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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0회 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1-10-10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온달문화축제에 따른 소품제작비로다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온달축제를 하면서 아직까지 소품이 다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농악대 신설에 따라서 3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 개최지원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과목경정 되었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로 감액시키고 증액시켰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 보수 과목경정에 대해서 2,200만원 감을 시키고 뒤에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중현 음악교실 시설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 보수에 따라서 2,500만원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온달동굴내부에 있는 비상전등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34만원, 온달동굴 내부수중등 교체에 따라서 80만원, 동굴내부 스피커 교체에 따라서 72만원, 온달동굴 전기료 부족분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작년과 같이 동굴연합회 연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달관 개관에 따라서 안내하는 임부임 36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및 관광지 청소 임금에 67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추가발굴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위치변경 때문에 추가발굴은 필요 없고 대신 그 밑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춘에 있는 그 개인소유의 땅인 윷판바위를 이전하는데 따라서 3,000만원 계�%F#풂였습�%CV덛.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무전기구입에 120만원, 온달관광지 키폰설치에 200만원, 온달동굴 입장객 안전모 구입에 따라서 2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영립대합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관광지 사진설치 하는데 500만원 요구하였고, 그다음 택시기사들 하고 간담회 때 택시를 활용한 단양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4만원 요구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우수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는 연차적으로 하는 선진지견학에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에 따라서 인부임 1,000만원과 뒷장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안내소 2개소에 대한 난로와 전화기, 메가폰 구입에 따라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외국인 통역 안내원인데 1명에 대해서 2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제작입니다. 단양에 있는 기존 죽령휴게소의 대형 안내판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1,400만원, 그동안 관광지 도로변에 안내표지판 보수내지 신설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다리안관광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에 180만원, 다리안관광지 보일러가 얼어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00만원, 고수동굴 화장실 전기료 부족분해서 130만원, 수변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240만원, 도전 화장실 전기료 부족분 96만원, 다리안천동정화조 전기료에 따라서 720만원, 활공장 전기료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하는 터치스크린 설치에 따라서 과목이 바뀌어서 과목경정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성체육공원은 마무리 3차년에 따라서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온달동굴 내부의 절전 감지장치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동굴내부 전기료가 지금 월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 시설을 하면 한 1/3가량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에 따라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모니터 및 노즐교체에 따라서 1,000만원, 다리안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따라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지 조사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기존 배수로라든지 보도블럭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다음 소선암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철거에 따라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선암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 2동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민원이 들어오고 또 사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민체육시설의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 먼저 설명을 드렸던 다목적체육센터에 따른 체육회관 짓는데 9억4,000만원, 토지매입에 3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에 5억원 부대비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존 상진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에 따라서 3,500만원, 소금정공원 재래식 화장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데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문화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몇 가지 서있는데 문화해설사의 자격이라든가, 지금 활동범위라든가, 앞으로 예우라든가, 어떤 근무형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각시·군에서 요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8명이 해서 14주 교육을 받고 문화해설사자격증을 딴 뒤에 현재 도담삼봉하고 단양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달관에 개관되고 이러기 때문에 온달관에 임시로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설명을 요구하면 무료로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근무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화해설사가 되기 위한 그 분들의 자격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남달리 관심이 있다든가 일반상식이 풍부하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청주대학교에 도에서 위탁을 시켜 갖고 14주동안 교육을 시킨 뒤에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단양관내에 있는 문화재 관광자원 기타 다 교육받은 뒤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쉽게 해석하면 문화해설사가 맞습니까, 문화유산해설사가 맞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원 명칭은 문화유산해설사인데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고 관광지라든지 군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물론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온달관에 1명씩인가 나와있더라고요. 나와있는데 아직도 교육을 필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요즘은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은 온달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온달관시설 내부를 눈에 익히고 어떤 형태의 근무가 되겠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일정한 자격이 있다든가 이렇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복장을 통일해야 되겠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선 듯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장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복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장이 확 들어 나게끔 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 듯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은 혹시 그런 구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온달관에 배치한 것은 저희들 온달관이 마모된데 이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온달관에 따른 것은 교육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복장관계는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니폼은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이 그쪽에 온달관에 근무하게 되면 옛날 예를 들면 개량한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88페이지의 신중현 음악교실 시설사업의 부대비까지 해서 2억원, 노동초등학교를 매입 해가지고 하는데 노동초등학교 매입 건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라도 금액이 얼마 정도 간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의 지가는 얼마나 가고 현 매매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정도는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이 예산자체를 계획하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선에서 사겠다는 얘기인지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다. 감정가가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그대로 의결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전부 다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그런 상태로 올라왔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장용두위원

지가는 얼마이고,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현재 주위에 매매되는 가격은 얼마이고, 거의 주위에 매매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가격에 매입이, 감정가는 거의 그 정도 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선이면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신중현 음악교실을 하면 학교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보면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산이. 매입해 가지고 결국 시설하는 시설비가 또 2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두위원

학교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론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총괄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162페이지 활공장전망대 전기료 월50만원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전기료가 월50만원씩이나 되도록 전기를 사용하는지 그 문제하고, 문화체육시설센터 시설 확충하는 것 3억700만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도대체 그쪽에 거기에 보면 165페이지 주민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하면 전체 그쪽에 체육센터로다가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사전에 계획 한번, 설명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하고 예산서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같다 들이밀어놓고서 해달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사업계획을 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만들어서 승인 받고, 토지 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사천리로 내가 내 땅을 사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의결해 주는 우리 의회에 다른 타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는지 몰라도 본인은 한번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설명 안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 안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안 들었으면 더군다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이렇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먼저, 신중현 음악교실에 따라서 학교 매입관계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로 표현했는데 거래가격은….

장용두위원

현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거기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야지 감정가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최소한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그 주위에 매매되는 실거래가격이 얼마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노동쪽에 한 4∼5만원정도하고….

장용두위원

5만원, 대지가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 밭이요….

장용두위원

여기 보면 대지 아닙니까, 여기서는 대지로 알고 인정을 해 줬는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밭이 있고, 계획적으로 잠정 쪽으로다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저희들이 현재 잡은 것이 한 2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부지하고 건물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고 그러면….

박창수위원

이것은 매입가격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매입가격이 추정액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2억원정도?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2억원정도요.

박창수위원

감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 가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장용두위원

지금 노동 같은데 잡종지 매입때 보통 매매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4∼5만원정도』하는 위원 있음) 토지말고 잡종지 집, 대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토지는 어차피 형질 변경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토지는 싸고, 토지보다는 어디든지 대지가 비싸거든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대지는 실제로 그쪽에 거래가 크게 이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알아 본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밭을 알아봤기 때문에 인근 밭을 샀을 때하고 이 학교를 샀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

한 2,000평 가까이 되는데 1,925평이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활공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현 시설하면서 용량이 한 1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전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전기료관계는 한전하고 해볼 수 있는 용도를 좀 변경해서 다운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변경 할 수가 있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용두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총용량이 200㎾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행사를 하거나 하면 많이 필요할 때에는 그만큼 필요한데, 실제로 전국대회,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앰프를 쓰는데 많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상 계약용량을 변경해서 다운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행사할 때는 높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많이 감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이 임대료관계는 임대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른 쪽에는 전기료가 계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전기세만 내고 와서 있으라고 해도 누가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전기가 만약 계약전력이 200㎾로 계약전력을 했더라면, 지금 200㎾로 했다고 그랬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장용두위원

200㎾면 엄청난 거예요. 200㎾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30㎾ 계약전력을 해가지고 용접기 같은 것 3개 동시에 꼽아도 괜찮아요. 30㎾ 계약전력을 하면 용접기 3∼4개까지 같이 꼽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200㎾씩 무슨 전력이 뭐 하는데 필요하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약전력을 변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계약전력이 200㎾면 전력이 1㎾당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5천몇백원인가 6천몇백원이 나와요. (『5,750원』하는 위원 있음) 오천몇백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20㎾만 해도 돼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20㎾로 갖고는 안 되고….

장용두위원

200㎾면 큰 공장을 돌려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용량관계는 저희들이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장용두위원

한달 사용량이 200㎾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 계약전략이 200㎾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200㎾까지 쓸 수 있는 것이 계약전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계약전력이 200㎾이상 되어있는데는 군청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 200㎾이상 되는데는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기료 관계는 별도로 할겁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장용두위원

㎾당 오천몇백원씩, 그냥 일반전기료도 일반누진세 안 붙는 임시전기나 이런 전기도 ㎾당 계약전력할 때 기본요금이 오천몇백원이 더 나와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체육센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익환위원님이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당초에 할 때에는 스텐드 일부만 손을 보고 그 위에 냉방기 에어컨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 시설 갖다가는 그 에어컨만 설치를 해서 환기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때 추가예산을 올려 갖고는 종합적으로 환기장치까지 하고 기존에 있는데 당초에 할때는 창틀을 좀 키워서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건물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노후화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한 3억원정도 계상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스텐드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전국대회라든지 일반행사 할 때 관중석이 양쪽 다하면 한 1,200∼1,3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용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억원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용두위원

관중석 스텐드를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경기장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경기장의 요전에 음성에서 할때 도민체전 갔다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만큼 들어가고 위로 좀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식으로 하면 조립식으로 하는 계단식 의자가 있습니다. 스텐드가. 그것을 끼워서 넣었다 뺐다하면 밑에 들어오는 것은 넓어지고 위에 관중석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면적자체는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장용두위원님이 질문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현 음악교실이 매입하는데 2억원, 투자하는데 2억원, 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조동형위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 그 4억원해서 투자를 했을 때 임대조건은 어떻게 하려는지 아니면 신중현씨와 우리 군청과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현씨 관계는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 계약을 하게 된 것은 단양에 일반적인 관광자원 외에 고부가성이 있는 이런 특화된 이런 쪽으로 추진해 갖고 이름을 날리면은 관광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교실을 이용하거나 음악공연을 보거나 하면서 좀 오고갈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구상잡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한 4억원정도 추상되어 들어가서 5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그 시설이 되거나 이렇게되면 신중현씨는 지금까지 누차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약속을 한 것은 "자기는 단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단양을 위해서 락 음악을 하나 만들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동형위원

관광자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연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신중현씨 음악공연을 한번 하면 억대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억대 가까운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 할때 한 1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 영구거주를 하겠다 죽을 때까지 단양에 거주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신중현씨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락 음악 교실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이용하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관광시즌에는 노동하고 단양에 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음악교실을 하면서 거기다 작곡실, 제작실, 음악실 같은 것을 별도로 시설하고 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박4일,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면 그동안에 교육시설까지 완비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 질의를 매듭지을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말씀 나눴던 주 얘기는 신중현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단양지역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혹시 특혜시비로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구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예산을 일단 투입하게 되면 의회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하게 되다보니까 비록 그것이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들을 쭉 만들고 있는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양이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 개발되어 가야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해서 할 성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생각이 어제의 얘기였는데…. 조위원님 답변에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해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조위원님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신중현씨가 지금 구상하거나 아니면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던 사항은 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음악교실을 내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학생이라든지 락 음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2∼3일내지 1주일씩이어 묵어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송실, 작곡실, 강의실,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별도로 시설을 하겠다 그런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교실이 오픈 되면 그것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방송시설이것까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단양관광시즌과 관련해서 시즌이 노동분교가 되든 시내 수변공원이 되든 정기적인 아니면 부정기적인 시즌에는 자기가 공연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그분이 의사를 피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신중현 음악교실에 오면 1주일씩 숙식을 하면서 락 음악 쪽으로 배운다는데 학생수는 어느 정도로 보며, 아니면 그 안에 숙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민박입니까, 아니면 합숙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분 계획으로는 학교내 일부시설을 보수해 가지고는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조동형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2억원정도면 그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중현씨가 근본적으로 그 녹음기나 이런 것은 본인의 시설 갖다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음악교실 만드는 것 시설보수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현씨는 서울에 있는 음량이라든지 악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오해가 생길까봐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자원화 하겠다 공연을 관람하겠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단양에 거주면서 단양주민을 위해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음악교실을 하면 아까 얘기한 전체가 4억원정도 투자를 하면 1주일씩 학생들이 신중현씨한테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한다 하는 요점인데 학생수가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주방시설, 샤워시설, 숙박시설 전체가 있어야 될텐데,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가 4억원이라는 돈 투자액과 어떻게 수지를 맞췄는지, 어느 정도 단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지, 꼭 손익을 따진다기보다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하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소리 안 들으려면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추며 계산했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여부를 떠나서 단양에 일반 관광지개발 내지 시설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했지만 방곡도자기도 같은 뜻으로 사실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시설비로 시설을 해주고 그쪽 관련된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면서 거기 도자기 교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거나 자기가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특혜성 논란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중현씨가 공연할 때 지난번에도 했지만 대형무대지만 조금 축소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데서 이 사람 지금 현재 공연 한번 할 때 한 5,00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특정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데는 특혜의 소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릴 겁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든지 다중을 위한 관광투자는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신중현씨라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고 효과가 미약하다 이럴 때에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 다른 관광시설 투자와는 조금 차이를 두고 보는 것이 정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 하겠다 공연을 관람하겠다 우리 축제행사 때 공연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음악교실을 설치하겠다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은 신중현씨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데 돈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않고는, 어떤 그런 효과성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성부분은 어제 매입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다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보편적으로다가 신중현씨 한 사람을 봐서는 락 음악 쪽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 공연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그렇고, 현재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할 때 1회에 한 5,000만원씩 자기가 받습니다. 더군다나 신중현씨가 장비를 서울에 있는 것을 옮겨서 시설하거나 앞으로 활용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 사람이 한번하면서 예를 들어서 3천이다, 5천이다 이것을 떠나서 단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홍보 면에도 그만큼 효과성에서는 사실상 예산투입만큼은 미흡하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매입하면 군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시설비에 한 2억원정도든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조동형위원

저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니까 락의 대부다 아니면 음악에는 선두주자다 하니까, 제가 염려스럽다기보다는 인근에 군에서는 다년간 공연도 해주고 했는데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임대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단양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화관광과장님이 군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적인,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돈을 투자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확장도 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을 하시고 우리 돈이 4억원이나 들어간다고, 만약 투자한다고 그러면 4억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165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선암유원지 화장실을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선암유원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바로 단양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냉천이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화장실을 철거하면 지금 기존에 하나있는 것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지금 철거한다는 것 그 밑에 재래식 화장실 철거한다는 거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감을 지금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임은 틀림없어요. 철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하나 가지고는 그 성수기때 커버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유원지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근에 가서 일들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환경 쪽으로 오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것 다시 철거 후에 수세식으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거 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한동가지고 유원지에 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 2박3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 다녀보시면 알지만 재래식 화장실 있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임대자가 관리를 한다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일환으로 철거를 하고 현재 있는 그 수세식 화장실을 보수해 갖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요구해서 관광지에 화장실을 새로 수세식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말이지요. 소선암유원지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밤골 이 밑에까지 거기에 야영을 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 소선암유원지에 가서 모두 일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재래식이라도 냄새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조금 커버가 되었는데 이것을 철거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 후에 반드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할 때 염두해 두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유재산에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마는 이것이 토지매입까지 합쳐 가지고 공사금액이 약 12억원, 13억원정도가 다돼 가는 것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추경을 다루면서, 중앙에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원관계, 보조 내려오는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 구상하는 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링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할 때 사전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계획 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동료위원이신 장용두위원께서 늘상 말씀하시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을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막 바로 예산서와 같이 한꺼번에 온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장익환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양이 관광과 맞물려 가지고 스포츠메카로 만들려면 어떤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속에서 어떤 구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바로 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설운동장 주위로 거의 지금 사유지가 얼마 없죠. 지금 사고자하는 데만, 만약에 토지매입이 되면 다른 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도면 같은 것 혹시 없으십니까? (도면 보면서 설명함…)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다는데 토지 매입이 얼마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30만원정도에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30만원요.

조동형위원

아파트가 설립되면 그 땅은 더 비싸지겠네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남는 땅이 사유지가 되면, 아시겠지만 있으면 그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인근의 땅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땅은 사전에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본다면 갈수록 땅값은 오르고….

조동형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매입을 해놨다고 그러면 혹시 늦은 것은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진입로 들어가는 것만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조동형위원

그 길이 뚫리면 그 옆의 땅은 당연히 비싸지게 마련이잖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우리 김재홍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소선암 유원지의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한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소선암 계곡은 아마 단양에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피서철에는 제일 많이 온다고 봅니다.

조동형위원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지금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고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철거만 하자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있죠. 철거와 철거후의 대책이 어떤 것이냐,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야영객이 있는데 가서 화장실 없는데 가서 어떻게 야영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철거와 신축이 병행되어야지 관광객한테 불편을 주지 않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철거를 하고 나면 국·도비로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 화장실 신축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는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철거와 신축이 병행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철거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대책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장익환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철거와 신축이 병행됐다 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선암공원 쪽에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은 소금정공원 쪽에서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병행한다고 그래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선암 유원지의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면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불편하니까 바로 신축도 연계돼야 될 것이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이니까 저희도 국·도비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이 되면 철거를 하더라도 여기는 꼭 필요한 사항 같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마사회기금 10억원하고 해서20억원대에 지었는데 2억원정도면 스텐드를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또 3억원을 더 들여 갖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냉·난방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까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문화체육센터를 완전히 체육센터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다목적 체육센터 시설은 무엇으로 하려고 지으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20억원정도 들었어요 마사회기금하고 지은 것이, 지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좁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시설이 잘못됐다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자 하는 중인데 땅을 3억원정도에 사고 또 약 10억원정도 체육회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20억원짜리를 보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또 10억원 들여서 무슨 시설을 해서 무슨 체육센터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이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다목적 체육센터의 활용도하고 배치도 같은 것을 여기는 골프장이다, 주차장이다 또 뭐 있습니까 뭐다 이렇게….

박창수위원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센터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다목적 체육회관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사실상 건물자체는 탁구회관이 주 용도고 거기에 따른 강의, 교육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칭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센터라고 해서….

조동형위원

그전에는 시설물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묶어서 체육센터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박창수위원님과 조동형위원님 지금 다른 부서들 예산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말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봉합시키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어 있는 부분만을 나중에 별도로 비공개로 정리할 때 그때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비공개로 우리가 삭감조서를 꾸며 가지고 정리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위원

많이 밀렸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재홍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소선암공원하고, 냉천하고 그 밑에 밤나무골 그쪽을 하나로 뭉쳐서 관리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가 다시 나왔는데 아까 양방산 전망대 부분만의 전기세 용량이 너무 큰 것으로 계약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페이지수로 보면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86, 89, 162페이지, 162페이지만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전기료 경정증 해가지고 전기료가 전부다 많이 더 사용된 것으로, 아니면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고수동굴 화장실 전기료 경정증 하면 그 고수동굴 화장실 새로 하나 지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밑의 수변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대비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너무 많다 이것이죠,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측행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몇 달을 사용하고 나중에 없어지는 결과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영수증이라든지 관련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다리안천등정화조 전기료 경정증은 264만원 밖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20만원이 이번 2달동안에 사용하겠다고 경정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주시려면 하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수변공원이라든지 이쪽에 다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상에서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해당 읍·면이면 읍·면, 해당 부서면 부서 이렇게 넘겨서 전기료를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풀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격이 같은 것은 부기 달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풀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장소나 위치가 다른 것을 풀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요구가 확 늘어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 가지고는 설명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여 가까워졌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부에 세정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가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를 감하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또 지방세 체납액 압류통지서 발송료 등은 80만원정도 더 추가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비교 견학여비와 지방세 우수기관 견학여비를 2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로서 세정망데이터베이스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와 자료변환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세정망데이터베이스 도입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로 8,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5,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중기유지비와 중기수리비가 중점으로 1,800만원 1,60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또 차량유지비가 지금 연말까지 부족해서 340만원 추가로 더 요청했고, 지금 보유하고 차량에 대한 겨울용 타이어 구입비로 900만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대형버스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에어컨 수리비로 3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또 회의관리 국내여비로서 전자입찰에 따른 추진여비 15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의 전자입찰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시설관리 유지비로 3,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해주신 것으로 보수했는데 지금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단양읍 청사 소규모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또 각기 민원센터시설공사 이것은 보건지소와 민원센터가 통합하는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분교매입비로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분교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한 2억원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2억2,000∼2억5,000만원까지 추정이 되어서 3억원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춘에 청사배수로 설치 및 창고보수로 1,5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에 청사 보일러관 교체공사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 1,500만원 세워주셔서 3층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 모두 보일러관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적성면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옹벽 담장 벽화 제작하는데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산관리 노후프린터 대체구입으로 25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일반운영비로서 방곡분교 전기요금과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비품구입, 방곡도자공예원 강사수당, 방곡도자공예원 연료비에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의 수입에 시설이용료 350만원을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주에 있는 주부들하고 학생들이 250명이 등록해서 사용료가 어제 1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350만원정도는 저희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비품이나 운영연료비나 이런 것으로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석구입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광공업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해 거기 설치되는 수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공예원 운영자재구입비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를 제작할 때 굽는 나무 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노사정 및 기업애로 간담회 참석 보상과 광공업자료센터설치 추진위원 보상을 감하고 노사정 선진 견학실비 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00만원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이전 분야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에너지 민간협력사업지원은 성립전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자료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장식부분이나 여기에 한 2억원정도가 더 있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시멘트물류기지조성사업에 일부 시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시공 비용 3억9,000만원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매포읍 재래시장 아취시설과 매포시장 전천후시설 지원에 2억4,000만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기반시설 공사사업비 중 747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방곡도예교육원 시설운영비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212페이지 것을 감하고 21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부분인데 고속도로가 완료됨으로써 대강농공단지에 진입로나 주변이 불량해서 지난번에 3,000만원 들여 정비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양쪽 도로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어느 특정한데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대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요구가 법률적으로 보면 추상적인 예산이 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공사를 못하고 주로 시멘트공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농로, 용수로 이런 부분이 거의가 다 공사를 하다가마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맞춰져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상적인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남아서 반납을 하고 어떤 때는 거의가 한 반밖에 못하는 공사가 태반인데 예산요구에 정확성을 기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의 페이지예요, 방곡도예촌 문제로 우리 박창수위원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방곡도예촌도 자생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동안 12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그냥 대주려니 하지말고 자생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추상적인 요구, 지금 당장 여기에 보면 84페이지 면사무소 청사앞 배수로 설치 및 창고보수 해놨는데 이 예산가지고 또 반도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할 겁니까, 공사를 하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당장 용수배수로만 해도 이것이 안 되는데 토목직이 없는 것이 그런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예산이 올라 왔더라도 토목직들이 가서 예산을 대략 봐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로 맞춰져야된다는 말이에요. 영춘면을 봐요 소방도로도 지금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도 지금 한 반밖에 못하고 앉았죠. 더군다나 시멘트공사 같은 것도 그렇죠 주민체육공원 같은 것도 기초시설 해놓고 주민 편의시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매번 추경에 달아놓으면 또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어 놓으면 참 답답하죠 저희들도 보면. 특히 시멘트 공사를 하는 부분은 옹벽을 반 치다 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언제 한번 재정경제과장님 저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 봅시다, 그런 부분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과 방곡도예촌도 지난번 예산요구 때 자생력을 길러서 이제는 스스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지역구 의원이신 박창수의원님이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 일이라도 부족한 예산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한바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수정이 안 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주십시오.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아직 현실에 부족한 것이고 방곡도예촌도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자생력을 길러서 자기가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을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죠. 타당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한 10여년 가까이 수십억원이 들어 갖으면 이제는 자생력을 길러야지 작년에도 전기세 대주고 운영비 대줬으니 금년에도 대라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사업비도 좀 정확성을 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정확성을 못 기한 것은 제가 다음에 예산할 때에는 제가 직접 가든지 직원을 보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기교육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 세입 48페이지에 35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뒤의 내용은 조금 더 추가된 것이 한 100만원정도는 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침구 사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조금 더 추가했지 다른 것은 3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조동형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박창수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면서 욕먹을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된다는 식이고 투자한 만큼 지역도 득이 되어야 되고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도 아무설명 없이 그냥 또 올라온다면 여기서 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박창수의원님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하기 좋은 얘기겠습니까, 그래도 얘기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셨죠?

박창수위원

예.

조동형위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지난달에 도와줬으니 금년에도 도와줘야 되고, 다음달에도 도와줘야 되고, 내년에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돼요.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하자는 이런 얘기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조동형위원님 말씀은 박창수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전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산 요구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이라고 그냥 듣고,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조동형위원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위원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85페이지와 154페이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청사 옹벽 담장 벽화 제작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청사만 자꾸 가꿔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사만 이렇게 자꾸 가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청사옹벽 치는 것은 그 밑에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그때 당시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대뜸 옹벽만 쳐놓고 말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청사내에 있는 테니스장 지금 있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군청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근처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테니스장 오히려 주민들이 보는데 위화감 조성시키지 말고 그것 없애고, 저쪽으로 쓰라고 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 조금만 행사가 있으면 차가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옹벽 치는 것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 밑에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그랬더니 옹벽을 그냥 어디 벙커보다 더 세게 꽉 지어놓고는 거기다 페인트칠을 한단 말이죠. 옹벽에다가 담장 벽화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정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의원들이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위에 덮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탱크로 쌓아서 옹벽을 아주 토착화를 만들어 놨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는 작년에 1차 수해복구공사로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조성할 위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예산에 또 올린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위에다 여기서 주차장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 정문에서 진입해 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터도 나올 수 있고, 그것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수석을 5,000만원정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석 5,0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식의 수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저희들 구상은 아까 대형조형물 형태로 되는 괴석 형태로 그런 것으로 구입할….

장용두위원

몇 점 정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글쎄요. 이것은 몇 점 정도인지 금액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것은 물건을 봐 가지고 가격이 되어야 되니까요.

장용두위원

하나 사는데 5,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좋은 것은 하나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종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봐 가지고….
재홍

김재홍위원

재정경제과장님 여기 대성산 등산로 등산 자주 다니시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 단양이 그래도 산수가 좋고 수석이 많다 그러는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양주민이 그렇게 다니는 입구에 보령돌 다 깎은 것 남산만한 것 갖다가 세워놨어요. 혹시 그런 것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구입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단양에도 돌 좋은 것 많습니다. 보령돌 같은 것 가져오지 마세요. 수석하면 단양인데 보령돌을 산 입구에 딱 세워놓고 주민들 보는 사람마다…. 그것도 어디 자연석입니까 다 깎아 가지고 해놓은 것 보는 사람마다 말하잖아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수석전시실 외지에서 돌을 산다는 것은 그렇고 단양 돌로 갖다 놓아야 되겠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수석하는 사람들은 강바닥 밑에 좋은 것 다 알고 있어요. (『알죠』하는 위원 있음) 돈만 준다고 그러면 그것 작업해 가지고 다 올린다고요.

조동형위원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돌이 됩니까, 하나 두 개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작품을 가격으로 형성은 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동형위원

크기라든가 모양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인지, 그 구상이 어느 정도 있어서 5,000만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구상은 중간보다 조금 더 큰 작품으로….

조동형위원

아, 구상을 했으니까 5,000만원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크기다 어느 정도 물건은 어느 정도 작품이다 5,000만원 간다는 것을 알고 5,000만원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1억원도 할 수 있고 2억원도 할 수 있고 뭐 10억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적당히 잡은 것이 5,000만원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적당한 것이 아니고요.

조동형위원

글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대작정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작 한 2점 정도….

조동형위원

대작 한 점에 2,500만원정도 간다.

장익환위원장

기본적으로 말이죠. 저쪽 선암계곡 단양천 쪽에서 들어와 있는 돌이 사방에 널려져있습니다. 그런 돌들을 잘 진열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무슨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부 기증 다 받고 있습니까, 기증서를 받거나 약증서를 받고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수석관계는 직접 제가 안 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금 부서가 자치행정과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양에서 돌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유입시켜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 15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성립전 예산 쓴 것인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매포중학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해가지고 매포중학교입니다. 국비보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156페이지인가 재래시장에 매포 아취 만든다는 것 그것은 매포 어디쯤 됩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앞의 아취시설은 들어가는 입구에 아취로 시장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이고요. 뒤에는….
영주

김영주위원

전체포장을 다해서 시장에 빗물이 안 세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뒤에 2억원은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

상가있는데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상가 있는데요. 상가와 상가 사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가보면 제천처럼 한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팔기 때문에 다 전체를 덮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통로는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아취가 4,000만원이고 포장하는데 2억원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비 안 맞게 하는 것이 2억원이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물류기지문제는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1차 공사는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1차 공사는 완료되었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나머지부분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이것도 경기도에 아취장이 있고, 부산에 있어요. 그것이 중간 기착지가 없다고요. 충북에 청주 그쪽 오는데 있고 그래서 중간기착지에 하면 거기서 운반하는데 15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오는 비용이 여기 중간기착지를 정해놓으면 거기서 가져가는 건 가까운 거리대로 하니까 1만원도 되고 2만원도 되니까 물류기지를 한다면 그것을 검토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충북권의 강원 북부권이 없어요. 그런 기지가 컨테이너박스하고 그러니까 수출하는데는 그것이 우리공단에도 비닐공장 같은데 20∼30개 한달에 쓴단 말이에요. 그 박스를 옮겨오는데 15만원 추가부담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여기서 바로 부산부두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고속도로가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일부는 검토한 사항인데, 수자원공사 땅 보다도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컨테이너박스를 가져오면 실었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천장크레인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컨테이너박스를 들었다 놨다 상·하차할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천장크레인 형태로 이동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비용으로 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이래가지고 일단 하다가 한번 더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천장크렌인이 크게 물동량이 많으면 크게 이동하고 하역하는 식으로 만들지만 철제 도매상 있잖아요. 그런데서 철근 들었다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정도만 되어도 된다 제가 알아보니까. 왜냐 하면 천장크레인이 포크레인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 들여서 시설을 안 해도 간이시설 쪽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이 하역작업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물동량을 잘 조사하면 제천에도 공단도 많아서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바로 여기서 실어서 이용해서 부산부두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면 15만원 낼 것을 우리 기업한테 상당한 물류비용 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의 소규모공업단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문제 검토는 했는데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2대부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공해보상, 침수보장 이래가지고 지금 도담 역사가 성진화학 쪽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 앞에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 현재 도담 역사 근방을 시멘트와 관련한 제품 소규모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해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돈주고 다해서 우리한테 너희들 가져라 해서 기부채납 시켜주니까 녹지대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그것도 2대에서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쪽 생산과 경제와 연결시키는 쪽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물류기지도 물류기지지만 그런 것이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도 연관을 시켜야지만, 물류기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봐야 되었다. 그래야지 매포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단양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검토는 이것과 같이 연계시킨 검토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류기지까지 포함시키면 지금 추가 제2차 공사비가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다 해낼 수 있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15분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가 어렵겠죠?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후에는 환경복지과부터 13:3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단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간에는 환경복지과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행정서비스용품 제작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의 25건에 대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로 위생업소 화장실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15건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1차때 17건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였는데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3,000만원으로 해서 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은 10개소에 대해서 9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배부코자합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20만원, 오수처리시설 가동확인기기 유지비 20만원,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추진 청소용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200t수집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하고 제1회 추경에 1,206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수거보상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 후에 수거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투기 신고자보상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고의적으로다가 죽령휴게소에 와서 아주 비디오 촬영을 며칠 해가지고 현재 환경복지과에 접수된 건이 726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300만원 가지고는 겨우 167건밖에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신고 된 것을 보상해 준다고 그래도 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75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비부담 50%를 보태서 재래식 변기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하는데 총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부족이 되는데 행자부에 교부세 10억원을 가지고 각각 부족분은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나누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관내 보훈단체 및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의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건의가 있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건립현황을 보면 도내에는 청주, 충주, 제천, 진천군이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가 건립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군에는 괴산군, 청원군이 있는데 우리관내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지원으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노인회지부 사무실에 1994년도식 286컴퓨터가 있는데 너무 낡고 용량도 미비해서 이번에 다시 1대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도비 501만7,000원을 우리 군에 경로우대 할인점 80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등록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천리와 의풍1리에 2개소의 경로당이 증설되는 되는데 따른 경상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당초 5억원과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서 총10억원으로 노인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경로당 재건축사업비 10동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총 경로당이 135동이 있는데 과거에 수해나 조립식 건물로 된 것이 아직도 58동이 있고, 슬래브로 계량이 된 경로당이 77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슬래브계량 경로당으로 바꿔 나갈 계획으로 10동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특정업무활동비를 신설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우리 월 3만원씩 해서 활동비를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행여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하고 우리과의 행여자구호 차비를 위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 경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군비부담이 국비 80%, 도비 16%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 4%를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하수관거공사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곡도예촌 기반시설공사는 방곡도예촌시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는 삭감을 해서 기반시설공사비를 경감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지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위치가 어디며, 타시·군에 비해서 특이한 공적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행여자급식 지원 100만원 했는데 그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1인당 10,000원씩입니다.

조동형위원

예, 10,000원씩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환경복지과장님 말씀에 차비라고 했는데 차비하고 식대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저희들 급여는 없고요, 1인당 10,000원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조동형위원

밥을 사먹든, 차비 해가든 그냥 10,000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래도 차비로 해서 집으로 귀향조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차비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그것을 그냥 주는 돈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귀향조치로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어떻게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 인쇄에 나온 것은 급식비로 해놓고, 환경관리복지과장님 설명은 차비로 계산하니까 이것이 차비인지, 급식비인지 어떤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차비가 떨어졌다든가 또 쓰리를 만나 가지고 지갑을 분실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거의 식사는 굶고 옵니다. 차비조로 5,000원, 식사로 5,000원해서 1인당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차비로 해도 되고, 급식으로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럼 밥 사먹고 나면 5,000원가지고 가도 되고 멀면 못 가잖아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렇다고 또 10,000원 이상 주기는 곤란하고 10,000원으로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기준을 차비로 하든지 식대로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죠. 두 가지 중 행여자급식 지원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공수훈자 건립비 위치와 특이한 공적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우리 관내 무공수훈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총 회원이 직접 충무훈장이나 화랑훈장, 민원훈장 받은 분들이 총44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식회원은 32명이고, 훈장 받았던 당사자는 사망하고 유족들이 12명해서 총 44명의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지금 현재 단양에 되어 있는데 도내에 4개 시·군 청주, 충주, 제천, 진천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군이 괴산군, 청원군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여래개의 안이 나와있습니다. 근린공원에 건립하자는 안도 있고, 대성산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안도 있고 최종장소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형위원

환경복지과장님 말씀 중에 무공화랑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44명이고, 내용은 특이한 것이 없다. 타시·군과 비슷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이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하면 그 비에다가 새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타시·군과 비슷한 그런 공적비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발굴을 해서라도 공적비에다가 새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가 미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외지인들이 많은 데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대성산 어디 공원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효과 면에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 위치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되어있고 그냥 대략 추상적인 사업비, 돈이 되면 그때 가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 급한 것이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상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이 어느 위치에다가 다수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위치도 적정하고 공적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가 뚜렷하면 좋은데 공적 내용은 뚜렷한 것이 없고, 타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또 설립하는 위치도 사후에 결정하겠다. 그런 식인데 미혼 적인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 무공수훈자회라고 하는 것이 6.25때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무공훈장을 받았던 회원이 우리관내에 44명이 있는 것이고, 무공수훈자회에서 공적비 건립을 희망하는 장소는 지금 상진에서 넘어오다 보시면 근린공원에다가 세워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단양 이주한 이후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숫한 공적비라든가 우리의 단양을 대표하는 유명한 공적을 쌓았던 분들의 비석이 많고 그래서 너무 비석이 난립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은 거기에다가 건립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공적비 세우는데 근린공원 쪽을 비석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정확한 횟수를 몰라서 지적을 안 했으니까 회의에 한번 나와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25전쟁 후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6.25때이지만 그때 다 훈장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의풍전투, 용진전투, 13용사, 가곡에도 용사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지역을 위해서 6.25때 공적을 세운 분의 일부분이에요. 그 단양에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특이한 부분을 좀 발취해 가지고 삽입해달라, 특색 있게 타시·군과 같이 6.25때 이렇게이렇게 싸워서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획일적인 것말고, 지역 특색이 살아있게끔 하자면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수훈자회에서 근린공원을 희망한다면 근린공원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대성산이나 이쪽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무공 훈장을 받았거나 화랑훈장이면 훈장,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모임이 무공수훈자회라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립장소는 지금 대성산하고 근린공원에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이 좋은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제 의견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단양의 자랑거리를 새겨 넣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자보상에 600만원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쓰레기투기 신고자보상금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보상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건당 6만원 부과하고, 그 부과금액의 3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우리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한 건에 18,000원이네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건당 1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거의 한 730건 정도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밖에 없다. 당신이 요구하는 신고된 건수대로 다 줄려면 거의 한 1,400만원 돈이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우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고 다시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삭감하면 못 주겠네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아니, 노인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끝내주십시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당초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다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해서 총15억원으로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중앙공원하고, 서울병원 그 사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1차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어떤 건물을 세우려면 어떤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해서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요즘 만약 이것 갖다 모자라면 군비 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노인복지종합센터 10억원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노인요양병원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노인요양병원이 중앙지원이 되면 노인종합복지센터 10억원하고 같이 합쳐서 제대로 건물다운 건물을 짓고자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장용두위원

요양병원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으려는 계획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센터….

장용두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잘되고 협의가 잘되고 서로가 얘기가 잘되어야지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이것은 알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부서 것은 전혀 모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가지고 따로따로 다 시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같이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환경복지과는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지으려고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도 환경복지과에서는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노인요양병원만 생각하고 이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지어줘도 모를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되면 두 부서가 연관된 부서들이 잘 같이 일을 했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고 설명하기도 편하고 듣는 우리도 편할 텐데,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거기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이것만 짓고 지금 계획은 그렇네요, 그죠?

장익환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회관은 노인회별도로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럼 군에서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 예.

장익환위원장

그런 다음에 위탁자를 그쪽으로 찾아 주겠죠. 그렇게 됐다라고하면 최소한 군에서 짓겠다면 상세한 계획정도는 있어야 돼요. 군에서 짓지 않고 지난번 새마을회관처럼 그런 식으로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군에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 부락에 이전해 주듯이 그렇게 주면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요양병원은 그 위치가 맨 처음에는 구상자체가 치매병원이었거든요. 그럼 치매병원이 단양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가장 듣기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올 때 나는 어디간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 울타리를 치거나 경계망이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면 그 지역은 오히려 군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개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과의 밀착관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 이 분위기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좀 이상한 행동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이나 이런 노인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들은 좀 한적한 곳으로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하고 지금 회관계획하고 엄밀히 따지면 이 회관은 또 자체운영이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운영비를 계속 군비로 보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교부되어 있는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확보는 하되, 충분한 검토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쓰레기투기신고자보상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었는데 신고사항은 1,400만원이나 들어왔다. 그래서 못 줬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잘못 생각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조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도 필요 없는 것이죠. 조례를 잘못 제정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례도 부실이 되고 군정에 대한 불신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의 신뢰성이나 군정이 신뢰성 있게 가려면 담당과장이나 집행기관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것은 당연하죠. 공무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야지 그냥 개인 돈 쓰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데 거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조금 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도 한 5억원 이상되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든 몇천만원이 되는 것도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서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아도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한다 이런 선입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교부세가 됐든 이것이 진짜 단양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계획도 하고, 설치계획도 하고, 사후관리계획도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들도 진짜 속시원하게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군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십니다하고 여러분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거의가 떠밀려 가지고 필요치도 않은데 그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워놓고 사후로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향후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설치계획도 분명해야 되지만 앞으로 운영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105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인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밑에 시설비에서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과목경정을 했는데 왜 과목경정을 민간으로 자원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105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는 도비지원 1,750만원이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관사업으로다가 하는데 도비지원이 50%, 군비부담이 50% 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비위생 매립장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매포 어의곡 쓰레기 매립장에 피해를 직접입고 있는 매포 어의곡에 지원사업 3,000만원인데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락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농산물 건조장내지 창고를 희망하는데 우리가 이 시설비로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의곡 주민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해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 공중화장실 문제는 익히 알고 있겠지만 죽령휴게소 같은데 실제 다중집합 장소이고 관광천인데 불구하고 폐쇄까지 했었어요. 그 원인이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신고를 많이 하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 철에 폐쇄까지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인암 앞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것 철거해라 차라리 개선하지 못할 바에는. 그것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 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댐주변지역사업도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혐오시설해서 주민 소득증대 편의시설을 해주는데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요구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무작장 3,000만원 세운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농림과에서도 건조장 이런 것은 농림과 소관이죠. 예산으로 세우려면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3,000만원 세울 일이 아니고 농림과 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해서 바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님 소견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쓰레기 매립장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것이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비위생 매립장에 피해를 직접 입고 있는 매포 어의곡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매포 어의곡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인암 화장실은 지금 개·보수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죽령휴게소 화장실은 얼마 전에 대강면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통행차량 숫자로 현저히 격감이 될 테고 죽령휴게소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폐쇄조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할 그런 복안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문제는 그렇고요. 시설비의 매립장 주변지역 얘기인데 두산감자축제를 하면 거기에 저장고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그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환경복지과에서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이 맞지 않으면 농림과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단양군수는 1명이에요 1명. 단양군에서 농림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기전에 협의가 있어야지 과목을 중간에 변경하다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여기 3,000만원 지원해 주면서도 지원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조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3,000만원 세울 때 사실대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농림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이고, 환경복지과가 지원할 사항은 무엇이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과목경정 해가지고 민간자원 보조 내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 설계해서 하다보면 늦어지고 지원된 것은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편성할 때부터 전반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지금 중간에 제1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했다면 사업이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다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라든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제1회 추경에 얘기가 됐다면 되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 시설비로 세웠다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같으면 시설비로다가 바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부락주민 대표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로나 안길 포장 같은데 말고 부락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마을창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과목경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이 적절한 시기 적소에 바로 가야지만 수해자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인데 연말이 다되어서 과목경정해서 "너희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의 할 일이 있고 못하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두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담당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것이 왜 들어갔겠느냐는 말이에요. 다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도 얻고 군비도 이쪽 저쪽 막 갖다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면 수해자는 고마움을 느끼는 데 연말이 다되어서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사업을 불투명하게 한다. 고마움을 못 느끼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금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수정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제기를 일단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 짚어놓으셨다가 문제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감조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이 궁금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앞으로 다섯과쯤 남아있으니 지금 보다 속도가 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주십시오. 농림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농지업무 추진여비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300여만원이 저희가 세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200만원을 농지업무추진여비로 하고 100여만원은 지금 측량수수료 부분도 없고 해서 금년에 세워봐야 수수료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실적가산금은 국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늘쪽분리기 외 11종인데 이 사업은 마늘을 까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적가산금사업 중에서 저온저장고도 소형저온저장고를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 7,100만원 갖고 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경정감은 대상자를 확정하고 나니까 국비 202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은 당초에 1,0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이것을 완전히 과목경정을 해서 183만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무기 2대와 비료살포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읍·면퇴비증산 상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농민들이 그전에는 퇴비를 굉장히 중점업무로 했습니다만 요즘에 농촌의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퇴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퇴비상사업비를 줘서 내년도에는 퇴비를 해서 농토를 개량하고 앞으로 친환경성 농토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줘서 내년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보조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1등에 대해서는 1개소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하고 2등 1개 마을에 2,000만원, 나머지 5개 읍·면은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1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늘수확기 및 파종기구입금은 군비부담금이 509만6,000원인데 이것은 농기계가격이 인상되어 갖고 추경에 7대로 사야 되는데 군비부담금 35%를 해서 5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의 두산감자 저온저장고 포장 및 옹벽설치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저희가 한강기금 갖고 1억5,000만원가지고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마당하고 주변 앞부분에 옹벽이 없고 다른 농경지와 자꾸 연결이 되어서 허물어질 부분도 있고, 한강기금 1억500만원하고 군비 4,500만원을 보태서 했던 사항인데 1,500만원정도면 앞의 옹벽 한 12m하고 포장 264㎡ 도수로 20m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산품 포장재지원입니다. 작품포장재나 우포포장재, 디자인개발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감자 저온저장고 감리비 전출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감리비 자체가 안 서서 세워 갖고 환경복지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에 불법어업단속용 슈트구입인데 우리 농림과 어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슈트가 없어서 겨울에도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슈트 3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비율변경으로 2만원 군비로 감했고,그다음 페이지에 한우거세 지원사업경정 감도 지방비부담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사업량이 저희들이 487두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산불예방 및 단속계도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차량임차료는 감을 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숲 가꾸기 하는데 거의 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을 했고, 재료비에서 숲 가꾸기 재료비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톱, 낫 등 소모품을 사기 위한 국비 1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해충방제는 30만원을 감했고, 민간실비보상금 중 공공근로사업 교육경비보상 전액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공공근로 숲 가꾸기 교육인원은 기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도 정산을 하고 나서 국비로 90만원을 감했고요. 시설비중에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경정해서 국비를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중에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 경정을 해서 국비 95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자재구입비에서 예취기는 풀베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5대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밀렵단속장비확충에서 자동차 및 단속장비 구입해서 산림수렵장 이익금 2,200만원인데 차량구입비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명이 30일정도 해서 편의시설 도색 등에 따른 인건비로 군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17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데 도로변이나 로원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 1대하고, 잔디 깎기 1대를 해서 예취기는 1대에 57만원, 잔디 깎기는 1대에 9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예산설명을 할 때나 군정질의 때 저나 과장님 참 답답하지요. 농림과를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어야 농민이 살아갈텐데 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니, 여기도 대강보니까 거의가 국·도비 아니면 자부담금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산림욕장 관리비 몇 푼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래가지고 농민이 어떻게 살아갈까 암담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퇴비 상사업비라고 1억원이 서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요사이 시골에 퇴비 벨 사람이 있겠느냐. 시기도 지났지만 퇴비 벨 사람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농림과장님 설명 중에 1등 1개 면, 2등 2개 면, 3등이 5개 면 이러면 8개 면 다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겠느냐 한번에 딱 이래 살아난다든가 이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의욕적으로 농림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예산안 확보가 그렇게 안 되느냐 아까 농담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농림과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지 않았느냐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 1등 1개 면, 2등 2개 면, 3등 5개 면 이라면 똑같이 나눠주는 형태, 이래가지고는 상사업비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140페이지 두산감자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나 저장량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퇴비증산시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때문에 퇴비가 지금 퇴비는 벨 시기는 지났고, 여태까지 두엄 퇴비나 주변의 우두칡 같은 것 또 개인이 영춘 백자리 같은 데는 개인이 베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가, 농민들도 퇴비를 베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서 상사업비로 줘 갖고 내년도에 어떻게 퇴비를 베도록,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이 전 마을이 베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퇴비는 베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하에서 상사업비 책정을 했고요. 140페이지, 두산감자 저온저장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온저장고는 한강기금 갖고 하고 군비부담해서 1억5,000만원으로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마당하고 주변의 옹벽하고 도수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군유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현재 두산에는 감자저온저장고가 몇 집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부족해서 그 활용도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감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포장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동형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와 자꾸만 비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답변이요. 농토계량을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민들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하고 지금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퇴비 베는 시기를 놓쳤다 했는데 퇴비 줄기가 다 세가지고 진짜 퇴비가 안될 시기인데 지금 와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요. 1등 1개 면, 2등 2개 면, 3등 5개 면에 똑같이 상사업비로서 효과성이 있느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산감자 저온저장고에서 저온저장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며, 저장량은 얼마나 하며, 연간저장의 효과성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거죠. 그 앞에 옹벽설치해서 차가 잘 다니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해 놓으면 차도 잘 다니고 좋겠지요. 활용하면 좋겠지요.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퇴비를 베자고 한 것이 아니고 봄서부터 있던 퇴비를 심사를 해서 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퇴비 베는 시기는 저도….

조동형위원

묵은 퇴비도 같이 심사한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죠. 무엄퇴비도 같이 심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조동형위원

그럼 퇴비증산 상사업비라고 표현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도 퇴비계획 중에….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하지 말고요.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퇴비와 관련된 것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규모는 100평입니다. 활용성이나 현재 저장되고 있는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성보다 앞으로 운영부터 다독거려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퇴비는 질의하지 말라고요?

장익환위원장

말이 안되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낙엽지고 다 떨어지는 시기에 와 가지고….

장용두위원

지금 농림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있는 퇴비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지 않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지금 있는 퇴비로 심사하면 상사업비가 안되죠.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한 사항이 상사업비입니다.

장용두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민지원 상사업비가 퇴비 같은 것이 농민지원사업비가 전혀 아니에요. 지역개발비가 상사업비로 나갑니까 이것은 농민지원사업비예요. 이 1억원은 생색만 내는 농민지원사업비지 어떻게 보면 농민들 두들겨 잡는 거예요. 정리 잘해 놓고 퇴비 베어라 이래 가지고서는 상사업비 주면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역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 농민지원사업비가 아니라고요. 생색만 내기 위해서 농민지원사업에 1억원 넣었다하는 얘기만 하려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역개발비 아니에요. 상사업비면요.

조동형위원

얘기하지 말아요, 도비를 생각해야죠.

장용두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140페이지 두산감자 저온저장고를 짓다가보니까 옹벽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옹벽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렇지 않은 자리에다가 잡았으면 옹벽설치로 1,500만원 안 들어가고 될 것인데 또 옹벽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기초옹벽부터 설치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야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가 없는 완벽한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데 지어놓고 나서 다시 옹벽설치를 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위에 마늘수확기 및 파종기구입에서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자부담 전혀 없이 우리가 국·도·군비로만 100%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밀렵단속 장비확충에 자동차를 구입한다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밀렵단속 했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장비는 자동차가 지금 있는 우리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닌 특수한 밀렵단속 하는 장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부임에 공공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부임이 또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 140페이지에 옹벽하고 포장도수로 부분은 1억5,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 뒷부분은 아예 옹벽을 쳤습니다. 앞부분은 이 사업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전주대를 끄고 전기 올리는데 한 7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됐고요. 장소는 사실 주민들이 땅을 제공을 해서 마을 한복판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까지 사서는 곤란했던 부분이고, 옹벽 12m정도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장은 앞부분은 아예 건축할 때 포장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는 20m정도는 앞부분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도수로가 있던 것이 공사창고 바로 앞에 20m정도가 도수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성산 산림 숲 가꾸기 하면서 인원을 빼서 대성산을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목적에 위배가 되고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페인트를 칠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올해에도 저희들이 인건비투입을 해서 썼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고 직업이 없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70페이지에 밀렵단속 장비확충 경정증에서 작년도 수난수렵장 이익금이 도비로 2,200만원해서 있는데 거기에 장비확충이라고 써있는데 차량구입비입니다. 써치라이트나 이런 무전기 같은 부분은 순수차량 구입비에만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구입한 것이고 밀렵단속 실적은 제가 기억은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양 야생밀렵 단속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MBC"에서 터졌던 것도 이 사람들이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밀렵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장용두위원

자체 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했던 실적은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산림파트나 저희 농림과에서도 출장을 가면 밀렵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밀렵을 하는 자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로 환경단체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실적을 받고 보고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에 말입니다. 밀렵단속 한창 할 때도 공무원들이 밀렵을 하고 다닌 사람 상당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사슴이나 잡아 가지고 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올무나 덫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단속을 해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우리 적성면도 사슴을 공무원이 쏴 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있어요.

장익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두위원

그다음에 질문한 것 하나 농림과에서 답변 안 했는데요, 마늘껍질 벗기는 것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국비에 50%,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사업장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마늘수확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용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죠. 우리가 마늘수확기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100% 농업기술센터에다 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장용두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해준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보니까 아까 조동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상사업비라는 것 1억원짜리 하나하고 그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억원 사업비하고 올라온 것 있죠. 현재까지 예산서하고 우리 농림과 예산 올려온 것을 봤을 적에 사실 농림과에는 이렇게 할 일이 없는지 갑갑할 정도예요. 우리도 서울에다가 가게도 얻어준다든지 농민에게 무엇을 해준다든가 한 몇 억원씩 올려봐요. 여기 체육회관 짓는다고 한 두사람 말한다고 해서 8∼10억원씩 막 올라오는데 농민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요. 아니,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책 읽으로 왔지 이것 뭐 하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장익환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170페이지에 밀렵단속장비확충해서 차량구입비로 쓴다고 그랬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동형위원

도에서부터 수난수렵장 이익금 2,2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2,200만원 보태서 하려고 했는 차량의 써치라든가 차량에 첨부하는 장치가 부족하니 1,000만원 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무전기하고 써치….

조동형위원

무전기, 써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장용두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옛날에 공무원이 오히려 밀렵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근간에 어느 지역에서 조금 전에 농림과장님께서 "작년에 MBC에서 지적을 했느니 사회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했느니" 얘기를 하는데 요즘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의식도가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 인식도가 무자비하게 막 잡아먹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장비를 첨부 안 해도 궤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고 봐져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MBC 어떻고어떻고 했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MBC 보도대로 했으면 그 사람 유치장 갔어요. 환경단체가 야간에 가서 집을 다 뜯어내고 말이에요 경찰 입회하에 한다면서 다 뜯어 제치고 그 사람 정당하게 허가 맡아서 사다가 한 것이에요. 오히려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외소득원으로 오소리 몇 마리 갔다 기른 것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갖고, 만일 그 사람이 위법으로 잡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 지금 있겠습니까. 군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누가 야간에 가서 말이에요. 반말하면서 문 열어 이래가면서 막 뜯어 가지고 막 오소리 사육장을 다 뜯어내고 막 이런 정도로 하고 말이에요. 불러서 이것 가지고 이틀씩이나 평창으로 저기 어디로 막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저의가 어디 있어요. 경찰이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못하는데 말이죠.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MBC보도가 터졌으니까 이것을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정당하게 사육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사다가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리가 하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덫에 치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것 가지고 그 사람 이틀, 사흘씩 농사일도 못하게 끌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사왔는지 대라, MBC 터뜨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 키우고 있잖아요, 의풍하고 동대리는. 만약에 그 사람이 산에서 밀렵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여기 녹음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쓰던 덫이 마루 밑에 2개인가 있었는데 차의 뒷문을 슬쩍 열더니만 한 20개를 꺼내 놓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간대요" 그런 것을 정당하게 사육허가를 맡아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 해주는 것이 군청직원들이 할 일이지 오히려 그것이 다리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대로 믿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위법사항이라면 지금 사육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무조건 무리하게 단속만하고 건수만 올리면 최고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137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쪽분리기 외 11종이라고 그랬는데 마늘쪽분리기 외 11종은 마늘쪽분리기의 부속된 기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림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에 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대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7대요. 11종이면 여기 다 부속기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마늘쪽분리기 1대, 탈피기 1대, 거기에 필요한 에어콤프레샤, 마늘분쇄기, 저온창고, 급속냉장고, 저온냉장고, 석룡기나 저장용 상자 같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마늘쪽분리기가 개당 한 1,000만원정도하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전체다가 자부담 포함하면 한 1억4,000만원정도 드는데 국비 내시된 것이 5,000만원이고, 군비부담금 2,000만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 자부담 한 50% 포함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의 말씀과 틀립니다』하는 위원 다수)
무슨 얘기냐하면 수확기는 7대를 100%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37페이지에 있는 농민사업실적가산금의 마늘쪽분리기 외 11종 해갖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7대 하신다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대 사준다는 것은 140페이지에 마늘수확기 구입 경정증 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농기계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 7대를 농기계 가격이 인상되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7대를 산다는 것이고, 137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늘쪽분리기 1대하고 11종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수확기때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마늘을 분리해 가지고 농민한테 농기계를 임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기계를 임대해 줄만큼 우리가 마늘을 이렇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문제는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데 1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마늘이라는 것이 농림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늘껍질을 벗겨 가지고 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있어요』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없죠? (『어상천에도 1개 있는데요』위원 있음) 수확기 때 이것 1대만 돌려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을지는 모르지만 단양관내 전체가 다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1대가지고 만약 거기만 필요하다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 이러면 혹시 다른 대로 파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 그렇게 된다면 읍·면에 이런 것이 여러개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대가지고 농민들이 다될까요. 또 이것을 사용할 적기인 김장때라든가 이럴 때 전부 다 해가지고 마늘껍질 벗겨 가지고 농번기 바쁠 때 한번에 와서 다해가고 이런 좋은 효과가 날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1대를 해가지고 어디 딱 해놓고, 이것이 아마 클 거 아닙니까, 어디 빌려간다 그래도 굉장히 ….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마늘수확기는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농기계 구입 해준 것이 있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대 구입을 해서 없는 농가나 필요한 농가에 무상임대로 수확기때는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마늘쪽분리기 7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그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재홍

김재홍위원

마늘쪽분리기라는 것이 저번에 여기 마늘축제 할 때 와 가지고 있던 그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중에 마늘쪽분리기 외 11종 해서 7,100만원인데 그 사업은 마늘생산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김재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40페이지는 마늘수확기는 수확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용두위원

마늘수확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137페이지 이것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데가 매포 평동에 유근모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럼,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죠, 50%요.

장용두위원

매포에 누구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유근모.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이것이 그럼 개인 특정인한테 마늘가공공장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마늘작목반 해서 40명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유근모이고.

조동형위원

어쨌든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혜택은 낫게 쓰세요.

장익환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 설명자체가 상당히 혼동이 가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민간한테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사주는 것도 아니죠. 돈이 나와서 돈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서에 부기자체가 자부담 얼마로 표시해 줄 정도로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내역도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줘야 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냥 줘야된다 이것은 어디서 있잖아요. 한 군에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보급하거나 그런 쪽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37페이지, 140페이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재홍

김재홍위원

다른 것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면당 하나씩 해가지고 확산시켜라 그런 뜻으로 했더니 이것이 민간보조가 되어 가지고 공장하는 사람 준다는 얘기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장용두위원

각기 농공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마늘탈피 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물이나 이런 것으로 탈피를 안 하고 지금 기존 마늘 탈피를 하는 것은 물이나 이런 것으로 탈피를 하는데 공기로 탈피하는 것으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마늘 보다가 특허품으로써 상당히 저장성이 오래가요.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3개월까지 탈피마늘이 저장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농공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조동형위원

이것이 그 회사에 주는 것이에요?

장용두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7,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것인지.

장익환위원장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논하게 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러니까요….

장용두위원

이 사업 발상이 농림과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계획을 해가지고 농림과에 사업신청을 한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실적가산금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군비부담금은 비율에 의해서 2,100만원을 부담한 것이고, 이 사업을 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장용두위원

그 사업을 계획 세워서 이 사람이 사업선정이 됐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유근모의 마늘작목반에 한 40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다 이런 얘기죠.

장용두위원

마늘작목 반으로 간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용두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장익환위원장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전부 보내주십시오. 실적가산금 5,000만원을 배정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군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몇%인지, 그리고 이 마늘가공 공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 또 신정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전부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171페이지 2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밀렵단속과 관계된 그러한 실적이 있었느냐고 하고 물었는데 실적은 아직 기억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자료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장비확충 경정증이 된 이유를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이 차량을 갖다가 운행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그것을 운행하게 되면 통상 야간에 운영하게 될 것인데 그와 관련된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현재 차량의 인원은 우리가 4∼5년전에 실적가산금 사업 갖고 차량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차량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차량구입용으로 도에서 배부가 됐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차량구입을 할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전에 샀던 것은 내구연안도 지났으니까 폐수를 시키고….

장익환위원장

대체구입 하겠다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럼, 대체구입이면 대체구입이라고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성격으로 봐서 대체 구입할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구입을 하고 있는 데라면 애초에 기정 2,200만원이면 2,200만원가지고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장비 확충입니다 순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써치가됐든 그다음에 무전기가 됐든 그러한 장비에 대한 확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의 설명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시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인부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통 봄이나 여름정도라면 관리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혹시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산림욕장에는 2명으로 받고 30일을 인부 사역할 계획인데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색을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 봄에도 숲 가꾸기를 이용해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한 90여일동안 금년도 남은 것으로 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페인트나 이러한 부분을 하나 도색을 하려고 해도 업자를 선정하고 하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단양관내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현재 읍·면마다 미화요원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이런 기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용으로 고용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냥 차라리 준다고 그러하십시오. 그냥 현재 다른 쪽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비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더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설명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말씀 중에 농민사업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없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예산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한테 도와주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보하려고 애를 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나 농민들 도와주는 사업이 들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 농민사업 올라온 중에서도 우리농민들 도와주는 사업보다는 어떻게 생색내기 사업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서 퇴비상사업비 1억원, 퇴비는 내년도에 많이 베어보려고 한다 이것도 내년까지 거의 1억원 사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 해놓으면 이자는 몇 푼 나오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바쁜 데도 많은데 내년도 할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세워도 내년도 퇴비증산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업도 전반적으로 보면 큼직큼직하고 이런 것,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 단양군에 있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요. 예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농민들 어려운데 지금 도와줘야지 누구는 그냥 5억원씩 들여서 한사람한테 해준다고 한 사람한테 하면서, 많은 농민들한테는 정말로 사업 같은 사업 하나 안 들어가고 이러면 어느 나라든지 말이에요. 농민이 붕괴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농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도와주는 예산편성자체가 미비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농민 100% 보조사업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농림사업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 수백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 지원하는 부분 이러니까 사실상 농민들이 사업을 선뜻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할 농민사업 신청을 받을 때도 기간을 한달씩 연장을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도 그전같이 보조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면 보조 얼마에다가 자부담 또 융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으면 있어요. 한 가지 실예를 들어서 2차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금도 해주고 있겠지만, 100% 융자사업, 아니면 보조 몇%, 융자 국·도비 몇%, 융자 자부담 몇%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이지, 100% 융자 농민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래도 국·도비, 군비보조비, 자부담, 융자금 있고 이렇게 해서 100% 맞춰 가지고 되게 되는 사업인데 융자사업에 2차 보조사업 해준다든지 이자를, 등등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사업이 없어요. 본 위원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는 썼겠지만 결론적으로 촌사람들이 너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장용두위원

예,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장용두위원님께서 충분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농민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별도로 줄 수도 없고 융자금을 줄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가 농민 부채가 그만큼 많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농업실태가 그런 사정에 노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용두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이 2차 보조사업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야지 지금 농민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조금 줄 수도 없고 융자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신청자가 없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농민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죽하면 다 익은 벼를 갈아엎고 이럴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고령자들이 논밭을 일구어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퇴비가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퇴비 벨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정도로 농민들이 피폐되어 있고 농업이 피폐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지 우리가 농민들 보호하는 길이다 왜 하필 농민사업에만 보조금을 없애고 그런 지침을 누가 만들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비켜 가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장용두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천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서 과연 농민이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도비에 보조금 자부담금 아니면 몇 가지 있습니까 있어 봐야 여기 퇴비증산하고 뒤에 삼림욕장 가꾸는 인부임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밀렵 단속하는 차량구입하고 이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이 살아납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림과장님 질문으로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왜냐 하면 현재 복지 복지해도 우리 농민만 복지가 없고 사회에 다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맞죠. 왜 농민만 복지 못합니까, 왜 다른 것은 법이 한계가 되어서 농민에게는 조금도 혜택을 줄 길이 없고, 사회복지는 노인들 젊은이들 집 짓고 하는데는 자부담 없이 막 갖다 세우는데 왜 농민만 자부담을 꼭 세워야 되고 융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고려해 보시라고요. 똑같이 균일하게 생각해 보면 같아요…. 시내 돈 많은 사람은 복지생활하고 시골에 못사는 서민은 복지생활 못합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된다고요. 그러면 군청 행정기관에서 그것도 생각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법규에 나온 데만 읽어대고 농민만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앞으로 좋은 것을 잘 만들어서 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림과장 입장으로써는….

장익환위원장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기타 사석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들을 간단하게 나중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작한지 1시간10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고 그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림과장님 또 함께 계신분들한테 농업부분 농민들을 위한 어떤 일련의 예산부분에 관심을 더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생산하는데 치중하고, 말하자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유통질서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소위 간접지원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할 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다른 데에는 대체적으로 100% 지원도 하고 보조도하면서 농민한테는 그것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일만 찾지 말고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약15분 가량 정회를 했다가 15:30분에 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촌리 텃발∼양뱅이간 농로개설공사로 산림훼손인허가에 따른 허가측량수수료에 385만원과 농로개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단성면 벌천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억9,856만원, 어상천면 임현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 1억9,856만원, 적성면 하1리 농로포장에 6,9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건에 대해서 127∼134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건설업 면허수첩 인쇄비 100만원과 T·F팀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로서 도시계획구획 및 누전차단기 설치와 군전암 안전기 상향조정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진리 도시계획 도로사업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한해 때 예산 성립전 집행되었던 유류대, 전기료 사용에 따른 한해 재해보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 때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지하수개발사업비 관정과 소음기 관정 23개소에 대해서 6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뭄대책사업비로 저수지준설 2개소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간이영농개선사업으로 국·도비사업에 따라서 485만원을 증되었고, 그 이하는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으로 4억9,795만원이 예산내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적성지구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7㏊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시설공사로 기정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해서 시공코자합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담리 도선운영비 기존 960만원에서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적성 지정리지구 내 상하천 정비사업 1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방곡리 도예촌주변 하천제방정비공사에 1억1,9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담리 차도선 인준부착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국가안전정보시스템운영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4만6,000원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24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하방리 구거편입 토지보상금으로 면사무소협회 기존배수로에 대한 사유토지보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수비리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 3대에 대해서 45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각각 2,000만원씩 감해서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주대책보상금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영춘 남천도로 확장사업으로 하리에서 남천간 도로사업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읍·면별로 1대씩 트렉터 부착용 소형제설기 8대 구입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로서 기존의 시설비를 2,000만원 감하여 가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과목경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29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비 맨 끝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장 명시도 없고 내역도 없는데 부대비까지 7억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풀사업비로 수시로 민원사업이라든가….

박창수위원

여기에다가 풀이라고 명시를 해야죠. 사업장도 없고 풀도 없고 이것이 뭡니까, 지역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풀이라는 건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부기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빠진게 맞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풀사업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예산 지금 제2회 추경까지 오면 풀사업비가 작년에도 상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4억원 한 5억원을 그냥 사장을 시켰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쓰고 있는 풀사업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사업비 7억원을 갖다 냈느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풀 7억원을 썼느냐 이런 얘기죠, 무엇에 사용하려고 세운 겁니까? 당초 제1회 추경 5월29일날 한 것 그 집행을 지금까지 한 내역하고 잔액하고 새로 세운다면 그러면 7억원을 세우면 얼마가 지금 되는 것인지 하반기가 다 되었는데 10월달인데 설계해서 발표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예산 7억원은 안 쓰면 사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삭감조서 작성하면서 또 다시 설명들을 것이 있으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3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수요일날은 저희 전 직원이 부락을 담당해서 출장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 혼자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부족한 초과근무수당 849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복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야간학교하고 군민정보화 사랑방에서 쓰고 있는 별관의 화장실이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창문이 반자동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폐식으로 교체하기 위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쟁기 1대, 생활관 냉·난방기 1대, 생활간 실습용기로서 5가지에 1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마늘하고 고추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운영했는데 국비가 다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찰운영 재료구입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예산금에서 재료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비로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한 300만원을 더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서는 저희가 금년 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과의 지주대사업, 축산농가의 일사병 송풍 예방시설 사업, 마늘기계화 시범사업, 포장제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잔액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농가에서 고추세척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척기를 더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다른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를 11월2일날 매포 체육공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8개 읍·면의 농업인들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151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추 품질향상시범을 해가지고 2,500만원을 더 해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세척기를 몇대정도 더 구입하고,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에 한 1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190만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2대정도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2대정도로 지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내가 구입하려면 50% 줘야 되고, 50% 내야 되고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구입신청 농가는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고 읍·면에 신청서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확정을 해서….
재홍

김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잘 설명을 못 들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요 고추품질향상시범 경정증 해가지고 그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삭감이네요 주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왜 이것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겨울 영농교육을 하면서 한 2,200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에다가 사업내용, 신청서까지 전부 만들어서 거의 2집에 1권씩은 그것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알려드렸고, 또 부락 이장님들한테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농가에서 아직 신청이 안되고 금년도 회계연도로 봤을 때 추가로 신청할 그런 기미가 거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조동형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이런 방법이 지금 4가지 항목의 예산이 농민들한테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이 편성해 놨다가 거의가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없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안내를 하고 했는데 물론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가의 자부담분이 있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하고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실 때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농민들이 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잔액경감분은 저희가 총사업 추진하고 약 7% 내외정도가 불용액으로 연말에 가면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추품질향상시범 사업 쪽으로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여기 4가지 나열된 부분이 이래야지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추품질 향상을 위한 세척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돌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그런데 자부담금이 많아서 조금 전에 농림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좀 답답한 심정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을 자주 상대하니까, 왜 자부담금이 있는데 꼭 지도소에서 장려하는 것이 안 되는가하면요 하고 싶은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농협에서 주지 않아요. 또 못하는 사람 노인들은 할 의욕과,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용두위원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대책을 해서 꼭 필요하고 확실히 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만한 사람 이것 한번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가능합니다. 궤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기 농가부채 때문에 이것을 못하잖아요. 혜택을 못 받아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까 농협에서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할만한 사람은 정부에서 시키는 것을 잘못하다 망하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이 땅이라도 지키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 줄려고 그러면 이것이라도 지키고 있다가 밥이라도 먹고 안 쫓겨 날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 안 하는 것이 편하고 양식하고 조금씩 붙이자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농업 실태예요.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체육대회 하는 것 말이죠. 11월2일날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날 지금 우리 보통 2개 읍·면에서 체육대회나 축제를 하는 것은1,700만원이 되는데 우리 단양군 전체가 이번에 농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돈 2,500만원이 올라와서 2,0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분은 없는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우리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비례해서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제도 회의를 했더니 다른 데는 말이 없는데 영춘이 제일 힘들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방에 있어 가지고 넓으니까 그런지 읍·면에 100만원 주면 어디 갖다 쓰느냐고요. 사람이 얼마인데 밥값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맞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이래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큰 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은 사실 안 다니는 사람도 무엇을 할 때 와 가지고 부조금 내고 뭐 하고 이러면 좀 다소 게을러지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만은 다른 건 몰라도 축제만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 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뭐 엄청난 예산은 아닙니다.

조동형위원

응해 주시고 그러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하자는데 제가 아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하루 즐기자는 데 인색하게 그것을 안 된다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 역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이 영춘이라는 데가 면적은 단양군의 1/4이라면 넓게는 이쪽부터 저쪽까지 100리를 가야됩니다. 사람 알기도 어렵고 동·서쪽 갈라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부지침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껏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영춘은 면치고는 인구가 조금 많은 편이니까 조금 더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꼭 영춘만 생각해서 증액시킨다는 생각은 아니고 농민들을 위로하고 아니면 농민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꼭 영춘만 의식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리도 멀고, 면적도 넓고 어설프게 구석구석 박혀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에서 소외도 당하고 그렇습니다만 꼭 영춘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단양군 전체의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막걸리 한잔이나 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데는 다른 위원님들도 큰 반론이 없을 것으로 알고, 하여튼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와 관련해서 다 신청하고 해서 나머지를 정리차원으로 한 것인데 농민사업 상반기에 마무리 단계니까 추수도 하고 맞는데, 특히 금년 같은 해에 보면, 특작 담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버렸을 때,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스플링쿨러를 돌린다든가, 자가에 물통을 나르면서 밤새도록 계속해서 한사람은 담배만 해도 한길이 되고, 그것을 안한 사람은 주저앉은 이런 쪽의 농사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는데 앞으로 이런 수요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농림과에서 하는 것 다 받아 가지고 하고,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창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예측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올해 겪어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적에 농민이 소득과 직결되는 것을 긴급하게 예산추경을 세운다고 해서 예비비로 우리가 관정도 받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있다면 가뭄에 아무 걱정 없는 것이고 이 관정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쪽의 시설을 해준다거나 보조를 준다고 하면 지금 농민들이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사업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후신청하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 잔액이 몇%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따지면. 다 보낸 것 알아요. 저도 책을 봤는데, 그렇지만 지금 전부다 60∼7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현장에 그전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상담소장이 다 배치가 되어서 매일 순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 다른데 보내지 말라는 소리도 나올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줬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되,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잘하는 일이란 말이죠. 남는다는 소리가 나오면 잘못 세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경쟁을 해서 나도 그 돈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서야 되고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원해야 될 품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쪽에 다중이 원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신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를 미리 전년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1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신청 받아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수시로 나가서 만나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메모를 했다가 우리 군 자체사업 본예산 다룰 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전천후 농업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설치에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151페이지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추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척기를 구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성격 아니겠느냐, 지금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지금 풋고추는 다 딴 상황이라서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주는 것이라면 받겠지만 자부담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 가지고 1년을 나둘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예산에 성립되어야지 맞다고 생각되고, 부기자체도 조금 전하고 비슷한 것인데 1대에 190만원이면 190만원 곱하기 12대라고 그랬죠, 그럼 12대에 이것은 50%지원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가 다루어져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보조비율은 한 반정도는 해주는 것이구나 나머지는 자부담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박창수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늘기계화 시범 경정감 이래가지고 지금은 마늘을 심기 위한 적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이 파종하는 것하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급해야지 서두르게됩니다 구입하게 되고 이런 경우라면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짧지 않은, 2달 불용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칠만한 것은 아닌데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마늘기계화사업은 저희가 3년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유를 해가지고 아주 영세한 농가들은 다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줘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3개년동안 마늘기계화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청자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고추세척기관계는 농민들이 세척기가 너무 좋다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품회사에서 생산이 주문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문을 하더라도 금년에 납품이 안될 지경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12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저희가 당초 고추세척기를 20대 했는데 지금 한 5집정도가 아직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라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고 아까워서 돈 들어가는것이 아깝고 그러니까 신청들을 안하고 계시다가 이웃집에서 하는 것을 보고 고추값을 조금 더 받게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한 12집정도에 공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익환위원장

고추세척기가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구입하려다보니까 당연히 생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이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잠깐 이색적으로 들려서 말씀드리는데 마늘기계화사업 있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마늘씨 갈아서 넣고 이러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색적으로 들린다는 얘기가 농림과에서 설명하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7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농업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이 올라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색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농민분야인데 어느 부분은 삭감해서 없애버리고…. 저쪽에서는 또 올라와서 그렇게 주겠다고 나오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것은 미리 서로간에 알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서로 타협이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농림과에서는 보유장비로 취득을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대여하는 쪽으로 활용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전에 한다고 얘기했어요.

박창수위원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맞아요 그것은. 다른 것은 모르고 마늘씨 심고 하는 것은 7개를 읍·면에 어디를 주든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늘껍질 벗기는 것은 다른 데로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오, 농림과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이점은 저희 실무자끼리 다 협의가 된 것인데 저희한테 있는 예산반납분은 농가에서 50%를 부담해서 농가의 몫이 되는 것이고, 농림과에서 7대는 관보유장비로 해가지고 대여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보조고 이것은 융자보조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조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관리하면 무상임대 해준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대여라고 하면 그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장비로 해가지고 대여해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동형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삭감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증액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장핑계를 대는데 이해도 잘 안가고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두 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소 남아있는데 한15분 내외 정도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두 개 과를 나중에 한꺼번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잠시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지금까지의 예산은 166억5,9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6억62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계약직 한의사 가족수당 증액분을 1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대주민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설문조사 및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소리함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관사임차료를 112만5,000원과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근무복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수당 720만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75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직 물리치료사 3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물리치료실 매포· 영춘·어상천에 운영재료 구입비로 3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무료의료기구 및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6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 페이지로서 일반운영비부터 99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으로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비 및 교육참석실비 보상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내시되었으나 제2회 추경시에는 다시 국비 80%, 군비 20% 그리고 재원이 변경되어서 86,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정신보건사업비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당초에는 질병별로 편성을 했으나 제2회 추경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1,6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영춘보건지소 민원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약포장기구입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청소년 금연사업비 16만3,000원은 제1회 추경예산시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추경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드높이고자 부득이 민원실 환경가꾸기사업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잠깐만요! 본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말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삭감조서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실천 설문조사 및 홍보물제작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소리함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에 한 400만원정도 있네요. 홍보물은 어떤 형태의 홍보물이 될 것이며, 고객만족도 소리함이라고 100만원짜리 소리함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번에 보건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충청북도에서 잘 받았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소리함은 주민들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참고함에 설치를 할까합니다.

조동형위원

그것이 100만원 들어갑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동형위원

조금 전에 "보건서비스 헌장"을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고객이 찾으시면 5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고 "전화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히 받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시험삼아 전화를 해봤더니 10번 울렸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봤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저희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방은 제가 없을 때는 벨이 별도로 울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전화도 돌려놓든지 해서 어느 곳이든 세 번 이상은 울리지 않도록 해야죠. 코드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보건소는 어떤 전화든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고 그래야죠. 보건소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하겠습니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앞으로 저도 잘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사실 이것이 잘 지켜질는지 제가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몇분 계실 때 직접 "사실 이렇게 될까" 하고 한번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근무복 35매에 대한 10만원씩 해놨는데 보건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 인원은 현재 총66명입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까지 35명입니다.

박창수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데 의사는 가운을 입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의사들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의사하고 같이 있는 한방에 있는 간호사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간호사들도 대체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35명 전원이 다 근무복 입는 것은 아니네요. 인원수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인원수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10만원짜리를 35명의 것을 사면 350만원이다.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보건소 총 인원이 35명인데 의사는 3명 다 가운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도 가운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근무복을 사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총괄인원으로 단비계상을 해버려서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외를 안 시키고 사실 전체인원을 35명으로 잡았습니다.

조동형위원

35명이면 요즘은 일반병원에 가면 색상도 흰색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색상이 옛날에 가운의 개념은 위생복 개념인데 흰색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색상도 다채롭게 현재 제작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용하는 주민하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하고 접수하는 보조원까지도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인원이 단비를 계상할 때 10만원씩 35명이면 350만원인데 그 제외 인원은 빼고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35명 인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가운을 의사나 간호사들이 현재 흰색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 가운을 맞춘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누추해서 이번에는 가운색상을 색다르게 변경시켜 보고 그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어떤 농협형태 아니면 민원실형태로 맞춰서 깨끗하게 환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보일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서 35명을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단양읍에는 보건소가 있고 각 면당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는 분들에게 "당신 잘한다"는 그런 말씀 좀 하셨으면, 그러면 각지역 읍·면에 있는 분들이 나도 남보다 잘하려고 애를 쓸거예요. 어떤데 가보면, 우리 어상천면도 이런 것이 있어요. 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문을 닫고 사람을 못봐요. 꼭 시간이 되어야 오고 그런가하면 모지역은 이분들이 아주 열의를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창수위원

보건진료소?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뭔가 얘기라도 들려주고 "당신 잘한다" 이랬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아요. 진료소 해놓고 가보면 문 딱 닫고, 사람도 없고, 감기 약좀 줘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단양군 보건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안가 봐서 모르는데, 오늘은 가보니 주사 잘 놔주고 하니까 고마운데, 사실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잘될 것이다.

박창수위원

보건지소의 의사는 몇 명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지소는 현재 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7명.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일반의사 7명 있고, 치과의사가 현재 매포· 영춘·어상천에 3군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그러면 10명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건소만 가운 입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주민을 상대해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부분은 2002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관련 있는 부분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 문제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단비가 의사 가운하고 민원실 근무복하고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인원수도 제외할 사람 제외하고 실제 용할 사람만 계산되어야 된다. 예산은 분명하게 부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맞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 또 올라온다니까 그것은 그때 다룰 얘기이고, 지금 얘기로서 인원수하고 예산요구액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요구할 때는 분명하게 가운은 얼마이고, 근무복은 얼마인데 가운 입을 사람은 몇 명이고, 근무복은 몇 명이다 이렇게 딱해서 감리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무조건 10만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1개 읍·면은 영춘도 있고 어상천도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있는 그분들은 근무가 게을러요. 그것은 제가 100% 얘기합니다. 가 봐도 감기약 주사도 안 놔주는 의사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료소 분들은 죽기살기로 밤중에 찾아가도 일을 해줘요. 그럼 누가 제일 친절하고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하는 것을 제대로 보시고, 사실은 읍·면에 가서 보건지소님들이 잘못하면 진짜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 중에서 각 면단위나 동네단위에 가서 진료 잘하는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세요. 그분들이 사람 병을 고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안 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진짜 잘하는 것이고….

장익환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97페이지와 관련 해가지고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470만원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으로 완벽하게 구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예상보다 하는 것이 적어서 삭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올해 계획대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것은 독감접종만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우리 군비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기 때문에 계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계획에 이상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지소나 이런 쪽에서도 독감이나 이런쪽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변화의 소지가 이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복에 대해서 보건지소도 소장님 소관일테고 물론 보건소도 소장님 소관인데 굳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차별을 해가면서 근무복을 지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오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선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서 지금 우리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저하고 되고 이러면 근무의욕도 떨어질테고 굳이 보건지소 근무한다고 해서 다음에 하고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일찍 해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원래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안….

조동형위원

차라리 지금 추경에 있는 것을 합쳐서 본예산에 다 한번에 해주든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10월말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부터하고 차후로 내년도에 지소에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동형위원

행자부에서부터 평가가 10월달에 나오니까 그전에 옷을 해입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동형위원

글쎄요, 이유는 되겠지만 지소에 있는 의사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괜히 지소에 있다고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0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시설비 중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분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증축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4회에 거쳐서 초·중·고등학생 320명 견학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사무실내에 상수도 홍보관설치 필요성이 있고, 현 건물이 1995년도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험실과 정수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지었습니다. 그때 수질검사를 위한 실험실은 한 것을 1998년도 조직개편과 함께 상수도사업소가 개칭이 되면서 그곳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현재 건물이 전체직원이 근무하기에 너무 열악하다는 것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저와 함께 계장 2분, 토목직 1명 그 외에는 거의가 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의 소외된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정말로 내사무실 안에 내 자리에 앉아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증축분을 올리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현황은 한 52평정도 되고 직원은 28명입니다. 그동안 증축방안에 대해서 3년전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다가 기존 건물도 많은데 굳이 새로 증축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 저도 동의하고 지금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도 앞서 배경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 우리직원들을 더 이상 소외시킬 수 없다 소장으로서의 생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공유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읍사무소 2층과 군민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후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층에는 가족진료 진단실과 생활관, 2층에는 전산교육장과 야간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읍사무소 2층도 마찬가지로 현재 민속자료 전시실내지 회의실, 고용안정센터 문서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사실은 적습니다. 10명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28명이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 협소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안을 건의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비 재료비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8페이지에 특별예산에는 댐 주변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정도 조정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 세미나 참석여비가 2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떤지 일자, 인원,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특별히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재작년에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사업소에는 관외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미나를 거의 못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직원들 소양도 높이고 나름대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추경에 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동형위원

확정된 횟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한 예산이 2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연말까지 이 정도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형위원

세미나 장소, 일수, 인원은 대략 안 나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나옵니다. 거의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 6회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28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52평이다. 그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좀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과에서 3명도 들어가고, 2명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28명이 52평이다 과다하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사무실 기준면적이 보편적으로 내려온 것이 5∼9㎡까지 1인당 건축물 시설기준인데 거의 5㎡기준으로 했습니다. 책상 1개 놓고, 자기 소품 놓고, 의자에 앉으면 그 정도는 최소면적입니다.

조동형위원

뒤에 도면을 보면….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도면도 참고로 활용하려는데….

조동형위원

홍보관, 실험실, 주방,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 1명 앉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26명이 52평 면적은 큰 것은 아닌데 필요성이 어떠냐가 문제겠죠.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사무실 증축에 따른 필요성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겨울 되면 곳곳에 물난리를 격지 않습니까 어디가 터지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거의 밤새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죠.
재홍

김재홍위원

그 분들이 그래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훈훈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눈으로 보지만 정말 고생을 하고 제가 어쨌든 근처에 있다보니까 자주 들립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도 못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런 책임을 지시고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차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증축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상세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2평이면 26졍이 1인당 2평인데 크다고 봅니다. 52평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과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뒤에 도면에 있으니까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조동형위원

여담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본청에 우리 군청산하가 아닌 단체도 많이 들어와 있죠. 회의실도 많이 넉넉하고, 그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군청에는 회의실 뿐인데요.

조동형위원

2층만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하고 한 서너 과가 한 층을 군수·부군수가 한 서너과에서 다 차지하고 앉았는데….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본청도 사실은 사무실이….

조동형위원

3층도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것이 굳이 본청에 있어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사무실도….

장익환위원장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남의 것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상수도 증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하고 답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동형위원

본청에 사무실이 있으면 증축이 필요 없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물론 타 건물에 공간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현장근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근무인데 현장을 벗어난 관리는….

조동형위원

여기 와 있으면 현장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어렵죠. 더군다나 물 문제만큼은 현장관리를 해야 돼요.

조동형위원

글쎄 현실이….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다른 데로 가서 사무실을 옮긴다면 정수장에 최하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 큰 것을 2명이 관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조동형위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에 상수도사무실이 있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증축관계 자꾸 얘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을 어느 정도….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쓸 자리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군민회관하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봤지만 쓸 자리가 없어요. 그 뒤가 지금 전산교육장, 야간학교운영을 하고 있어서 안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름만 달려있어요, 이름만 쭉 써놨지 실제로는 이용 안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사실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겨서 홍보라든지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증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서로 대립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고 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는 사무실 증축부분이 대체적으로 홍보관, 실험실, 주방면적만 증축되고 증축부분에 그것만 들어가서 실제 사무실 부족분이라고 느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당초 필요한 부분이 90㎡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군민회관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소유면적이 130㎡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은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물들이 이용가능한지 없는지 먼저 검토한 연후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설명 다 듣고 문제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아주 비공개로 자유로이 할거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까하는데요?

장익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상수도사업소 짓는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민회관 같은 데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돈 낼 사람들 군민의 돈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고 앉았어요.

장익환위원장

다 공익적 개념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례대로 비공개로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오후 5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마쳐야 되고, 내일 오전10시쯤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비공개로 계속 삭감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