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시 재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 건물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리별로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읍·면지역은 노인인구를 20%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70~80명, 100명이 넘는 데가 없더라고요. 노인인구 자체가, 등록한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그렇다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20~30명 정도 된다면 당연히 20평이고 30평이고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야, 아까 3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20~30평에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이 안 오느냐? 오면 한 10~15명만 돌려 앉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고스톱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잖아요.
팔을 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안 오시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왜 어르신들이 오십니까?
와서 이웃과 말 나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야 하는데 가보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기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 당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30평 이하로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언제 만드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