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같이 해야겠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미처 닿지 못하는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도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에 의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또 30평 이내로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5년도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겠죠.
하지만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또 그때 맞춰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경로당 하나 없는 곳은 계속 경로당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땅 못 사고 한데는 지자체에서 찾아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내지역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20~30군데 된다 하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또 수요조사를 하기 힘들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내지역이 마을 단위로 해서 이런 이런 곳에 몇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한데 예산 자체는 얼마 들어가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순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걸 국장님이 회의 가시잖아요, 시장님하고, 그렇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