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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66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0-04-23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심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3억8,1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9억1,70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예산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7억6,086만8,000원, 신종감염병 관련 생활지원비로 9억7,3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898만원을 감액하여 총 17억2,51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9,3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된 성평등문화 확산 행사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9,1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할 문화생활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6,459만2,0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재단 생활예술프로젝트 ‘예술로 하나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8,000만원,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비용 1,386만원, 총 9,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생활국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3,907만원을 감액하여 총 5,4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총 9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사회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할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6,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진료기반 구축사업비로 1,7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미집행으로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비 42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국·시비 증액으로 인한 구비 부담분 확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8,7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관리인력 인건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전 직원께서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편성돼 있는데요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거나 낭비성 있는 예산은 우리가 한 번쯤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긴급복지 예산 제가 잠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선지원 하고” 내용이 “선지원”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적합여부 후조사하여서 위기해소 및 빈곤을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선지원 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걸러지는 거 보고 지원할 사람들만 지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행복e음에 안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소명자료를 못 냈을 때는 생활이 어려우면 우선 지원하고 심의 후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선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경제능력 조사 없이 선지원한다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원 적합여부를 후조사하여서 위기해소 및 빈곤을 예방한다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설득력이 없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좀 이해가 어렵게.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능력이 있어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그렇죠? 지금 이 문구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남편이 사망했다든지 자녀가 사망했다든지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급작스럽게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갑작스런 일을 당하면 일단 선지원을 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 만하면 신청 안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거 당연히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충분히 해서 아, 이런 가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심의를 해서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충분히 심의하여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선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환수 건은 적고요 선지원 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충분한 상담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오준섭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업무가 진행이 돼야지 선지원 하고. 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적인 재력이 있는데도 지원이 됐다.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환수를 해야 되느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자동차도 외제차 굴리고 있고 집까지 있고 그 엄마는 강남에 빌딩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비를 받았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위소득 75% 이하가신청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이 내가 중위소득 이런 소득의 75%에 해당이 안 되니 나는 신청을 하면 안 돼 이런 국민적 모든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야 뭐 하러 법이 있고 무슨 규약이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보충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셔야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데 복지공무원들이 동에서 최대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이건 친절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도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적합한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적합한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선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요즘 주민센터에 가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야근까지 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분들인가 이걸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 업무는 어려움이 가중이 되더라도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이미 수탁을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에다 넘겨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협동조합입니다.

장현수위원

협동조합으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법인보다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그게 좀 더 낫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법인도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의 다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 비영리법인도 참여를 시켜라 해서 협동조합이 들어오게 됐어요.

장현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직원 승계는 잘 했더라고요. 대표는 다시 선출한다는 방침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은 법인에서 위탁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장현수위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옮긴 공간은 어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공간은 구암초 74하고 70번지 두 군데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임시시설을

장현수위원

가능한가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충분합니다. 저희가 두 개 합쳐서 254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장현수위원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나눠서 충분합니다. 조금 협소하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공고나 이런 데 보면 복지관이나 수탁을 해주다 보면 이게 10년, 20년씩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법상으로 보면 5년마다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한 번 정도 더 위탁을 할 수 있다든가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그렇게 딱 묶어줘야 된다니까 저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 20년, 30년 가 버린 거야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약 17개 구청이 공공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구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법상에는 5년이 처음에는 지정이 돼 있고요 5년은 우선 주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는 이 법인이 한 번 신청하면 20년, 30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조례에 국공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년씩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맹점이 발생을 하더라고. 국공립도 어떻게 보면 연장보다도 3년 단위로 묶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더라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법에 5년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바꾸고요. 물론 5년 했다고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니까.

장현수위원

법적에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번에 법안은 구청에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한 번 조례를 줘 봐요. 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국공립하고 맞춰서 한 번 보고. 국공립은 지난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더라고 복지관은 20년, 30년씩. 이번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해서 잘 하면야 20년이 아니라 30년 못 가겠어. 근데 대체적으로 늘어지더라고 하다 보면. 그리고 뺀질이가 되더라고 보니까. 너무 오래 맡겨놓다 보니까 당연하게 맨 요구하는 것만 늘어나고 처음하고 다르더라고. 그거는 검토를 사전에 한 번씩 해보자고요. 해보면서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을 대리하여 여성친화정책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금년 3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상담원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근무장소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상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관악여성교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폐지된 푸른나무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원래 인헌동에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인헌동?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여기는 왜 폐지가 됐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여성폭력대상 상담소는 민간이 설치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데 설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운영이 되는 걸 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데 작년에 운영비 지원신청을 했다가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최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운영비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오준섭위원

연 1억원?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그걸 감당을 못 하고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상담소가 연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임대료까지 포함입니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모든 운영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오준섭위원

사무실 임대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임대료라든지 운영 인건비

오준섭위원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하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월세가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1억원 갖고도 부족하잖아요 보증금 내고 하려면?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폐지된 푸른나무상담소 같은 경우는 인헌동에 소재한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지원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교회에서 상담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잡혀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려병원 밑에 이루는교회 집사로 있어요. 거기도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말씀하시면 장소 대여는 저희 교회에서도 사회적 가치 동참한다는 그런 걸로 목사님이 열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알아봐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월 상담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대략으로 상담소에서 연간 추진했던 상담건수는 1년에 522건 정도 됩니다 상담소의 실적으로는.

오준섭위원

연간?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500 몇 건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522건이요. 작년 통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주로 내방상담보다는 전화상담 많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방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 여러 가지 상담기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연 521건.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522건이요. 가정폭력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갈수록 피해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이분들이 상담은 어디까지나 주업무가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 요청도하고 그렇게 되나요 사법기관에?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상담을 하는 종류가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잇고요 주로 경찰서라든지 복지정책과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의뢰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위기가정센터 같은 데 연결도 해드리고 그러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례 같은 경우는 의뢰를 저희가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접해보지 않은 내용인데 한 번도. 근데 522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채용인원이 2명?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장소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관악여성교실에서

오준섭위원

여성교실에서 할 예정이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하나만 더.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여성안심망 안심망 운영에 관련해서 3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존 2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3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혹시 팀장님은 관제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현재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고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특히 일반 관제사와 안심이 관제 담당자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시네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저도 업무 때문에 관제센터를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현재 관제센터는 관제 인원들이 4명, 4개조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4명이 앉게 되면 별도로 앉을 공간이 없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기존에 관제사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중에 안심이 관제하는 담당자가 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3명을 고용하겠다는 거는 한 번에 3명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오준섭위원

1인 3교대로?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8시간씩 해서 1명씩 교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지금 채용하는 인원은 주간 근무자를 채용하려는 거고요 현재 밤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주간에 근무자만 있고 야간에는 없었는데 야간 고용자 3명을 해서 1인씩 교대로 근무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반대로 야간은 있는데 주간이 없어서 주간 근무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샅샅이 잘 봤는데. 거꾸로 얘기했군요. 야간은 2명이고 추가고용을 주간을 3명?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보면 일 잘하는 걸 느껴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뭐든 탁월하다고 할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내가 보면. 근데 간혹 가다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터 줘가면서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같이 인적자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적자원을 바꿔서라도 능력이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패널티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잘하는 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대로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짧아도 뿌리는 좀 내릴 수 있도록 좀, 맨 공모사업이나 해서 오라고 하니까 공모사업 하자고 문화재단을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이 누를 때도 필요하지만 띄워줄 때도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눈으로 보면 내가 딱 보이니까 띄워줄 때는 좀 띄워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누를 때는 눌러줘야 되지만 그래도 기는 좀 살려줘 가면서 일을 시킬 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상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보니까 공개오디션 및 참여자 선정해서 50팀 내외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50팀을 다 선발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공이나 여행이나 지역예술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역예술 같은 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다 취소가 됐어요. 50개 팀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박정수위원

프로젝트라는 게 5마을에서 그 팀별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

보니까 참여자 대상 창작지원금이 팀별로 50만원이더라고요 예산 잡혀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한 팀당 인원이 2명, 3명 있는 팀이 있을 거고 한 10명이 있는 팀이 있을 거고 예상이 되는데 한 팀당 50만원으로 묶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예산을 잡은 게 참여자 창작지원금이 50만원이고 영상제작팀 지원금이 1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팀당 영상팀이랑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상팀이 쫒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근데 이 부분 참여자 창작지원금은 예산에 잡았을 뿐이지 나중에 50팀을 선발하게 되면 기준은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저희처럼 창작지원금을 주지만 신청을 하면 그냥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은 40만원, 단체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도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문화체육과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행안부 지침을 따라 가는데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님들이 약간의 역량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급하다 보면 기준은 확실히 세워야 돼요. 왜냐면 수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당구장인데 저희가 당구장이 180개가 넘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당구장을 지원했다가 어떻게 보면 더 폭을 넓혔는데 그러면 당구장만 있느냐. 다른 시설도 탁구장도 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아직 그런 지침은 내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가 신용보증을 서준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악문화재단 출연금 편성할 때 그런 콘텐츠 제작이나 예술인들 활동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예술프로젝트 ‘예술로하나되어’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작년에 우리가 출연금 편성될 때 제가 기억 하기로는 유사한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안을 신청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이 중복돼 있지 않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 작년에 편성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적은 인원도 모여서 하는 생활문화동아리 쪽에 그 사람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각 동별로 크게 단체가 모여서 동별 행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가 있어서 재단에 못 넘기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요. 아까 말한 3인, 5인 모여서 하는 동아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문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독서동아리처럼 이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너 개 연합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랑 다른 게 뭐냐면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관중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상태로 하면 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이 부분은 그거랑 다르게 지역 예술인이란 부분에서 같기는 한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량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50개 팀을 선정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술인 50개 팀을 선발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한다 이런 계획인데. 근데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50개 팀 선발이 가능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강감찬 축제 때 공모를 한 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리고 제가 홍보전산과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사항을 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100팀, 200팀 접수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나 아니며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되는데 타 구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예산이니까 타 구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제외하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유튜브는 개인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 전체가 사람만 모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라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심사해서 50개 팀을 뽑겠다는 거죠.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67쪽에 보면 책소독기 말입니다. 이걸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금액은 231만원인데 대당, 그렇죠? 이걸 6대를 구매해서 책을 소독하겠다. 책 소독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나마 다른 걸 비교해 보면 398만원짜리도 있고 450만원짜리도 있는데 과장님, 이게 아무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하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책 소독기가요 책 장서라는 게 우리 관악구는 50만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매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 개관한 게 10년이 넘어요. 그럼 오래된 책도 있고 그리고 타 구도 보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데 이런 데는 서울시 시립도서관 같은 데도 이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도서관이 12개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빼고 공공도서관은 평균 100평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도 여기 빼고 우리 중앙도서관은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 한 대 갖고 소독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부터 구매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까지는 아니고 공공도서관 다섯 군데 규모가 큰 데만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지니까 우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합니다만 손은 책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많이 감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책을 반납할 때 세척을 하고 반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일부 도서관에서 대출서비스까지 중단을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 지하철역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속, 왜냐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포화상태예요. 주민들 이용률이 옛날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최소대면서비스라고 해서 사람들 책을 어느 한 장소에서 나눠주는 사업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구가 다 확장세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부터 두 군데를 확대하고 있는데 책을 대출하고 대여 받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도 책 대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혹시 타 구 사례는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타 구는 물론 강남, 서초까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강남, 서초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중앙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공공도서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까지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저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책을 대여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책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전염될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된 학설이 있다든지 확실한 근거가 있다든지 이러면이야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안다고 보면 이건 대당 231만원인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우리 구의 살림을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기는 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이 격리인데 우리가 도서관 사업 같은 거는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책을 대출하다 보면 책의 오염 그런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도 도서관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상 대출이 되면 이거는 상당히 장려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준섭위원

그거는 과장님 우려뿐이지 감염확대나 전문가들이 책에서도 문 손잡이나 이런 데서 감염을 많이 얘기했지 책에서 우려스럽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잖습니까? 근데 책을 대여해서 그 사람이 읽을 때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묻으면 옛날처럼 몇 시간 요새는 그런 학설이 깨져서 하루고 이틀이고 언제든 전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책을 봤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책은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타 구도 이 소독기를 많이 올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서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좀. 손 소독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 의학적인 어떤 사례가 나왔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한 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책 소독기 같은 수준 높은 주민들의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소독기가 설치돼 있다는 그런 양쪽을 비교해 보면 소독기 같은 걸 다른 데는 다 놓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만 소독기가 없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인식이나 우리 관악구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있어서 책 소독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양쪽의 경중을 따져 보면 소독기는 어쨌든 간에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분명하게 논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거 타 구에 설치된 사례를 자료를 오늘이라도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누구든지 생각할 때 대당 23만원도 아마 굉장히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31만원 정도 하는 걸 6대를 구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대부분 주민들이 들으면 관악구가 그렇게 잘 사냐 그런 예산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책 소독기까지 구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고요 어쨌든 타 구 설치된 사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바이러스 이런 무서운 전염이 될지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방하는 수칙으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못해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악수도 못 하잖아요, 손을 못 잡잖아요. 이런 에티켓이 생기고 이런 수칙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부 공공시설 다 폐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예방이라는 거는 사례가 나서 대책하면 늦는 거잖아요. 늦는 거고 예방이라는 거는 재난 특히나 안전은 질병 쪽 그쪽은 진짜 예방이 우선인데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19로 봤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타 구 보니까 마스크가 평상시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준비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보급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공공시설의 도서관 다섯 군데 소독기 저는 뒤의 이 모델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 전에 이 모델의 선택을 했을 때 왜 이 기준의 모델로 선택했을까 이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여쭤보고 싶고 이건 참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방은 사고 나기 전의 예방이니까요. 그런 뜻에서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제가 본 중에 이 내용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방사선실 1인 1가운제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1인 1가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섭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1인 1가운제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방송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 가운을 소량 비치해놓고 환자를 10명, 20명을 한 가운으로 공용으로 입게 했었습니다. 근데 위생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환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환자 1인당 한 가운 입고 그걸 세탁해서 다시 쓰게끔 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방사선 피폭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 내용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내 걸 다른 사람이 입고 이런 거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고 방사선 피폭 문제는 아니고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사들이 촬영을 계속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폭량이 많으면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금년도 1월부터 방사선실 1인 1가운제 실시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가운을 1인이 쓸 수 있게 비치도 해두고 관리하는데 세탁할 수 있게끔 정리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량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내용상으로 본다면 1인 1가운제로 해서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방사선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한 명을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업무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문제는 지금 내용인 즉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1인 1가운제 내용인데 1인 1가운제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한 명을 한다 이 내용인데 1인 1가운제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환자 한 사람이 한 가운을 입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가운이 하루에 300벌 정도 사용이 돼요.

오준섭위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주민들이 내방을 했을 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3,000명 정도 오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을 옷도 제공해줘야 되고 입은 거에 대한 세탁하는 보관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더 하겠다는 이런 거는 이거에서 업무량도 좀 늘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업무를 방사선 업무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재개가 되면 환자가 안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하려는 의도가 실은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업무도 조금 증가되고 업무가 재개되면 환자가 더 많이 몰려올 거니까 채용하겠고 일자리창출 그런 면에서 신청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전에는 방사선실에서 그런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하나 가지고 벗고 다시 벗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 규정에는 1인 하나 입고 벗어서 세탁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서 업무량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건 피폭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오준섭위원

아, 위생상?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옛날에는 하나 갖고 10명, 20명이 했는데 그런 게 싫잖아요 남이 입었던 옷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하나씩 새 가운을 입고 촬영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근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사 얘기하시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분들이 이걸 세탁까지도 하십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세탁비는 따로 책정해서

오준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탁 업무는 다른 분들한테 맡겨야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세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받아주고 관리해주고 제공해주고 세탁물 해주고 이런 것에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사선사 어쨌든 엑스레이 기기를 다루는 그분들도 의사선생님이잖아요 기능만 좀 다르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사.

오준섭위원

방사선사도 의사선생님이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세탁물 같은 것까지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하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고 실제로는 그런 업무량보다는 나중에 업무가 재개됐을 때 환자가 많이 오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채용하겠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방사선사는 한 명이 근무하셨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사가 두 명 있고 골밀도검사 하는 분 한 명 있고 총 세 명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한 명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보건소 쪽에도 있고 채용이, 다른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모든 의료기관의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반 다른 기간제 근로자하고 채용기준이 인건비 계산이 다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인건비는 공고하는 데 예산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는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번 추경예산 즈음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간당 급여가 1만523원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가 산정이 됐는데 보건소에는 제가 계속 봤는데도 그게 안 돼 있고 급여가 250만원, 245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아무래도 인원 채용이 의료기관이고 의사선생님들이다 보니 급여 책정기준이 의료 쪽에서 근로하는 선생님들 기준에 맞춘 건지 아니면 보통 일반 근로자들의 시간당 급여에 맞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 근무시간이 7시간, 9시간, 4시간, 5시간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생활임금보다는 좀 많고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많고 다른 데보다 채용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맞춰서 임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면허나 이런 것이 있고 의료기관의 근무 특성상 일반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아니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보다는 좀 많고

오준섭위원

그거보다는 많은 인건비가 책정됐다 이런 얘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방사선 1인 1가운제 실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뭔지 한 번 얘기해줘 봐요 업무가 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기간제

길용환위원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 촬영하는 거 같이 촬영하고 접수하고 환자들이 매끄럽게 옷 갈아입고 그런 거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촬영할 때 보조역할 한다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조역할도 하고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걸 보조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운 이거 단체로 입다가 1인 1가운제 됐다고 해서 가운 관리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가운은 그것도 업무량이 늘었다 이거고 실제는

길용환위원

그게 업무량이 늘 게 뭐가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일부 얘기고 제 말은 업무 중단 상태에서 다시업무가 재개되면 환자가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 그래서 뽑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길용환위원

코로나를 위해서 환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얘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환자들이 줄었다기보다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를 왜 안 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료업무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사선생님들이 코로나 선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길용환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사선생님이랑 다른 인력들이 코로나에 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 그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 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가 1월부터인가요? 2월부터인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2월 중순이후부터 중단

길용환위원

그렇죠, 2월부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월은 정상업무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1월에 정상업무 할 때는 인원이 안 부족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1월부터 부족해서 작년 예산 반영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이거 발생하기 전에는 안 부족했다는 거예요 인원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한다고 해서 부족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중단했고 나중에 업무가 재개되면 환자들이 그동안 못 왔잖아요. 옛날보다는 더, 하루에 100명이 왔으면 110명, 120명 더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길용환위원

코로나 발생 전보다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리고 어려운분들 지역 일자리창출 그런 거에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창출도 좋지만 적정인원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창출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보다가 환자를 보게 되면 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을 몇 개월 정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는 건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금년 5월부터 12월 것까지만 책정한 겁니다. 이분들을 계속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해봐서 환자가 줄면 채용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금년에만 채용하는 걸로 반영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