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라매·신림·은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저는 관악구청의 청년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가능성입니다.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관악구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7기 관악구청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관내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청년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언론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청년정책과의 신설과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인터뷰를 받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도 아마 올해를 넘어가면 한계에 달할 것입니다. 전담부서 신설과 공간조성으로 무엇이 달라졌지? 지역에서 체감하는 청년층은 몇 %나 될까? 정책의 초기에는 과감한 투자 자체가 높이 평가됩니다. 워낙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도 부족했고 부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는 조직과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만족하는가? 그래서 이 시기에 제언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투자입니다. 둘째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셋째 민간전문가 활용입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간이 생겨나고 예산도 생겨났지만 기초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이 연구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역 한 번 맡긴다고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칭 ‘관악구 풀뿌리 청년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사회학자와 청년활동가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의 청년정책은 중앙에서, 광역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정책을 카피해 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기초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그대로 관악구에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동네 구석구석 실정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개발할 때입니다. 하드웨어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청년정책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년들이 소셜미디어 일명 SNS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홍보물을 올렸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수막과 전단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입구역을 나오는 수많은 청년들은 필라테스숍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전단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청년공간 신림동 3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청년은 몇이나 될까요? 힘들더라도 오프라인 길거리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셋째, 집행부 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책과에 두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든 2030세대가 직접 청년정책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청년정책보좌관은 생물학적인 청년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관악구에도 청년단체 혹은 청년 지원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공무원을 많이 상대해 본 민간 거버넌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청년을 잘 알고 그들의 시선에서 정책을 제안, 조정, 실행할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관악구의 청년정책이 힘 있게 추진됩니다. 저의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 연구투자 강화, 청년정책 길거리 홍보 강화, 2030세대의 청년정책보좌관 활용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분뇨수집 대행업체 계약기간은 3년이고 금년 3월 1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청에서 2017년 분뇨수집 대행업체인 네오환경에서 물채움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물채움이라든지 부당요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처리를 못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물채움을 하고 있는 새로운 동영상을 확보해 물채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네오환경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께서 당연히 부인을 하였고 또한, 구청에서는 물채움을 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 번이나 현장에 다녀왔지만 물채움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녹색환경과장에게 분뇨수집 대행업체 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허위로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네오환경에 대하여 금년 3월 18일에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물채움보다 중요한 결격사유가 또 있을까요?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물채움을 하는 장면을 확인해 주고 구청장이 현장 확인을 통해 근절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네오환경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구정질문 이후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물채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물채움을 했다고 또 시인할까요? 우리 구청은 2014년 네오환경을 경영 비리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 재계약을 1년 2개월 동안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연장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수사의뢰가 특별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화면 보여줌) 보십시오. 이러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저녁에 서너 대가 물채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채움 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찍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딱 차를 대놓고 물 채우고 모든 소등을 해버립니다. 밤에 늦게 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절시키지 않고 계속 연장 재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오환경은 6대 때 모 의원께서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 재계약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무능합니까? 구청장님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연장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 및 신설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2020년 1월 20일 박정수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복지가족국 및 문화생활국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정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가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회의 총일수를 확대함으로써 회기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1월 20일 박정수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의 한도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연간 정례회 회의 총일수의 한도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8일’에서 ‘5월 27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정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순서를 거치는 중, 안 제2조를 수정하여 연간 총회의일수의 한도를 ‘120일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재석위원 중 다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개정 및 관악구의회 표창 양식을 정비하고자 2020년 1월 20일 본의원이 송정애·오준섭·이경환·이기중·장현수·주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으로, 별지의 표창 양식 중 한자로 표기된 ‘議(의)’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하여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을 통일되게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악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10조에 아동의 참여권 사업과 아동참여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아동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인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진정시키고 구민건강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