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94회 제2총무위원회2000-09-04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번 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는 1998년 8월 17일 남구조례 제475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3조에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시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동 조례의 모법이 되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2000년5월25일 제6차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시 동조 제2항을 삭제 개정토록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관련 본청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인력의 구청이관에 따른 신속한 현장행정 수행과 생활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구·군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현행 복합민원처리시 여러부서와 관련 협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부서간 업무협조 지연등 문제점이 있어 고객중심의 one-stop 민원처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합민원기능을 1개의 부서에서 모두 해결 처리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응코자 건축과에 건축허가관련 오수정화, 배수시설, 토지형질변경, 식품위생 등 일반허가업무를 보강하여「허가민원과」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전성 유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1과 증설 및 기능조정에 따라 도시국에「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치와 상황실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총무국 문화공보과의 광고물관리업무와 도시국 건설과의 재난관리 및 자연재해업무 그리고 가로정비와 환경순찰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국 도시관리과로 기능을 조정하여 생활민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방재담당 등 4개담당 21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을 위하여 도시국 건축과를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하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허가 및 신고업무와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신고업무를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조정하고 도시국 건설과의 토지형질변경 및 배수시설 허가업무를 허가민원과로 조정하여 4담당에서 5담당 27명으로 신설될 1담당 정원은 5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0조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인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동 기능전환은 자치센터와는 별도로 2000.10월부터 전면확대 시행됨에 따라 총 655개 기준사무중 동 존치사무 193건을 제외한 구청이관사무가 462건으로서 그 중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구청이관으로 인한 위임사무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재무과의 소규모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민원봉사과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신고증 기재업무등 위임사무 5건을 삭제하며 사회사업국 사회복지과의 매화장 신고 및 매화장신고증 교부업무를 제외한 묘지개장신고·신고증교부, 매화장 사용허가 업무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의 사무인 농지원부작성 비치, 농지원부등본 열람교부,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의 위임업무외에 동력 5마력미만의 소규모 제분업 신고수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위임사무는 구청이관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되는 도시관리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이관업무중에 방재업무가 있는데 방재업무가 건설과에 있을 때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업무만 이관됩니까? 사람만 이관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사람하고 업무하고 같이 ...
두익

장두익위원

방재인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6명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보건소업무하고 혹 중복이 안 됩니까? 재난이 났을 때 방재하려고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보건소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는 사실상 기구측면에서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방역을 한다든지...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방역관계는 보건소의 고유업무로서 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지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업무는 아닙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또 한가지 생활민원은 한계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생활민원 범주에 넣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통상 저희들이 생활민원이라 함은 주로 현 체제로 나간다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무단쓰레기 수거라든지 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정비라든가 측구파손이라든가 하수구준설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또는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런 것등이 주로 생활민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당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민원이 발생되면 도시관리과에 업무취급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이 기구를 만들고자 할 때 일반생활민원중에서 주민신고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신고접수를 받지만 그 도시관리과의 기구 하나만 가지고 생활민원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교통 불법 주정차 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과에서 짜맞추기식으로 광고물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가져오고 방재업무는 건설과에서 가져오고 하는데 그 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조금전에 말씀대로 하면 결국 민원접수 해가지고 각과로 전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상담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 계가... 이 계에 어떤 전문인등을 배치할 것이냐?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 업무중에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한 질의는 지금 도시관리과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6급 2명을 가로정비하고 생활민원하고 6급 2명을 증원시키고 그 외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를 하나 만드려고 생활민원담당 하나 가로정비 두 개 담당으로만 과를 만들수가 없어서 일반 광고물도 우리 생활민원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건설과의 경우는 담당이 너무 많고 또 거기서 일부 분리시켜서 하나의 과를 만들게 되었고 여기 도시관리과에 들어가는 인력을 보면 가로정비분야라든지 건설과에 건설종사원은 전부 다 차량과 같이 관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보수, 측구, 노상적치물단속, 가로정비 전부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다만 도시관리과에서는 웬만한 생활민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서 제외시킨 것은 불법주정차 관계업무를 신고를 받아서 주관과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두익

장두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나면 전부다 원대복구합니까? 각과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침상으로는 2001년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운영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원대복구시킨다, 존속하겠다는 사항은 지침상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무관이 한사람 남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사무관이 한사람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부족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진급을 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냥 직대로 내려보낸다는 말씀입니까? 한시이지만 진급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사무관 정현원에 따라서 직대를 갈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5급사무관이 바로 갈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현재는....
두익

장두익위원

사람이 없는데 진급을 시킨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되면 되는 것만큼 아무리 안에 있는 인원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해도 남는 인원이 있으면 보직을 주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사무관이 부족하다는데 진급을 시켜가면서 보직을 주고 우리가 볼 때는 보직을 주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기구를 설치한다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동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기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동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것이 동기능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청에서 구업무위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도 동장님께 권한이 있는 것은 이 과에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장이 지금 보면 읍면동에 부장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장이 지금 권한가지고 있는 업무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심도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과에서 업무하는 이것 하나 보세요. 동장이 이 한 개라도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지금 동기구가 축소되든, 안되든 구청에서 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어느 과를 4개계를 전부 차출해서 줄을 세워놓고 과를 하나 만든다, 그런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장두익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구청업무 동업무하고 완전 100% 이래 구분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업무는 동에는 동장도 순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야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동에서는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해 왔다고 봐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위일공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보충되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남구사무위임과 행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들어왔는데 의회상정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당장 이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일선에 구청차량을 가지고 동일선에서 버려져 있는 무단투기쓰레기를 가지고 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수거 안하지요? 동에서 다 하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도 수거를 하고 동에도 일부 수거를 하고 ...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통단속 스티커도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적인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지금 신설되는 부서의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민원, 혹시 실장님은 생활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무단투기와 교통지도단속과 또 측구 개보수,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각동에 발생되는 모든 민원, 사소한 민원을 보고 생활민원이라 하지 큰 민원은 생활민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로정비, 구청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면 구청에서 다하고 생활상태가 불량하면 구청에서 청소 다 하고 했습니까? 안 했지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광고물관리 마찬가지입니다. 방재 구청 새마을지도자 내지 다른데서 대강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 별로 없었습니다. 이 네가지 민원전체가 전부 일선동에서 구청 주관해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10월달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 동인원이 축소되지요. 구청업무가 과가 하나 신설이 됨으로 해서 방대하게 인원이 동사무소 없는 직원을 빼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을 놔두고 이 과를 신설해도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기능전환이 시행될 시점에 가서는 동에 필요한 인력만 잔류를 시키고 그 외 인원은 크게 많지 않지만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일 긴급한 문제가 10월달부터 주민자치가 되면 청소업무, 쓰레기무단투기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가져오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인원과 동시에 가져오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걱정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동위주의 행정을 축소를 시키고 ....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축소시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하는 것 10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환경미화에 요사이 보니까 이영근청장 대단합니다. 순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영근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감만1동을 지나가다가 쓰레기봉투 안 넣은 쓰레기 봉투 굴러다니고 온 동네 쓰레기휴지조각이 날라 다닌다, 실장님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동장 뭐라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구청직원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늘려져 있다, 그러면 동장이 지적을 당했다, 동장이 구청에 전화를 한다, 지금 빨리 치워 주세요. 청장님이 단속을 다녀서 큰일 났습니다 하면 5분내로 10분내로 올수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답변...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 한몫에 해 주세요. 그 다음 보통 각 동에 공히 시장통같은 곳에는 복잡합니다. 차가 무단주차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위반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5분 아니라 3분이내에 동민이 연락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구청에 업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또한 구청에 연락해서 도착해서 스티커를 발급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 40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전부 주차장화 됩니다. 차가 막혀서... 그 또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내년도 가서는 6월달 가서는 6월달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다른 구청 시행과정에 착오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본보기로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사무관 임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무관 임용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도 이제 너무 앞서지 말고 우리 구청도 조금 다른 구청의 추이를 한번 보면서 조금 늦추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드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헌법이든, 시행령이든 각종 법이 많습니다마는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업무를 검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라든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어떤 법률을 저희들이 물론 선의의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행정지시라든지 각종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계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아마 현재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혁신이 없는 한은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간에 불법주정차는 100%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하지 말라는 주정차금지선을 안해야 합니다. 그 안하는 사람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기능전환에 대비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99년7월 기구개편시에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운수2담당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2담당은 불법주정차단속업무만 전담토록 했고 또 99년도 연말 부산시에서 교통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다마스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다마스 3대가 불법주정차 업무에 대체가 되는데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도 40명인데 지금 관선도로변에 저희 구청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동에서 이면도로를 담당할 때 보다 시민이 불편한 점이 많다면 다시 인력이라든지 업무를 재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좀 많이 나온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사실은 구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된다든지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밤에 비양심적으로 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직도 그냥 버려도 되는 것으로 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일부 주민들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간단한 동의 지금까지 용도가 동사무소에 다마스 차량을 그런 용도로 배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만약 앞으로는 동에서 그 업무를 안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주차위반 이면도로가 제때에 수거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결해지리라고는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업무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남구전체에 104명이 있습니다. 104명의 환경미화원을 이용을 해서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동별로 2명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정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수거용 장비를 지급을 해서 그 동에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그 간단한 쓰레기정도는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정차지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정차지점에 집적을 해서 예를 들면 용호지역이라고 하면 용호 1, 2, 3, 4 동에서 몇시까지 수거를 해서 어느 지점에다가 얼마만큼 되면 신고가 되면 우리 구청소행정과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2000년9월1일부로 대형폐기물수거 업무가 그동안에 동이나 구에서 하다가 지금은 민간업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업무가 줄어드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할 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남구만 앞서 가지 말고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기구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생활민원을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시범구가 지난 99년도에 사상구하고 수영구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도 99년도에 문현2동과 문현3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산진구도 이 사상구하고 수영구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수영구는 도시관리과, 사상구는 생활민원과입니다. 그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올해 2000년도는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 읍면은 제외됩니다마는 자치구가 있는 전국구는 전부다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남구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부산시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만 안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구와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가지 조례안중에 청소업무를 기이 동에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과 동차량은 어차피 동에 주민자치가 되더라도 놔두는 것 아닙니까? 인원만 구청으로 오지요. 동차는 동에 그대로 있지요. 또 교통지도단속하는 인원과 청소민원해결하는 그 두 인원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삭제를 시키고 청소일반업무와 동에 교통지도단속업무는 동에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동에도 청소업무 그 업무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담당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교통단속도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도 일부 업무를 공익요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 시켜나갈테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운우

전운우위원

공익요원은 교통지도단속이고 실장님, 청소업무는 거의 80%, 90%가 공익요원이 아니고 전에 고용직 공무원들이 이번 연말에 7명을 제외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명만 남고 다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6월까지는 얼마 차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청소,쓰레기는 갑자기 구청으로 10월달부터 이관을 해가면 동네가 쓰레기장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교통단속문제하고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 구청에서는 준문전수거를 하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시범구로...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준문전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각동에서도 무단투기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동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신신부탁을 합디다. 저희 구청에서는 준문전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 문단투기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영구나 사상구 보면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어도 무단투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준문전수거를 하게 하면 구청으로 이관되면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것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려고 하면 문전수거를 하고 난 뒤에 이관이 되어야 큰 민원도 발생이 안하지 준문전수거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차경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타과에 고유업무까지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준문전수거라든지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아까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 업무도 아까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준문전수거에서 완전 문전수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약 정확하게는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약 40억, 50억정도의 돈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여건상 전면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투기 사례인데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무단투기 불법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무임카메라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각 홍보 수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도 실시하고 해서 불법이 너무 당연시되는 이런 사례적인 문제는 꼭 그것을 합법화시켜놓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좀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으며 이 쓰레기청소업무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좀 바꾸고 장비를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실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상구나 수영구는 저희들보다 40억이 많아서 문전수거합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40억, 50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40억, 50억이 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장님 수영구나 사상구에 문전수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문현2동하고 문현3동하고 실시하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민원의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0분만에 이루질 것이 13, 14분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가 과거에 민원봉사 관계로 해서 사실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항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과를 만들고 하다보면 전부 종합적으로 민원처리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와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거쳐서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그만한 시간적인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발생의 많은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청소업무하고 한 두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만은 좀 다소 복합적인 민원이 대두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좀 편의를 보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을 다시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남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건설이 될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 도시관리과를 만드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안하나 모든 문제를 검토한바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는 인력을 모두 거기에 투입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중앙정부나 모든 문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시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자체에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처리가 잘되고 우리 남구가 잘살수 있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염두해 두셔서 조금 편법입니다마는 잘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번 이양하는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과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시간에 몇 위원님을 만나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과를 만들지 마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 것 같소, 지금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의원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모두 지탄을 받을 사항이 여기에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해 봅시다 하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 잘 하셔서 모든 것은 이해는 다 잘 됩니다. 충분하게 공무원이 하시는 일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과 득을 살펴서 그 부분만은 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이인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구청장 권한사항으로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남구만이 구청장 자력으로 어떤 업무를 존치시키고 또 어떤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전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개혁적인 의지로 어떤 시책을 시행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음 업무조정시에 타부서에 우선해서 인력을 배정한다든지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상시 우리 남구전역을 순회하도록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업무의 존치여부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남구에서만 하지 말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이 업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어차피 이 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기능보강에 의해서 행정이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한다면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저희 동을 보면 사실은 행정사각지대라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시범동을 하고 나서.. 왜? 담당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구청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얼마만큼 사각지대냐 하면 노란선 중앙선이 생명선 아닙니까, 생명선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과에서는 물론 공무원들 인원 정원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불평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무라도 더 시켜서 정말로 기동파견대 같은 역할을 해서 불평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동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차피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으니까 아까 인력문제도 구정전반에 관해서 각 소관부서별로 업무진단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생활민원 해결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도 인력을 추가 증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아까 제도적으로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청소인데 청소기동반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했는데 일반 허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남구에 허가사항은 총 몇종이며 신고는 총 몇종이나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 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허가사항입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체 허가사항은 1,552건, 인가가 178건, 등록이 907건, 신고가 3,038건, 다음에 면허가 12건, 승인이 1,976건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신축이나 개축등으로 설계사 또는 사전지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주점, 각종 위락시설 신고등록 사항등은 대부분 일반 소시민의 경우인데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바꾼다면 일반 민원인의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봉사과의 기능을 좀 재편하여 운영하고 건축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과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정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지 말고 우리 민원봉사과의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렇잖아도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부산시만 이런 건축과에다가 16개 구군에 건축과에다가 강서와 기장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 14개 구에서는 건축과에다가 허가민원과를 두기로 통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다가 그 기능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허가민원과를 배정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통상 복합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주 민원은 건축민원입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과 주 민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5층건물, 10층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목욕탕 할 사람도 있고 유흥업소를 할 사람도 있고 위생업소를 할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구장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건축민원에 부수적으로 식품위생업이라든가 각종 업무가 붙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종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를 해서 타 관련되는 부서는 협의를 못하고 거기에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각종 협조사항이 이상이 없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민원의 경우에 저희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도 복합민원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민원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이 업무를 기능보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기능보강을 한 업무들이 주로 지역경제과라든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또는 건설과에 수반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를 그동안 해보니까 처리부서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아서 이것을 좀더 고객만족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을 어떻게 하면 될것인가 하고 고심한 끝에 이 복합민원을 한 과에다가 다 모으자, 그러면 주민원은 어디냐, 건축과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구에 해당되는 구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건축과에다가 일반 민원 담당을 하나 더 두는데 그 담당에는 행정 6급 1명이 되고 환경위생과에다가 식품위생과를 신고 보건 7급 하나, 8급 하나 그 다음에 정화조 관계 화공 8급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토목 7급 하나 그런 식으로 증원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과에다가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만 시켜 주신다면 우리 남구신문이라든가 각동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신설이 되었는데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이 되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시관리과 하면 도시관리과 과장님이 지금 일반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5급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행정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우리가 도시관리과라 하면 얼핏 생각하건데 도시기반조성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는 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과는 생활민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방재등 이래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주민생활과라든지 이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 과 명칭은 지금 부산시 전체에 통일된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의회에서 명칭을 바꾸어야 하겠다고 하면 그 명칭은 생활민원과로 하든 도시관리과로 하든 명칭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명칭변경 발의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절차상 검토해서 발의가 된다면 발의가 되는 대로 ....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부산시 전체 과 명칭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예, 말씀을 하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는 도시국안에 도시관리과, 중구는 자치지원과, 동구는 생활민원과, 영도구가 도시관리과, 부산진이 주민지원과, 동래구가 생활행정과, 북구가 도시환경정비과, 해운대가 도시관리과, 사하구가 주민자치과, 금정구가 도시관리과, 연제구가 생활민원과, 수영구가 도시관리과, 사상구가 생활민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에서 기획관실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시에서 무슨 구안에 무슨 과 하라고 지침만 내려오면 아무 문제없이 획일적으로 과명칭이 통일되고 했는데 지금은 자치구별로 이러이러한 안중에서 적의 선정해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몇 개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해 보니까 부산시 전체 자치구중에 통일이 안 되고 아까 우리 김신락위원님께서 건축과하고 허가민원과 혼란 관계를 지적하셨다시피 남구는 가니까 도시관리과, 예를 들면 수영구도 도시관리과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데 가면 생활민원과 이 과 명칭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명칭은 주민생활과 하는 일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핏 들어보면 도시관리과 이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과가 아니겠나, 주민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혼란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2001년6월30일이 되면 도시관리과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 1명하고 또 주사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가 될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시적으로 2001년6월30일까지 존속시키고 그 뒤에 아마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타 담당들은 직원들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5급 한자리와 생활민원을 신설했기 때문에 가로정비 담당 6급 두자리, 한 세자리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의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동위주의 행정에서 구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되어야지 지금보다 더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퇴보된다고 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개혁의지를 갖고 일을 잘 해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면 이것은 잘못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지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설기구쪽으로 나가고 이것을 상설기구화시키되 문제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들 생활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기구확대, 특별한 인력의 배가문제,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실장님 말씀중에 상설화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잠정적으로...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도 생각해보건데 차라리 상설화하든지 해야지 한시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 뒤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락

김신락간사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규정중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예고가 어려운 경우,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의 예외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하신 내용이죠?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운영해 오면서 시행했던 사례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당해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그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는 우리 남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2호에 보면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른 조직정비라든지 정원조정등과 같이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행정내부의 업무에 속하는 자치법규가 이 2호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해당되는 사항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법령에서 그 기준과 절차,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고 단지 집행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즉 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라든지 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에 보면 예고하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함은 입법예고를 하는 그 자체가 제도시행 이전에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로 저희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우리 동료 이현찬위원께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 담당관께서 모법에 4개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삭제를 하면 곤란하고 지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아 들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2항에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에서 삭제하자는 이야기이고 전에 이 법을 97년도였습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98년도...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98년도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지금 이 답변이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신락

김신락간사

상이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 조례의 목적이 뭐고 정의가 뭐고 하여튼 법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법을 만들 수도 없다 보니까 모법에 있는 그대로를 가급적이면 그대로의 형식틀을 맞추기 위해서 삭제를 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가 그 당시 각 전국의 기초나 광역의 조례의 제정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8월2일날 중앙규제개혁위원회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신락

김신락간사

98년 몇월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97년8월2일...
신락

김신락간사

말씀하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중앙규제개혁위원회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 기본법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준비를 하면서 지금 1차 개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주민들 또는 상위법령이나 여러 가지 법령상에 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 조문이라든지 또는 이중이나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하위법에 그 내용을 중복해서 제정을 한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똑같은 여러 관련사항을 중앙규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이것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위에서 중복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고 또 우리 지난 99년 7월 우리 구청에서는 99년7월1일 남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난 2000년5월25일날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지금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시간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정 반대되는 답변을 가지고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실장님 유의해 보시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본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자는 이 안인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중복되는 모든 법을 삭제를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 안건만이 아니고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남녀차별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신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례내용중에 상위법령과 중복이 되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관계상급기관에 질의라든가 우리 남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남구 말입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남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우리 위원들은?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은 구의회 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참고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 의원님이 두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구정발전연구단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교수 두분, 그 다음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있고 기타 합쳐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토요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신락위원외 1인 발의)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회

12시5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신락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신락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의 2 제5항 제4호중 공적규제로 방치된 재산을 공적규제(문현동사방설비시설방치된 재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9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