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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94회 제4총무위원회2000-09-06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 활동 중에도 우리과 소관 조례개정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부동산중개업 및 수산업관련수수료징수근거는 관련법의 근거로 징수하였으나, '99.9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2000.1월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 개정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었으며, 또한 현재 부동산 및 수산업관련 수수료요율이 '88,'94년 각각 개정된 이래 장기간 미조정되어 수수료요율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여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경제과 소관 수산업관련수수료는 해양수산부 원가분석액 및 각 자치구별 수수료개정안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요율을 정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부동산중개업관련수수료는 자체원가분석액을 기초로 각자치구별 개정안을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산업 및 부동산업 관련 수수료징수 요율이 개정 현실화함으로써 각 자치구별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이루어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상위법령의 수수료 요율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련법규 개정으로 별표1의 17개종목 전부 신설 개정하였으며 위 17개종목중 (개정대상 수수료요율 비교표참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를 제외한 15개종목은 장기간 미조정으로 서비스원가에 미달되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0년 6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기 문민정부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와 관련한 모든 규정 및 운용을 완화, 폐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 그 취지에 있으며 이에 우리과 소관 규제사무인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의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폐지를 함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 증지판매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증지판매계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안제8조) 수입증지 계약신청시 인감계, 신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사본만 첨부하여 계약신청하게 함으로 행정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였으며 (안 별지제1호서식) 또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불필요한 조례 (제11조,제12조,제14,제15조)를 삭제함으로 판매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앞서 ’99년이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입증지조례의 규제항목을 적극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으며, 구자체에서도 2000.6.3일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관련된 모든사항을 완화 폐지코자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0년 6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계기사용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5조제2항 계기(인증기)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본청 민원부서 및 동사무소로 명시하였으며, 계기사용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에 계기(인증기)규격과 모양은 현재사용중인 계기와 동일하여(별표3)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의 (향후 인증기 사용확대에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계기책임공무원을 구본청은 계기사용부서의 장으로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8조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을 보면 현재까지 구청장이 증지판매인을 특정한 단체(시직원공제회)지정 독점판매하였으나, 개정조례는 (기존계약자의 계약종료시) 증지판매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증지판매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청장은 적임자와 계약함으로 종래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특정단체에 판매케 하는 것을 개인도 증지판매 신청 계약할 수 있게 하여, 행정규제사무를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제3항 직장금고는 직장새마을 금고, 직원복지회이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고, 현 조례상 부적합하여 직장금고를 직원공제회로 개정하였으며, 향후 판매인신청이 없을 경우 구본청이 직접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함으로, 직장금고를 구청장으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판매인의 결격요건은 제8조 제2항에 명시하였으므로, 중복됨으로 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개정안 제8조의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으로 개정함으로 증지판매계약을 원하는 모든 자는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는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으로 인해 본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중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취소로 하여 해제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는 판매인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5조 판매인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모든자에게 판매신청의 기회를 부여 공평하게 판매인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호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시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때에 계약시 내용에 명시하여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내용중 지정을 계약으로 하였으며 제20조에 공무원직접증지판매시 5%의 수수료를 지급치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직장금고는 개정안 제8조에서 개정사유를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공제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 계기(인증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 10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직원공제회 판매를 계약된 것으로 보아 계속판매케 하였으며 향후 제14조에 의거 직원공제회의 판매해제신고시 개정조례안에 의거 계약신청·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수수료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또 그 수수료하고 요율을 비교해볼 때 너무 많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요율표를 보면 한건당 1,600원인데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많고 1,000원을 2,500원으로 무려 150%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1,000원을 3,000원으로 해서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인상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시중물가가 정부안대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대폭 인상한다면 서민가계의 부담은 물론이고 타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는데 저 생각으로는 금번 인상을 좀 적절히 인상해서 다음 기회에 또 인상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요율을 인상하게 된 동기부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율이 개정된 것이 88년도, 94년도에 요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인상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은 인상요인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부분은 말씀하신대로 100%에서 많이 한 그 이상된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 이 요율은 각 구의 형편도 맞추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각구의 인상안을 감안했습니다. 저희는 중간수준, 그러니까 각구에서 조정된 중간수준 정도 어떤 구는 작게 어떤 부분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한 것으로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정된 17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17개 종목이 총 조정수수료수입이 27만1,4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원처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정내역은 각구나 형평을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88년도, 94년도에 인상하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조정하기가...
두익

장두익위원

과거는 정부부처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법률로서 수수료 정해 놓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기 때문에 ...
두익

장두익위원

법이나 조례나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인상하고 조례로 인상한다고 해서 돈이 다른 것은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지금 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볼 때 지금 현요율하고 개정요율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 통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업면허신청이 1년에 한건 들어오는지 한달에 한건 들어오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건수는 고사하고 인상폭이 많다 보면 다른 분과에도 관공서에 무슨 요율이 이렇게 인상이 된다, 물가도 안 뛰겠느냐 하는 그런 중압감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정도 들어오는 것 1,000원 받던 것 3,000원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000원 받으나 2,000원 받으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저는 한 50%정도 올리고 다음 기회 내년도에도 올려서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야지 이 법 중심으로 하다가 94년까지만 하고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해가지고 현실에 맞추어서 한다 해서 한꺼번에 3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우리 수입에도 큰 영향도 안 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구설수만 오릅니다. 요즘 보면 우리 남구신문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 해 보았자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살림을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적인 부담은 주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장종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제증명등수수료수산업 및 부동산중개업의 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우리 조례에 두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산업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수수료 명시했던 부분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진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 명분이 무슨 명분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러니까 각종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수수료를 징수한다거나 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현찬

이현찬위원

설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장두익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월평균 제증명 수수료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입은 연간 작년같은 경우는 총 증지수수료수입이 5억80여만원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상을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인상을 하더라도 작년에 그 부분에 들어온 세입이 27만1,400원정도 되었는데 현재 7월말까지 17만5,000원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인상해가지고 별 도움은 안되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입에 큰 도움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구에 같은 민원서류로서 형평이 안 맞으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구에 전부 인상된 금액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각구 인상분보다 낮게 아니면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장종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이 수산업법은 99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은 2000년1월에 개정이 되었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시행은 저희들 조례개정 공포하고 나면 시행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죠. 지금 시행일자가 부동산중개업법 같은 경우에는 6월7일날 법이 시행되도록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 공포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의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말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6월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일단 법으로는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후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개정된 조례에서 조정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그 이전에는 개정되기 전 부분의 것을 ..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 6월7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일자전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수수료원가계산하는 기간등이 소요가 되어서 다소 늦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것 잘못된 부분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 누가 생각해도 뻔한 일 아닙니까? 시행은 시행일자전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일자는 6월7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지금에 와서 상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전에 있는 그 법대로 징수를 했습니까? 개정된 그 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락

김신락간사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을 상정을 안 해서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한다고밖에 볼 수 더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을 빨리 현실화해가지고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해야 하는데 방금 세무과장님 말씀은 세무과에서 우리 구 재원을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 그말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징수할 금액을 15만원이나 20만원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비기간 각구 형평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사가 이런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항상 세입증대를 위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서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구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장두익위원님,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구살림살이가 튼튼합니까? 먼저 그 관계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남구세입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어렵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부터 고차원적인 면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실 때 별 구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구재정에 별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이 조례안이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법은 기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시행을 한다, 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이 늦었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가 얼마 며칠 뒤면 남구 2001년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세입입니다. 혹시 과장님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면허세는...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남구가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세입부분이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면 약 10억가까이 세입이 줄어드는...
운우

전운우위원

전년도 기준하면 13억9,000만원이라는 남구예산이 삭제가 됩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일반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이 부분이 아니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또 삭제되는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도 차이가 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중과되는 부분에 일부...
운우

전운우위원

자동차세도 인하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자동차세도...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마찬가집니다. 물론 시세입이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30%가 우리 남구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3% 징수교부금을 가져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우리 남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전 편성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산이 693억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670억에서 690억인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으로 보면 남구전체의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입이 벌써 한 20 한 2, 3억이 없어집니다. 이 조례안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럴려면 어디서 빼야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세 체납자가 총 얼마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체납자는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액수로는 모르겠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액수로는 구세, 시세 합쳐서 약 200억넘게 되는 것으로 ...
운우

전운우위원

한 300억원이 됩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자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기존 없어지는 이십이삼억이라는 돈이 빠지는데 보충할 때라고는 우리 고액체납자밖에 없습니다. 이 정리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위반스티커 문제, 주차위반되어도 안 내고 사람이 지금 80%됩니다. 이 문제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체납이 되고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체납이 되더라도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징수관계가 아니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고액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자꾸만 가면 갈수록 세입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보충할 때라고는 고액체납자, 또 지방세체납자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것입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만 해서 2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시세가 177억원이고 구세가 25억인데 저희들은 몇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체납이 발생이 되면 먼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안 들어도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각 직원별 배정을 해가지고 건수를 배정을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사항을 매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을 ...어째튼 부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혹시 본위원이 전년도에 이 징수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본예산의 편성이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살림살이도 마찬가집니다. 세입이 없는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도 납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 지출할 때는 많고 부도 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 이것하고 조례하고 아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빨리 징수를 하려고 하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지 무슨 이 조례안 하나 상정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남구살림이 바닥이 나느냐, 부도가 나느냐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 장님들이 계십니다.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전부 부도 다 납니다. 남구살림 ...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장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기존 없어지는 것이 전년도는 받았는데 올해 당장 없어지는 것이 20 몇억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빨리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김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빨리 조례안을 하고 세외수입문제 신경 안 쓰면 남구 부도 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관한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수입증지판매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얼핏 생각을 해 보면 몇몇이 한정되게 지정하던 것을 자유스럽게 계약제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봅니다마는 실제로 뒤에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해볼 때 완화를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례에 보면 계약제의 경우에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인원제한은 두지 안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아무나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계약기간은?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계약기간은 계약시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신락

김신락간사

계약기간을 조례에 명시도 안하고 그래 협의를 해서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기간을 정하는...
신락

김신락간사

거주지도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우리가 계약기간이나 거주지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현 개정안이 아닌 현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안했고 지금 현재는...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현재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그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사항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제한이라든지 거주지제한이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주지나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계약기간도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계약기간은 그러니까 쌍방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협의에 의해서...
신락

김신락간사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쌍방 마음대로입니까? 10년하고 싶으면 10년이고 1년하고 싶으면 1년입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이나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신락

김신락간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말입니다. 방금 좋은 뜻으로 여기에 지정제로 하던 것을 계약제로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하고 필요한 부분 명시되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규정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과장님 너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했다고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고 재정이고 또 남구의 수입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명시해야 할 부분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제완화하는데 계약자 이름은 필요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래서 뒤에 규정보시면 계약자 서식하고 인적...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그 부분만 과장님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장종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말씀하셨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말고 위원회가 있지요? 조정심의위원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떤 것을 행정규제사무를 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의 중요한 사항, 사업등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이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그 부분, 행정사무 부분에 대한 완화책을 강구하는 그런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요즘 개정조례안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말이 무척 많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8조2항 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적임자라면 어떤 규정을 두고 적임자라고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적임자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재정상태라든지 그 사람이 과연 수입증지 판매인으로서 적당한지 일단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전에는 부산시 전체가 시직원공제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각구, 부산시 전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판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판매할 그런 기회를 주도록...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꼭 구청장님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적임자 그 기준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수입증지는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인쇄는 우리구에서 인쇄를 해서 구금고,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면 저희들 불출입증을 판매인에게 해 주면 현금으로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보증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없더라도 현금으로 일단 사서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수입증지 판매를 계약자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뒤에 보면 계약서가 별도로...
현찬

이현찬위원

계약자의 자격이라든지 서울지역등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라든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내용도 없이 막무가내로 규정만 해놓고 하면 계약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안 큽니까, 서울사람도 있고 대구사람도 있고 ... 너무 광범위하네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금을 주고 구금고에다가 먼저 선납을 하고 증지를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판매가 안 된다든지 계약자가 판매가 적어가지고 계약자가 손실을 볼 경우?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안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소집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쯤 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지금 이 안건이 상위법하고 이중이 된다고 삭제하자 해가지고 올라왔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2000년6월3일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 회의할 때 위원회명단을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두분은 그 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
산하

이산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면 사도에 한분 계시고 총무에 한분 계시는데 이 회의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바른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장종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증지 지금 현재 지정판매소가 몇군데가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계약제로 전환한다면 예상될 수 있는 계약예정자가 우리 담당주무과장으로 보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입증지 첨부하는 대신에 인증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지가 보급이 되면 사실 수입증지는 이제 수입증지 자체가 앞으로 판매할 필요가 없을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도 상당히 줄어집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신청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다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다른 것으로 하면서 부업조로 하면 했지 이것만으로는 생활수단이 된다든지 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인곤

이인곤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입판매 수입인지대금의 몇%를 수수료로 지급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규제위원회에서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지정제로 전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없으면 저희 직원이 직접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명분없는 조례개정을 한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조금 개혁차원에서 조례개정해가지고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런 하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의 규제를 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주민을 위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수입을 한군데 주어가지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제로 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주민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되었으면 찬성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행정적으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이것보다는 더 묶여가지고 골치아픈 이런 건을 좀 많이 완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가지 한가지 풀어서 모든 것을 개방을 하고 모든 것을 푸는 것도 좋지만 풀어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종이만 없애고 모든 것만 없애니까 이런 문제는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이 수입증지, 우리 구청에서 판매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5억3,513만2,000원을 판매해서 5% 수수료를 제하고 5억836만2,000원이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수입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만 파는데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팔아가지고 민원인이 동에서 만약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꼭 구청에 와서 사갑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판매소는 구청 한군데만 있고 각동에서 필요한 양만큼 매일 판매소에서 사가지고 민원인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동에서 매일 판매소에서 사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연 한 5억정도 되면 금액이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말고 다른 금고나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더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인증기가 7개 배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판매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남구청에 수입증지가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작년 경우에 수입증지 수입이 5억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2,500만원정도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 단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직원공제회에서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합니까? 제 질의가 ... 그러니까 우리 제발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 정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직원복지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누가 세무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장님이 나올적에 어떤 조례안이든간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9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