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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6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2-1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3건의 조례안 심사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 의정팀장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중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 이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자 및 2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악구의회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제263회 정례회 시 보고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와 참여를 돕기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좀 더 가까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개원 2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지방의정리더십 과정 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위원장님과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아울러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지난 연도 하반기에 우리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역신문에도 다 내용이 났었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을 해준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라는 그런 바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좀 더 사기진작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성이 없다 또, 보여주기식이다, 너무 권위주의다 이런 내용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를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나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의장님께도 주민이 선출해 준 대표를 주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적시 된 의원님들은 본위원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일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 또 여러 가지 회의에 임하는 자세 등등 해서 정말 모범적인 의원들인데 전문지식이 없다,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폄하하고 대다수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정확하게 저한테 안 왔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오준섭위원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직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즈음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되고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보여주기식이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 사기를 꺾는 그런 여론조사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대외적으로, 그것이 우리 구에 발간되는 소식지에도 다 내용이 나가고, 아마 대부분 주민들은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어려운 질의신데요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할 거는 뭐냐면 이런 여론조사가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왜 높은 점수를 받는지 그걸 사전에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방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사기를 꺾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도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노조가 합동으로 저희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의정팀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의원님들 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난 하반기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도 간략하게라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운영위원회는 전 22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은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하는 의회, 또 주민들한테 모범적인 의회로 보이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한 번씩 의견을 서로 개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는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오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출직 기초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가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정성적 평가로 지표를 더 다양화하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평가를 잘 하셨겠지만 구의원님들은 열심히 지역활동도 하시고 의정활동도 하시고 정당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들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그 잣대로 되는 것이 결과가 흡족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정성평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다뤄주셨으면 하고, 지표를 많이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쪽에 의원 세미나 등 외부기관 교육 등 참가가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서울대 지방의정리더십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의 참여율이, 사실은 의회에서 안 하면, 외부로 가는 게 가고 싶어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외부보다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교육이 필요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로 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가시는 분이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가시는 분은 가셔도 되지만 그 남은 예산은 의회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7쪽 의원수첩 현황표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팀장님, 그걸 보니까 첫 번에 할 때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제작이. 근데 두 번째 하면서부터는 제작이 엉망, 약간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했던 업체를 계속 연결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재작년에 한 거 하고 비교하실 때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나왔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원님 현황 사진에. 이번에 할 때는 유념해서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수첩이 1년 동안 쓰기 전에 통째로 실이 다 떨어지고 그런 게 처음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정팀장님,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0쪽에 보면 관악구의회 의장배 축구대회가 있어요. 신규로 했던 요인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관악구의회 의장배 축구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장배 관련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구기종목 전체, 스포츠 종목으로 해서는 구가 3~4개 정도 되고요 그에 맞춰서 생활체육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의회도 의장배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고요. 사업은 10월 중에 할 예정이고 대상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아서 동호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구청장배는 있는데 관악구의장배는 없어서 신규로 해보겠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생활체육 다변화로 해서 올해는 축구를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고 생활체육 다변화 활성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종목을 다변화하는 거는 두 번째이고 일단 올해는 의장배 축구대회를 먼저 해볼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오준섭 위원 연결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연대에서 회의장에 와서 평가한 게 있어요. 등수를 매겨서 지면에 나왔던 그런 사례를 제가 보면서 주민연대들이 저희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받고 싶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평가 자료는 이미 다 공개된 걸로

주순자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주순자위원

주민연대가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서 등수를 매긴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연대하고 친하면 등수에 들은 건지 진짜 정량적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겼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분들의 역량이 우리보다도 훨씬 나은 건지.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50만 구민들한테, 각 지역의 거의 8만, 10만 정도 되는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의 평가로 해서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의에 참여하는 평가했을 때 그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주민연대 들어와서 평가합니다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평가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개선할 걸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평가를 받았는데 몇 사람의 평가 때문에 계속 우리가 위축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청 있을 때의 문제점도 면밀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의원님들에 대한 정량 플러스 정성적 평가에 대한 항목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단체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으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정량적 평가는 우리들이 PDF파일로 해서 당에서도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몇 시민단체한테 등수를 평가 받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제가 신문 지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팀장님, 유튜브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만들겠다는 거 어디다가 만든 거예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4층 자료실에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됐고요, 오늘 간담회도 유튜브 촬영 업체에서 와서 촬영했고요 연중으로 운영하니까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의원들은. 누구 하나 통보해주는 것도 없고. 언제 만들었죠 그거? 뚝딱 만들었구만 그거. 어느새 만들어.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4층 자료실에 유튜브실 만든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롤스크린만 내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는 없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불만이 의원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나 공무원노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의원들이 만들라고. 그럼 평가해서 같이 발표를 해 주면 돼요. 공무원노조도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거는 지적해서 평가를 해 주면 되고 시민사회단체도 관악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타 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발표를 해 주되는 거야. 너무 그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같이 해줘,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평가위원회를 해서 같이 평가를 해 주면 될 거 아냐. 관악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에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줘.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그러면. 같이 발표를 해 주면 되는 거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평가위원회 만들는 거? 공무원노조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위원회를. 의원들이 평가를 하면?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원님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는 매년 보면

장현수위원

시민사회단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평가 안 받나?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전체적으로 평가는 못 하더라도 시민단체 보조금할 때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니까 부분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전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당의 공천을 받든 뭐를 받든 간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그 친구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날 일은 없는 거예요 말장난에.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인이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왜 없겠어요 그게. 할 말이 있다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적을 매겨서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1, 2등을 해서, 뒤로 1, 2등 앞에서 1, 2등 참, 평가도 희한하게 내놨더라고요. 내가 옆의 위원님 보니까 앞에서 의정평가도 1, 2등으로 내놓고 또 바닥에서도 1, 2등으로 내놔. 그게 무슨 평가가 그런 평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활동 최고로 잘했다고 해서 1등을 줘 그리고 또 바닥에서 1등을 주고. 아니, 그럼 어디다 갖다 맞추라는 거야. 나, 이런 평가는 처음 봤어. 이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들 지정해서 누구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앞으로는 뭔가 의회에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있고 앞으로 의회의 방청이나 뭐 해서 와서 떠들든 뭘 하든지 하더라도,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의원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 각 분과라든가 해서 평가를 해 주든지 노조도 마찬가지에요. 각 구에서 다 해서 평가를 해 주든지 해야 돼. 본인들은 평가 안 받고 남은 평가해야 되고. 그건 민주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평가를 받는다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평가하는 게 저도 보기에 불만스런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의문들이 드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노조나 시민단체한테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들도 공무원들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협조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떤 직원들은 본 업무 외에도 과중된 업무까지 해 가면서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와서도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자료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별다른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와서 의원한테 설명할 때도 굉장히 불친절을 넘어서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이런 직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꼭 부정적인 방향으로 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협업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에게 칭찬포인트를 준다든가, 칭찬할 만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3,100만원 정도가 있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7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작년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잡혔던 몫을 갖고 결산 한 달 전쯤에, 제 이메일이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온갖 지방자치학회, 시민단체에서 결산 대비 교육을 제공하니까 수강료를 20만원, 30만원 내고 들으시라 이러저러한 교육 안내가 이메일로 많이 들어와서 민간위탁 이 예산으로 수강료를 내고 들을 수 있느냐 하니까 된다고 해서 저는 들었어요. 나라살림연구소란 시민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메일을 읽어보고 수강은 하고 싶은데 돈은 부담이 되는데 혹시 예산이 있나 확인하고 된다 하면 듣는 의원이 있을 거고 못 듣는 의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하는 분들은 쓰고 예산을, 그걸 모르거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던 걸 모르는 의원님은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됐을 것인데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쓰는 의원님들, 물론 이게 일괄적으로 월급에 매달 꽂아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책 구입이나 이런 것도 하는 의원님들, 안 하는 의원님들 이거는 자연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못하면 그만큼 우리 8대 관악구의회는 어느 의회보다도 교육열, 연구에 대한 의욕이 높은데 안내만 정확하게 되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확한 서면 안내를 부탁드리고 현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공통 내용인데요 의원님들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은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별개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개발비는 행정연수원이나 각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편 이 외에 전문적인,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다 단톡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각각 상임위별로 전문분야가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 교육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민간위탁으로 잡힌 역량개발비는 제가 볼 때는 취지상의회에서 하는 집합교육보다는 각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자신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취지가 살아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이걸 내가 들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잡아놓은 행사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 듣고 싶다 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안내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안내해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이경환 의원님처럼 개별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심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8대 의회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선의원님들이나 초선의원님들도 1년 반 정도 되면 기본적인 예·결산, 조례 제·개정 이런 기초 공통교육 같은 것들은 여러 경로로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의원님의 세부적인 관심사 예를 들면 저처럼 장애가 있는 의원들은 장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든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의회가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서 가능한 교육의 범주가 넓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의회 의정활동, 조례 제·개정. 예·결산이 아니더라도, 의정활동이라는 게 사실 정의하려고 하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쪽에서는 각 의원님들이 자신들이 파고 싶거나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넓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은 기초적이거나 공통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가는 게 맞겠다, 집합교육으로.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맞춰서 교육집행 연간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하시니까. 저도 의원역량개발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하는 전문강사를 초청해놓고 의원님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하니까 솔직하게 교육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이 좋은 교육을 왜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에 전문가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초청강사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예습, 복습이 필요하고 내가 알더라도 그 강사에 따라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 데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너무하고나 이렇게 좋은 강사를 초청해놓고 어떻게 의원들이 몇 사람만 하고 앉아서 보는데 강사를 보기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초청을 하셨으면 우리 의원이 22명이면 단 18명이든 20명이든 받아야 되는데 3~4명이 받고 앉았으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정수 의원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0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목적은 2020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 국·소·단 및 담당관의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을 변경하여 명칭 변경 및 신설된 행정기구인 복지가족국 및 문화생활국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박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0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연간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총회의일수를 확대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연간 정례회 회의 총일수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에서 5월 27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박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타 구는 정례회 50일 이내로 거의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 45일로 잡았죠?

박정수의원

5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연간 회의 총일수가 120일로 타 구는 그러는데 왜 우리는 100일로 잡은 거예요?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90일 이내로 회기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100일로 잡은 거는 기존에 작년까지 90일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연간일정을 다 소화할 수가 있었고 작년에 제로페이 관련 임시회나 원포인트 임시회 등 긴급하게 개최되는 사항들이 조금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열흘 정도만 늘려도 회기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제출이 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타 구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 120일로 잡나 이거?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타 구 같은 경우도 120일 내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120일 이내로 실질적인 회기 운영은 그 안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동의 할 때 120일로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120일로 수정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내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이거 120일로 잡아놓고 그 내에 회의를 잡으면 되지.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일단은 저희가 사전조사한 거로 봐서는 100일 이내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올해 100일 이내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많이 필요하시면.....

장현수위원

또 수정해요 이걸? 할 때 120일로 잡고 정례회는 60일로 잡아놓는 게.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정례회는 합쳐서 60일 이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

예.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정례회는 타 구 현황에 보면 정례회기 일수가 50일 이내이긴 한데

장현수위원

은평, 영등포, 서초 다 60일로 잡았구만, 강서.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잠시만요 위원님.

장현수위원

65일도 있네 서대문.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저희가

장현수위원

60일 정도로 수정하고. 문제 있나요, 60일로 잡으면?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60일 이내로 잡아도 1차 정례회 하고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을 감안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례회 회기 일수를 60일 이내로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쓰고 연간회의 총일수는 120일로 잡고 나중에 수정하느니 지금 타 구가 거의 이런 추세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잡는 걸.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부가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총일수가 120일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총일수는 한도, 그러니까 120일 이내로 해놓는다고 해서 120일을 쓰는 게 아니고 100일을 해놓는다고 해서 100일을 쓰는 게 아니라 타 구, 실질적인 정례회 현황을 보면 다른 구도 120일 잡았지만 거의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정례회도 마찬가지로 50일, 60일 늘려도 실질적인 사항은 거의 45일에서 50일로,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팀장님 말씀대로 일단 100일로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급하거나 복잡한 건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타 구가 120일로 연간 총일수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90일 한다고 해서 100일로 잡을 필요가 있냐고. 또 수정하냐고. 120일로 잡고 임시회 일수는 일단 잡아놓고서 필요하면 또 쓰면 되는 거니까 60일로 잡고.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질의?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원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보고 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답변 중에 숫자에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는 정정해 줘야 돼요. 지금 90일에서 100일을 늘리는데 일수를 가지고 늘렸는데 숫자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90일에서 열흘 기준치를 둔 거는 회기일수는 90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로페이처럼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를 대비해서 10일을 더 늘려서 100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심

윤영심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연간운영은 9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일로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치법에 기준해서 90일에서 100일로 된 것 같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이대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타 자치구 회의일수를 보니까 100일도 있고, 110일도 있고, 120일도 있는데 저는 장현수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120일로 만들어도 지금 당장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원안대로 100일로 해도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지가 모이는 방향으로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100일이냐 120일이냐는 회의를 한 번 더 하냐 마냐 정도. 우리 운영위원회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서 또 바꾸냐, 아니냐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의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회기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 100일로 올라와 있는데 회의 중간에 120일로 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봐야 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오든 방향이 일단 회기를 늘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걸 오늘 하루에 다 끝낼지 아니면 한번 운영해 보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갈지는 속도의 문제니까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수정방향을 논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10일이 늘어나든 30일이 늘어나든 늘리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니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는데요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120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탄력성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연간회의 총일수는 120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래서 120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 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뭐에 대한 반대죠?

송정애위원장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는데 이거에 대한.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이기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원안입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오준섭·주순자·장현수·이경환·송정애·이기중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월 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0일 본의원이 송정애·오준섭·이경환·이기중·장현수·주순자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규정 개정에 따른 표창 양식 중 한자 표기의 한글 전환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을 통일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지에 표창장 서식에 삽입된 의회마크인 ‘議’(의)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 중복된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의 표창서식 방식과 바뀌는 표창서식이나 양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차이가 한 4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표창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좀 차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수가 받는 표창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따르고 바뀐 거는 개인이 표창을 받을 때 기준을 정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 관련된 팀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무를 처리하셨으면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조례에 의거해서 양식이 기존에는 기본형이었는데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본형하고 액자형하고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단가가 4,510원이고요, 액자형은 1만6,000원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액자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속 바꿀 수가 없어서 2개를 같이 병행하고 다만 올해는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그걸 매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하고 받는 수요하고 그건 수시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병행을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김옥자의원

화면에 보여 줄게요 화면에 나가니까. 기존에는 이 표창장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표창장은 이렇게 바꿨으니까 상장을 받을 때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모양은 좋지만 비싸다니까.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표창을 받는 분들이 차별적인 요소, 차별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명확히 병행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3인) 오준섭 이기중 장현수 반대위원(4인) 김옥자 송정애 이경환 주순자 기권위원(0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5인) 김옥자 송정애 이경환 이기중 주순자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2인) 오준섭 장현수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