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 세웠고 올해는 5,300에다 나머지 2,800만원 다시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에 가면 산짐승들 때문에, 돼지 고라니 등 때문에 농작물이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000만원 7,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절차가 농민이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가서 현장 사진 찍고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워낙 보상에 관한 사항이 미비해서,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미비해서 보상요구를 해 봐야 하루 왔다 갔다 하는 품값밖에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내용을 좀 아세요? 계장님 업무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