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금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등을 통해 의문지점이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문지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징계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게 징계통지서예요?
주무열 의원님은 징계통지서를 받으셨네요? 제가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하고 성질을 내고 왔는데. 저도 서류감사를 통해서 징계통지서를 달라고 했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도 못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 공무를 다루는 사람이 그리고 공무수탁 기관이 내부에 공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판단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이 개인정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곤란해 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방금 전의 일이에요. 주무열 의원께서는 원하는 서류를 다 받아서 의문지점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서 의문지점이 전혀 해소된 바가 없고, 이게 과연 그냥 내가 의문이 해소됐으니까 증인을 취소하자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증인채택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이 징계가 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거지만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명의 증인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건 주민자치사업단장에 한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4명을 다 불렀어요, 처음에?
아니요, 그 외의 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징계사유가 됐던 건에 대해서 이 3,600만원의 어떤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경과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될 거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 내가 다른 의원님들 연락을 드려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얘기된 걸 가지고 지금 회의에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얘기한 거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부탁만 드렸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철회하자라는 이야기를 어제부터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얘기했고 통보했고 부탁했으니까 그래 됐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걸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몰고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냐, 증언이 필요하냐 이 판단을 해야지요. 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요, 저는 이걸 올린 거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 출석을 취소시켜야겠다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출석요구 취소를 한 건이 있지요, 경기도의회에서. 그래서 아까 그거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니 거기에서는 무슨 맥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전 위원이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발의 절차, 질의, 표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는 만장일치로 했지만 지금 이걸 취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표결로 숫자로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을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 같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아까 주민자치사업단장이 3,600만원, 아니 근태를 보고 이런 징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근태를 보고요?
아니, 의문지점이 해소됐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겁니다. 정직이 적당했느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 3,600만원의 부정한 사용이 발견됐다면 이게 과연 어떤 경과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이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듣고 확인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결을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근태가 심각하니까 징계가 적정했던 거 같다. 그러면 그 전에 3,600만원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
내역은 확인을 했지요. 내역을 확인하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야지요.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역은 다 나오지요, 서류를 요청하면. 그런데 왜 굳이 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답을 받습니까.
이건 저는 순전히 대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참을 기다려서 이 회의진행에 대한 해석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퇴근시간도 넘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일 증인들 출석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건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6시를 넘겨서 이 증인들을 취소하는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요, 주무열 의원이 동의했잖아요.
주무열 의원이 발의했고 한 분 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발의돼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꼴랑 하나 출석요구 취소의 건 찾은 게 경기도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한 거 아닙니까, 무슨 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견이 있으면 일단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지요. 이게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단장과 법인체 간의 이견이 있어서 서로 소통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증인채택을 찬성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기관경고라고 하는, 예산집행절차 미준수 그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의·환수 이런 조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원인을 4명의 증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자치행정과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건설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서 누구를 징계하자는 게 아니라 비리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정말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택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씩 개선방향을 찾아볼까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법인장이나 센터장이나 단장이나 단원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더 주의깊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서 증인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증인 채택을 안 하게 될 명분이 큰 명분이 있었다면 저도 증인 채택 안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의문점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의견을 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애초에 증인을 부른 취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자의적인 해석들이 있는 거 같고요. 이 건이 왜 시작됐느냐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7일에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이 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여러 곳의 사업에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센터장 등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마을자치센터 위탁법인이지요, 법인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단장에게 정직 징계를 했고 센터장과 단원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했지요. 저는 이것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징계의결서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아니 다 소문만 있고 자료는 주지도 않아요. 이번 행감에 와서 겨우 자치행정과에 닦달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 내역들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매우 심각해요. 27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그냥 이 단장이 징계를 받은 게 적정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건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을자치센터에 4명의 증인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징계에 대해서 단장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처음에 부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지,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징계를 한 이사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동안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자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증인을 부를 때는 이 단장의 징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가 일이 커질 거 같으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불러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그냥 다 덮고 넘어가자, 이건 저는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고요,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이기중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증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은 저는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커질 거 같으면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남은 일정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신상발언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증인채택이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집계오류로 인해 표결결과를 수정하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8시30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 취소의 건 거수표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 ) 조익화 박영란 이경환 주무열 반대위원(2인) 민영진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