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95회 제2총무위원회2000-10-27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번 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고쳐야 할 사항은 제7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건입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항에 보시면 "시설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와 제2항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항을 이용자에게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언어보다는 간결한 문장으로서 제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에 있어서 "이용자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함축성있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손병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옥경석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옥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도서관장님!
현찬

이현찬위원

오늘 전문위원 집행부 입장도 편들지 안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아주 잘 하셨는데 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는 남구도서관 설치 운영할 때 시작된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용자가 시설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도서관을 늘 이용하는 사람하고 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저희들 생각에 개념이 틀리다고 저희들 생각하였습니다.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식당을 임대를 하거나 또 점자도서관을 위탁을 운영하는데는 계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용하는 사람한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입장에서도 선언적인 의미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간결하게 이용자가 보았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도록 그냥 한마디로 "물건을 파손이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이용자가 보았을 때나 저희들이 이용자가 되어서 해석을 하기에도 이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설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이 조례 개정 주요 요지는 "도서관 시설을 파손했을 때는 보상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조례내용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무엇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7조1항의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을 조금전에 들었지만 그래서 1항, 2항 이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지면서 부결처리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되었습니까? 똑 같습니다. 뭘 잘 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잘 되어 있지만 저 조금전의 이야기는 1항과 2항을 합쳐가지고 더 함축성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도 전문위원께서 속시원한 답을 했다고 내가 칭찬을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다고 ... 규제개혁위원회폐지 의결 이래 놓고 잘 해 놓았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의견 잘 해 놓았는데 고칠 필요가 뭐 있어요.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을 찾아 본 내용에 의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면 물건 또는 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도 또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서는 경미한 사항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렇지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라는 말은 여기서 시설이용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은 시설사용자에게 그것을 부과되는 이야기....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죠. 이 안을 보면 누가 보아도 시설이용자는 이래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자와 시설관리자 이것을 조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관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원래는 좀 있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 가령 1년전에 약 10만원에 구입한 의자를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파손을 했을 때 그러면 관장님은 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를 하겠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그때부터 사용한 연한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신락

김신락간사

맞습니다. 관장님 그것을 가격을 잘 못 정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연도라든지 구입가격이라든지 물품의 보존상태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그냥 감가상각비 적용이라든지 이 금액을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안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규칙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례에 돈만 얼마 받겠다는 그런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돈만 얼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예. 그 1항을 없애면서 1항하고 2항하고 합쳐가지고 간결하게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 하나 삭제하고 글자 몇자 바꾸는 것이 규제완화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차라리 아무런 대책이 없고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이 조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 말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올리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부당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고치고자 하는 그 뜻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고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파손하였을 때에는 정당하게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또 변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가 저희들 물건을 부순 적은 없고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다가 주차 보조 의자를 부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럴때에는 저희들 정당하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
신락

김신락간사

관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렸다면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규칙이 있든지 근거가 있든지... 돈을 받으려면 영수증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구서도 내어주어야 되고 ... 그런 서식 없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도서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을 받는다고 쳐도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돈을 받는다면 만약에 계좌에 넣는다면 그 시설물 파손한 사람이 돈을 계좌에 넣는다면 누구 계좌에 넣겠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돈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물건을 배상을 하든지 시설물 사용파손에 대한...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관장님 5년사용하다가 부수진 물건을 새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조례를 규제완화차원에서 올린다면 앞에 그런 말이 없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슨 대책,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상만 한다고 했지,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이나 위임사항에 저희들이 ...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만약에 본위원이 제의한 여러 가지 부분이 보강이 되고 한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에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강을 해서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주민들이 시설사용자가 편리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준수규율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관장님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은 시설사용자나 시설이용자에게 좀더 편리하고 또 가령 이것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옵니다. 그때는 분명한 안을 내어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항하고 2항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1항하고 2항하고 섞어가지고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손해를 변상을 안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변상을 과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1항과 2항을 함축성있게 고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글쎄 그것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 조례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용자들이 이 사항을 준수해가지고 배상을 하더라도 이런 조항에 의해서 배상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이용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수를 해가지고 시설물을 고장을 내었다든지 차를 주차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관리자 입장에서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조례상에 보호를 하자 하든지 뭔가 뚜렷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엇비슷하게 고쳐지니까 이 조례를 내어놓고 나중에 시비를 하는 사람이 관장님 잘 봐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해 놓았는지 안 그러면 꼭 변상을 시키려고 했는지 조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1항이나 2항이나 다 훼손이나 파손을 했을 때는 변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1항과 2항을 묶어서 하나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만일에 파손해서 변상해야 할 사항은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보다는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대로 두고 규칙을 차라리 조목조목 이때까지 관리하면서 일어났던 사항을 예시를 해서 강화를 해 놓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개정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이 조례를 그대로 놔 놓고 규칙을 세부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구든지 관장님이 사용하는데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고 또 지금 관장님 계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고쳐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조례상 문제점이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손을 대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칙을 강화해서 세분화해서 규제해 주시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관장님 현행 보면 7조1항, 2항 있는데 간단하게 과거에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개정안에 간단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개정안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법을 많이 바꾼 관례가 있는데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놓으면 알아 볼 것은 알아 볼것인데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현행을 이렇게 해 버리면 더블되기 때문에 필요없이 글을 읽을 확률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그 러면 개정안을 해 놓으면 이 벌써 사람이 읽을 때 현행은 7조1항,2항 다 읽어야 되고 개정안을 해 놓으면 이 한가지만 읽어 보면 간단한데 그래서 이 개정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게 설명을 맞도록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법이라는 것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내용이 많으면 안 좋은데 7조1항, 2항 이것이 딱 맞습니다. 개정안 이것은 누가 봐도 삭제해 놓고 2항 살려 놓으면 안 됩니다. 부결쪽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꼭 이렇게 규정해야 될 이유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나열해 놓은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 7조 현행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도 이용자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봐 집니다. 이용자나 관리자나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이용자만이 손해배상 이유가 있고 이 전 조례를 보면 관리자나 똑같이 다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님이 좀 간단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우리 관리자도 좀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 이용자도 책임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사용자만 이용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주의의무를 이용자에게 먼저 주고 그 주의를 안 했을 때는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라고 지금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 조례 당시에 잘 되었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정원칙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이 조례 7조를 개정안함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좀 불편함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에 따른 반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1항하고 2항을 묶어가지고 보기쉽게 간결하게 이용자에게 뜻을 표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 조항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부수었을때는 저희들 당연하게 저희들 변상을 하겠지만 작은 것을 부수었을때는 또 변상을 안하고 넘어갈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것을 꼭 변상시키겠다, 컵 하나 깨었는데 나는 이용자에게 그 컵을 꼭 천원을 받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고 또 그것 뭐 대수롭지 않게 천원 사면 되지 하고 수월하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일도 그런 일도 생길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 생각은 단지 1항하고 2항을 함축성하게 간결하게 고치자는 그 의지였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의무를 먼저 1항에 하고 두 번째 변상시키든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용자, 그 다음에 관리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하였을 때 이 관리자만 멋지게 빠져나가 놓고 이용자에게만 부담을 시키자는 그렇게 밖에 나는 안 들립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책임을 지지요.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이 현재 이 조례는 현행대로 되어 있는 이 조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하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치고는 제일 옳게 한번 한 것 같네요.
현찬

이현찬위원

내가 오늘 칭찬 안 합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볼 때는 저로서는 이 조례안 그대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회기에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하고난 뒤에 지금 회기에 다시 올라왔는데 보완된 부분은 무엇이 보완이 되고 수정된 것은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때 저희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현찬위원님과 배영일위원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식적인 여론수렴 과정으로서는 고시, 공람, 공고, 기관의 의사 이런 것이 되겠고 비공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은 설명회, 간담회, 다음에 공청회, 설문조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한 동장의 의견과 그 다음에 구의원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주민대표와 구청장과의 면담, 그 다음에 공람, 그 다음에 언론기관도 보도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번에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단지 저희들 현재 경계가 곤란한 지역은 감만2동과 대연4동의 경계지역에 포함된 건물 8동 정도가 지금 곤란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의 승인사항이고 또한 지금 현재 그 분들의 동사 이용불편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원안 그대로 올라 왔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지난 회기때 구청정문앞에서 주민들이 연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다가 다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별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반대하는 그 주민의 의사는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다수의 주민들은 저희들 조정안이 합리적이라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오늘도 의회 휴게실에 문현1동 주민이 다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문현1동에서 주민들이 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현3동 32통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면에 보시면 문현1동사무소 앞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218세대 719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에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현1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문현1동, 27, 29통이 되겠습니다. 이 2개통 250세대 805명을 문현3동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문현3동 다수 주민의 의견은 전에부터 이것이 삼각지역입니다. 전에부터 문현3동의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고 또 이번에 문현3동의 입장에서 볼 때 문현19개통이 문현4동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중심에 있는 1개통이 문현1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현3동의 인구라든지 동세가 너무 적어지고 그리고 문현3동 주민의 정서상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여론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문현3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문현1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문현1동과 문현3동이 더 좋지 않겠느냐 문현1동 주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휴게실에서 본위원이 들어가니까 문현3동으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이 맞아질 것인지, 주민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문현1동을 문현3동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하고 행정에서 탁상에서 결정하고 만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현3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32통지역이 문현1동으로 가는 것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1동에 계시는 일부 주민께서는 오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문현3동에서 진을 치고 이번에는 문현1동에서 진을 치고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인지 본위원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 있는 것을 가만 놓아 두어도 말썽이 없는 문제를 꼭 잘라가지고 이 쪽을 보내고 저 쪽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에 조금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봐 집니다마는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홍보를 잘해서 여기까지 안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거 했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든지 해서 이해를 돕고 이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화살이 가게끔 그렇게 입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문현동 경계조정 때문에 잡음이 많은데 문현5동이 없어졌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문현5동이 없어질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인구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천 미만인 동이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개동사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하고 동사관리비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문현4동 같은데가 6,534명인데 동을 하나 없애 버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버리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구역 관계는 사실상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정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인구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의, 행정환경등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구역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동기능전환과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지금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등 직접적으로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 이외에는 앞으로는 다 구청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동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구청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를 해서 행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와 구동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동세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간에 이번에 균형이 맞지 않는 동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감만1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시절에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감만1동 인구가 2만3,000여명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감만2동은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감만2동은 1만1,000명...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대연3동은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대연3동은 2만6,000여명...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대연1동은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1만2,000여명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이 사항이 상정이 되어서 다룬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하나의 연구검토없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이 이후에 동경계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이 건 이후에...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지금 문현1동에서 원하는 문현3동 삼각지 이것은 주민들이 문현1동으로 편입 안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문현1동에서 3동으로 보내는 아파트단지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문현1동으로 그대로 놓아 두었을때는 다른 잡음은 없을까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지금은 이 지역이 문현1동 지역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문현1동에 편입이 되는데 이번에 동경계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날짜로부터 문현3동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는 문현3동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가 문현3동으로 안 오면 1,294명이 줄어드는데 그래 되면 문현3동에서 그것을 편입을 못하면 약 1만5,000명정도가 남네요? 문현4동을 주고나서 그렇지요.
산하

이산하위원장

아파트를 포함하면 더 많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문현3동이 주고 받은 것이 1만6,293명인데...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것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존 3개통만 문현1동에서 문현3동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1만6,293명 그래 되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 1,294명이 넘어갔을 때 1만6,293명 안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안 갔을 때 1만5,00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 빼면 되잖아요. 가려고 하다가 만일 안 가게 되면 인구 밸런스는 1,000명정도 가지고는 밸런스가 맞다, 안 맞다, 그래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 정서적으로 여기에 만약 사람이 100% 입주를 했다면 더 말썽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현3동에 안 가겠다고 하고 ...문현3동 사람이 1동으로 안 가겠다고 주장해서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온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안을 세웠는데 올 것은 안 오고 갈 것만 갔다, 이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 이것이 조금 고급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인력이 조금 고급인데 이것을 고급화된 것을 두고 이 쪽에 삼각지역 조금 형제를 유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 주장은 남는 것이 전부다 하꼬방동네만 남아 있고 조금 소위 말하는 유지들이 사는 지역은 전부다 문현3동으로 소속이 될 우려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아파트 이것을 차라리 안 가져올 바에는 아파트를 자기 1동으로 놔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만들때는 문현3동이 상당히 큰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측편을 문현4동에 편입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아파트와 또 아파트 인근에 있는 3개통이 있습니다. 이 동을 동시에 문현3동으로 편입을 시키면 동간에 균형도 맞고 안 되겠느냐, 주 큰 의미는 거기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2통, 그 다음에 27통, 문현1동의 29통등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이 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 지역만 삼성아파트 인근 3개통 지역 그 다음에 수영로를 기점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이렇게 저희들 최종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보류해 놓고 약 한달동안 문현1동의 이 지역사람들이라든지 지금 편입하고 관계없는 문현1동 유지들이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기는 별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신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문현3동 새마을지역하고 문현4동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아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무 다른 그것이 없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송석복 전 의장님!

송석복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경계조정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동경계조정을 함으로써 행정수행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첫째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행정을 하는데 어떤 능률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간에 균형이 맞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통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각종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동간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석복위원

동별로 인구를 균등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전에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동행정이 구청으로 앞으로 이관이 되고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태여 동경계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 반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구청에서 별로 협의와 그동안에 한 것도 별로 없는 모양이고 먼저 지난 93회 임시회때 이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은 주민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도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도록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별로 협의하고 한 그런 것도 별로 없는 모양인데 무엇이 급해가지고 한달 남짓 지나가지고 이 조례안을 재상정했습니까? 시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류시켜가지고 원만하게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거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협의한 것도 없는 모양이고 시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달 남짓 지나가지고 재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

송석복위원

조례안이 구청장 명의로 안 올라왔습니까? (장내소란)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동기능전환은 11월중으로 저희들 할...
운우

전운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각 동에 내려간 중에 안 내려간 동이 동경계조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간 동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준비자체부터 못하고 있는 동이 4개동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문현1동 지금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불만을 느끼고 이 경계조정에 불만을 느끼고 와 있습니다. 지금 문현1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해서 지금 바로 우리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람, 공고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문현1동 주민들의 이 삼각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 지역에...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들어보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경계조정을 저번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현1동, 3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현3동이 우리 번영로로 우암, 수영로를 끌어 오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느끼고 있는 동이 문현3동입니다. 문현3동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현3동에 그나마 노른자리라고 하는 삼각지를 문현1동에 준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문현3동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미리 막아야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현동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볼 수가 없기에 구청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송석복 전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복위원

조금전에 제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 문제는 더 신중히 협의를 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보류해가지고 문현1동 주민과 문현3동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하든지 경계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지금 송석복 전의장님께서는 조금더 생각해보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예, 이인곤위원입니다. 우리 송석복 전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막 회의중에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세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체면을 조금 살리고 또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완전히 원만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새 안이 올라 올때마다 이렇게 주민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을 하고 난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앞장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공청회를 해서 지금 자꾸 주민의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김을 빼가지고 이해를 더 시켜서 연말에 다시 상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송석복전의장님, 이인곤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은?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 본인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한달전에 보류를 해놓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조용한 바탕위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기분좋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1동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생각은 원인제공은 행정부에서 해 놓고 들러리는 구의원들이 서야 되고 서로 구의원들끼리도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한쪽이든지 일단 주민들하고 행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용하게 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런 것이 저 마음입니다. 실제로 입장이 우리가 앉혀 놓고 앉아 있어야 할지 나가 주어야 할지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뭔가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덕석가지고 자루담는 식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된다고 이러면 ...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이야기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지금 19개 동장중에서 자기 동 경계단합이 어디에서 어디인지 해 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내어 보세요. 내 경계측량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저는 .... 그러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자꾸 처리하면 실제 우리 입장만 곤란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앉아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른 위원님,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현1동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오신 목적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꾸 전가를 하는데 집행부가 있어요. 지금 점심먹고 속개해도 됩니다. 그 동안에라도 저 사람들 온 목적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지요. 그래 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인곤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신락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간사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역시 한자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찬성 6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10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투표개시

13시16분 투표종료

13시1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