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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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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단양군 임시회을 맞아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장익환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장익환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연일 특위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발의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우리군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서 무분별한 용역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과장 3인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하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 할 수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을 검토하면 이것은 행정 내부의 사항으로서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민원과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에서 상정한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규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조례의 처분조항 17개중에서 법률의 개정으로 처분조항이 삭제된 13개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4개항만 존치하려는 것으로 존치되는 조항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 및 폐업신고를 아니한 경우, 중개 완성시 관계증서의 사본교부 의무 위반, 사무소내에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4가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가기준은 법령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현재의 조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와 관련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1983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면서 점차 부동산중개업이 안정을 이루게 됨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상응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도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핵심적인 처분사항은 존치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중개업 풍토조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과태료부과 기준항목에 있어 21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상정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지역문화탐방 현장 세미나 때문에 문화관광부 각 지역대표들이 지금 영동에서 내일까지 회의를 하는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부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담당을 앉혀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두 가지 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양방산전망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객 및 활공레져 동우회의 단양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활공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양방산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거나 공고를 통해서 일반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5조에 두고 있고, 양방산 활공장 등 운영 활공관련단체 무상위탁 할 수 있는 사항도 6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와 전망대운영에 따른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도록 7조, 8조에 명기되어 있고, 위탁관리취소 등 하는 사항도 조례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과, 지방제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항으로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양방산전망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동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관광객 및 활공레져 동호인의 관내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활공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양방산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아니면 담당부서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방산 전망대 설치사업이 자료에 보면은 5월28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9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혹시 그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관리자 특히 수탁자나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소기에 당초의 목적들을 하루빨리 달성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4개월이라는 시간을 방치했고, 또 이 조례가 통과하므로 인해서 또 관리자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계산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고 효과를 저해시킨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 이상욱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이상욱입니다. 장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준공이 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양방산 전망대의 위치가 일반 공공재산에 관계되는 사안이고 위치적으로 여건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위치적으로 양방산이680m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 있어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운영관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인 운영관리계획에 의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혹여 얘기하고 있는 주민·단체 이런 쪽은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 이상욱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관계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냐 그래서 양방산이라는 것은 지리적 여건상 봤을 적에는 활공레져 스포츠가 작년에 보니까 1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국 페러 동우회원이 40,000명이 전국에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40,000명중에 12,000명이 단양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에 페러글라이딩 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30% 정도가 저희 단양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공레져 스포츠의 활성화와 지금 전망대와의 관계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서 검토해 봤습니다.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늦어진 것은 그런쪽의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통감하고요. 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구상을 할 때 그 사업을 해서 공익적 그런 효과를 더 취중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영수입과도 맞물리게 같이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그 규모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검토가 안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제7조에 보면 운영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운영관리비용에 보면 전망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수탁자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은 "운영관리비용은 수탁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가 추후 보조나 지원가능성을 남겨두는, 원칙은 예외조항이 늘 있게 마련이니까 "한다"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 답변에서 말씀과 같이 운영이 혹시 안될 때에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로 우선 잘 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것도 군비로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조항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 이상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장익환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탁관리자가 부담한다죠. 원칙으로 하다가 그 여러가지 여건이 그것을 이용자라든지 경영상태가 안좋게 되면 악화되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도저히 운영과가 안되니까 "군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하면은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도 인정한 것처럼 뉘양스가 들린다 이런 얘기죠…. 문제만 제기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다음 추가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는 끝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3장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형성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근거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코자 하며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 뒷받침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안4조에 명기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제6조에 있고, 자치센터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7조, 10조에 명기 하였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써 의무규정도 제11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해 실비보상근거를 13에 두었고, 14조에는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두었으며. 제15조와 제1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도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23조에 두었으며, 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단성면의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성면은 2000년도에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단성 문화의 집으로 명명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상천면에 기존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설계중에 있고 또 이번 추경에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이 영달될 계획에 있고 군비도 일부 포함해서 영춘면에도 금년말에 계획을 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사무소 2층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단성면에 개관을 금년도 3월9일날 해서 자치위원회를 지금 18명으로 구성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이용시설은 지금 현재 3,258명이 연간 9월24일 현재 활용을 했고, 에어로빅반이 한 1,002명, 탈춤반이 한 70명 그리고 영화감상반 한 100여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조례안은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으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는 별개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들이 제정되지 못하고 타 시·군에서는 지금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가결된 곳도 한곳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문과 관계되어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10조 운영에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하도록 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운영, 기타 등등을 그 다음에는 군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서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하면서 제7조 3항에도 그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 부분도 그렇고, 제8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부분도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가 읍·면장을 해서, 왜냐하면 단순히 읍·면장 정도만 해도 사실 문제가 없다가 되어 집니다. 12조 주민참여 부문도 사실은 그렇고. 다만, 군수의 역할은 제14조 보고하고 같이 수입과 지출내용을 포함한 운영결과 전반을 군수에게 보고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7조 운영 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도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장은 등등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성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읍·면의 기능전환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읍·면의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제2차에 걸친 계획으로 정부에서 시달됐습니다마는 기능전환 업무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된다고해서 어떤 읍면에 있는 기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것은 없고 또 공무원 자체도 숫자가 줄거나 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 6개 면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의 만료가 된 단계에 지금 인원이 저희들은 거의 다 맞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하고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좀 별개로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청주시는 벌써 작년도에 해서 여러가지 논란 끝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충주시가 일전에 그것을 하다가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은 지금 통과되어 있는 군이 지금 진천을 비롯해 3개 군이 있고요. 저희군과 같이 지금 의회에 상정된 군은 저희들이 이번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조례를 작업하고 다음 정례회나 임시회에 넘길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방침 그대로 읍·면장 플러스 자치위원, 자치위원장 그래서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라든지 또 지도·감독적인 차원이라든지 예산에 추가적인 지원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은 군수가 관할 해주고 참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군수와 읍·면장은 제8조에도 보면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에도 군수를 넣은 조항인데 단양읍이나 매포읍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가급적 좀 남아도는 인력을 없는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모색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7조의 공무원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7조 2항에 보면은 『읍·면장은 부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조로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데 소속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겠고, 3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에게 위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항에 보면은 읍·면장이 하는 거죠. 읍·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은 읍·면장이 못할 시에 대비를해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서로 상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읍·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견서를 냈을 때 그것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은 안되고 이제는…. 단체는 되도록 이렇게 별도로 또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각기 다 성격적으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읍·면장이 직접 못하고 소속공무원 보고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무원은 안되고, 단체는 되고, 어떤 때는 공무원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하고, 같은 조항에서 헷갈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대 1항에는 읍·면장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장을 하도록 하고, 2항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읍·면장은 자기의 소속공무원들이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의 길을 터놓은 것이고, 3항에 가서는 위탁을 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 아닌 자중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은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1항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읍·면장이 하도록 이런식으로 굳혔고, 2항은 들어가면 정보 이용시설도 있고, 도서관시설도 있고, 무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세부적인 시설내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속공무원들이, 지금 단성면도 우리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공무원이 만약에 할 수 없거나 또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것이고, 제3항은 자생력으로 보면은 되겠네요. 어떤 자치위원회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또 단체가 그러한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자생력 있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2층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묶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장익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가능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을 시켜도 허가를 군수가 한다라고 하겠지만 허가하기까지의 전과정을 사실은 소속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읍·면장이 한다 그러면 읍·면장이 있는 직원 전체 총칭해서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읍·면장 한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못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기관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측면에서 볼 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아지고요. 내용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됐다고 보고. 3항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자율적 운영 건을 줬다 라고 과정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은 판단해서 할 만한 다른 어떤 단체한테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가능 하겠느냐, 읍·면이라고 하는 행정관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건물들 거기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형태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그 팀만 있으면 되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면 시설들을 주민들의 그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특정단체에게다가도 자생력이 키워진다면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위탁은 어떤 단위, 독서실이면 독서실, 아니면 컴퓨터정보이용실 같으면 정보이용실만 위탁하는게 아니라 전반을 위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 전반의 위탁이 가능해 지겠느냐…. 공공건물인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조례가 또 있거나 규칙이 있거나….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이것도 좀 있어 줘야지만 뒷받침이 되겠죠. 하여튼 이 문제도 이따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할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에 따라서 점심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읍면에 사람은 줄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감축해가지고 공무원을 감축시키고 이러면서 또 이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공무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늘리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실비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푼도 안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또 인원을 감축한다 해놓고, 감축대상이 아니예요. 지금도 여기 우리 단양군만 봐도 공무원 수만 줄여 놓고 임시 쓰는 것이 다 그 숫자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엇하러 만들어 놓으며 자치센터는 무엇하러 하느냐 둘중에 하나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상반된 얘기로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만드는지, 또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주민들한테 다시 또 세율이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디서 걷든 하여튼 예산은 어디서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인건비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봉사를 하면은 그래도 점심식사대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사실 민간인들에게 급식비라든지 급량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보상비라고 하는 성격으로 1끼당 5,000원이 됐든 6,000원이 됐든 지급을 하게 되면 실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길을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해서는 모셔올 경우에는 외래 강사님을 모셔 올 경우는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항을 넣은 것이고, 또 별표에 보면은 특별한 강사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에는 또 본인들에게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정원인원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계가 없고 현재 정원을 줄여놓고 임시직을 더 많이 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김 위원님의 오해십니다. 지금 임시직원만 하더라도 우리군 자체에서 일용으로 쓰든, 직원들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지금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청소인력같은 경우도 53명 정원에서 지금 42명인가 43명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까지 감축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정원은 그대로 두고 사람을 또 자원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18명이나 쓰면은 면직원과 숫자가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면에는. 그렇다면 그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점심값만 준다고 해도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어차피 할 일을 하면서 그사람들 갖다 놓고 점심 사줘가면서 일 시킬 이유도 없고, 그사람들을 해서 얼마나 우리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잘못 이용이 되면 어느 한쪽에 붙어서 옛날같이 어느 조직화 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지금 기능전환이 마무리되면 주민복지센터에 한명정도는 직원이 가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을 늘릴 방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합·화합도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봤을 때도 그렇고, 김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결국 기능전환과 관계되어 가지고 별로 우리지역에서는 직원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계되어 가지고 관계관회의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두 번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럴 때에 지금 단양의 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원이 그 기준에 의하면 몇 명 정도가 근무가가능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13∼15명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근무를 몇 명하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12∼15명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기능전환과 맞물려 있지만 단양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맡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제4항에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재정, 시설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청사를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지금 각 읍면의 복지회관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하거나 할 때 다시 더 한다. 얘기도 또 이상하게 써 놓았어요.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시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읍·면사무소가 협소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별도로 건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과 또 그 다음에 기타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한 두개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 군의 형편으로 면은 지금 협소한데가 없습니다. 어상천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영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 가 보셨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은 앞으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재정운영계획과 형편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협소한 문제를 집어 넣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읍사무소가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읍·사무소는 기능별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더 집을 지어서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이 예산하고 수반되고 투자계획이 가능하면은 현재의 인원도 줄고 기능자체가 전부 다 군으로 이관되고 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설립하고 설치하는 목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하고는 반대가 아니냐, 건물을 짓겠다 협소해서 더 짓겠다하는 문제도 반대쪽의 의견이고 또 모든 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건축을 할 뿐만 아니고 투자운영, 투자계획은 연차별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설치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말 자체도 거꾸로 써져있다. 이것도 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검토에 신중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읍·면은, 면은 문제가 없다하지만, 읍은 반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읍사무소를 늘려가면서 주민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4항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끼리 더 협의해 볼일이지만 자치행정과장은 읍이 그렇다해서 읍이 아니다하는 쪽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먼저,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과 수입금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사용에 관한 내용인 수수료,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계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공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0조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은 계기사용 및 민원발급기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제1항중 제4조의2를 제4의 2 제4조의3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하고 무인발급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은 별지15호 서식에 의해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고 있는 제20조4항에 보면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하는 것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및 취급 부주의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계기 및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해서 고장 및 이렇게 및및이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것은 연결하는데 용여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또는 이라든지 가운데다가 점을 찍는다든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정확하게 보면 계기의 고장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기 또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발급기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인발급기에 의해 발급되는 제증명의 수수징수방법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관련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부동산중개업법과 내수면 어업 면허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중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부동산중개소의 개설등록신청중 법인인증 중개자 20,000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 6,000원을 부동산중개업 군사물의 설치 신고 10,000원,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재불급신청은 3,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10,000원, 내수면 어업면허연장허가 신청은 5,000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은 5,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부동산중개관련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과 내수면 어업면허관련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단양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양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한 군 읍·면 및 이장의 지원사항에 관한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단양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단양군 지역 의료보험 사업육성을 위한 군·읍·면 이상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3월6일 재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입법시행으로 종전의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99년 2월8일 법률 제 5,828호로 하수도법에 제34조의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의무의 승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 및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 보안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 개정의 시설 내지, 대지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토록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소유자의 사용료그 부분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승계되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받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못 받게 되니까 다른 쪽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용료을 받는 것은.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을 부칙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사용료를 전혀 안내고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나중에 된다면 그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어쨌든 이 사용료를 현재는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취득자가 그전의 사용료까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권리는 승계가 되지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죠.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이후 비공개회의

14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안건이 끝나면 일괄해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수정가결해서 안건별로해서 일괄 표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한건 한건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시간 이후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4시08분

15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전 조율된대로 본위원이 원안가결, 수정가결로해서 말씀을 드리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에 의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한 것은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단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기로 한 것은 단양군양방산전망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대로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으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그대로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 없음으로 동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상세히 조정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 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