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0-09-07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안건임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4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청기능을 보강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면 확대에 따라 동장의 업무중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4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구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5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된 때와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은 때를 제외한 기타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2일에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다가 9월4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간소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6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서비스원가에 현격히 미달되어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6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종전 수입증지 판매자의 경우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위임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신줄 압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배영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1항부터 7항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를 동료의원에게 묻고 나서 본안을 통과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의장님이 진행을 하는데 의안을 행정보좌 하시는 분이 잘못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장

예, 통례로 봐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은 사전에 보고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 관례상 그냥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이의가 있느냐 질의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가결되었으니 저는 역시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므로 물론 이 절차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점이 잘못 되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8.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임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8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지 아니한 보육료 조항 등을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8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개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8월2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남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죠?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