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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6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0-06-05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만큼 진행됐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새싹마을이 정비계획용역이 끝나가지고 시에 정비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라든지 기반시설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부지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안에는 부지확보를 해서 최소한 착수되도록,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부지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을 하겠다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해서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순미위원

이 일을 진행하는데 토지매입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 중앙동이 굉장히 원룸촌으로 다 변화되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뒤돌아서면 또 올라가고 뒤돌아서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곳에 빨리 부지를 매입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일반인들도 원룸을 지어서 팔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부지매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확보되고 설계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또 최적의 위치를 저희 직원들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담당과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토지매입이 비싸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또 너무 비싸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그게 팔려버리든지, 요즘은 매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나 여기는 또 노인휴게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빨리 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층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층에 어떤 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와서 카페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도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봉천14 재개발지역에, 서희스타힐스 바로 옆에. 그 빈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빈집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일제 감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청림동 지역에 한 2개 정도 빈집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김옥자위원

아니 그 빈집 말고, 봉천14 지역에. 구청 애먹였잖아요. 집은 나가지도 않고 헐어져서, 지금도 그냥 무너져 있던 집 있잖아요.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사실 서희스타힐스 엄청 애먹였잖아요, 구청과 우리를. 그 집은 아니고. 그 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4구역 안에 있는 거요?

김옥자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14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재개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과

김옥자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그게 있는지? 구청에서 사실은 그때 서희건설하고 협상을 많이 했어요, 구청에서는 빨리 그거를 리모델링 해준다고. 그런데 재개발지역에는 다시 지어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주는 조건으로 했더니 안 받아들이다가 계속 서희스타힐스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어느 과에 물어야 돼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4구역 안이면 주택과 소관이고요,

김옥자위원

주택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아, 주택과 소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하셨잖아요? 11쪽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말씀해줘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했다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정상적으로 15일 근무가 안 됐는데 아마 시간외수당이 조금 약간 오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서무파트에서 바로 그 다음달에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환수로 돼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차감지급을 했네요? 환수했으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전에 조금 더 나갔으니까 그 다음달에 그걸 바로 차감하고 환수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님 중앙동 관리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야기 하셨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청림동에도 지금 주민 동의받고 있는 과정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데 이야기 해보시죠, 동의 받는 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희망지사업 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 50% 동의서를 현재 징구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그 주변분들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15구역이죠, 그 15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있다가 정비구역으로 원만하게 재개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해제를 시켜놨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개발을 해보겠다고 아마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약간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게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거를 계속 방치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뭔가 주민들이 좀 저층 주거지를 잘 보존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들어가서 주민들 내부사정을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동의서를 받으려면 통장, 반장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데 아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통·반장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정 협조를 또 구하고요. 그쪽에 희망지사업을 벌써 한 1, 2년 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설득하고 해서 동의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왔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역이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지역주택을 하려고 그래요, 3분의 1만, 그 지역에. 3분의 1을. 그 3분의 1의 건물 집주인들은 100% 반대하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동의서 받고 다니고 찬성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부사정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개인사업이니까 그냥 두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동의율 50% 넘겨가지고 사업주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꾸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으려면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 연락해 보라고 전화번호 줬는데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 원주민들 계세요. 그분들은 주택조합을 격렬하게 반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한 다섯, 여섯쯤 모아서 여론조성을 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지역주택 들어오면 피해보는 걸 알거든요.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찬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득하기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반대한 분들이 있거든요. 좀 연락하셔서 다만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우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빨리 동의를 징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동의 주체가 건물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토지소유자하고

표태룡위원

토지소유주만 되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원칙적으로

표태룡위원

사실 거기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상업 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가 포함돼야, 왜, 개인재산권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밀접하거든요, 그 지역사회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토지소유주들만 되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합이 뿌리내리기 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착해야 되니까 좀 노력하셔서, 자리를 저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고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빨리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통장님 협조가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 하세요. 뭡니까, 그게. 사실은 통장님이나 그 자체 위치가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 도움이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세요.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관리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표태룡 위원님 희망지사업 관계에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이거를 막 묻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여쭤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묻는다는 거를 엉뚱한 걸 물었네요. 그랬는데 지금 동의서가 확실하게 50% 들어왔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징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자위원

받고 있는데 플래카드에 50% 들어왔다고 붙여 놨더라고. 그러니까 주민이 확실하게 50%가 구청에 들어 왔느냐고 확인해 보래요, 저보고. 안 들어 왔죠? 그러니까 그 플래카드 50%라는 거를 떼라고 그러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플래카드 저희들이

김옥자위원

왜 그 50%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 뭐 50% 붙였다, 왜냐하면

김옥자위원

아니 50% 다시 이번에 동의서 받았잖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14지역도 몇 % 하고 그것도 그러는데 그거는 떠나서, 여기도 확실한 거 아닌 거는 플래카드에 그렇게 붙여도 되느냐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붙인 적이 없고요,

김옥자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4구역은 재개발지역인데요,

김옥자위원

예, 15지역.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밑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 구역.

김옥자위원

제가 15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희망지에서 대상지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옥자위원

받고 있는 중인데 50%라고 해서 붙여 놨더라고, 플래카드 걸어 놨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김옥자위원

저도 보고 왔어요. 오늘도 확실하게 확인한,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관계로 사실은 좋은 빌딩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러는데 굉장히 동주민센터에도 문의도 많이 하고 구청에도 막 문의하신다고 그러던데, 민원도 넣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 통장과 반장을 동원하라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든 통·반장은 이런 데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일은 주민 자체에서 동의를 얻어야지 통·반장을 앞세우면 통·반장들이 욕먹어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차라리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플래카드에 50% 동의서 받았다고 돼 있다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마 14구역 얘기일 거예요.

김옥자위원

아니에요, 15지역. 14지역은 제가, 오래전부터 됐어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가보시라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오늘 가보시라고요. 그 사업지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오늘 가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왔다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그 50%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50%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현수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고.

김옥자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표태룡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는 그게 팩트고요. 그리고 제가 통·반장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을 모아줘야 돼요. 그러면 통장 두 분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그걸 반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좀 알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오늘 감사자리니까요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책자 54쪽 보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운영 사항을 보니까 2020년 4월 30일 현재 2만2,331개를 설치했어요. 조명기구 현황을 보니까 공간조명하고 광고조명하고 2만2,331개를 했는데 이걸로 인한 빛공해 민원, 또 민원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로조명팀하고 지역을 빛광선 때문에 현장을 돌아서 빛광선을 내려가지고 다시 교체해서 했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에 허청이라는 팀장님이 엄청 여기 빛광선에 대해서 업체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빛광선으로 인한 민원을 하는 것보다 설치한 기술자들은 조도에 대한 거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LED등을 예를 들어서 2개를 끼워주면 하나로 끼워주고 조도를 시각적으로 내려서 달면 충분히 되는데 이 업체들의 횡포야, 말하자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제가 딱 느낌에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가격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할 때 빛광선에 대한, 그 빛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기준.

주순자위원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써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지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뜯어내고 그러면 결국은 업체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빛광선의 도수를 먼저 책정해서 달아주는 게 맞다, 제가 도로관리과의 현장을 몇 개 해서, 제가 한 10개 정도를 다 빼고 더하기 해가지고 이걸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같이 기술적인 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이중으로, 빛광선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중적인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예 제안서에다, 형광등 그러잖아요. LED 2개 넣고 하나 넣으면 광선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이 업체들은 이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환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빛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서에다 써가지고 도로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시선에 맞게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는데 그거는 설치할 때

주순자위원

이게 이중적인 행정이잖아요. 민원 생겨서 손해 또 주민들 피해 봐서 손해. 그래서 도로관리과의 도로조명팀에 그 팀장님이 기술직, 다 그분이 업체들한테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한 10개 정도 낮춰서 다시 설치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해서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도로관리과에 협의해서 조도하고 휘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맞게, 그러니까 미리 제안서를 낼 때, 업체한테 제안서를 드릴 때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중적인 빛광선에 대한 민원 같은 거라든지 또 서울시의 재심의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휘도하고 조도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준을 맞게끔 설치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협업

주순자위원

같이 협업해서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빈집 프로젝트 사업 중에 청룡동에 빈집 혹시 현황 있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룡동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자료는 따로 동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작년에 감정원에서 빈집 추정을 일단 조사를 상수도라든지 전기를 1년 이상 안 쓴다든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 570여 가구를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고 가서 보니까 한 58가구 정도가 우리 관악구에 빈집이다라고 현재 추정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빈집 프로젝트 안에 보면 제가 그 근거규정을 보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되면 빈집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거용인데요 주거용으로 1년 이상, 특례법에 의한 빈집 정의를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 거를 빈집으로 그렇게 지금 특례법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빈집으로 정의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빈집으로 하게 되면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빈집이면서도 장기간 방치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하고 기본구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매입해서 그거를 공공시설이랄지 무슨 주택으로 이용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정비를 하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유지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국공유지는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지에는 대부분 무허가가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무허가는 어떻게 정의 하냐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무허가 부분도 그게 빈집하고 주택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작년에 빈집 프로젝트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빈집에 대해서 이거를 무허가 자체도 무허가 부분만 일부 철거명령 내리고 또 철거도 되지 못해서 결국은 법에서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무허가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빈집 특례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방치되든 주거용 집이 주거환경을 계속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프로젝트는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은 제외되는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형별로 단독하고 다세대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이 뭐냐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빈집 했던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명확한 규정을 이해를 못하시면 관악구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요, 시에서 했던 사업은 시에서 감정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가 업무대행을 하든가 업무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자료만 저희들이 줬고요 시에서 감정원에다 위탁을 줘서 감정원에서 조사를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구가 그 정도로 인식하셔야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작년에 했던 조사는 단독, 다세대만 했습니다. 해서 단독 50세대, 다세대 8가구 해가지고 빈집이 58세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주시고, 명확한 규정을 좀 확인하시고요, 인식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룡동에도요 빈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원아파트 앞에 보면 아이원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아주 흉측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빈집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집이 아마 소유주가 외국에 나가 계신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이 그 안에서 기거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조사하셔서 거기에 어떤 분이 살고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규정도 주시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도 대책을 세워서 시에다 요구하셔야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들 한 번 더 파악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자치사업과 주민자치사업에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으로 구분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자치사업단장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순미위원

이게 조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재하는 일 그다음에 서로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이분들이 위탁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 말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문제가 생겨서 - 중징계를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과에서 어차피 마을자치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지도감독을 잘하고 해서 협의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우리 구주민참여위원회가 있으면 사업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7대 때 모의원이 결산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결산을 제대로 했나 한번 보자는 그 결산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걸 해봐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7대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없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게 계속 연장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이 많았어요. 현장답사를 가자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다 가서 현장답사를 보고 누가 제안을 했으며 제안한 사람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그 제안자도 내용도 모르는 사람 넣어놓고 어떤 분들이 다른 분들 이름만 빌려서 넣어놔서 그걸 그때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러는데 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모의원이 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서 그때 제대로 활용도 안 할 걸 왜 만들었을까. 모르나? 지금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것이 있잖아요? 못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입찰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한번 다 읽어봤는데 우리 민관협치과에도 보니까 2017, 2018, 2019년에 그게 많대요. 놀자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옥자위원

사회적기업인데 주로 뭐하는 곳이에요? 음악?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문화

김옥자위원

문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연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현수막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옥자위원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장터 ‘꿈시장’ 운영 및 관리 용역이네요, 보니까. 내용은 그러는데 주로 음악교육하고 공연 같은 거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음악도 하고요.

김옥자위원

음악교육하고 공연 같은 거, 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김옥자위원

축제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하나?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큰 축제 이런 건 안 하고요 꿈시장 같은 거 할 때 공연 기획하고

김옥자위원

대표가 누구세요?
그분이 남자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남일입니다.

김옥자위원

남자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 이름이 남일이에요.

김옥자위원

남일?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혜택이 서로 골고루 가게, 몰아주는 인식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신뢰해서 줬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 볼 거는 너무 몰아주는 그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민관협치과에서 마을자치센터 위탁을 주도하시잖아요. 그쪽이 관장하는 과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저희 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마을자치센터 위탁할 때 목적과 취지가 뭔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는 저희 중간 지원센터입니다. 원래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종윤위원장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시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시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말씀하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마을자치센터에 우리가 위탁한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운영 방침이 그랬었고 저희도 또 직접 운영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지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있고 또 마을센터를 운영, 위탁을 줘서 그 곳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마을사업은 지금 이 과 민관협치과에서 주관하지 않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한다기보다 마을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마을센터에다 위탁을 줄 때는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에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을사업, 자치사업 같은 것은 관리감독 하세요? 안 하시잖아.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원래 협약서에 사업별로 부서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별도로 각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사업만 이쪽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사업은 뭡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요 저희가 주민제안사업 같은 마을사업을 할 때 그 중간 촉매자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사업단의 어떤 운영,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하지 못했을 때 그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주민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자치사업은 뭐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사업은 그야말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그 사업을 보통 주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관리감독기관이 여기 민관협치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관협치과에서는 지금 전혀 이 부분에서는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총괄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위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민관협치과에서 하지만 사업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과가 나뉘어서 이거를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민관협치과가 민간하고 관이 합치하는 게, 중간 조정하는 게 민관협치과잖아요. 조정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도 있습니까? 지원관도 3명인가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2명.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으면서 여기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자치사업은 자치행정과인가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을사업은, 마을사업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사업은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그 많은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부도 보면요 정치진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순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민간에게 순수하게 줘서 민간들이 순수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하고 개입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총괄 관리는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하되, 기능별로는 민관협치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내부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업무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지마는 구조적으로 내부의 관리는 민관협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지만 전체 총괄 관리는 민관협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선결제하고 근무가 태만하고 여러 가지 내부의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수탁업체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직원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탁업체 대표를 불러서 충분히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대표의 말을 안 듣는다는데 대표 불러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아, 우리 위탁기관에서 수탁업체 대표한테 정당하게 지시해서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좀 가해야죠. 그런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가 있고 밑에 조직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의 말을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싱하고 구청하고 하고 이렇다는데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우리 위탁기관에서 수탁업체를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감독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저쪽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상당히 파행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성장추진단장하고 민관협치과장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걸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업의 문제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제가 동주민자치위원회도 오래했고 구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요. 부위원장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내가 한 근 7, 8년을 이 위원회 명단을 쭉 집에 놔두고 보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위원회가 돌고 도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 경험 있다 보니까 하는데 – 좀 아닌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요즘은 구주민참여위원회 서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동에서는 서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주로 단체가 들어오죠. 내용은 내가 속속들이 아는데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위원회 구성할 때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한 분은 교체해서 일을 시켜야 또 새로운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순미위원

93쪽에 보면 신림동쓰리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이용하고 다른 데는 10명에서 몇 명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들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신림동쓰리룸 현지확인도 나오셔서 말씀도 많이 하셔서 올해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2월 16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휴관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몇 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청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옥자위원

청년정책과에서 항상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지난번에도 했던 것이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관악청년문화공간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하고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자료

김옥자위원

이 자료요. 그게 내용이 운영 인력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기 바람.” 그 건인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신림동쓰리룸 운영시간을 월요일 10시에서 20시까지 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옥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입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거 좀 잘 해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약간 업무하고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낙성대동에 이번에 청년주택 착공한 거 아시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낙성대동이요?

표태룡위원

예, 청년주택.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대입구역 쪽에

표태룡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해서 지난 5월 28일인가 착공식 한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약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서 청년의무임대도 있고 거기에 중간에 보면 청년활력공간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신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서울대입구역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공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공간을 청년활력공간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표태룡위원

대학동에는 지금 착공됐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거기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계획이 돼 있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어쨌든 서울시와 협약했지마는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동처럼 그걸 민간에 맡기지 말고 미리 건축단계부터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민하고 관이 합치해서 공간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좀 협의해서, 건축계획 2년 걸린 것 같아요. 미리미리 협의하셔서, 또 역세권 위치도 좋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청년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를 2019년도에 수의계약 주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무슨 공사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림동쓰리룸 그 공사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리모델링,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계약명을 “조성 건축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집 짓는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게 실내건축 공사, 실내건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테리어 공사다, 실제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4,100만원인데 이걸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근거에서 하셨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설계를 하면서 그 중간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서 설계가 한 달 정도 지연됐고요. 저희가 7월에 당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설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한 최소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관내업체 우선선정 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이 시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문내용으로 보면 동일업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라고 또 공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정책과에서 선정한 업체는 청년정책과에서는 한 번 줬지만 다른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만 해도 세 번을 연속으로 줬어요. 거기는 2,000만원 미만도 하나 있지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작년 1월 1일자로 이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건 3월 하순쯤 돼요. 그러니까 3월 하순 이전에는 2,000만원 미만 2개를 수의계약 받았고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다섯 번을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받았어요. 이게 과연 구청에서 방침으로, 지침으로 하달한 이런 내용과 맞느냐?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이 골고루 이렇게 일을 해서 서로간에 이익을 같이 나누는 이런 생각으로 지침과 방침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수의계약 한 것도 문제지만, 그건 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변명으로 보고요. 또 하나, 이런 특정기업을 만들어서 특정기업에 몰아주기식 같은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가 수의계약 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제가 법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편법을 썼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법을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과장님, 어떻게 여성기업인 줄 알고 컨택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여성기업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있었고요,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보면 재무과에서 조달청 등록된 업체를 실무자가 로그인해서 다 들어가서 여성기업, 또 저희가 원하는 자격 이런 거를 해서 그 업체가 나오면 그걸로 한 거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이 두오름건설을 자격에 맞아서 했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몇 건을 하고 구청 공사를 몇 건을 하고 등록을 언제 하고 사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니까 여러 건 공사를 했다 해서 뭐 특정업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부서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몇 개나 공사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 추진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을 때는 이 두령건설이 실내건축 공사업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실무자가 혹시나 이 업체가 어디에 공사를 한 게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 업체나 공사를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경험이 있고 또 공사도 잘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희 직원이 알아봤는데 도서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편법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업체는 작년 1월 1일날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적이고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 다른 기업도 많이 있어요, 여성기업, 관악구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러니까 그 답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여성기업이면서 실내건축 공사업 자격을 득한 업체로 저희가 소팅해서 업체를 본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실내건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여성기업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3주가 늦어지더라도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을 하셨어야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겁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찾아서 여성기업만 줄 겁니까? 그럼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작년 1월 1일날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5,000만원 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얼마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성기업으로 조달청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의계약 2건 해서 2,000만원 미만 건, 등록되고 나서 5건, 지금까지 1년만에 5건을 했어요, 관악구청에서. 4,000만원, 5,000만원짜리를.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하는 기업, 오래된 기업들이 있는데 왜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구청의 - 전 과는 아니지만 - 여러 개 과가 이렇게 줬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아무런, 순수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 지적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신림동쓰리룸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용자의 현황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11개 사업 191명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고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빼고는 그냥 왔다갔다 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오셔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도 하루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50명 내외까지 됐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하루 평균? 지금은 휴관하고 있다면서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들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1, 2년 사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라고 그러고 재유행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신림동쓰리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문 닫고, 좀 있으면 또 기간이 끝나죠? 그게 3년 계약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20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위탁도 그때까지 한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때까지 민간위탁 기간

이종윤위원장

이게 걱정이 많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위원장님,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구 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종윤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김옥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당 위원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1반장인 김순미 위원님이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강평 해주세요.

김순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철저히 안내하고, 조합설립 서류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대상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과는 건축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 등이 원인자 복구가 철저히 이루어질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장군봉 등 시설물 및 환경개선에 보다 노력하고,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허위매물 및 중개보조원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계약 발주 시 업체 선별 및 발주 방식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건설관리과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 협의, 도로 무단점유 영업 및 불법노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관악로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치수과는 위험상황 발생 시 도림천 진출입로 차단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사하여 교통편의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지도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는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민관협치과는 마을자치센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청년정책과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청년계층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