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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섭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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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방곡도예촌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 외 6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익환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하여 금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11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단양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포함하여 금번에 제출된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창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하여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재홍의원님을, 간사에는 조동형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하여 12월13일∼12월19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군정 질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고 관련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인 12월5일∼12월10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5일∼12월1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 19일간의 회기로 시작되는 금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사정과 지역 여건 등을 전망하여 볼 때 특히 2002년도 예산안 심의는 더욱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기는 적정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님들께서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이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19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