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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06-05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과 관악문화재단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도 발생을 했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로 우리 구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합니다.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저희는 노래방이나 PC방 많이 관리를 합니다. 관악구 구민 구성 자체가 젊습니다. 10대나 20대 그런 분들이 40%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된 원인을 보면 관악구에서 많이 걸리는 것보다 만민교회라든가 이태원클럽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갔다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지 관악구 내에서 확진자가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픈된 운동장 그런 데서 확진이 됐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상가, 아파트단지, 건물 이런 데도 운동을 제가 한 달 반 전에 직접 눈으로 목격, 민원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운동이 허용되고 있어요. 노래방도 지금 그대로 영업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노래방 같은 경우 300개가 넘는데 종류가 두 가지예요. 코인노래방이 있고 일반 노래방이 있는데 일반 노래방은 업주가 같이 영업을 하니까 상주하니까 괜찮은데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라든가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일반 노래방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다음에 목욕탕도 그대로 영업 하고 있고, 저도 목욕탕을 갑니다만. 교회도 거리두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요 성당, 노래방, 요양병원, 일반병원 이런 데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그동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교육도 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제 동네를 가니까 노인들이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아서 죽겠다는 겁니다.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경로당도 폐쇄가 돼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저도 최근에 답답해서 지난주 저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차 끌고 집사람이랑. 그런 관광지를 가 보면 사람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 아프고 갈 데 없는 어르신들만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아서 대화하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집에 있다 보면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인해서 또 노인들 집에 계시면 가정불화도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요지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건 결론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구 제1구민운동장, 제2구민운동장 전부다 통제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모든 것이 사회통념상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나? 드린 것 같은데 보라매공원 거기는 공원이라서 오픈됐다 이랬죠. 그러면 공원이라고 해서 오프된 건 괜찮고 우리 제1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해도 운동장 도시는 분들 트랙이 약 200m가 넘어요. 거기 열 분을 해봐야 20m입니다, 열 명 운동 안 해요. 그런 데는 다 폐쇄해 놓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차이가 뭐냐면

오준섭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저도 물론 조심스럽죠. 확산이 중지돼야 되고 감염병이 종식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이런 데를 빨리 가능하면 면밀히, 철저히 검토해서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돼서 전혀 확산의 염려가 없는데를 왜 폐쇄를 해놓고 있냐는 얘기죠. 그걸로 인한 잠재적 사망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몸이 건강해서 여행 다니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갈 데 없는 노인 이런 분들은 아사 직전입니다, 고사 직전이에요.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련 주무 부서에서 무조건 틀어막을 거 아니고 틀어막으려면 다 막아야죠. 왜 식당 같은 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님, 식당 가시게 되면 충분히 거리 두고 식사하세요? 최소한 한다는 것이 한 상에 네 명씩 먹던 거 세 명 이 정도 아닙니까 마주보고?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식당도 다 폐쇄해야죠. 목욕탕 폐쇄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사실은 확산을 방지하시려면 그런 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해서 최대한 따라주기를 바라보고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오픈돼서 전혀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1월에 확진자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어요. 바로 1월 27일에 국내 네 명이 발생하고 2월 23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확산을 하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정부에서 강력한 지침을 내린 건데 오픈된 공간에는 그런 데는 동네 주변에 있는 학교, 구민제1운동장, 제2운동장 오픈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확산될 수 없는 공간 이런 데는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종식이 된 것 같지만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는 거는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한 번도 발생을 안 한 야외운동장 이런 데는 빨리 오픈을 해서 구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언제쯤 종식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안이하게 단순하게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점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틀어만 막아서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픈할 때는 오픈하시고 탄력 있는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운동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중이용시설로

오준섭위원

아니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2개가 있고요 학교 운동장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보라매공원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공원이고. 그런 공원은 이미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동네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5월 6일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했고 그 이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했고.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두 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축구도 하고 임대도 하고 대관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픈을 안 한 게 아니라 2, 3월에는 어려웠으니까 안 했지만 4월에는 개방을 했습니다 명부 작성하는 한. 근데 이번 5월 말에 다시 막은 이유는 뭐냐면 중대본에서 전 지자체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5월 말에 공공다중이용시설은 폐쇄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폐쇄시킨 지가 열흘 넘어 가는데 그 전까지는 개별 운동이라든가 제1운동장, 제2운동장 이런 거는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알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맞는 말씀이예요. 우려스럽고 정부의 지침이니까 따라야 되고 확산이 중지돼서 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학교에도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감염병이 세계적인 건데 우리만 해서 빨리 종식이 될 리도 없고 최대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국민 건강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심도 있게 고려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19년도 감사에서 지적 된 거에 대한 답변이체육기금이나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해서 미성체육관 개폐식 가림막을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미성체육관 2층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가 도심 안쪽에 있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많이 필요는 할 거예요. 저희도 옥상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막게 되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위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2층에 말씀하시는 거기 휴게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예요.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하게 되면 증축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증축신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는 불법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교는 서울시에 이미 신청은 해놨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다 특교 예산은 신청해 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는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할 때는 원래 거기가 불법시설이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협의가 시설이 가능하다고 된 모양입니다 특교를 신청 했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개폐식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능하답니다.

길용환위원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건축물을 완전히 설치하는 거는 예전에 검토하신 것처럼 건축물로 하게 되면 위법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오픈 개폐형태로는 가능하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처음부터 건축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잖아.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개폐식으로 하자 요구를 했던 거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특교 내려오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왜냐면 거기가 휴게공간이 한 군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낮에 햇볕 쨍쨍할 때 나와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내려오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답변한 지가.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 작년에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19년도 생활체육교실 지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년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지도점검을 한 번 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했습니다. 했고요 올해는 교실이 60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거는 생활체육은 동네 인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하고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고 민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7월부터는 지원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은 관악구체육회에 이관시켜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 계획서 안에 주변민원, 소음, 우리가 측정기도 그래서 샀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해서 작년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장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도 좋지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봤냐 이런 얘기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예산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강사료 외에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강사료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분들 운동할 때 강사료 시간별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9년도 기준해서 점검을 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점검은 정확히는 안 한 것 같아 요. 점검 결과가 나온 게 없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 수립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운영상, 운영하는 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전부 구청에서는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동호인들이 그걸 운영하게끔 하고 시설 부분만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많은 절감이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일자리에 대한 걸 염두에 두면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내 안대로 하면 절감은 틀림 없이 된다. 그러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못 하고 있죠? 지도자가 몇 명이나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62개니까요 60명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60명.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강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림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 연단위로 계약하는 강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질의할 때 70%는 임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한 시간 하면 2만원 이러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의한 답변 온 것도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는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간당 지급하는 게 하나가 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길용환위원

1년 단위 계약은 구청에서 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림체육센터, 관악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이나 헬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가 거기 상시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은 연단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70%까지 보전을 해주고요. 아까처럼 여기서 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시간 강의하셔도 또 다른 데 가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유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길용환위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길용환위원

시간 강사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하나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쌓여있죠 6개월 동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분들한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는 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월이든 연 계약한 사람들은 70%만 지급하고 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70% 지금 주고 있죠.

길용환위원

미성체육관이나 국사봉체육관을 보면 거기에 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재 체육관이 며칠 동안 문 열었다가 또 닫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걱정되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옛날에는 3년이었어요 작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 기간이. 그런데 작년에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다시 이야기해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게 보통 3년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입찰을 해서 새로 뽑아요.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그런데 작년에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년까지는 우리가 연장계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금년부터 계약하는 사람들을 5년까지 할 수 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법적으로 자기네는 다른 거 필요 없이 1년만 더 연장을 해 달라. 현행법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1년만 연장해달라는 게 뭔 얘긴지 이해가 안 가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까지만 해도 3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길용환위원

계약 기간이 3년이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근데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을 더 연장 해줄 수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3년인데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입찰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3년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1년을 더 그냥 입찰하지 말고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다수 의견이 그거더라고요.

길용환위원

그게 규정이 3년이었던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바뀐 게 아니고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3년만 계약으로 끝났는데 바뀐 것이 그럼 2년은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해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을 더 연장하는 원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3년으로 그분들이랑 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1년 정도는 입찰을 하지 않고 더 연장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전혀 운영을 못 했잖아요. 운영을 못 한 만큼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걸로 가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물론 해주고.

길용환위원

연장은 가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해주고 1년을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연장은 가능한데 그것만큼은 해주고 또 1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2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만 더 연장을 원하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3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못 하는 6개월을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1년을 더 연장해야 되는 조건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2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2년 해주면 되지 왜 1년만 해줘요?
승원

김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는 건 그 사람들이 연장을 1년만 요구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런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그거는 보상 차원이니까 저희가 그걸 검토할 때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보상조치를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조금 쉬었다고 해도 2년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로 이야기가 들어온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이야기는 나는 그쪽에 해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1년만 해달라고 했다면서.
승원

김승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3년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처음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이분들 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요구를 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없었고요 다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3년 하고 우리가 다시 입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약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니까. 1년 정도는 우리가 무난한,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 검토를 해서

길용환위원

하여튼 규정은 2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년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도자들은 어쨌든 활동을 안 해도 70%는 급여를 주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업을 전혀 못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냥 구청에서 야, 니네들 못한 만큼 그것만 연장해 주면 우리 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악구청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치면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바뀐 법 있잖아요 규정, 그것 사본 좀 하나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정말 종식이 안 돼서 온통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수칙을 안 지키면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저기 다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주민의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 갖고 이야기를 짚는 건데 5월에 우리 학교 개방되기 전 일 거예요, 운동장. 이게 축구 시축식이다 해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같아요. 그런데 게임도 아니고 시축식인데 거기에 완전히 무슨 술판이 벌려져 있는 테이블을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관악구거든요. 서울시에 이 난리 통에 이런 게 일단 기사가 나가고 정말 스스로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마 주민들이 봤을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원격수업하면서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체육, 축구 시축식이다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시고 계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측 못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클럽이 31개 종목이 한 7~800개에서 한 2만5,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축구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그 클럽 중에 한 클럽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지금도 개방을 하지,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개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못했어요. 못했는데 5월 6일 학교 운동장 개방되는 걸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이야기 했고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자기네 운동장을 이용하던 클럽들이 있었나 봐요, 연락을 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대관이 됐나 봐요. 저희도 그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못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럽 회장님한테도 강력 항의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잡혀 있었던 일정이 7~8개가 더 있었어요 학교에. 그거 저희가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학교 가서 사과하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행사는 다 취소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게 예측을 못 했다가 아니라 지금 뻔한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 둬야 되는 게 수칙인데. 우리가 체육시설도 모든 것을 다 제재하고 있을 때 그런 수칙을 주면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도 생겼을 건데 서울시에서 관악구만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운동장에 가서 그냥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면 지금 여기저기 뻥뻥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식이 올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신약 개발도 안 됐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아까 코인노래방?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PC방으로 많이들 몰려간대요. 아이들끼리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낮에는 엄마들 잔소리 듣고 감시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PC방에 밤에 많이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PC방은 폐쇄된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3월인가 사회적 고강도 할 때 잠시 폐쇄했다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 가는 걸 제가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데 더 문제는 아이들 마스크 쓰고 거기서 정말 잘 검토, 점검을 하는 건지 이것 또한 염려하고 이런 데서도 또 터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사전에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조치가 되면 좋겠고요. 여기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PC방 게임시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등록 취소한 데가 4건이 있는데 이런 PC방에서 등록이 취소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취소가 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PC방하고 노래방은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경찰에서 하고 적발을 하면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보통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많이 때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심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PC방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업정지로 해결하고 그중에 절반은 과징금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너무 격하게 PC방 안에서 도박하는 거는 절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을 한 경우는 경찰에 적발이 저희한테 오면 그럴 때는 우리가 등록 취소를 시키죠.

이상옥위원

아무튼 노래방이든 PC방이든 재난기금이라는 게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도, 물론 경제는 조금 소진돼서 어떻게 됐을지언정 일단 밖에서 국민들이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무덤덤해져서 거리에서 편의점에서 아무데서나 옹기종기 다 모여서 먹고 뭐, 마스크하고 밤에 움직여보면 아예 관계도 없이 무덤덤해지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터지면 자연스럽게 또 방역하고 이런 걸 조금은 의식이 무덤덤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체육 쪽, 회관 이런 데 방역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역하는 봉사단이 뭐가 좀 구상되어 있는가요 관악구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해체가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방역 쪽은 선제적으로 나갔어요. 처음에 신천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가 교회를 전체 방역을 한 번 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저희는 예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해서 400개 되는 교회를 업체를 계약해서 전체 방역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서울시에서 20억원 나중에 다 5,000만원씩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를 쓰려다 그 예산으로 퉁을 했고요. 그러니까 방역 쪽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감찬 방역단을 구성을 한 게 뭐냐면 한 번 해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보니까 방역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소독도 해줘야 되고 물품이 제대로 조달이 돼야 하는데 이게 사태가 이러다보니까 막 천차만별로 뛰는 거예요. 1,000원 하던 게 2,000원, 4,000원 뛰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구성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직원을 통해서 동에서 차출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악구체육회, 재단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방역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방역물품을 6월 초까지는 그걸 우리가 계속 배분을 했었죠. 그거는 저희가 신문에도 많이 났었을 겁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민간인이 자연스럽게 방역할 수 있도록. 근데 아쉬운 것은 국민들이 조금 무덤덤해졌다. 그러다보니까 내 동네 터지면 겁나는 거예요. 타 동, 다른 구에서 생기면 그냥 무덤덤, 이런 게 내가 안고 가는 거구나 이런 게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의식을 잘 주시는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일 잘하시는 거 다 알고 다부진 것도 알아요. 거기에 또 뒷받침은 팀장님들이 하고 대응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합시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도 더워지고 청소행정과가 매번 말씀 드립니다만 악취도 나고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다 애씁니다만 그래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특히나 하절기에, 동절기에 제일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목격한 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침에 오래 한 일이지만 교통봉사 때문에 제가 일찍 나오는데 매번 동네를 쭉 지나오다보니까 눈에 띄는 건 다 볼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달 전쯤에 놀이터 옆에 침대 매트리스가 버려진 걸 봤어요. 바로 버리는데 옆이 1m도 아니고 전봇대 CCTV가 고정된 전주 옆에 매트리스를 버린 거예요 2인용, 좀 크더라고요. 지켜봤어요. 이게 1주가. 2주가 한 달 가까이 3주는 갔어요 3주.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좀 흥분했달까 화가 나서 우리 동 직원한테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좀 냈습니다. 우리 구에 다 아는 얘깁니다만 CCTV가 수천 개 달려 있잖아요. 관련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무단투기 단속원들 무단투기 단속을 근절하려고 매년 예산도 증액하고 있고 단속원들도 모집해서 무단투기 단속원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게 버려져 있는 지가 3주 됐다. 그리고 바로 옆이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바로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 출입구.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CCTV를 확인하게 되면 투기한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한 번만 해봐라. 동에 소문나서 거기 투기한 현장에 인접돼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거 버려서 과태료 부과됐다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인접한 주민들은 절대 투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경제에 주민들 만일에 10만원 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 효과가 대단 할 것입니다. 저도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청장님 간담회 때 누차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CCTV 확인해서 무단투기자 적발한다. 내가 우리 구에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공직자로서 무단투기범을 적발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관제센터 가서 아니면 구청의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거기 요청해서 자료 내놔라 하는 직원이 있냐고요? 있어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CTV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오준섭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말씀 나온 김에 CCTV 통해서 무단투기 적발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열 몇 건도 아니고 몇 건인 것 같던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인 경우 13건

오준섭위원

13건, 19년도에. 동별로 한 건도 안 되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꼭 CCTV가 강력범만 잡으라는 CCTV입니까? 다목적용이잖아요. 매번 CCTV가 달려있는 곳이 더군다나 외진 곳이에요. 그러다보니 거기다가 매번 그래요 매번. 그러면 작년도는 몇 건이에요? 2019년, 작년에 13건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영상 53건을 확인했어요.

오준섭위원

금년도는 53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영상 확인한 부분이요.

오준섭위원

작년에는 왜 13건밖에 안 했어요? 그만큼 무단투기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는 본질은 이해하시죠. 어쨌든 CCTV는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침대 매트리스를 버린 지가 3주가 돼서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또 직원들 가끔 보면 순찰도 많이 다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보고 무단투기 단속이나 아니면 CCTV도 확인해서 최대한 무단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제가 매일 동네에서 지켜봐도 3주 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간담회 때도 국장님 참여 하시잖아요 과장님 다 오시고. 오래 계셨으니까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요, 빨리 조치를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무단투기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최첨단 CCTV 영상을 수천 대를 깔아 놓고 직접, 여름에 냄새나는데 봉투 막 뒤져서 2인 1조 돼서 우리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무단투기 CCTV 다 보면, 옛날에는 원형 하나만 달았지만 요즘은 우리 구가 그런 예산은 많아서 원형 옆에 삼거리면 3개, 사거리면 4개씩 다 달고 있습니다. 원형은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거 하는 거는 대당 100만원짜리래요. 그걸 거의 다 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 그거 누구 돈인가요? 우리 원조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주민들 세금인데 그걸 깔아 놓고 강력범이 우리 구에 얼마나 발생해서 단속건수를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무단투기 단속원들 해서 그걸 적발해내고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일단은 개인정보법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 국장님, 공감하시죠?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니까 몸 사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매번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청장님도 알았다개선하겠다, 국장님도 매번 알았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정보법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번에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확실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깨끗하고 주민 생활도 향상되고 그렇게 되게끔 여건이 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게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이번에 개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그랬어요. 당장 오늘 치워라 아니면 내가 국장님 모시고 가서 눈으로 보시게끔 하겠다. 그리고 머리맡에, 투기 장소 거기 기대서 세워놓은 거예요 매트리스를. 그러면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건설관리과에 요청하면 영상 달라고 요청하면 줄 것이고 무단투기범을 즉시 적발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해서 이런 정상적인 업무를 왜 못 하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가 단속건수는 나와도 발생건수는 안 나오죠? 나오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건수 개념이 다릅니다. 단속건수가 별도로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발생건수가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발생건수 통계를 내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단속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100개를 했으면 그 100개를 다 단속을 못하잖아 우리가. 신원확인도 안 되고 이런 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는 단속건수가 1만2,638건이고요, 그 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4,527건입니다.

길용환위원

1만2,000에서 4,000?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도 그전보다는 부과를 많이 하는 것 같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는 3,871건을 단속했고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1,825건입니다.

길용환위원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8년부터 운영했고요,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47% 정도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단속건수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47% 수준입니다.

길용환위원

47%가 된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속건수나 부과건수가 얼마나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8년도 단속건수는 1만3,185건이고 부과건수는 4,084건입니다. 부과금액은 3억4,300만원이고.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2,638건을 단속했고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4,527건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부과건수는 더 많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18년도나 작년이나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네 큰 차이는, 비슷비슷하네. 내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1만2 ~ 3,000 발생이 단속건수가. 부과건수는 4,000여 건 보통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4,000건에서 한 500건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요 부과금액은 3억4,300만원에서 3억8,6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더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부과하는 유형을 봤을 때 CCTV에서 하는 거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에서 하는 거하고 나와요 통계가 각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파봉단속에 의존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파봉단속을 위주로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길용환위원

단속반들이 하는 거다 대부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반이 몇 명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8명입니다.

길용환위원

18명. 우리가 단속반도 운영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목적이 부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방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발생을 줄여나가서 결국은 없애는 게 목적일 텐데 그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줄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보면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생되는 걸 보면 동네가 옛날에 비해서 무단투기 단속반도 투입을 하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타령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느낌으로 봐서는 달라지는 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 신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청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이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맨날 듣는 건데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이 중요하죠.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길용환위원

주민의식이 중요하든 뭐가 중요하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지 주민의식이 바뀌게끔 하든지 뭔가는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길용환위원

하는 건 알지만 결과가 발생이 확확 줄어서 눈에 보이지 안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 자체가 적다고 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준다고 해서 좋아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판단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단속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건수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목적은 거기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무단투기 단속반이 1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보면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거기하고 원룸이 젊은층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다 있단 말이야. 지금 노인 일자리도 있으니까 버리는 시간대가 출퇴근 할 때라든지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그때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하루종일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출근 시간만 해서 많이 버리는 시간대로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버리는 사람을 적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무단투기는 많이 해도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과태료 부과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주민들한테 홍보도 좋지만 여기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단속하는 사람이. 며칠만 하면 소문도 날 거라고 이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무단투기는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동네 지역을 순찰을 돌다 보면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일도 많고 힘든 폐기물 같은 거 할 때도 도와주는 부분도 십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수거·운반도 하지만 대형 폐기물도 수거운반을 하고 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요근래 한 몇 년 동안에 대형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고라든지 다쳤다든지 그런 사례가 몇 건씩 보고 되고 있죠, 대략?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치명적으로 다치거나 그래서 근무를 병가를 냈다든지 제일 큰 사안이 그거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병가를 냈다든지 일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수거 작업을 할 때 다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재 건수가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 분 정도가 다치셨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수거 내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완할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조 쪽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따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노조에서 개선책을 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직접 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각 주민센터에서 돈을 내고 용지를 사가지고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수익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토털, 연간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세입이 한 13억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9년도 기준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19년도 기준 13억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걸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총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그런 부분도 전에서부터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는 거는 한 17원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7억원에서 13억원이면 한 4억원 정도 모자라는 거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떤 사항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폐목재도 민간으로 이관을 시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목재 처리는 저희가 수거를 해 갖고 오면 처리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클린센터 뒷부분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폐목재도 수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을 민간 업체가 가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만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처리가 됐든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수거만 우리가 할 뿐이지.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방식대로 계속 쭉 나가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 자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국장단 회의에서도 없어요, 국장님?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논의된 바가 없어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라매집하장 클린센터 재활용 선별률이 굉장히 늘었어요. 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력 대비 인력을 많이 투입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요? 제1, 제2선별장을 나눠가지고 1일 반입량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톤은 보라매집하장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나머지 40톤은 제2선별장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2선별장에 상임위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그럼 제2선별장에 보라매집하장처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 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의 선별률 하고 보라매집하장 선별률 하고 어디가 많이 선별이 이루어집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률 자체를 따지면 관악 선별장은 한 52% 정도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2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2선별장은 선별장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조그마한 데가 아니고 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별률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별률 자체는 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별률을 왜 질의하느냐면 과장님 스티로폼 있죠? 말하자면 지방이나 그런 데서 택배를 통해서 아침에 제가 순찰을 돌다 보면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재활용품하고 스티로폼 같이 수거하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분리수거 못합니까 자체적으로? 스티로폼만, 왜냐하면 재활용 하고 수거해서 집하장에다 집하를 해버리면 선별하는 가운데도 힘들고 나름대로 그게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률도 낮아진 것 같고 또 스티로폼의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도 일일이 떼어야 한다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떼는 부분 자체는 가정에서 다 떼어서 배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부분은 그냥 테이프 감은 채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집하만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수거해서 집하만 하면 끝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리작업을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는 보라매집하장에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하는 공정이 있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2선별장으로 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2선별장으로 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부 선별장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김포선별장으로 간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서도 자체 다 처리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감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스티로폼은 무게는 얼마 안 나가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클린센터에서 집하해서 선별한 다음에 제2선별장으로 운반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송비는 다 용역비에 반영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스티로폼은 연간 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은 한 달에 3톤 정도가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달에 3톤? 그럼 연간 한 36톤 나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6톤. 그러면 하루에 3톤 나오면 그걸 몇 톤 차량으로 운반합니까? 몇 번이나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톤 차량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20톤 차량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일하는 거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운반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20톤 차량으로 한꺼번에 옮긴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주일에 3톤이면 3, 7의 21. 그러면 20톤에 다 소화가 돼요? 다 실을 수 있습니까? 톤수로는 20톤이지만 부피로 봤을 때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양이 좀 더 안 나가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톤수로 말하자면 실을 수 있는 톤수를 말하는 게 차량 톤수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양이 더 적게 나가죠.
춘수

임춘수위원

20톤 차량에 스티로폼 20톤을 못 싣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하죠. 관악선별장에서도 예전에는 감용기를 설치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자체를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별률을 좀 높이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품하고 같이 혼합으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만 별도로 수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선별률도 높이고 현장에서 선별할 때도 혼합으로 가게 되면 이유야 어쨌든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스티로폼은 선별하고 한쪽으로 몰아놨다가 일주일 몰아가지고 제2선별장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티로폼만 별도로 수거를 하면 그런 공정과정이 줄어들지 않나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별도로 수거를 하려면 뭔가를 한 품목을 따로 수거할 때는 몇 품목만 따로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가 투입돼야 하고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비용 문제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비용 문제하고,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 과에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데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라고 답변 받겠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내가 질의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후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체를 하면 수거에서 선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있는 위원들이 한 번쯤은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 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면밀히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거지 꼭 그렇게 시정해서 바꾸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시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질의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티로폼을 따로 수거해 가면 장비나 모든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현재 매일 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한꺼번에 다 수거를 하는데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별도로 스티로폼만 수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수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일 수거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본위원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걸 느낍니다.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면 매일 수거를 해감으로써 동네가 더 깨끗해지고 해야 하는데 무단투기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존경하는 임춘수 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매일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요일제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서울시에서 비닐만 따로 모아서 내놓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거를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비닐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모아보면 어마어마해요. 비닐과 스티로폼을 내놓는 요일과 날짜를 따로 정하면 돼요. 일반쓰레기는 몇 요일에 내놓고 스티로폼과 비닐은 몇 요일에 내놓고 그 제도를 한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본격 운영을 할 예정인데 지금 폐비닐하고 흰색 페트병은 목요일에 배출하는 걸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요일제를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무슨 요일에는 병만 내놓고 다음에는 폐비닐 내놓고 박스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좋지요. 가장 좋은 제도가 그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러면요. 주민들이 집에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알아요. 우리도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왜 매일 수거 안 했을 때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했을 때도 다 보관해놨다가 내놨잖아요. 안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럼 일주일 동안 보관해 놔야 돼요 집에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며칠 보관을 했던 간에 구민들이 매일 수거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동안 요일제로 내놨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화·목 그때도 다 보관해놨다가 냅니다. 왜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제도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배출제는
광자

곽광자위원장

본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수거해 간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매일 수거하는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죠. 우리 위원들이 매번 보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자, CCTV를 비싼 1,000만원 이상 주고 많이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CCTV를 달아놨으면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구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제탑에서 20명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음주를 할 때는 분명히 방송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느껴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니까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고 구정질문 해서 이야기 해도 그때뿐이지 그때만, 하여튼 옷 수거함 밑에나 무단투기 하는 곳은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해두는 것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게 다반사예요. 매일 수거해가려면 다 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안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놔뒀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했을 때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가져가려면 매일 가져가야 돼요 그런 물건들도 이불이나 폐목재 같은 거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반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어디서 내놓은 거를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지금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거의 지킵니다. 무단투기 아무리 이 사람들 데리고 교육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통장이나 그 주변의 집주인이 단속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육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늘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주나 관리인한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무단투기가 됐을 때는 거기에다가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몇 번을 지적했어요. 왜? 본위원이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청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느껴요. 출근하면서 음식물쓰레기나 무단투기를 한 번 갖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요. 무단투기가 되는 곳은 매번 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처음에 달았을 때 뿐이에요. 왜? 그때는 방송이 나오니까 갖다 버리다가도 도망가요.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던집니다. 갖다 놔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영상 확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언젠가 우리 회의감사 때 말씀 드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나야 그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무단투기도 하신 분들이 매번 합니다. 저, 청소하면서 보면요 매번 했던 곳이 왜자기 집 앞에 안 갖다 놓고 거기다만 갖다 버려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매번 질의 하고 제안을 드리지만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원룸 건물 주인이나 관리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걸 정책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님,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담배꽁초 문제입니다. 담배꽁초가 거의 커피숍이나 원룸, 오피스텔 앞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하수도 안에 그물망처럼 가려놓고 하죠. 그게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부식돼서 없어지고 거기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 많이 쓰시지 말고 일반쓰레기도 넣게끔 돼 있고 서랍식으로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세 번째는, 대형 식당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 저는 위생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행정과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형슈퍼 같은 데 있잖아요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걸 다루고 나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본위원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물이 도로까지 흘러 내려와서 찐덕거리고 냄새가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가에 엄청 피해가 가고 있어요. 더구나 여름에 그리고 파리가 많이 끓고.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한 다음에 방역까지 합니다 그 동네는. 거기까지도 방역을 제가 다 합니다 악취 때문에. 단속을 한 번 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는 방역하면서 보니까 거기 세워져 있던 쓰레기 다 치웠더라고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여름에는 문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주민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심들 하는데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저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도 지금 재확산이 되지 않나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대처를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만 빨리 종식이 안 돼서 큰 문제인데요.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큰 서울시 대표급 행사도 있고 한데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재단 관련된 대표사업이 강감찬 축제, 저희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들 프로그램 지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지역유치에 매진했고요, 강감찬 축제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 예산 중에 3억원 정도가 자체 예산, 2억원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강감찬 축제 외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축제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축제가 계획 돼 있어서 아직까지 취소 여부는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최소화하고자 다방면에 의견을 저희들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예산도 투입이 되고 준비도 하고 하셔야 될 텐데.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강감찬 축제를 언제 했죠? 날짜가 며칠로 잡혀 있었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 16, 17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0월 16, 17?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준섭위원

그럼 미리 계획을 세우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행사팀들 계약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서울시나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서울시 대표축제 지정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강감찬 축제가 예비축제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확정여부는 서울시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술감독,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를 했던 분을 영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계약 부분 처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계약을 먼저 선행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에 민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대한 계약 같은 건 지연시키면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잘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관악문화원이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정직원은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67명이요. 문화원 쪽 총 예산은 얼마나 되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섭위원

예, 금년도 예산 얼마 편성 돼 있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자체 예산은 88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여기는 사업비하고 시설운영비, 도서관 13개 시설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 외에 현재까지 11억원 정도 외부 재원 공모를 통해서 합산이 되고요 그것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한 100억원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근무인원이 67명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직원들이 편성이되고 예산이 별도 편성이, 물론 별도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관악문화원 사업도 승계하시고 해서 어쨌든 야심차게 우리 구에서 청장님 취임한 이후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우리 관악구 구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성과 많이 내셔서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관악의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재단이 창립되고 작년 8월인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바뀌어 계시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민간 이사장

이상옥위원

예, 연극인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박정자 그 분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분의 소신적인 재단으로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은 결산서가 없길래 지출내역을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영지원팀 거기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3억2,400얼마 이 계정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신혜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이상옥위원

어떤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세출 총괄표에 보면 경영지원팀 지출내역에서 지급수수료 3억2,474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옥위원

예, 설명 좀 해달라고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3억2,9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종합관리용역으로 3억원 정도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이런 쪽에 시설종합관리용역으로 3억1,3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법정검사 비용들이 보일러 검사, 가스안전검사, 소방시설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이런 것 등등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관악문화재단이 소송에 걸린 건이 한 건 있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런 한15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3억2,9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이상옥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495만원 이게 그 비용인가요 그러면?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변호사 선임했던 내용은 전년도 관악문화재단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직된 직원이 전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소송이고 결과는 저희가 관악문화재단이 승소한 걸로 결론이 났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9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재단이 승소를 한 거고 제기한 분이 패한 거잖아요 개인이.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패했을 때는 선임료 지급 한 거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나요, 패했을 때?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소송하시는 분이 패했을 때는 저희가 소송비 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사실은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소송비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 중에 있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소송 걸린 게 어느 시점이에요? 어느 때 제기된 거였죠?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작년 8월 14일 저희가 인사명령을 내렸고요, 8월 20일 그 직원이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019년 11월 2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참 내부에서 이런 소송제기가 있다는 거는 재단이 창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끄러운 일인데요, 반환청구 이런 것도 아직 검토도 안하고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좀 지연됐습니다.

이상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바로 시정해서 소송비 반환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소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로 제기 들어왔나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본인이 전직된 거에 대해서 전직, 인사이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이 명령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효력정지를 해달라 이런 소제기를 했었고요, 법원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인사의 합리성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비용을 분류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내용적인 면을 제가 본 거였는데 분류도 그러다보니까 소송 건 반환청구도 안 해 있고 검토 중인데 용역비라는 거는 굳이 지급 수수료 안 하고 연구개발비든 뭐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설관리용역이 3억 얼마인데 별도로하시고 변호사 지급 수수료 이걸 구분을 합쳐놔서 이렇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거는 찾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시설관리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수수료 계정에다가 포함시켜둬서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도서관 시설을 인계를 받았었는데 예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과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있는 것 같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꼼꼼히 보면 반드시 뭔가 이게 숨겨있는 거거든요. 딱 봐도 그런 거거든요. 세무적으로 그런 거는 비용이 적절하면 되겠지만 이런 분류 해놨을 때 이게 참, 그러네요. 뭔가 투명하게 명쾌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 판결된 거 내용 한 번 자료를 언제 좀 줘보세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는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옥위원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소송 이거를 말한 거거든요. 3억 얼마 지급수수료는 대부분 용역비 이러면 딱 알아듣겠는데 그냥 지급 수수료 이러면 수수료는 보통 수수료 이쪽으로 구분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소송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발치 않게

이상옥위원

지금 재단 창립한 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당시에 저희 청장님께서 이사장이실 때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반환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번 기회에 지출내역이나 비용 부분에 대해서 계정 분류를 정확히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따박따박 구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요청으로 문화재단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들이 발견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재단이 출범 직후에 바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를테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 채용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인사 전반에 하는 것들인데 채용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단 출범 TF에서 제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 편재 같은 것들이 세팅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당연히 채용계획을 우리 구와 협의하는 내용들이나 임직원,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채용비리 피해자 규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인사 운영기준이 변경이 된 거여서 그거에 따라서 방금 바뀌었으니까 숙지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 정도는 이해 하겠는데요.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보면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규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지금 혹시 내규가 제정되었거나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지금 당장?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혜영입니다. 채용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민간 위탁기관이었던 시절에서 관악문화재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사 조직지침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의 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8명을 채용했는데요 내용 숙지가 미흡했던 관계로 저희가 공시를 할 때에 지원인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내용들을 공시를 안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런 내용들은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신 인사규정이 내규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인사 내용 안에 보면 징계규정까지 사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징계 규정에 관련해서는 합의 내지는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감이 있는데 6월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수위원

이번 달 내로는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마무리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문화재단에서 채용과정에서 부패가 있었거나 부정이 있었거나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혹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정보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부 규정이라든지 외부 평가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예산 사용내역들을 공개한다든지 혹시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범이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폭 리뉴얼을 해서 시범 오픈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정사항이라든지 경영공시에 관련된 것들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박준희 구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문화재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지적사항만 두 개 나왔는데 저는 격려와 칭찬을 한 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21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관악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외부 예산 확보한 것 있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 8억9,0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했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 지난번 인쇄물 직후에 좀 더 확보된 것도 있고 아직 공문상의 확정은 아니지만 심의 절차가 완료된 걸로 치면 한 31개에 11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더 늘어나는 건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재단이 설립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재원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하여튼 21개 문화재단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딱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략 상위권에 들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요.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공모사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 다 하셨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오픈을 했고요 직원들이나 주민한테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다 하셨어요? 약 4,200만원 예산 들었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유명하신 연극배우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박정자 배우
춘수

임춘수위원

오셨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사장 인사말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게재되면 관악구 문화재단이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요 위상이. 그래서 그것도 제안 드리는 거예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누구나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홈페이지라는 게 홍보도 좋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홍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관악구 문화재단이 서울시 21개 재단 중에 제일 훌륭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한 이후에 관악문화원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서도 외부재원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서울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대표이사님,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나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결산은 저희가 구청장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에 3월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직접 의회에 제출하고

길용환위원

직접을 하든 간접을 하든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랑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우리 의회에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직접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박정수위원

올라와 있어요.

길용환위원

올라와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박정수위원

결산서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결산서에 있다? 아까 이상옥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결산서에 없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여서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결산서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개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한 거는 알고 계셨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패소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패소를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반환청구를 하는 게 맞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반환청구를, 이거 언제 확정판결이 난 거죠?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11월 20일 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반환청구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확정판결 며칠 내로 반환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상의는 이미 했고요 어느 때든 해도 좋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반환청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 저희가 소송비 반환청구 금액은 495만원에서 감안해서 225만원 정도를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데리고 일하는 직원인데 대표님의 고민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반환청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도 못 한 상태네? 답변을 들어보면
혜영

신혜영관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의견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화가 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한테 승소 전달을 하면서 구두로 의견을 들었었는데 다른 기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직원들 개별 조직문화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양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두려면 확실하게 어떤 근거나 명확한 직원들의 공감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6월 정도면 징계양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 답변을 구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이게 청구를 안 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구할 의사만 있었다면 7개월이 지금 됐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이사님이든 담당 팀장이든 간에 이 상황이 청구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는 다 이미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그거는 해봤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청구하는 게 맞다고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맞는 거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 직원이라고 소송 청구를 안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지나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완성 한 후에 공식적으로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상반기·하반기 그게 뭐 중요한 거고 확정이 아직 안 됐다면 모르지만 이미 확정 판결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을 오해하시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상옥 위원이 이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안 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소송비 청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이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오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부분을 투명하고 주민들이나 구 의회에서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회계처리나, 또 외부에서는 사실 직원채용 문제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으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서류감사와 관악클린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시정사항 및 제안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지만 본위원장이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농아인 쉼터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는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회관 건립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구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잇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무단투기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색환경과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은 회계 처리, 직원 채용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전반을 되짚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대책 준비에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며 위기극복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시기지만 구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현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가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심제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이상옥·박정수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5월 29일 진행된 현지확인 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관계인들과 소통하며 심도 있는 대화로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가족국과 문화생활국,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