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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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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7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이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오준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 발의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오준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안은 1/4분기 중 코로나19 관련 사무국 직원들의 출장 자제에 따라 발생한 국내여비 절감액에 대한 감액 사항으로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위원

권고사항일 거 아니에요.

송정애위원장

행안부 지침.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감추경하는 내용이 국내여비 1~3월분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분 만큼을 감액한다는 거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미 3월까지 출장 나간 것도 남을 게 뻔한데 타당해 보여서요.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일단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이고 행안부 공문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해외연수를 지금, 코로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 과연 올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이미 상반기에 다 취소가 됐고 연기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따르지 않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국외연수를 지금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아직 선택의 폭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지어도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저는 행안부 공문이 되게 어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하반기에 가더라도 지금 빨리 계약을 하고 돈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때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80%를 다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나중에라도 감추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수진작이라든가 예산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저는 올해는 추경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때그때 불용예산을 최대한 0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뭔가 예산의 다른 항목 중에 더 감추경하거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거로 예상되는 이런 항목은 그 외, 지금 감추경 올라온 거 외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이요 의원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저희 자체사업이 특수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히 그 이외에 감추경할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위원들, 예를 들자면 감추경할 돈이 전혀 없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면 인건비라든가

장현수위원

연구비나 활동비에서 감축할 것 없나 그거? 해외 아니면 연수교통비나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직 최종적인 사업이 확정, 세부사업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감추경이나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최종적으로?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우리 잡혀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장현수위원

의원들 연구활동비.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의원들 연구활동비 같은 거?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원님들

장현수위원

연구활동비 같은 게 얼마나 들어있어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500만원씩 해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억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정책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현수위원

예.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정책개발비 1억1,000만원이고요 국외여비는 직원들 거까지 해서 1억4,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건 선결제한다는 건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어떤 규정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감추경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추경이 이번 1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추이 여건이라든가 그걸 모두 감안하면 오히려 1회에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사업이 취소가 됐으면 당연히 감추경하는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3월까지 직원들 예산절감 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감추경하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의 인건비라든가 행사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행사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인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감추경이나 아니면 다시 증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외식을 보면 최대한 선결제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최종적인 예산이 무슨 행사가 잡혀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보면 크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 관련법에 명목된 사항만 위배되지 않으면 선결제, 선구매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기중위원

다른 건 이해가 되지만 외식에 항목이 있잖아요. 외식이라는 건 주로 업무추진비를 쓸 건데 식당에 먼저 긁어놓고 나중에 가서 밥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원래는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나 외식업체가 거의 다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중위원

행안부가 허용한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진행할 순서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이경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