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정례회를 맞아 금번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번 회기의 일정을 지난 5월 18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을 의장이 협의 요청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이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송정애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김옥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