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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2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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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 증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 순세계잉여금 30억 3,204만8,000원을 194억274만3,000원으로 163억7,069만5,000원 증액.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 세부사업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현안 업무추진 1,000만원을 각각 신설 증액. 기획예산과 - 재원관리(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2억원을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1억6,712만9,000원을 신설 증액. 홍보과 - e-뉴스레터 관악해피매거진 발행, 공공운영비, 카카오톡 플러스 메시지 발송료 924만원을 1,452만원으로 528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 관악산 산림 및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9,775만1,000원을 신설 증액. 근린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9,865만2,000원을 신설 증액. 가로녹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9,910만1,000원을 신설 증액. 다음은 세출 감액사항으로, 여성가족과 - 세부사업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38만4,000원을 3,625만6,000원으로 1,812만8,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7만원을 18만원으로 9만원 감액. 이상의 내용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