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6회 관악구의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순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17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입니다.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총 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각종 재정 인센티브 등입니다. 추경은 48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8,094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3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4억7,4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재정인센티브 3억4,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우리동네아트테리어 사업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44억3,500만원을, 둘째, 코로나19 피해구민에 직접 지원을 위한 민생안전일자리, 상권활력지킴이 등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에 22억6,000만원을, 셋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입원·격리자 지원 사업,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 심리상담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1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상반기 중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낙성대가로수 개선, 스마트조명플랫폼 구축 등의 현안사업에 5억3,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연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 42억3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추가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구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 시기를 고려한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명,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민영진 의원, 박영란 의원, 박정수 의원, 이상옥 의원, 임춘수 의원, 주무열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표태룡 의원님과 사선거구 이종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