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94회 제3총무위원회2000-09-05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3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른 규제사무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를 규명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효력이 없는 규제등을 삭제 정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서 삭제되는 4개항목에 대한 주요골자는 먼저 제2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는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며 이 조항은 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의 제1항4호 통반장의 해촉에 해당되어 지급정지 사유1호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때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며 3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는 현재 대다수 통장들이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자녀들이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며 통장자녀장학금은 재력과는 무관하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됨으로 삭제하며 제5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에는 극히 불량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며 품행기준은 지급정지 사유 제4호 성적기준은 같은 조례 제2조에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며 제6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장학금의 지급에 의하면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통장이 장학금을 일단 수령한 후에는 학비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장학금을 타용도로 사용후 사비로 학비를 내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가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부산광역시남구통반장설치조례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으며 2000년6월26일부터 7월8일까지 남구신문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3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문현동의 행정동간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현 제4동과 인접한 문현 제3동 19개통을(1·2·3·4·5·6·7·8·9·10·12·24·33·35·37·39·40·45·46) 문현제4동에 편입하고 문현 제3동과 인접한 문현 제1동 3개통(2,3,13)과 삼성아파트 부지를 문현 제3동에 편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으로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00년8월3일부터 2000년8월22일까지 20일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남구신문에 게재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총무 13120-3053(2000.8.21)호로 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광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무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을 오늘 개정하지 않고 전 조례안으로 따져보면 주요골자에 가나다라 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항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없었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6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8조에 지급정지에 보면 6개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통반설치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있는 사항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원래 엘리트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내용을 벌써 아실 것입니다. 이 조례안 제8조2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탄받는 통장이 우리 남구에 전 통장중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혹시나 구속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따지면 분명히 지불안해야 원칙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전운우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2항에 보면 통반장의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사유에 거기에 1호4항에 보면 기타 비위 업무수행, 능력부족, 비협조 및 태만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장직에서 당연히 사퇴가 되고 사퇴가 됨으로써 장학금지급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해촉을 이런 불미스러운 조항에 저촉이 되는 통장이 과연 우리 남구에서 해촉을 한 통장은 지금까지 몇 명이 있습니까? 올해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운우

전운우위원

종전이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작년 이전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기소된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사이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감만1동 주민도, 감만1동 통장도 받아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동만 하더라도 지탄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골목에만 나오면 주민에게 욕먹는 통장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이 조례안을 이렇게 놔 두고 장학금 지급 다 했습니다. 또 해촉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이 조례안이 그나마 이 조항이 있는데도 해촉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삭제했을 경우에 통장이 주민뺨을 때려도 해촉사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비위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통장이 앞으로 발견될 시에는 즉시 통장직에서 해촉토록 하고 따라서 장학금지급에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정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반갑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전운우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조1항2호라든지 5호라든지 이러한 조항은 본위원이 볼 때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오늘 구태여 이것을 삭제하려는 그 한가지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여태까지 이러한 윤리적인 도의적인 지침이 되는 그런 규제를 그대로 두다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부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대로 우리가 따라 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조금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골라가지고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런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사항 지급정지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6개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2호는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이것은 삭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2, 1항4호 통반장의 해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삭제코자 하고 3항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지급정지가 되고 이것은 살아 있고 5항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장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여기에는 보면 1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교과과목 성적이 미평정이상인 교과목이 교과목수의 70%이상인자, 2호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2조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6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 이때는 원칙은 당연히 학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학부형이 먼저 납부를 하고 뒤에 장학금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하는 사항은 사실상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사비로 가지고 하는지 학비로 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개인에 따라가지고 확인하는 사례가 불가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남구행정동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소신있게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지역이든 이번 남구 전체가 불합리한 동경계를 같이 심의를 했으면 더욱더 좋겠다, 싶어서 먼저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현3동과 문현4동, 문현1동 이 경계조정의 구청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 추진 과정이 구청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주민여론수렴이나 주민들 공청회나 주민들 설명회나 구청 집행부에서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에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문현4동의 경우에도 지난 98년도, 99년도 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5일부터 2월15일까지 전동으로 실태조사 및 동을 통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때 동에서 보고된바에 의하면 저희들 19개동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그렇고 문현1동, 3동, 4동의 경계가 불합리해가지고 행정경계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해가지고 이래서 지난 7월26일날 문현동에 있는 구의원님, 동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부구청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도 가장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찬동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부터 8월14일까지 시의원, 그 다음에 지역유지, 주민대표등이 청장님 면담이 있었고 또 저희들과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는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바가 있고 또 지난 7월27일에는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또 동일날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8월7일에는 제가 CBS FM라디오에 인터뷰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공청회 및 회의이고 주민다수와 구의원, 시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각 동 통친회 회장정도, 또 동장들 정도 또 지금 문현3동이 문현4동하고 합치려는 그 통에 있는 통장님들 합동연석회의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십수년전부터 경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도 되고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조금전의 전운우위원님이 말씀한 그러한 규모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이것은 계속 건의가 되고 또 진정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하게 수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문현3동과 문현4동, 문현1동이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특히 문현3동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볼적에 어느쪽의 의견이 더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가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문현3동, 문현1동, 문현4동 주민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총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별지에 위원님 도면 나누어 드린...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한 내용 그것이 약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현3동, 특히 이번에 합쳐지는 19개통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의견수렴한 그 내용이 총무과장한테 보고되었거나 또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찬반에 대해서 어느쪽이 가부가 있나 그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별로 믿지도 못하지만 구청에서 한 것은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이 런 얘기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문현3동 편입되는 19개통의 주민의견 그 말씀 아닙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6일날 19개통에서 진정이 있었는데 인원수는 2,708명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여러번 날인되었다든지 필적이 동일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종합해 보면 편입시 문현4동 동사가 원거리이므로 불편하다, 이런 통이 7개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암2동과 문현4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통이 4개통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통학 또는 금고이용 불편 금고자산 및 장학회의 기금배분 취향상의 문제 이것을 제기하는 통이 2개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 공청회등을 거쳐 민의수렴후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통이 1개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을 감내하여 기이 정착된 사람들에 대한 변화요구는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통이 3개통이 있었습니다. 기타 관할구역내에 문현4동 분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통이 2개통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과장님 설명을 자꾸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구청 입장에서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19개통에서 진정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찬성이냐, 반대냐 구청입장에서 보고받은 것은 어느 쪽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입장은 대다수의 주민은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요. 정서상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문현3동 주민이 진정서가 2,708명이라고 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진정서는 문현3동 전체주민이 그 주민대표가 조사한 것입니까? 19개통만 조사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19개통만...
운우

전운우위원

19개통 전부 다 조사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 입법예고 나갔을 때 이 분들이 진정을 한 19개통...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십시오. 19개통 전 주민을 상대로 진정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주민대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대표가 19개통 전체 주민을 상대로 진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왜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전체 19개통 주민이 문현4동하고 합치는 인구가 9,000 몇 명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9,611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진정내용이 주민대표에게 받은 내용을 보면 그 숫자에 한가족, 일가족이 전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제 얘기를... 그러면 9,000명 전체를 상대로 주민여론 수렴을 주민대표가 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내었다고 하면 9,000명을 상대로 해서 낸 진정인원이 2,700명이 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뭐 우암2동과 합치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남구청이 할 권한이 아닙니다. 법정동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 혹시 동사를 시티프라자 앞으로 옮겨 주겠다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이영근 청장께서 확인서를 써 준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지난 7월31일날 주민 대표와 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용길씨, 그 다음에 권춘길씨, 또 두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청장님과 면담하면서 아까 제일 첫항인 지금현재의 문현4동 사무소는 만약에 경계조정을 했을 경우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티프라자 근방인 꼭 시티프라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동의 중간위치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 청장님께서 확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확인서를 써 주지는 않고 말로서 확약만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류상 확약서를...
운우

전운우위원

확약서를 썼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9,000명을 상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분명히 파악을 해 보시고 전 가구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진정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9,000명에 대한 2,700명이면 불과 3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청에서 이 관계를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19개통 전체가 모두가 다 50%이상이 진정내용에 포함이 되고 서명을 하였다면 동경계조정은 할 필요성은 본위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개통중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2,700명밖에 서명을 못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여론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주민대표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의견수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론수렴 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일간지에 나고 또 방송에 나오고 저희들 인터넷 게재하고 조례, 구보에 게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 한통 없었고 그저께 9월1일날 개원하고 그 때 저희 청장님께서 그러면 중요함으로 반정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반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 아예 전부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하든지 이 전화 한통 오고 그 외에는 저희들 경계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문현동 주민이나 안 그러면 남구에 계시는 타주민으로부터 전화 한통 저희 구청 실무자들이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8월16일날 19개통에 명부는 2,7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내용을 샅샅이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번 날인한 그런 경우라든가 또 날인이 모의로 되어 있다든지 또 필적도 동일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없는 주민의 다수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강력하게 정서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주민이 이웃주민을 앞면상 받쳐가지고 날인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전운우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간담회는 문현동 지역 구의원님 네분, 문현동 동장 네 사람, 그 다음에 저번에 진정한 진정인 대표 권춘길씨, 통친회 회장입니다.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이익하고 관련되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 몇사람 의견만 듣고 그것을 수렴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전에 전운우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보면 분명히 수영로를 경계를 해서 일부 19개통이 문현4동하고 합동하는 것이 상당히 그림을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구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문현1동사 경계가 문현3동 경계하고 맞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큰 길을 잘라서 문현1동에다가 주고 지금 문현1동에 새로 생기는 것이 삼성아파트입니까? 426세대인가 문현3동으로 오니까 이렇게 조금 일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당해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상회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이런 경계조정이 합의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동장님하고 구의원, 시의원 몇사람이 앉아서 좌지우지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몇사람이라도 한 100여명 매일 아침 오늘은 안 왔습니다마는 며칠동안 계속 소란을 피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 문현3동 사람이 아니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 보면 문현3동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편입된 지역...
두익

장두익위원

편입된 지역이라도 하여튼 당해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물론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수 여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총무과장님 설명은 했다고만 했지, 사실 그 분들 의견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는 면도 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서 저 생각 같으면 이번 회기는 일단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보류를 하고 또 그 기간동안 다음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주민들 대표자 뿐 아니고 여론조사를 어디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직접 하시든지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 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경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지시받고 누가 말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경계조정하게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동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구의 이야기나 그런 것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99년도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할적에 안병길위원장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동경계가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의 형평성도 어렵고 또 합리적으로 잘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 1998년도 남구의회 정기회때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때 권영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현로터리를 중심으로 문현1·3·4동의 경계가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로를 경계로 문현3, 4동을 나누고 문현1, 3동은 문현여자중학교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방안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길위원이나 이산하위원님 말씀은 동경계를 문현동만 하지 말고 남구의 전체, 1개동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의 의원이지... 그러면 문현1·2·3·4동으로 그래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계조정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대때 구정질문 했습니다. 동경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여태까지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동경계를 조정한다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이 심하고 그러면 남구 전체적으로 경계조정을 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는데 가로늦게 빨리 하려고 얘기 들어보니까 문현4동이 인구가 적어지면 그 동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공무원 한 20명이 자리가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차경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구역 조정은 수시로 어떤 경계가 불합리하다든가 우리 행정하는데 불편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연초에 저희들이 전 동을 대상으로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정사항이 있었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여론수렴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다른 동은 없었는데 문현1동, 3동, 4동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현4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5,000 이하 동을 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 문현5동이 문현2동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도 통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만일에 동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일좀 더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특히 문현동의 경우에 위원님 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문현1동이 현재 2만명, 문현3동이 1만6,000명, 문현4동이 6,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상당히 불균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개선으로 인해가지고 동업무는 줄어들고 저희들 구청업무는 많아집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민을 찾아가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의 면적이나 인구가 불균형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상당히 일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저희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것은 도리어 주민에게 반대로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삼성아파트가 약 3,0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고 또 내년도에 지하철2호선 2단계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앞으로 육교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특히 문현 19개통 같은 경우에는 이 지게골안에 계시는 분은 사실상 시티프라자, 즉 구수영로를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건데는 대한공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3동과 4동이 이렇게 행정구역을 해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동경계하는데 저렇게 구청앞에서 집회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편리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문현동뿐만 아니고 저희 감만동이나 대연동에 보면 땅은 한집인데 1층은 대연4동이고 2층은 감만2동이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암동하고도 그렇습니다. 한 건물내 한쪽에는 우암1동이고 한쪽에는 감만2동이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할 때 전부 같이 해 버리면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이 지역 먼저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는데 전지역에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문현동뿐 아니고 아마 용호동이나 대연동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번 전체 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건물 1필지내에 동의 경계가 구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차경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인데 그동안에 옛날에는 한 지붕입니다. 그동안에 건물신축한다든지 상황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한 건물에 동이 두 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아직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 수시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한 동, 한 지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들 대표되는 분 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저 분들도 합리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단지 저 분들이 정서상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기야 저희들 전통적인 정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계속 저희들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도 합리성을 추구해야지 전통적인 그것만 가지고는 크게 발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차경양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경계가 불합리한 동이 문현1·3·4동뿐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이 행정이 현재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하는 행정이 덕석으로 자루담는 식이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회 소견은 우리가 먼 안목으로 볼적에는 그것이 문현4동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경양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물에 번지가 아래위로 틀리고 지붕가지고 지그잭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각 동마다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남구전체를 한번 손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동장생활을 해 보았지만 동경계가 특히 구간 경계 구하고 그 동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재임할 때 조그마한 불이 하나 났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수영구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동장을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전체도 동경계와 구간경계 측량을 해서 확실한 표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와 구간의 경계는 저가 알기로는 대남로터리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남천동과 대연동간에 경계가 이쪽은 수영구 남천동, 이쪽은 남구 대연동 이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경계를 조정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문현동과 전포동 사이에 구간의 생활권이 조금 틀린 황령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생활권이 차이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입니다마는 이번에도 포함되는 문현맨션의 경우도 문현4동과 문현3동이 2개동이 건물은 한동인데 2개동에 걸쳐있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계속 정리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한 표시를 해 놓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구간하고 동경계하고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측량예? 그래서 저희들 실지로 구와 구간에는 저희들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도로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개인과 개인건물간에는 다 측량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구 총무과장님을 위시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동경계조정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신경을 많이 쓴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본위원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입법예고기간이 2000년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설정이 되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한 중에 각 통에서 내려온 의견제출을 취합한 결과를 검토해 본 바에 큰 핵심적인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어제와 그저께 우리 남구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구에서 한 내용대로 제안이유대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고 행정업무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준다는데 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데 대하여서는 총무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기간이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 남구의회에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면을 놓고 동경계를 살펴보니까 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주민들이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만다고 주민이 싫다고 하는 일을 우리 의회나 본위원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입법예고기간동안에 건의사항을 받은 그 내용을 개개인에게 홍보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정도 성숙된 이후에 통과를 시켜서 주민도 찬성을 하고 우리 의회도 축배를 드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시위가 끝이 나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차경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하니까 꼭 문현동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남구전역을 가늠을 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하면 어떤 방향이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남구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인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본위원은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썽없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라기보다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송석복의장님!

송석복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경계조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면에서 경계조정을 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런데 행정업무수행보다도 동네 주민의 불편사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19개통 주민들이 탄원서도 많이 내고 또 엊그제 또 며칠간 데모도 하고 상당히 많은 불평도 있고 이런데 이렇습니다. 자기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동경계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2,700여명이 탄원서를 내었는데 편입되는 그 지역주민의 수가 9,000명 된다고 하는데 9,000명중에는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등 미성년자도 있을 것입니다. 약 2,700명 같으면 성년은 대부분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탄원서에 보니까 문현3동의 투쟁위원회위원장은 말할것도 없고 장학회 회장, 통친회 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청소년지도위원회장, 또 방위협의회회장, 새마을문고이사장, 청년회회장, 자유총연맹회장, 적십자회장등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다 반대진정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경계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 안건을 보류시켜가지고 다음에 지역주민대표들과 행정을 하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과 구의회 의원간에 3자 합의해가지고 원만하게 경계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없고 각구의 역사나 전통, 우리나라 이규환교수하고 외국의 예를 보니까 면적, 인구등의 양적 분포,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지리, 산업, 변동의 인자, 사회생활의 지방적 개편 이런 것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규환교수같은 분은 주민편의성의 제고, 행정능률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19개통의 주민들이 2,700여명이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현3동 전체 인구를 보면 39개통에 2만1,000명입니다. 편입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은 일절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 내용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사람이 모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볼적에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위원님에게 보내는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유인상씨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은 안 했습니다. 장학회 이정열씨 통장 김춘길씨등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물론 성인이고 당연히 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표시한 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이 분들은 정서상에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찍어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저 분들의 정서는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발전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힘듭니다마는 뒤를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을 생각을 하고 저 분들이 9월1일날 본회의때 집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못막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건물에 동이 틀리다든지 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일부 몇 개통이 문현4동과 거리가 3㎞ 이상 된다는데 3㎞ 이상이 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티프라자에다가 분소인가 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구조조정하는 그런 마당에서 동경계를 조정하는데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짓는다, 분소를 짓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공무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발상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분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

송석복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구청장이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 지금 현재 지겟골에서 문현 기린아파트로 해가지고 문현4동까지 가려면 멀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티프라자에다가 분소를 짓겠다, 그것도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이전을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저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또 때로는 질의를 해서 의견이 대충 다 나왔습니다. 문현동행정구역조정안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볼 때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했으면 남구전체를 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히 약 한 7개월, 8개월전부터 이 일이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민설명회라든지 설득이 부족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더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도 해주시고 해서 남구전체를 놓고 형평성있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밝히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께서 지역경계조정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당시 권영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답변이 60.4%로 높아서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구청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주민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를 비롯해서 남구전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홍보라든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해당동의 한 위원이고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평함이 없도록 해소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여러분의 전체의견을 검토한바 본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