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7회 제3본회의2001-07-04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 심사 별위원회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과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 및 지난 6월20일 현지방문확인시 의원님들 상호간에 있었던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현지 확인시 현장설명과 의원님들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으로 관내 석회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몇가지는 허가과정에서의 검토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로 (주)광진산업의 생석회, 소석회 등 석회석 제품에 필요한 원석 확보 현황을 확인한바 채광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원석은 12%에 불과하고 강원도 등 외부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88%인바 채광장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공장과 본사가 단양에 소재하고 종업원을 관내 주민들로 충원하고 있는 업체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석회석 채광은 계단식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명문화하고 이행치 않을시 행정조치등 복구 가능한 조건을 전제로한 채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은 우리지역에 위치한 석회석 채광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채광작업이 완료된 지역은 중간복구를 통하여 미관이 좋지 않은 지역은 속히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허가와 관련하여 채광장 뒷면이 어상천면 연곡 3리로 민가와 농경지가 많고 양계장, 멧돼지 사육장등 가축사육장도 다수 있어 소음진동, 분진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채광작업시 특별한 주의와 행정기관의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현장방문과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연경관의 훼손 등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유입등을 감안하여 관내 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거쳐 토론한 심사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주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등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가뭄대책, 크고 작은 많은 행사의 추진등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군수님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본 특위는 제107회 정례회에 상정된 “단양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6월19일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6월21일부터 6월22까지 이틀간 관련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 동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심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전자문서의 시행에 있어 보안관계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가능한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전자시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대상자가 조례 제23조에서 이미 요율을 인하하여 수혜를 주었음에도 다시 제28조 제2항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에 있어 “이상”이라는 자구를 삽입 적용하므로 그 적용 범위가 확실치 않으며 재량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삭제하기로 하고 동조례 제10항 제2호중 “종업원 100명이상”을 “종업원 50명이상”으로 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학업 성적이 불량한때”를 삭제 한다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자구중 “학업성적이 불량한때”를 “학업성적이 저조한때”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제안이유로 “보조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시행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냐”와 “신청자도 전무”하다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내지는 미흡이다”라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타성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내일부터 실시되는 도민체전에 군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좋은 성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 기간중에 의원님간에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용두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감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여러날 고생하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과 사업소등 집행기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평소 지역여론과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사안을 대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소홀했던 점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계상된 것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 목적에 맞게 연중 적정 배분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연말에 집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각종사업 부대비 집행에 있어서 각종 공사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계가 있는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등 수용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피해보상비, 공사감독관의 체재비, 여비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집행 할 수 있으나 일부 공사시설 부대비의 경우 거의 여비로만 사용되고 있는 바 시설부대비는 여비로만 사용하지 말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민원사항의 경미한 보상, 시공관리상 감독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력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적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3도 접경 시·군간 행정교류회 추진에 있어 1998년부터 접경 시·군인 영주시와 영월군과 행정교류회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단 4회의 교류회를 개최하였는 바, 미혼남녀 공무원 교류와 공동 관광지도 제작, 소백산 산행사 공동개최, 농특산물 판매 교류등 이외에는 가시적인 추진 실적이 미흡한 바 내실있는 교류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접경 시·군간의 충분한 검토 협의를 통한 실무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불편사항 또는 행정 오류사항등 생활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 2000년도에 6건, 2001년도 6월 현재 4건으로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들과 간담회등을 통한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검토 및 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보하고 예산편성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특수차량 주차 시설확보와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고가의 특수차량인 버스, 이동목욕차량, 이동도서차량, 가축방역차량등이 청내에 주차시설 부족으로 노천에 분산 주차하므로 차량의 부식등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바 농업기술센터의 공지에 지붕을 설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대책을 수립 개선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번째,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2001년 6월13일 매포읍 평동리 1159번지 풍정식당의 화장실 개선사업 반납분에 대하여 당초 선정기준에 의거 각읍·면에 대상자를 추가 추천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에도 감사 당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계류시키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하여는 민원유발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문예인촌 조성과 관련하여 문예인촌 조성사업은 1996~1998년까지 3년동안 3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입주한 문예인들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산수와 더불어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분양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1999년부터는 문예인으로 한정해 분양하던 계획을 모든 예술인으로 하여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만약 분양이 안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바 일반인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1997년 12월8일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신설 목적으로 가곡면 향산리 347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목적이 상실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이 이루어 졌어야 하나 2001년 4월11일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이관되기까지 상당기간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지연시킨 사례로서 향후 본 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처분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처분·임대등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즉시 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번째, 농로포장의 부적정 사항으로서 가곡면 여천2리 농경지내에 성신양회에서 채광을 목적으로 매입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농로를 일부 주민의 요구에 의거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농로의 포장은 시행치 않음으로 재원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모든사업에 있어서 주변여건과 사업의 효과등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로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당부드리고 끝으로 가곡면 향산리 관광농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한 농업인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 소유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 할 수 있고 영농을 경영하는 자로서 지구지정면적 66,000㎡미만과 영농체험시설 4,000㎡이상을 시설하여야 하는 바 향산리 신청인 4인의 농지소유면적은 5,145㎡로서 갖추어야할 면적의 10분의 1도 되지 않으며 4명중 1명은 농지원부도 갖고 있지 않는자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총면적에서 영농체험 면적도 갖출 수 없음으로 관광농원으로서의 사업이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사업은 세부적인 기준에 합당한가 또는 미비한 점을 충분히 검토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0회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이 거양되기를 기대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 특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이 되어 철저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보고서 역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적된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건실하고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장익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아직 치료중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 양해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하여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산심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0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046억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4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39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4억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69억7,100만원중 명시이월 222억2,5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31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8,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902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1억4,700만원이며 지금 일부 보고서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7억3,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274억4,500만원중 명시이월 194억7,200만원과 사고이월 28억6,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4,7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로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43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6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 156억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6,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5억5,600만원중 명시이월 27억5,300만원과 사고이월 1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331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6,7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현액 58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2,1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8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5,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7억6,800만원중 명시이월 10억600만원과 계속비이월 31억3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부분은 총 결산액이 1,22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2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91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53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1억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으로서 총 결산액이 884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결산액은 817억3,100만원으로서 83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6억7,500만원으로서 25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이 1,046억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1억7,5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224억6,000만원으로서 수납율은 97%이며 불납결손액은 5억9,700만원, 미수납액은 37억1,1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9,700만원중 일반회계는 2억8,000만원으로서 무재산 1억3,700만원, 행방불명 5,800만원, 시효완성 600만원, 공매시무배당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 3억1,600만원으로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계약해지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3억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의 내역은 총 37억1,100만원중 일반회계가 24억4,100만원으로서 거수불명 2억5,400만원, 무재산 1억6,000만원, 고질적 체납 8억5,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억3,500만원, 기타 3억4,4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6,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11억8,8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3,0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4억6,4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1억2,400만원, 단양군 재해대책기금이 1억8,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0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2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에 있어서는 현재액이 47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 되었으며 일반회계 채권발생은 없고 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융자금이었습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현재액이 145억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인 16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2000년도말 현재액이 1,030억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9억8,500만원이 많은 127%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 166억6,700만원, 보존재산 30억6,000만원, 잡종재산 22억5,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매입과 잔여용지 보상에 따른 필지수 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등이 재산액 증가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업무용 정수물품은 26개 사업용 정수물품은 21점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유금액은 4억4,200만원이 증가한 25억2,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심사한 종합적인 의견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친절과 명백한 행정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을 전화카드로 보상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자신이 책임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200만원을 기 투자하여 지금 사용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어려운 가정을 선정 배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선심성이나 의욕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방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자본적 보조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산업선정,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시기, 보조사업 이행준수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행정수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지침과 목적이 반하는 행사성이나 단체의 모임등에 보조금이 지출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어 집행에 있어 적법하고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 지출에 있어서는 여비 명목으로 편중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시공관리 감독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 고용등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도록 연구하고 집행이 타당한 면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장에 명예감독관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의 과다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2~3회 추경이든지 정리추경인 경우에는 공기부족이 이해되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까지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계획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이월비가 과년도에 비해 많은 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9,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다함은 대형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로 이러한 유형의 명시이월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난 ’99년도부터 동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이 사장되고 있음을 볼 때 융자조건의 완화 등 실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본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계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요인이 없다면 동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문화마을 특별회계에 있서는 현 시점에서 기 계상된 예산의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하여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되며 추후 같은 사업이 시행되고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필요한 회계로 보여지는 바 여타 지역의 실시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세입결산 내역에 있어서는 미수납 내역중 거소불명에 2억5,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주민등록 추적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타 행정기관의 조회의뢰등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다각적인 주소지 확인을 통해 최선을 다한다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사업의 변경시는 의회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의 승인만으로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라 여겨지며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자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용역비 집행에 있어(가칭)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4일부터 6월18일까지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동형대표위원님과 김종태위원님, 고정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란 바와 같이 여러분야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자체연찬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점을 높이사며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상당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 중에 의원님들간에논의 되었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마기에 접어든 최근의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의 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