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임시회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감사지적사항 및 주민여론이 분분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현지정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지적 해주셔서 개선될 방향을 찾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안주요사업장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일회의는 사전에 완벽한 서류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이 끝나면 위원님들과 발견된 문제점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간을 갖고 연구 조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문서로 관계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략한 설명서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으로는 14시까지 관련 관계서류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실과장님께서는 요구된 내역 전체 관련 서류를 사업장 점검이 끝나기 전에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아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림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많고, 1번부터 요구됐기 때문에 농림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질의하실 사항 또 내일 점검을 위한 대비적인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설명 없이 먼저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박창수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되는 것은 거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2001년까지 주어진 사업 시행 내역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녹음되는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추후 대충이라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강면 채석장 관계는 본 위원이 그때 같이 현지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상당히 절계지가 지금 백광쪽과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심해서 계단식으로다가 추가 산림훼손을 하면서까지 위에 고품의 석회석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리고 다시 계단식 복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추후에 산림허가가 나가면서 복구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1∼2단까지는 복구계획을 받아서 지금 설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복구계획은 당초에 산림훼손허가가 나갈 때 복구계획을 받아서 산림훼손허가가 나가야지 지금 복구계획을 받는다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때 당시는 중간복구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가가 끝나고 채광이 완료된 지역, 국도 변에서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장용두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허가가 됐던 지역에서 추가 산림훼손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맞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복구하기 위해서 추가 산림훼손허가가 나갔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렇죠.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복구계획 절계지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녹생토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미관상이나 여러 면에서 좋지 않다 이래서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다가 복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산림훼손이 나간 것인데, 추가로 산림훼손이 나가도 추가 산림훼손 나간 지역에 대해 복구계획은 받고 허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복구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럼 복구계획을 받았을 때 복구완료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원래 복구기간이 2001년 6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2단은 녹생토공법을 하라" 그랬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 들어 와서 저희들이 녹생토공법으로 하도록 설계서를 보완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복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장용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요. 당초에 추가 산림훼손허가 나갈 때 그때 복구계획서가 있어야지 산림훼손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복구계획 없이 허가를 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산림훼손 나갈 때 복구계획 없이 산림훼손허가만 나갔습니까?
그때는 그랬고. 추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니죠. 복구가 당초에 계획된 복구에서 설계복구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 변경된 복구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산림훼손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복구계획은 당초에 허가 준대로 복구계획이 되어 있고 추가로다가 산림훼손이 나가면 당연히 복구계획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복구계획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복구계획이 변경 없이 산림훼손만 추가로 나갔다.
예.
그럼 한일에서 지금 당초 그 산을 허가 낼 때 당초 복구계획이 들어 갖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 계단식으로다가 복구하라고, 담당주사님 거기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어떻게 지적을 해서 그때도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다시 복구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때 당시에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아니죠. 산림훼손이, 예를 들어 1,000평이 나갔는데 100평을 추가로 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평이 더 추가가 되면 복구계획이 여기 1,000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100평에 대해서는 최소한 복구계획이 들어 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지. 최소한 이것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만 이라도 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00평에 대한 산림복구계획을 받고 허가 줬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용두위원
복구계획서 서류를 갖다 줘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부분으로….

장용두위원
녹음되고 있으니까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장용두위원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소한 의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최소한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줘서 의원님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됐던 내용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고 아는 대로는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
그 다음에 향산관광농원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화장실 외 7종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대다수의 사업비 자체가 일반관광객들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면 관광농원조성사업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유원지 비지정 관광지나 이런데 투자를 하면 그것은 관광농원사업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중 화장실을 짓고 다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관광농원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부터 먼저 의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관광농원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 투자한 소규모 관광농원인데 거기에 개인사업 중 농·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관광농원이라고 했던 사항이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농림부에 의한 관광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그런 얘기입니다.

장용두위원
농림부에 의한 관광사업이 됐든, 우리 순수한 100% 군비로 군 자체 어떤 사업이든 관계없이, 공원이나 아니면 유원지에 공동 화장실이나 아니면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하면서 왜 유독 소규모 관광농원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자본을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줄 수 있고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외에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소규모 관광농원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소규모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개인들한테 5,0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농사꾼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없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4명이, 대개가 보면 나중에 대표자 개인재산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먼저 번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개인 4명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관광 조형물이나 화장실,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듦으로써….

장용두위원
그 사람한테 지원 안 됐으면 그 사람들 이름이 왜 올라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장용두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돈이라면 왜 그 사람 4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2억원을 지원 해주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이 있었거나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사업도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거의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하고는 달리 자꾸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답변서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아무것도 아닌 사람 4명 이름을 왜 올렸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관광농원사업이라고 해서 4명을 주축으로 편의시설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갖고 그 지역에 땅은 4사람들 중 땅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4명 이상 사업주체가 된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시다시피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중이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인 조형물하고 인공폭포는 문화재 측에서 불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현지확인 나가면서 설명을 듣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현재 군비는 우리가 군에서 바라는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군비 2억원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의혹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전부 한장짜리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잘잘못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훨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전 과정에 대해서 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의회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것을 필요하면 복사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헛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 과정을 알 수 있게끔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금일 중에라도 받으셔 가지고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받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박창수위원장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사항 전체를 의회에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가져왔습니다. 사실 질문 답변이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르고는 질문 답변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오기 전에 이왕에 모였으니까 내일 점검을 위해서 궁금하고 특히 포괄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하자는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금일 퇴근시간 내에 관련자료…. 그것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서로 요구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과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주관과로 해서 분명히 오전에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14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가져왔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중 받는 것으로 하고, 그 관계서류 일체를 받아서 사이사이라도 검토를 하면서 현지점검과 더불어서 하고 최종 결론을 낼 때에는 거기에 충분한 검토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라는 뜻은 우리가 한 장이 되더라도 궁금하고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질의하고 답변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익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관련 실과장님 다와 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질의 드리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와 관련되는 절계선복구사업 건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우리가 산림훼손 복구를 승인하면서 후곡에 지금 가시구역을 복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동안 그 다음해 감사 때까지 전혀 이행을 안 해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더니 19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루어 가지고 계단식 복구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6월말까지 복구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 와 있는데 도중에 절계지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복구가 진난하다 해서 추가로 산림훼손복구 1,000평을 승인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회사에서는 계단식복구를 하려면 채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채석을 안 하고 다른 지역만 채석을 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군청에서는 당초의 계단식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녹생토로 하라" 이래 가지고 입씨름만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러면서 연장허가를 해주면서 복구계획 자체도 받지 않고 그냥 연장허가만 해주고 지금 복구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둘 다 잘못이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임의적으로 채광을 안 하고 계단식복구 2단만 하고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군청에서 "녹생토로 하라"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복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현장을 보고 당초 계단식으로 2단 복구한 것이 과연 계획대로 한 것인가, 또 그것이 계속해서 5단까지 다 복구해도 되느냐 하는 그 사항을 점검할 것이고, 지금까지 왜 거기에 채석을 안하고 다른 지역만 채광을 함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었느냐, 그리고 군에서는 당초계획을 승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녹생토 공법으로 하라" 해가지고 지연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연장해 주면서 해도 복구계획 자체도 받지 않고 기간만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내일 보고 차후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왜 지연되었는지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 방향이 우리가 서류가 들어오면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였었느냐 과거에 농원화사업하고 그것이 맞느냐, 특혜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사실 그런 것인가 아닌가하는 것도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 중에서 도락산에 지난번에 기부채납 된 임야에 대해서 그 지역이 산림훼손 보존지역이냐, 아니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유임도만 개설해 주고 쓸모도 없는 땅만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임도 시설에 대해 기부 받았던 부분은 사유임도 시설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연관해서 임도시설은 연간취업신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 기부채납을 했는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 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이에요,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내용을 기부채납때….

박창수위원장
그 주위가 보존지역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보존지역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보존지역이면 무엇을 승인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장용두위원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도나 종교시설 이런 것은 산림보존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골프장 같은 것은 못 들어가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안된 거예요.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도 문화관광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 거기다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대중 골프장이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업은 무산이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이런 꼴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관을 안 시키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종교,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지역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행위를 제약받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보존지역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내일 가보고 그 문제도 현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농림과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지에 가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에 가서 보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3분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두위원
이 골프장문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용두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3,500만원씩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백지화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 또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용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갖고 4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고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한번 드렸지만 그 보고 끝나고 물건 납품 받은 뒤에 저희 관련법상 환경성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것을 검토하는 중에서 2월달에 시행규칙이 법개정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존임지지역, 그 다음에 경사도가 30% 이상인 지역,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에는 골프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골프대중화" 이래 놓고 강하게 들어오다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약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 전에는 법 조항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

장용두위원
직접 해온 적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백지화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위치변경을 해갖고 영춘 쪽에 사유지를 할만한데 있어 갖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있습니다. 그 무작정 시킨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납품될 때까지 당초 계획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예산낭비가 없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시행과 추진 과정에서 법이 바뀐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용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용두위원
현지에 가 보면 되는데요.

박창수위원장
현지를 가 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서류 상태가…. 현지에 가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4분
그 다음에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향산분교가 지금까지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국궁장부지 앞에 사 놓은 땅에 대해서 왜 4년동안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향산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 11월에 사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향산분교가 당초에 목적외 사용치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올해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이용계획의 지연사유는 임대하는 사람은 전화는 물론 왔지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제출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너무 헐어서 수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 주기가 진짜 곤란합니다. 임대를 주려면 대수선해서 임대해야 될 상황이고,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매각이 되어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매각도 지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지역은 개발 잠재여건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별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매각이냐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느냐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이 어상천에 가서 가공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행정재산으로서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에 재정경제과로 넘어간 모양인데,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받아 놓고 임대도 누가 물어본 사람 많아요. 한 대여섯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이에요.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 아니 사용하는 사람이 수리도 하고 또 거기다 사든지 매각도 가능하고 이렇게 검토도 안된 상황에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겠느냐,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해놓고서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 주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따져볼 일이고 관계서류를 가지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장용두위원
교육청 재산관리법하고 우리 군청 재산법하고 다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같을 겁니다.

장용두위원
거기는 수리 안 하고도 잘 줘요.

박창수위원장
그냥 임대해 주는데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지 가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현지를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29분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남근석조성사업비는 예산항목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기획실에 있는 지역개발 POOL사업비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죠. 그러면 도랑건너 향토음식하는 것과 똑같네요. 그 사업비죠?
영주
김영주위원
지역개발사업비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박창수위원장
그것이지요. POOL사업비 그 얘기죠. 그런데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주민한테 건의서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건의서를 받아서 하면 주민이 해달라고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건의서를 만들어 내놓으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사업시행 전에 3월26일날 노인회 부회장외 1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6월달에 해서 4월27일날 준공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받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적성에 어느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에 유래되어 있고 해서 남근석을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지금 거꾸로 받아서 했다니까 이것 이러한 유래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건의서 내라 이래서 한 것인지 그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사업 착수 전에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박창수위원장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받아 가지고 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 해준 거죠.

박창수위원장
알았어요. 다리건너 향토음식점 하는 것하고 지금 다 철거한 것과 똑같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를 해서 서류로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 그 얘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주민들이 3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죠.

장용두위원
형식은 장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갖췄어요.

박창수위원장
그것이 형식만 갖춰 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건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형식을 갖춘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도 현지를 다녀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일 18시까지 여기 11개항에 대한 사업시행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내역 전부다 즉, 토탈표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점검과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필히 금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일정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로 연락이 되도록 내일 진행은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