을 칠 것이냐 또 일정규모이상의 1,000만원어치 받은 사람까지를 칠 것이냐, 도로변에서 호박 몇 개 갖다놓고 파는 사람도 칠것인지….

조동형위원

법이 어떻습니까, 법의 한계점을 볼 때 주요골자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철거한 영세노점상 이랬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노점상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노점상이라는 것이 노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 ’89년도 당시에 그때 보면 그런 것을 거의 노점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조례로 제정될때만 해도 단양시내에 포장마차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꿨어요. 바뀌어서 IMF 터지면서 대도시에는 노점상이 많이 생겼지만 다행스러워서 단양에는 몇군데에 포장을 쳐놓고, 항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세노점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와서 장사를 하고 와서 가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범위에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에는. 그래서 보통보면 도로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철거해 달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그럼 난 먹고 살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처음에는 그런데 목적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빵굽는 것 그것도 차에 갖다 놓고 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단속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자리로 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때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있는데 그사람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사람을 안정되게 전업을 시켜줬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대도시에 가면 보통 보면 그래요. 권리금을 주고 노점상도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제가 보았을 때 보여지네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예요.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노점상의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설과관

정운복 노점상 단속질적은 장날….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조례에서 정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되 이익의 차액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정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돈을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언제 갚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융자출전신청서를 읍면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마차상인에서 보따리상인까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서 다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그렇네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잘못되다보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노점상을 더 확대, 불법을 더 조장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죠. 융자를 주고 할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도 걸리고 안되니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융자제도지 그것을 다른데 가서 또 하고 위반하고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사람 한사람 가면 아까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들어와서 더 확산되는….

박창수위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게방이라도 세를 얻고 싶은데 돈이 한푼도 없으니까 500만원 같으면 사글세든 한달 선금을 내고 월세를 내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속실적을 보면 대충은 알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조동형위원

노점상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갑갑한 것이 진짜 어려워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노점상 그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어떤 대처방법이 있어야지 이 조례의 폐지목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노점상들이 신청을 하나도 않했다고 했는데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하나도 안했느냐 그것도 잘모르겠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때는 조례의 목적이 단양군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거한 영세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느냐 어떤 조례로 대처해 나가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고 세 번째, 지적에 보면 신청자가 전무하다 자금도 받아내기 쉽지 않다….
담당

리담당건설과관

정운복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을 받고 다른 것을 전업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이동 한다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리싸움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사람들하고 절충이 안되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조례를 가지고 규정을 따지는 것 하고 실제 나가서 그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보면 그사람들은 저희하고 영 딴판입니다. 이해 설득이 안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치한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장익환위원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언제 다루실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것은 아직 넘어오지를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번회기에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쯤 다루실 것인지 설명을 다 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듣죠…. (이따가 재의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계심) 그럼, 이따가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후는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사항들을 일괄로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형태로 일괄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동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 특위기간중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